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아일랜드 국가 정보
ㅇ 위치 : 영국 서부(북위 51。30'∼55。30', 서경 5。30'∼10。30')
ㅇ 기후 : 온대 해양성 기후, 여름 14-16℃, 겨울 4-7℃
ㅇ 면적 : 70,282 ㎢(한반도의 약 1/3, 남한의 약 82%)
ㅇ 인구 : 459만명(2013. 4월 census)
ㅇ 수도 : 더블린(Dublin, 인구 127만명)
ㅇ 주요도시 : 코크(Cork), 리머릭(Limerick), 골웨이(Galway)
ㅇ 주요민족 : 켈트인
ㅇ 언어 : 영어, 게일어
ㅇ 종교 : 가톨릭(93%), 개신교(3.4%)
ㅇ 국경일 : 3.17(St. Patrick's Day)
ㅇ 국가원수 : 대통령(임기 7년)
ㅇ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5년 양원제 / 하원 166석, 상원 60석)
ㅇ 주요인사
- 마이클 디 히긴스(Miceal D. Higgins) 대통령 - 2011.11.11. 취임
- 엔다 케니(Enda Kenny) 총리 - 2010.2.9 취임
- 부총리(외교부 장관 겸임) : 에이몬 길모어(Eamon Gilmore)
ㅇ 1인당 GDP : 40,100달러 – 세계24위(2012년)
ㅇ GDP / 성장률 : 2,155억불(2012년) / 0.9% (2012년)
ㅇ 교역규모 : 수출 912억 유로, 수입 483억 유로 (2011년)
ㅇ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2012년)
ㅇ 실업률 : 14.2% (2012년 4분기)
ㅇ 특이사항
- 1973년 EU 가입
- 9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 Celtic Tiger로 불림.
- 4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W.B.Yeats, George Bernard Shaw, Samuel Beckett, Seamus Heaney) 및 James Joyce 배출
ㅇ 아일랜드에 대한 각 분야별 상세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irl.mof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 개관 : http://irl.mofa.go.kr/korean/eu/irl/policy/overview/index.jsp
- 경제 소식 : http://irl.mofa.go.kr/korean/eu/irl/policy/condition/index.jsp
- 문화 정보: http://irl.mofa.go.kr/korean/eu/irl/information/culture/index.jsp
- 생활 및 여행정보 : http://irl.mofa.go.kr/korean/eu/irl/information/travel/index.jsp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irl.mofat.go.kr/korean/eu/irl/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아일랜드 생활 정보
ㅇ 생활 정보 : http://irl.mofat.go.kr/korean/eu/irl/information/travel/index.jsp
ㅇ 교육 정보 : http://irl.mofat.go.kr/korean/eu/irl/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문화 정보 : http://irl.mofat.go.kr/korean/eu/irl/information/culture/index.jsp
ㅇ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며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상대로 휴대폰, 휴대용컴퓨터, MP3 등의 고가품 날치기 사건과 노상강도
사건이 빈번해졌으며, 특히 연말 등 특수기에는 붐비는 백화점이나 공항에서 가방, 여권 등의 절도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취업난을 틈타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한 후 수수료만 챙긴 취업사기사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몰래 복제하여 현금을 인출해가는 은행 관련 사고,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 사건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ㅇ 소매치기 유의지역
오코넬거리(O’Connel St.)는 관광객으로 항시 붐비는 지역으로 휴대폰 사용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날치기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니 가급적 거리에서는 고가의 휴대품 사용을 자제하고 보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강도 등 범죄 유의지역
Dublin1과 Dublin7 지역은 빈민 영세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외국인, 불량청소년이나 마약중독자에 의한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야간이나 축구, 럭비 등의 경기 후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운전 유의사항
-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도로 폭이 상당이 협소해집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는 60km/h 이상인 곳이 많아 추돌사고가
빈번하오니 야간 운전시 또는 우천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핸들이 오른쪽에 있고 자동차 주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지방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므로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주요 교차로에는 신호등 대신 Roundabout이 설치되어 있으며 Roundabout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 오른쪽 주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로 삼가야 하며,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8 초과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며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과 아일랜드간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아일랜드에 일정기간 체류하실 경우 아일랜드 운전면허
당국에 한국면허증을 제출하면 유사한 조건의 아일랜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 모든 공공장소는 금연이며, 술집, 레스토랑, 사무실도 실내에서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일랜드 국민은 일반적으로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거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며 개방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이 아일랜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ㅇ 아일랜드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 신청기간 : 연 2회 (상/하반기)
▣ 신청자격 요건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ㅇ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
ㅇ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쿼터제한 : 연 400명
▣ 신청비용 : 한화 90,000원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아일랜드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를 발급 받은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
예) 2013년 7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4년 6월 30일이내 아일랜드 입국가능
ㅇ 체류유효기간 : 아일랜드 입국일로 부터 12개월 까지
예) 2014년 6월 30일 입국했다면 2015년 5월 31일까지 아일랜드 체류가능
ㅇ 어학연수 : 게일어 또는 영어 수업과정에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ㅇ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나. 비자신청 절차
[1단계]
▣ 신청방법
ㅇ 주한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www.embassyofireland.or.kr) 방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우편접수(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기준이며, 인원 초과시 등기번호에 표시 된
우체국 접수시각을 기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
ㅇ 신청서 작성시 하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함.
-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입국 하여야 하며
입국 시 승인서를 이민 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수수료와 함께 거주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는 선발된 신청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승인서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승인서 소지자)는 12개월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이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일랜드 체류 기간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위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해선 출국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청서 질문 사항에 충실히 답변 기재 하였으며 위의 답변 항목들은 확실한 진실이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단계]
▣ 구비서류
ㅇ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ㅇ 수수료 (신청비) - 한화 90,000원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하세요)
ㅇ 최근 사진 2장 (여권용 크기- 사진 2장 뒷면에 이름 명기)
ㅇ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공백면 포함)
ㅇ 영문이력서 및 영문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음)
ㅇ 학위, 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영문 원본, 영문 번역공증본 또는 영문사본 원본대조필 공증본)
ㅇ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ㅇ 한국 범죄경력조회서
(문의 : 가까운 지역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전화:1566-0112)
ㅇ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 (접수 확인서 송부 시 필요 - 반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 우편 요금 2,500원 이상
우표를 부착하고, 수령지 주소를 적어 위의 구비서류들과 동봉하여 보내세요. 우편물 분실 또는 배달 사고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우편(특급 및 익일 포함)으로 아래의 대사관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선착순 방식을 원칙으로 접수가 진행 되며 마감일에 동시 도착한 지원서들에 대하여 우체국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선별 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익일 및 특급을 포함한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 주의사항
• 여권 원본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동봉하지 말 것
• 항공권 미리 구매하지 말 것
•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 주한아일랜드 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음.
• 수수료 (신청비) 납부는 한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신청서와 동봉 하여야 함.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및 구비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선발 과정에서 탈락 할 수도 있음(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 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하였을 시에도 지원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전화 및 방문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니 이메일 seoulembassy@dfa.ie로 문의
[3단계]
▣ 접수 확인 및 심사 합격자 명단 발표
ㅇ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와 지원 번호가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통보됨.
ㅇ 심사 합격자 명단은 추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격자 명단은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되니 반드시 지원자 번호를 기억해 둘 것.
ㅇ 서류 심사 진행 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통보 또는 공고할 수 없음.
(지원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 합격자 제출 서류
ㅇ 여권원본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것
ㅇ 왕복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 (영문)
ㅇ 의료보험 증서 영문사본 :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ㅇ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 *(A4사이즈 서류봉투)
- 수령지 주소와 등기우편 요금의 우표 반드시 부착, 반송용 봉투 미제출시 신청서상의 주소지로 착불택배(수신자
부담)편으로 일괄 발송(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주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여야 함.
•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를 항시 휴대
-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가. 숙박 (Housing)
▣ 홈스테이 (Homestay)
ㅇ 홈스테이는 특히 언어 연수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여 줌
- 아일랜드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홈스테이는 진정한 아일랜드인들의 삶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방법
- 홈스테이에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체류 기간 동안 호스트 가족(host family)과 맺은
친분이 평생 지속되기도 함
- 아일랜드인과 같이 생활하므로 현지의 문화와 생활정보 등을 얻기에 용이하여 초기 정착을 위한 유학생 또는
이주자가 사용시 유리하나 기타 숙박시설에 비해 고가임
- 계약에 따라 조식, 중식, 석식 제공도 가능
ㅇ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관광개발공사인 폴테 아일랜드(Fáilte Ireland) 홈페이지(www.discoverireland.ie)를
통해 확인
ㅇ 숙박료는 조식 및 중식 포함 주 €250-400
▣ 유스호스텔(Youth Hostels)
ㅇ 유스호스텔은 젊은 여행객들에게 환영 받는 비교적 저렴한 숙박 시설
ㅇ 대부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방을 사용함.
ㅇ 장점 : 저렴한 가격, 예약 없이 당일 이용가능
ㅇ 단점 : 물품 도난 우려, 사생활 미보장
ㅇ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유스호스텔협회(Irish Youth Association / 게일어:An Óige) 홈페이지
(www.anoige.ie)에서 확인
ㅇ 관광청 승인 호스텔 목록 안내(www.hostels-ireland.com)
ㅇ 숙박료는 공동이용실 15~20유로, 개인실 25~30유로 (1박 기준)
▣ 임차 또는 공동 임차 (Renting or Sharing)
ㅇ 대부분 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검색 사이트(www.daft.ie)를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에 따라 건물주
(또는 임대주)와 임대계약 체결(임차인이 지불하는 별도 수수료 없음)
ㅇ 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이용(Share)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어학원 또는
유학원 내의 주택 정보란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함.
ㅇ 임대계약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매년 갱신.
ㅇ 일반적으로 입주 후 보증금(Deposit money)과 함께 월별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며, 보증금은 한달분의
임대료임.
ㅇ 쓰레기 처리 비용, 전기 또는 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경우 임차인 납부가 통상이지만 계약에 따라 임대료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ㅇ 부득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건물주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조식 제공 숙박 (Bed and Breakfast) 및 호텔
ㅇ B&B (Bed and Breakfast-조식 제공 숙박)는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숙박 형태로 한국의 민박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도시 및 주요 도심 또는 작은 마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음.
ㅇ B&B는 대부분 가족 경영의 숙박 시설로 1일 숙박료에 조식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ㅇ 업주가 거주하며 관리하며 부엌시설 사용 가능
ㅇ B&B 관련정보
- www.bedandbreakfastireland.net
ㅇ 숙박료는 더블룸 기준 1인당 €25-50.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 휴대전화
ㅇ 현지에서 이동이 잦고 어학연수, 구직 관련 연락, 한국의 가족과 연락을 위해 대부분의 한인 청년들이
소유하고 있음.
ㅇ 아일랜드 이동통신은 SIM칩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3G네트워크 기반(4G 네트워크 도입중).
ㅇ 원하는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과 SIM칩을 구매 후 사용.
ㅇ 요금납부 방식에 따라 휴대폰 기종과 SIM칩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구매.
ㅇ 요금납부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뉨.
1. Pre-pay(Pay as you go, Top-up)
- 사용 전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번 충전도 가능.
2. Post-pay(Bill pay)
- 사용 후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
ㅇ 통신사별 다양한 할인상품 보유.
ㅇ 대표 이동통신사
- Vodafone (www.vodafone.ie)
- 3 (www.three.ie)
- Meteor (www.meteor.ie)
- O2 (www.o2online.ie)
ㅇ 아일랜드의 휴대전화를 들고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나 유럽국가로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수신시에도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주의
▣ 인터넷
ㅇ 시내 곳곳에 인터넷 카페가 있음 (한국어 자판 없음)
ㅇ 공공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ㅇ 가정에서는 전화선 또는 유선방송케이블을 통한 모뎀 또는 라우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임
ㅇ 최근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형 무선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Mobile Broadband)
ㅇ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곤 광케이블 설치가 미비하여 전송속도가 현저히 느림
ㅇ 서비스 회사별 다양한 할인상품 보유
ㅇ 대표 유선인터넷 및 무선인터넷 통신사 연락처
- Vodafone (www.vodafone.ie)
- 3 (www.three.ie)
- Meteor (www.meteor.ie)
- O2 (www.o2online.ie)
- Eircom (www.eircom.net)
- UPC (www.upc.ie)
- SKY (www.sky.com/Ireland)
ㅇ 유선인터넷 요금 약 €40/월
다. 은행계좌 개설
ㅇ 모든 은행업무가 지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와의 거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점 선택
ㅇ 아일랜드 은행은 별도의 통장이 없으며 현금카드(Debit card)로 모든 업무를 이용
ㅇ 현금 입금 없이도 개설 가능
ㅇ 아일랜드 대표은행
- Bank of Ireland (www.bankofireland.com)
- AIB(Allied Irish Banks) (www.aib.ie)
- Ulster Bank (www.ulsterbank.ie)
▣ 계좌개설 절차
1. 은행 지점 내방
2. 계좌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개설 신청
3. 현금카드(Debit card)와 임시 비밀번호(Pin number)를 우편으로 수령(약1주일 소요)
4. 현금카드 활성화를 위해 가까운 해당은행의 ATM에서 비밀번호를 변경
※ 현금카드 활성화 전에는 사용불가
▣ 계좌개설 구비서류
ㅇ 계좌 신청서(은행 비치)
ㅇ 여권
ㅇ 거주지 증빙 서류(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가. 일자리 구하기 전
▣ 거주허가등록증 취득
ㅇ 아일랜드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아일랜드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 경찰청(Garda)
산하 지역 이민등록사무소(immigration registration office)에서 거주허가등록(Immigra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일명 ‘GNIB 카드’) 발급 신청
ㅇ 구비서류
- 여권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 거주지 증빙 서류(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 수수료 €300
ㅇ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이민국 홈페이지(www.inis.gov.ie) 참조
▣ PPSN (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개별공공서비스번호) 취득
ㅇ PPSN(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이란 아일랜드 내 취업활동, 세금납부, 운전면허신청, 의료 및 복지
혜택 신청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총9자리의(2013이전 8자리) 번호임.
ㅇ 타인에게 양도, 판매 또는 대리신청 발급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함.
ㅇ PPSN 발급 절차
1. 가까운 PPSN 등록사무소(PPS Registration Center) 내방
※ 지역별 등록사무소 위치는 홈페이지(www.welfare.ie)에서 확인 가능.
2. PPSN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발급 신청
3. 우편으로 PPSN 수령(약1주일 이상 소요)
※ 급한 용무로 번호가 즉시 필요 할 경우 담당자에게 의뢰하면 알려줌.
ㅇ PPSN 발급 구비서류
- PPSN 신청서(사무소 비치)
- 신분증(여권, GNIB카드 또는 아일랜드 운전면허증)
- 거주지 증빙 서류(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ㅇ PPSN 해당 기관
- Client Identity Services, 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 홈페이지 : www.welfare.ie
- 전화 : 아일랜드1890 927 999, 해외 +353 1 704 3281
▣ 은행 계좌 개설
ㅇ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
- The Bank of Ireland, AIB(Allied Irish Bank) 등이 대표적 현지 은행
나.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 영문이력서(CV) 및 자기 소개서 (application letter) 작성
ㅇ 개인 정보, 학력, 취업 경험 등을 가급적 간결, 명료하게 요약,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
ㅇ 특히, 해당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관련 업무 경력 위주로 자신의 장점 및 의욕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
- 해당 직종 및 업체의 특성과 관련 없이 자신의 학력 및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함
ㅇ 추천인(References) 2명의 이름을 명기하거나, 추천인이 없더라도 References are available on request 라는
문구를 이력서 하단에 기재
ㅇ 한국에서 학력 증명 서류(학위 및 수료증 등) 발급받아 구비하기를 요망
▣ 면접 요령
ㅇ 인터뷰 초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전화를 받을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사전 조사 및 준비 필요
- 단정한 복장 및 공손한 태도로 임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다. 일자리 구하기
ㅇ 아일랜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14%에 달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ㅇ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상대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수수료 등을
갈취하는 취업알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유의 요망
ㅇ 아일랜드 사회보호부 산하 채용전문 기관인 Intreo(www.welfare.ie/en/Pages/ Intreo_home.aspx) 또는
고용훈련 기관인 FAS(www.fas.ie)를 방문, 채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임.
ㅇ 지역 신문을 포함한 아일랜드 신문에 게재되는 채용 정보를 통해서도 구직 가능
ㅇ 대표적 아일랜드 일간지 웹사이트
- The Irish Times (www.irishtimes.com)
- The Irish Independent (www.independent.ie)
- The Irish Examiner (www.irishexaminer.ie)
ㅇ 아일랜드에는 450여개의 채용 알선 기관들이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 채용 서비스 제공
- 취직 알선을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업체가 적절한 자격을 갗춘 취업알선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ㅇ 아르바이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는 적으므로 채용 공고문을 붙여놓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면담하는 것을 추천
ㅇ 대표적 채용 알선 웹사이트
- www.welfare.ie/en/Pages/Intreo_home.aspx
ㅇ 채용 알선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급여 용어
- TBA (To be advised) : 추후통지
- TBC (To be confirmed) : 추후확정
- To be discussed : 추후협의
- Ph, Pw, Pa (Per hour, week, annual) : 시급, 주급, 연급
- Neg DOE (Negotiable depends on experience) : 경력에 따라
ㅇ 대표적 채용 알선 기관
• Adecco, CPL, Eden Recruitment, Grafton Recruitment, Kelly Services, La Creme, Manpower, Reed,
Richmond Recruitment
라. 임금과 세금관련
▣ 최저임금
ㅇ 아일랜드 최저 임금은 시간당 8.65유로
▣ 세금
ㅇ 소득세(Income tax)
- 미혼자 기준 연간소득 32,800 유로까지는 20%, 그 이상은 41%
ㅇ 소득관련 사회보험(Pay Related Social Insurance)
- 임금 지급 전 고용주가 고용인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
ㅇ 보편적 사회세(Universal Social Charge)
- 첫 10,036 유로까지는 2%, 다음 5,980 유로에 대해서는 4%, 그 이상에 대해서는 7%를 부과
ㅇ 긴급세(Emergency tax)
- Revenue에 PPSN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
▣ 채용이 확정된 경우
ㅇ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Revenue office에 신고해야함.
※ 신고방법
• 채용이 확정되면, 고용주에게 PPSN(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개별공공서비스번호)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Revenue office에 채용사실을 통보
- PPSN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PPSN는 개별공공서비스번호로 타인에게 양도, 변경 및 매매
행위는 불법임.
• 아래 Revenue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orm 12A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Local Revenue office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확인 후 우편접수도 가능
※ Revenue office : www.revenue.ie
• 긴급세 (Emergency tax)는
① PPSN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② Form 12A가 Revenue office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③ 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Form P45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금의 일부가 긴급세(Emergecy tax)로 나가게 되며, 긴급세는 Revenue office에 Form 12A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 일자리를 변경한 경우
ㅇ 전고용주에게 Form P45를 받아서 현고용주에게 반드시 제출해야함.
ㅇ 과거 고용기간동안 쌓인 세금공제(Tax credit)를 현고용주가 확인 할 수 있으며, 긴급세(Emergency tax)는
공제되지 않음.
마. 기타
▣ 생활비 수준
ㅇ 현지 물가 및 생활비는 유럽 주요 도시와 비슷하거나 비싼 편임.
※ 주요 생필품 가격(예시)
• 방 1실 월 임차료(시내) : 550-700 유로
• 버스 티켓(5일권) : 27.50 유로
• 빵 : 1.60 유로
• 우유(2리터) : 2.00 유로
• 오렌지쥬스(1리터) : 1.50 유로
• 계란(12개) : 2.00 유로
• 기네스 맥주(1 Pint) : 5.00 유로
• 휘발유(1리터) : 1.52 유로
▣ 비자
ㅇ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아일랜드 외부에서 보낸 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년까지만 유효
- 아일랜드 현지에서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경우,
ㅇ 아일랜드 입국심사 시 필요한 어학원 발급 서류(School Letter)등을 휴대해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으로 문의바람.
▣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 언어 연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ㅇ part-time과 full-time 모두 가능
ㅇ 단, 총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영어 학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거나 타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
▣ 언어 영어 학교 및 연수 관련 기관
ㅇ MEI-RELSA: 아일랜드 영어학교 자문위원회(ACELS-Advisory Council for English Language Schools)의
승인을 받은 63개 연수기관들의 협회
ㅇ 정부 교육원, 국제교육청 & 기업진흥청 공조
▣ Dublin
ㅇ DCU Language Services http://www.english.dcu.ie/
ㅇ Dublin School of English http://www.dse.ie/
ㅇ English in Dublin http://www.englishindublin.ie/
ㅇ International House Dublin http://www.ihdublin.com/
ㅇ Irish College of English http://www.iceireland.com/
ㅇ UCD Applied Language Centre http://www.ucd.ie/alc/
ㅇ IStudy International http://www.studyinireland.ie/
ㅇ English Language Academy http://www.elaireland.com/
ㅇ Delfin English School http://www.delfin.ie/
ㅇ Griffith Institute of Language http://www.gcd.ie/gil
ㅇ Alpha College of English http://www.alphacollege.com/
ㅇ Centre of English Studies http://www.ces-schools.com/
ㅇ DBL College Ltd. http://www.dblcollege.com/
ㅇ Emerald Cultural Institute http://www.eci.ie/
ㅇ Grafton College http://www.graftoncollege.ie/
ㅇ High Schools International http://www.hsinet.org/
ㅇ Linguaviva Centre Limited http://www.linguaviva.com/
ㅇ Swan Training Institute http://www.sti.ie/
ㅇ Infinity Business College http://www.ibcollege.com/
ㅇ Eden College http://www.edencollege.ie/website/en/Home/
▣ East Coast & Midlands
ㅇ ATC Language & Travel http://www.atcireland.ie/
ㅇ PACE Language Institute Ltd http://www.paceinstitute.ie/
ㅇ Edgewater College http://www.edgewater.ie/
ㅇ Language College Ireland http://www.languagecollegeireland.com/
▣ Ireland North East
ㅇ International House Belfast http://www.ihbelfast.com/
ㅇ Foyle English Language School http://www.foylelanguageschool.com/
▣ Ireland North West
ㅇ Donegal Language School http://www.donegallanguageschool.com/
▣ Ireland West
ㅇ Galway Cultural Institute http://www.gci.ie/
ㅇ Bridge Mills Galway Language Centre http://www.galwaylanguage.com/
▣ Shannon
ㅇ Clare Language Centre http://www.clarelc.ie/
ㅇ Limerick Language Centre http://www.english-in-limerick.com/
ㅇ University of Limerick Language Centre http://www.ul.ie/languagecentre
▣ South East
ㅇ English Language Ireland http://www.englishlanguage.ie/
ㅇ Waterford English Language Centres http://www.welc.ie/
ㅇ The Slaney Language Centre http://www.wexford-language.com/
▣ South West
ㅇ Atlantic School of English and Active Leisure http://www.atlantic-english.com/
ㅇ Cork English College http://www.corkenglishcollege.ie/
ㅇ Cork Language Centre International http://www.corklanguagecentre.ie/
ㅇ Language Centre – University College Cork http://www.ucc.ie/esol
ㅇ North Mon Language Institute http://www.nmli.ie/
ㅇ 아일랜드 관광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VAT 세금환급
ㅇ 귀국 전 3개월 안에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VAT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시 구입처에서 VAT환급용
영수증을 받아야함.
- Tax Free World wide-Ireland Ltd, www.taxfreeworldwide.com
▣ 환급방법
가. Tax Free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ㅇ Tax Free 가맹점 (Tax Free Shopping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자가 EU 지역을
떠나기 전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구입물품 가격이 643.85 EURO 이상인 경우
- 물품 구입 시 증거문서 (Tax Free Shopping Voucher 또는 Invoice) 수령, 기재
- EU 지역을 벗어나는 마지막 공항의 세관 (Custom)에서 증거문서에 stamp 날인
- 공항의 Tax Back Counter에 Stamp가 날인된 증거문서 제출
- 환급 (현금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ㅇ 구입물품 가격이 643.85 EURO 미만인 경우
- 물품 구입 시 증거문서 (Tax Free Shopping Voucher 또는 Invoice) 수령, 기재
- 공항의 Tax Back Counter에 증거문서 제출
- 환급 (현금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 구입물품 가격이 643.85 EURO 미만인 경우에는 공항세관에 Stamp를 받을 필요없이 Tax Back Counter에 증거문서를
직접 제출
※ 공항에 Tax Back Counter가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에는 구입자가 증거문서에 세관 Stamp를 받은 후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하여 우편으로 신청
※ Tax Free World Wide Ireland Ltd., : www.taxfreeworldwide.com
나. Tax Free 가맹점이 아닌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ㅇ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물품 구입 시 상점 주인에게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Receipt 또는 Invoice 수령
- EU 지역을 벗어나는 마지막 공항의 세관에서 Receipt/Invoice에 Stamp 날인
-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다는 서한과 함께 세관 Stamp가 날인된
Receipt / Invoice를 물품을 구입한 상점으로 송부
※ 상점 주인에게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 Receipt 또는 Invoice의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함
- 매출상점이 환급 (우편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다. 더블린 공항 세관 및 Tax Back Counter 위치
ㅇ 세관 : 1층 입국장
ㅇ Tax Back Counter : 2층 면세구역(출국심사 후)
▣ 아일랜드 국가 정보
ㅇ 위치 : 영국 서부(북위 51。30'∼55。30', 서경 5。30'∼10。30')
ㅇ 기후 : 온대 해양성 기후, 여름 14-16℃, 겨울 4-7℃
ㅇ 면적 : 70,282 ㎢(한반도의 약 1/3, 남한의 약 82%)
ㅇ 인구 : 459만명(2013. 4월 census)
ㅇ 수도 : 더블린(Dublin, 인구 127만명)
ㅇ 주요도시 : 코크(Cork), 리머릭(Limerick), 골웨이(Galway)
ㅇ 주요민족 : 켈트인
ㅇ 언어 : 영어, 게일어
ㅇ 종교 : 가톨릭(93%), 개신교(3.4%)
ㅇ 국경일 : 3.17(St. Patrick's Day)
ㅇ 국가원수 : 대통령(임기 7년)
ㅇ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5년 양원제 / 하원 166석, 상원 60석)
ㅇ 주요인사
- 마이클 디 히긴스(Miceal D. Higgins) 대통령 - 2011.11.11. 취임
- 엔다 케니(Enda Kenny) 총리 - 2010.2.9 취임
- 부총리(외교부 장관 겸임) : 에이몬 길모어(Eamon Gilmore)
ㅇ 1인당 GDP : 40,100달러 – 세계24위(2012년)
ㅇ GDP / 성장률 : 2,155억불(2012년) / 0.9% (2012년)
ㅇ 교역규모 : 수출 912억 유로, 수입 483억 유로 (2011년)
ㅇ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2012년)
ㅇ 실업률 : 14.2% (2012년 4분기)
ㅇ 특이사항
- 1973년 EU 가입
- 9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 Celtic Tiger로 불림.
- 4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W.B.Yeats, George Bernard Shaw, Samuel Beckett, Seamus Heaney) 및 James Joyce 배출
ㅇ 아일랜드에 대한 각 분야별 상세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irl.mof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 개관 : http://irl.mofa.go.kr/korean/eu/irl/policy/overview/index.jsp
- 경제 소식 : http://irl.mofa.go.kr/korean/eu/irl/policy/condition/index.jsp
- 문화 정보: http://irl.mofa.go.kr/korean/eu/irl/information/culture/index.jsp
- 생활 및 여행정보 : http://irl.mofa.go.kr/korean/eu/irl/information/travel/index.jsp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irl.mofat.go.kr/korean/eu/irl/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아일랜드 생활 정보
ㅇ 생활 정보 : http://irl.mofat.go.kr/korean/eu/irl/information/travel/index.jsp
ㅇ 교육 정보 : http://irl.mofat.go.kr/korean/eu/irl/information/education/index.jsp
ㅇ 문화 정보 : http://irl.mofat.go.kr/korean/eu/irl/information/culture/index.jsp
ㅇ 최근 경제위기를 겪으며 관광객이나 유학생을 상대로 휴대폰, 휴대용컴퓨터, MP3 등의 고가품 날치기 사건과 노상강도
사건이 빈번해졌으며, 특히 연말 등 특수기에는 붐비는 백화점이나 공항에서 가방, 여권 등의 절도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취업난을 틈타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해주겠다고 한 후 수수료만 챙긴 취업사기사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몰래 복제하여 현금을 인출해가는 은행 관련 사고,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 사건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ㅇ 소매치기 유의지역
오코넬거리(O’Connel St.)는 관광객으로 항시 붐비는 지역으로 휴대폰 사용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날치기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니 가급적 거리에서는 고가의 휴대품 사용을 자제하고 보관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강도 등 범죄 유의지역
Dublin1과 Dublin7 지역은 빈민 영세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외국인, 불량청소년이나 마약중독자에 의한 각종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야간이나 축구, 럭비 등의 경기 후엔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운전 유의사항
-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도로 폭이 상당이 협소해집니다. 하지만 제한속도는 60km/h 이상인 곳이 많아 추돌사고가
빈번하오니 야간 운전시 또는 우천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핸들이 오른쪽에 있고 자동차 주행 방향이 한국과 반대이므로 운전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지방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므로 과속운전은 매우 위험합니다.
- 주요 교차로에는 신호등 대신 Roundabout이 설치되어 있으며 Roundabout에서는 먼저 진입한 차량, 오른쪽 주행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절대로 삼가야 하며,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08 초과시) 엄한 처벌을 받게 되며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 한국과 아일랜드간에는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아일랜드에 일정기간 체류하실 경우 아일랜드 운전면허
당국에 한국면허증을 제출하면 유사한 조건의 아일랜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기타
- 모든 공공장소는 금연이며, 술집, 레스토랑, 사무실도 실내에서는 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일랜드 국민은 일반적으로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거의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호적이며 개방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과 같이 아일랜드 민족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합니다.
ㅇ 아일랜드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 신청기간 : 연 2회 (상/하반기)
▣ 신청자격 요건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ㅇ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
ㅇ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음)
ㅇ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쿼터제한 : 연 400명
▣ 신청비용 : 한화 90,000원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아일랜드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ㅇ 입국유효기간 : 비자를 발급 받은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
예) 2013년 7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4년 6월 30일이내 아일랜드 입국가능
ㅇ 체류유효기간 : 아일랜드 입국일로 부터 12개월 까지
예) 2014년 6월 30일 입국했다면 2015년 5월 31일까지 아일랜드 체류가능
ㅇ 어학연수 : 게일어 또는 영어 수업과정에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ㅇ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나. 비자신청 절차
[1단계]
▣ 신청방법
ㅇ 주한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www.embassyofireland.or.kr) 방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영문으로
작성하여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우편접수(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기준이며, 인원 초과시 등기번호에 표시 된
우체국 접수시각을 기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
ㅇ 신청서 작성시 하단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 부분에 반드시 친필 서명하여야 함.
- 본인은 아일랜드 방문 기간 동안 생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금(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를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입국 하여야 하며
입국 시 승인서를 이민 심사관에게 제시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소지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에 수수료와 함께 거주 허가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는 선발된 신청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발급되며 승인서 소지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로 아일랜드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장 12개월 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승인서 소지자)는 12개월 체류기간 만료 시 반드시
아일랜드를 떠나야 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체류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 워킹홀리데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이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은 아일랜드 체류 기간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로 전환 할 수 없으며 위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해선 출국하여 승인서를 발급 받은 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 위의 신청서 질문 사항에 충실히 답변 기재 하였으며 위의 답변 항목들은 확실한 진실이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단계]
▣ 구비서류
ㅇ 완벽하게 기재하고 서명한 신청서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
ㅇ 수수료 (신청비) - 한화 90,000원 (반드시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동봉하세요)
ㅇ 최근 사진 2장 (여권용 크기- 사진 2장 뒷면에 이름 명기)
ㅇ 여권 전체 복사본 (모든 페이지- 공백면 포함)
ㅇ 영문이력서 및 영문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음)
ㅇ 학위, 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영문 원본, 영문 번역공증본 또는 영문사본 원본대조필 공증본)
ㅇ 신청자 본인 이름의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ㅇ 한국 범죄경력조회서
(문의 : 가까운 지역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또는 전화:1566-0112)
ㅇ 우표 붙인 자기앞 반신용 봉투 (접수 확인서 송부 시 필요 - 반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 우편 요금 2,500원 이상
우표를 부착하고, 수령지 주소를 적어 위의 구비서류들과 동봉하여 보내세요. 우편물 분실 또는 배달 사고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위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반드시 등기우편(특급 및 익일 포함)으로 아래의 대사관 주소로
접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선착순 방식을 원칙으로 접수가 진행 되며 마감일에 동시 도착한 지원서들에 대하여 우체국 접수 시각을
기준으로 선별 합니다. (봉투 겉면에 우체국 접수 날짜 소인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익일 및 특급을 포함한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110-755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 주의사항
• 여권 원본은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동봉하지 말 것
• 항공권 미리 구매하지 말 것
•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원본이 국문일 경우 반드시 번역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영문 공증본을 제출하여야 함. 주한아일랜드 대사관은 공증 업무를 하지 않음.
• 수수료 (신청비) 납부는 한화 현금 또는 우편환으로 신청서와 동봉 하여야 함.
제출한 신청서와 신청 수수료 및 구비서류는 반환 되지 않음.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미비 시에는 선발 과정에서 탈락 할 수도 있음(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 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하였을 시에도 지원 탈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전화 및 방문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니 이메일 seoulembassy@dfa.ie로 문의
[3단계]
▣ 접수 확인 및 심사 합격자 명단 발표
ㅇ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 확인서와 지원 번호가 반송용 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통보됨.
ㅇ 심사 합격자 명단은 추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합격자 명단은
지원자 번호로만 표시되니 반드시 지원자 번호를 기억해 둘 것.
ㅇ 서류 심사 진행 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대사관 사정에 따라 변화하므로 통보 또는 공고할 수 없음.
(지원서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 합격자 제출 서류
ㅇ 여권원본 : 신청 당시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으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한 것
ㅇ 왕복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여행 계획서 (영문)
ㅇ 의료보험 증서 영문사본 : 아일랜드 방문 기간 즉, 본인의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며,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ㅇ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 *(A4사이즈 서류봉투)
- 수령지 주소와 등기우편 요금의 우표 반드시 부착, 반송용 봉투 미제출시 신청서상의 주소지로 착불택배(수신자
부담)편으로 일괄 발송(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주의사항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발급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 아일랜드에 입국하여야 함.
• 아일랜드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서를 항시 휴대
-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가. 숙박 (Housing)
▣ 홈스테이 (Homestay)
ㅇ 홈스테이는 특히 언어 연수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여 줌
- 아일랜드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홈스테이는 진정한 아일랜드인들의 삶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방법
- 홈스테이에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체류 기간 동안 호스트 가족(host family)과 맺은
친분이 평생 지속되기도 함
- 아일랜드인과 같이 생활하므로 현지의 문화와 생활정보 등을 얻기에 용이하여 초기 정착을 위한 유학생 또는
이주자가 사용시 유리하나 기타 숙박시설에 비해 고가임
- 계약에 따라 조식, 중식, 석식 제공도 가능
ㅇ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관광개발공사인 폴테 아일랜드(Fáilte Ireland) 홈페이지(www.discoverireland.ie)를
통해 확인
ㅇ 숙박료는 조식 및 중식 포함 주 €250-400
▣ 유스호스텔(Youth Hostels)
ㅇ 유스호스텔은 젊은 여행객들에게 환영 받는 비교적 저렴한 숙박 시설
ㅇ 대부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방을 사용함.
ㅇ 장점 : 저렴한 가격, 예약 없이 당일 이용가능
ㅇ 단점 : 물품 도난 우려, 사생활 미보장
ㅇ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유스호스텔협회(Irish Youth Association / 게일어:An Óige) 홈페이지
(www.anoige.ie)에서 확인
ㅇ 관광청 승인 호스텔 목록 안내(www.hostels-ireland.com)
ㅇ 숙박료는 공동이용실 15~20유로, 개인실 25~30유로 (1박 기준)
▣ 임차 또는 공동 임차 (Renting or Sharing)
ㅇ 대부분 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검색 사이트(www.daft.ie)를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에 따라 건물주
(또는 임대주)와 임대계약 체결(임차인이 지불하는 별도 수수료 없음)
ㅇ 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이용(Share)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어학원 또는
유학원 내의 주택 정보란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함.
ㅇ 임대계약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매년 갱신.
ㅇ 일반적으로 입주 후 보증금(Deposit money)과 함께 월별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며, 보증금은 한달분의
임대료임.
ㅇ 쓰레기 처리 비용, 전기 또는 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경우 임차인 납부가 통상이지만 계약에 따라 임대료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ㅇ 부득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건물주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조식 제공 숙박 (Bed and Breakfast) 및 호텔
ㅇ B&B (Bed and Breakfast-조식 제공 숙박)는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숙박 형태로 한국의 민박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도시 및 주요 도심 또는 작은 마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음.
ㅇ B&B는 대부분 가족 경영의 숙박 시설로 1일 숙박료에 조식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ㅇ 업주가 거주하며 관리하며 부엌시설 사용 가능
ㅇ B&B 관련정보
- www.bedandbreakfastireland.net
ㅇ 숙박료는 더블룸 기준 1인당 €25-50.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 휴대전화
ㅇ 현지에서 이동이 잦고 어학연수, 구직 관련 연락, 한국의 가족과 연락을 위해 대부분의 한인 청년들이
소유하고 있음.
ㅇ 아일랜드 이동통신은 SIM칩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3G네트워크 기반(4G 네트워크 도입중).
ㅇ 원하는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과 SIM칩을 구매 후 사용.
ㅇ 요금납부 방식에 따라 휴대폰 기종과 SIM칩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구매.
ㅇ 요금납부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뉨.
1. Pre-pay(Pay as you go, Top-up)
- 사용 전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번 충전도 가능.
2. Post-pay(Bill pay)
- 사용 후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
ㅇ 통신사별 다양한 할인상품 보유.
ㅇ 대표 이동통신사
- Vodafone (www.vodafone.ie)
- 3 (www.three.ie)
- Meteor (www.meteor.ie)
- O2 (www.o2online.ie)
ㅇ 아일랜드의 휴대전화를 들고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나 유럽국가로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수신시에도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주의
▣ 인터넷
ㅇ 시내 곳곳에 인터넷 카페가 있음 (한국어 자판 없음)
ㅇ 공공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ㅇ 가정에서는 전화선 또는 유선방송케이블을 통한 모뎀 또는 라우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임
ㅇ 최근에는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형 무선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Mobile Broadband)
ㅇ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곤 광케이블 설치가 미비하여 전송속도가 현저히 느림
ㅇ 서비스 회사별 다양한 할인상품 보유
ㅇ 대표 유선인터넷 및 무선인터넷 통신사 연락처
- Vodafone (www.vodafone.ie)
- 3 (www.three.ie)
- Meteor (www.meteor.ie)
- O2 (www.o2online.ie)
- Eircom (www.eircom.net)
- UPC (www.upc.ie)
- SKY (www.sky.com/Ireland)
ㅇ 유선인터넷 요금 약 €40/월
다. 은행계좌 개설
ㅇ 모든 은행업무가 지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와의 거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점 선택
ㅇ 아일랜드 은행은 별도의 통장이 없으며 현금카드(Debit card)로 모든 업무를 이용
ㅇ 현금 입금 없이도 개설 가능
ㅇ 아일랜드 대표은행
- Bank of Ireland (www.bankofireland.com)
- AIB(Allied Irish Banks) (www.aib.ie)
- Ulster Bank (www.ulsterbank.ie)
▣ 계좌개설 절차
1. 은행 지점 내방
2. 계좌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개설 신청
3. 현금카드(Debit card)와 임시 비밀번호(Pin number)를 우편으로 수령(약1주일 소요)
4. 현금카드 활성화를 위해 가까운 해당은행의 ATM에서 비밀번호를 변경
※ 현금카드 활성화 전에는 사용불가
▣ 계좌개설 구비서류
ㅇ 계좌 신청서(은행 비치)
ㅇ 여권
ㅇ 거주지 증빙 서류(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가. 일자리 구하기 전
▣ 거주허가등록증 취득
ㅇ 아일랜드에 3개월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아일랜드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아일랜드 국립 경찰청(Garda)
산하 지역 이민등록사무소(immigration registration office)에서 거주허가등록(Immigratio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일명 ‘GNIB 카드’) 발급 신청
ㅇ 구비서류
- 여권
-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 거주지 증빙 서류(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 수수료 €300
ㅇ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이민국 홈페이지(www.inis.gov.ie) 참조
▣ PPSN (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개별공공서비스번호) 취득
ㅇ PPSN(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이란 아일랜드 내 취업활동, 세금납부, 운전면허신청, 의료 및 복지
혜택 신청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총9자리의(2013이전 8자리) 번호임.
ㅇ 타인에게 양도, 판매 또는 대리신청 발급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함.
ㅇ PPSN 발급 절차
1. 가까운 PPSN 등록사무소(PPS Registration Center) 내방
※ 지역별 등록사무소 위치는 홈페이지(www.welfare.ie)에서 확인 가능.
2. PPSN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 발급 신청
3. 우편으로 PPSN 수령(약1주일 이상 소요)
※ 급한 용무로 번호가 즉시 필요 할 경우 담당자에게 의뢰하면 알려줌.
ㅇ PPSN 발급 구비서류
- PPSN 신청서(사무소 비치)
- 신분증(여권, GNIB카드 또는 아일랜드 운전면허증)
- 거주지 증빙 서류(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ㅇ PPSN 해당 기관
- Client Identity Services, 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 홈페이지 : www.welfare.ie
- 전화 : 아일랜드1890 927 999, 해외 +353 1 704 3281
▣ 은행 계좌 개설
ㅇ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
- The Bank of Ireland, AIB(Allied Irish Bank) 등이 대표적 현지 은행
나.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 영문이력서(CV) 및 자기 소개서 (application letter) 작성
ㅇ 개인 정보, 학력, 취업 경험 등을 가급적 간결, 명료하게 요약,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
ㅇ 특히, 해당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관련 업무 경력 위주로 자신의 장점 및 의욕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
- 해당 직종 및 업체의 특성과 관련 없이 자신의 학력 및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함
ㅇ 추천인(References) 2명의 이름을 명기하거나, 추천인이 없더라도 References are available on request 라는
문구를 이력서 하단에 기재
ㅇ 한국에서 학력 증명 서류(학위 및 수료증 등) 발급받아 구비하기를 요망
▣ 면접 요령
ㅇ 인터뷰 초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전화를 받을 것
ㅇ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사전 조사 및 준비 필요
- 단정한 복장 및 공손한 태도로 임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다. 일자리 구하기
ㅇ 아일랜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14%에 달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ㅇ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상대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수수료 등을
갈취하는 취업알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유의 요망
ㅇ 아일랜드 사회보호부 산하 채용전문 기관인 Intreo(www.welfare.ie/en/Pages/ Intreo_home.aspx) 또는
고용훈련 기관인 FAS(www.fas.ie)를 방문, 채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임.
ㅇ 지역 신문을 포함한 아일랜드 신문에 게재되는 채용 정보를 통해서도 구직 가능
ㅇ 대표적 아일랜드 일간지 웹사이트
- The Irish Times (www.irishtimes.com)
- The Irish Independent (www.independent.ie)
- The Irish Examiner (www.irishexaminer.ie)
ㅇ 아일랜드에는 450여개의 채용 알선 기관들이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 채용 서비스 제공
- 취직 알선을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업체가 적절한 자격을 갗춘 취업알선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ㅇ 아르바이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는 적으므로 채용 공고문을 붙여놓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면담하는 것을 추천
ㅇ 대표적 채용 알선 웹사이트
- www.welfare.ie/en/Pages/Intreo_home.aspx
ㅇ 채용 알선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급여 용어
- TBA (To be advised) : 추후통지
- TBC (To be confirmed) : 추후확정
- To be discussed : 추후협의
- Ph, Pw, Pa (Per hour, week, annual) : 시급, 주급, 연급
- Neg DOE (Negotiable depends on experience) : 경력에 따라
ㅇ 대표적 채용 알선 기관
• Adecco, CPL, Eden Recruitment, Grafton Recruitment, Kelly Services, La Creme, Manpower, Reed,
Richmond Recruitment
라. 임금과 세금관련
▣ 최저임금
ㅇ 아일랜드 최저 임금은 시간당 8.65유로
▣ 세금
ㅇ 소득세(Income tax)
- 미혼자 기준 연간소득 32,800 유로까지는 20%, 그 이상은 41%
ㅇ 소득관련 사회보험(Pay Related Social Insurance)
- 임금 지급 전 고용주가 고용인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
ㅇ 보편적 사회세(Universal Social Charge)
- 첫 10,036 유로까지는 2%, 다음 5,980 유로에 대해서는 4%, 그 이상에 대해서는 7%를 부과
ㅇ 긴급세(Emergency tax)
- Revenue에 PPSN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
▣ 채용이 확정된 경우
ㅇ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Revenue office에 신고해야함.
※ 신고방법
• 채용이 확정되면, 고용주에게 PPSN(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개별공공서비스번호)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Revenue office에 채용사실을 통보
- PPSN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PPSN는 개별공공서비스번호로 타인에게 양도, 변경 및 매매
행위는 불법임.
• 아래 Revenue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Form 12A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Local Revenue office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확인 후 우편접수도 가능
※ Revenue office : www.revenue.ie
• 긴급세 (Emergency tax)는
① PPSN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② Form 12A가 Revenue office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③ 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Form P45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금의 일부가 긴급세(Emergecy tax)로 나가게 되며, 긴급세는 Revenue office에 Form 12A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 일자리를 변경한 경우
ㅇ 전고용주에게 Form P45를 받아서 현고용주에게 반드시 제출해야함.
ㅇ 과거 고용기간동안 쌓인 세금공제(Tax credit)를 현고용주가 확인 할 수 있으며, 긴급세(Emergency tax)는
공제되지 않음.
마. 기타
▣ 생활비 수준
ㅇ 현지 물가 및 생활비는 유럽 주요 도시와 비슷하거나 비싼 편임.
※ 주요 생필품 가격(예시)
• 방 1실 월 임차료(시내) : 550-700 유로
• 버스 티켓(5일권) : 27.50 유로
• 빵 : 1.60 유로
• 우유(2리터) : 2.00 유로
• 오렌지쥬스(1리터) : 1.50 유로
• 계란(12개) : 2.00 유로
• 기네스 맥주(1 Pint) : 5.00 유로
• 휘발유(1리터) : 1.52 유로
▣ 비자
ㅇ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아일랜드 외부에서 보낸 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년까지만 유효
- 아일랜드 현지에서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가고자 하는 경우,
ㅇ 아일랜드 입국심사 시 필요한 어학원 발급 서류(School Letter)등을 휴대해야 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한아일랜드대사관으로 문의바람.
▣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 언어 연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ㅇ part-time과 full-time 모두 가능
ㅇ 단, 총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대부분의 영어 학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거나 타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
▣ 언어 영어 학교 및 연수 관련 기관
ㅇ MEI-RELSA: 아일랜드 영어학교 자문위원회(ACELS-Advisory Council for English Language Schools)의
승인을 받은 63개 연수기관들의 협회
ㅇ 정부 교육원, 국제교육청 & 기업진흥청 공조
▣ Dublin
ㅇ DCU Language Services http://www.english.dcu.ie/
ㅇ Dublin School of English http://www.dse.ie/
ㅇ English in Dublin http://www.englishindublin.ie/
ㅇ International House Dublin http://www.ihdublin.com/
ㅇ Irish College of English http://www.iceireland.com/
ㅇ UCD Applied Language Centre http://www.ucd.ie/alc/
ㅇ IStudy International http://www.studyinireland.ie/
ㅇ English Language Academy http://www.elaireland.com/
ㅇ Delfin English School http://www.delfin.ie/
ㅇ Griffith Institute of Language http://www.gcd.ie/gil
ㅇ Alpha College of English http://www.alphacollege.com/
ㅇ Centre of English Studies http://www.ces-schools.com/
ㅇ DBL College Ltd. http://www.dblcollege.com/
ㅇ Emerald Cultural Institute http://www.eci.ie/
ㅇ Grafton College http://www.graftoncollege.ie/
ㅇ High Schools International http://www.hsinet.org/
ㅇ Linguaviva Centre Limited http://www.linguaviva.com/
ㅇ Swan Training Institute http://www.sti.ie/
ㅇ Infinity Business College http://www.ibcollege.com/
ㅇ Eden College http://www.edencollege.ie/website/en/Home/
▣ East Coast & Midlands
ㅇ ATC Language & Travel http://www.atcireland.ie/
ㅇ PACE Language Institute Ltd http://www.paceinstitute.ie/
ㅇ Edgewater College http://www.edgewater.ie/
ㅇ Language College Ireland http://www.languagecollegeireland.com/
▣ Ireland North East
ㅇ International House Belfast http://www.ihbelfast.com/
ㅇ Foyle English Language School http://www.foylelanguageschool.com/
▣ Ireland North West
ㅇ Donegal Language School http://www.donegallanguageschool.com/
▣ Ireland West
ㅇ Galway Cultural Institute http://www.gci.ie/
ㅇ Bridge Mills Galway Language Centre http://www.galwaylanguage.com/
▣ Shannon
ㅇ Clare Language Centre http://www.clarelc.ie/
ㅇ Limerick Language Centre http://www.english-in-limerick.com/
ㅇ University of Limerick Language Centre http://www.ul.ie/languagecentre
▣ South East
ㅇ English Language Ireland http://www.englishlanguage.ie/
ㅇ Waterford English Language Centres http://www.welc.ie/
ㅇ The Slaney Language Centre http://www.wexford-language.com/
▣ South West
ㅇ Atlantic School of English and Active Leisure http://www.atlantic-english.com/
ㅇ Cork English College http://www.corkenglishcollege.ie/
ㅇ Cork Language Centre International http://www.corklanguagecentre.ie/
ㅇ Language Centre – University College Cork http://www.ucc.ie/esol
ㅇ North Mon Language Institute http://www.nmli.ie/
ㅇ 아일랜드 관광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VAT 세금환급
ㅇ 귀국 전 3개월 안에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VAT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시 구입처에서 VAT환급용
영수증을 받아야함.
- Tax Free World wide-Ireland Ltd, www.taxfreeworldwide.com
▣ 환급방법
가. Tax Free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ㅇ Tax Free 가맹점 (Tax Free Shopping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자가 EU 지역을
떠나기 전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구입물품 가격이 643.85 EURO 이상인 경우
- 물품 구입 시 증거문서 (Tax Free Shopping Voucher 또는 Invoice) 수령, 기재
- EU 지역을 벗어나는 마지막 공항의 세관 (Custom)에서 증거문서에 stamp 날인
- 공항의 Tax Back Counter에 Stamp가 날인된 증거문서 제출
- 환급 (현금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ㅇ 구입물품 가격이 643.85 EURO 미만인 경우
- 물품 구입 시 증거문서 (Tax Free Shopping Voucher 또는 Invoice) 수령, 기재
- 공항의 Tax Back Counter에 증거문서 제출
- 환급 (현금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 구입물품 가격이 643.85 EURO 미만인 경우에는 공항세관에 Stamp를 받을 필요없이 Tax Back Counter에 증거문서를
직접 제출
※ 공항에 Tax Back Counter가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에는 구입자가 증거문서에 세관 Stamp를 받은 후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하여 우편으로 신청
※ Tax Free World Wide Ireland Ltd., : www.taxfreeworldwide.com
나. Tax Free 가맹점이 아닌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ㅇ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물품 구입 시 상점 주인에게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Receipt 또는 Invoice 수령
- EU 지역을 벗어나는 마지막 공항의 세관에서 Receipt/Invoice에 Stamp 날인
-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다는 서한과 함께 세관 Stamp가 날인된
Receipt / Invoice를 물품을 구입한 상점으로 송부
※ 상점 주인에게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 Receipt 또는 Invoice의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함
- 매출상점이 환급 (우편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다. 더블린 공항 세관 및 Tax Back Counter 위치
ㅇ 세관 : 1층 입국장
ㅇ Tax Back Counter : 2층 면세구역(출국심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