출국 전 준비사항
해외에서 운전하려면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는 것과 현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아래 안내한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9월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대신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덴마크,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영국,호주, 캐나다 12개 주 등 54개 국가에서 운전 가능 (2022년 10월 현재)
국제 운전면허증
- 국제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 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49년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만 유효하여, 여타 국가는 자국 국내법에 의해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체류국의 효력 인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협약국 (워킹홀리데이 협정국 중)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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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 여권(사본 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x4.5cm) 대리인 신청 시 : 본인 여권 (사본가능),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3.5x4.5cm),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이름 스펠링와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는지,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해외에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면허증, 여권 3가지를 함께 소지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는 양 국가 간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상호 인정해 주는 것으로,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시험 없이 현지 발행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장기체류자가 대상이며 현재 총 136개국과 (2022년 10월 현재)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하고 있으며, 더 많은 곳에서 우리 운전면허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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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과 운전면허증 번역문에 대한 우리 재외공관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체결국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 받은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수속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발급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운전면허 인정국가 (워킹홀리데이 협정국(지역) 중 22개 국가 및 지역, 2022년 10월 현재)
-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영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이스라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