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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1월 1일부터 자전거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칙 시행

  • 등록일 : 2024-11-05
  • 작성자 : 인포센터
  • 조회 : 25

출처 : 주 오사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osaka-ko/brd/m_26891/view.do?seq=1945396



11월 1일 부터 자전거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칙 시행



2024년 11월  1일부터  '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 으로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벌칙이 시행됩니다.


일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전거 운전 중에 사고를 낼 경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자전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시

위험 발생 시

음주 운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제공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벌금

  • 주류 제공자 또는 동승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휴대폰 사용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신호 무시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만엔 이하의 벌금

2인 승차 및 병진 운전

2만엔 이하의 벌금

야간 라이트 불점등

5만엔 이하의 벌금


그 외,  자전거 운전 중에 우산 사용,   이어폰・헤드폰 사용,   우측 통행,   일시 부정지,   닫힌 차단기 침입 시 등에도 벌칙 및 벌금형이 있습니다.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안전 이용 5대 원칙 ]


1.   원칙적으로 차도의 좌측 통행.   인도 주행은 예외, 보행자 우선

2.   교차로에서 신호 준수 및 일시 정지

3.   야간 운전 시,  라이트 켜기

4.   음주 운전 금지

5.   안전모 착용



  오사카부 - 자전거 안전이용 리플릿 (한국어) : 

      https://www.pref.osaka.lg.jp/documents/300/r5_jitensha_korean.pdf


☞  일본 경시청 - 자전거를 바르게 타는 방법 (한국어) : 

       https://www.keishicho.metro.tokyo.lg.jp/multilingual/korean/traffic_safety/traffic_rules/SAFE_BICYCLE_RIDING.files/public_k.pdf


☞  Japan Travel - 일본에서 자전거 타기 규칙 (한국어) : 

           https://ko.japantravel.com/guide/%EC%9D%BC%EB%B3%B8%EC%97%90%EC%84%9C-%EC%9E%90%EC%A0%84%EA%B1%B0%ED%83%80%EA%B8%B0-%EA%B7%9C%EC%B9%99/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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