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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스트리아 국가 정보
ㅇ 오스트리아 개관 : http://aut.mofat.go.kr/korean/eu/aut/austria/overview/index.jsp
ㅇ 한-오 관계 : http://aut.mofat.go.kr/korean/eu/aut/austria/relation/index.jsp
ㅇ 오스트리아 정세 : http://aut.mofat.go.kr/korean/eu/aut/austria/bilateral/index.jsp
ㅇ 오스트리아 생활.여행정보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life/index.jsp
오스트리아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aut.mofat.go.kr/korean/eu/aut/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오스트리아 생활 정보
ㅇ 생활/여행정보 :
생활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life/index.jsp
여행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travel/index.jsp
ㅇ 교육정보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education/index.jsp
▣ 유용한 연락처
ㅇ 주오스트리아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ia)
- 관할국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코소보
- 전화 : (+43 1) 478 1991, (당직)43-664-351-9950 / 팩스 : (+43 1) 478 1004
- 주소 :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Austria
- E-mail : mail@koreaemb.at
- 홈페이지 : http://aut.mofat.go.kr
ㅇ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1. 경찰 (범죄신고) : 133
2. 청각장애자를 위한 범죄 문자 신고 : 0800 133 133
3. 소방 (화재신고) : 122
4. 구급차 (응급의료) : 144
5. 독극물 응급전화 : 406 4343
6. 24시간 당직의사 : 141
7. 전화번호 안내 : 118899
ㅇ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무료 : 현지국가코드 :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 +822-2100-0404
ㅇ Taxi
- Vienna : ☎ (0)1-40 100, (0)1 – 31 300
- St. Pölten : ☎ (0)2742-24 000
- Linz : ☎ (0)732-6969
- Eisenstadt : ☎ (0)664 641 44 11
- Klagenfurt : ☎ (0)463 - 31 111
- Graz : ☎ (0)316 - 878
- Salzburg : ☎ (0)662 - 81 11
- Innsbruck : ☎ (0)512 – 53 11
- Bregenz : ☎ (0)5574 – 90 11
ㅇ 오스트리아 이민 정보 :
- http://www.migration.gv.at/en/
ㅇ 오스트리아 한인회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 비엔나 한인회장 겸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 :
지역별 한인회
- 그라츠 한인회장 : 신익진 ☎ 43-676-690-8149
- 린츠 한인회장 : 이중업 ☎ 43-664-544-3400
- 잘츠부르크 한인회장 :
- 티롤 한인회장 :
- 클라겐푸르트 한인회장 :
ㅇ 한인 종교 단체
- 비엔나 감리교회 :
- 비엔나 만나선교교회 :
http://cafe.daum.net/mannamission
- 비엔나 순복음교회 :
- 비엔나 장로교회 :
- 비엔나 정동교회 :
- 비엔나 천주교회 :
- 비엔나 한인교회 : 장황영 목사 ☎ 43-1-941-1730
- 비엔나 재림교회 :
http://viennachurch.tnaru.net/web/index
- 잘츠부르크/린츠 한인교회 :
http://viennachurch.tnaru.net/web/index
- 인스브루크 한인교회 :
http://kr.blog.yahoo.com/innsbruckchurch
- 그라츠 한인교회 :
ㅇ 여성도움 무료 핫라인: ☎ 43-0800-222-555 또는 43-1-523-22-22
- 가정폭행 또는 성폭행
- 이메일: informationsstelle@aoef.at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및 실명 제보 모두 가능
▣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
ㅇ 도난 및 분실 사실 신고
1. 도난 시
- 여권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오스트리아 관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도난신고서
(Diebstahlanzeige 또는 Meldung einer strafbaren Handlung)를 받음.
- 경찰서 검색 : http://www.polizei.gv.at/alle/dienststellen.aspx
2. 분실 시
- 여권을 자신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오스트리아 관할 구청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분실신고서 (Verlustanzeige)를 받음.
- 분실신고처 검색 : https://www.help.gv.at/linkaufloesung/applikation-flow?leistung=LA-HP-RL-Fundamt&flow=LO&quelle=HELP
ㅇ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여행객인 경우
- 도난 또는 분실신고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를 가지고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
- 영사과에 비치된 여권발급 신청서, 도난/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단수여권 (사진부착식) 신청
- 신청은 본인이 꼭 대사관에 내왕하여 직접하여야 하며, 단수여권 발급에는 약 30~40분 소요
- 단수여권 발급비 : 12 유로
※ 여권은 물론 지갑 등을 모두 잃어 긴급 경비가 필요하신 경우, 여권 발급신청 시 영사과 직원에게 미리 문의
2. 오스트리아에 체류 중인 경우
- 전자여권 발급신청서 1매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 도난/분실사유서 1매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2매
- 경찰서 발급 도난신고서 또는 구청 발급 분실신고서
- 오스트리아 비자 원본 제시, 사본 제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시, 사본 제출
- 여권발급 수수료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새 여권을 우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 (우편)수령 동의서 (대사관에 비치)를 작성, 우편
수령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 (Registered mail)를 같이 제출하면 위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음.
ㅇ 전자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주임.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mso-bidi-font-family: 바탕;">수 있음.
ㅇ 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전화 : 01/478-1991-65 또는 68 /팩스 : 01-478-1004/ 이메일: mail@koreaemb.at)에 통보해 주시고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통보
ㅇ 여권 소지에 대한 당부사항
-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해야 함.
-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함.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음.
-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됨.
가.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주독일오스트리아대사관 (베를린), 주스위스오스트리아 대사관 (베른), 주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대사관 (브라티슬라바), 주밀라노 오스트리아 총영사관, 또는 주뮌헨오스트리아총영사관 직접 방문
▣ 비자 신청 비용
비자 C (단기체류 비자, 여행비자) : 60유로
쉥엔지역의 입국을 허용하며 6개월의 기한 내 쉥엔가입국의 입국 시점부터 최장 3개월까지의 체류를 허용함.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국가비자 D (체류비자) : 100유로
체류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체류를 위해 필요한 비자로, 다른 쉥엔가입국에서의 체류를 최장 90일까지 허용함.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 쿼터 제한 : 연간 300명
▣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ㅇ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 오스트리아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이 취업과 연수가 아니라 관광인 자
ㅇ 범죄 경력이 없는 자
ㅇ 건강상태가 양호 (건강진단서는 불요)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외에도 주독일, 스위스, 슬로바키아대사관 및 밀라노, 뮌헨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체류기간 : 오스트리아 입국일로부터 6개월
- 예) 2014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14년 10월 31일까지가 비자 유효기간
ㅇ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ㅇ 취업조건 : 오스트리아법 상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업종 외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구비서류
ㅇ 쉥엔 비자 신청서 : 대사관에 구비
ㅇ 여권사진
ㅇ 대한민국 여권 : 비자의 효력이 끝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복사 시 사진이 있는 첫 페이지와 사증, 스탬프 등 비자가 있는 모든 면을 복사)
ㅇ 전체 체류기간 동안, 모든 쉥엔국가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각 30,000 유로이상 보상)
ㅇ 이동수단 증명(예: 항공권 예약 확인증)
ㅇ 오스트리아 입국 후 최소 2주 이상의 숙박 예약 확인증 (집 계약, 호텔 예약 등)
ㅇ 오스트리아 내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재정수단 증명
(지난 3개월 간의 은행거래내역확인서, 최소 필요 금액 없음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거래내역 확인 후 결정)
ㅇ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고용 확인서, 어학원 등록증 또는 기타 학업 등록증
ㅇ 모든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 1부씩 준비
▣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 적어도 입국 3주 전 신청 필요
- 비자 신청비용은 환불 불가
가. 주택임차(Miete)
▣ 임차방법
ㅇ 부동산 업자를 통한 계약 또는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 계약 방법이 있음. 부동산 업자를 통한 계약 시
주택소개료 (복비)가 월 임차료의 2-3개월에 달하는 등 별도의 부담을 해야 함. 계약기간에 따라 중개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계약기간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
ㅇ 신문광고나 인터넷 관련 싸이트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임대주와 협의하여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나 한국인 취향에 맞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증금
ㅇ주택 계약 시 보통 월 임차료의 2-3개월분의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으며, 동 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주택 손상분을
제외하고 돌려받음.
▣ 계약 시 유의사항
ㅇ 모든 비품 및 시설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Kaution)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으므로 입주 전 가구 등
비품 목록을 작성 하고 비품 및 주택 내부 상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계약 종료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ㅇ 임차 보증금(Kaution)은 2개월(또는 경우에 따라 5개월)분에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함.
ㅇ 해약은 3개월전에 미리 구두 및 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 합의가 필요함.
문서상으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며, 보증금은 월세로 대체하겠다는 임차인의 의도가
있으면 이것도 문서상으로 알려야 함.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계약과 해약은 문서상으로 성립되어야 법적으로 유리함.
ㅇ 세입자협회(Mietvereinigung)는 주택임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단체
ㅇ 집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Vollmachtbestaetigung 또는 Auftragsbestaetingung) 및 중개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음.
- 부동산중개업자 가입 리스트가 있는 홈페이지(www.wkimmo.at)사이트를 열어 Mitglieder를 클릭한 후 해당사항을 선택, 관련 부동산중개업자의 가입여부 확인
▣ 쉐어하우스 (Wohngemeinschaft)
ㅇ 주로 학생들이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세를 내어 2-4명이 각자 방 하나를 이용하는 경우임. 거실, 부엌, 욕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하며 임대방법은 위와 같음.
ㅇ 쉐어하우스는 주로 오스트리아 포탈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집을 찾습니다.
- www.jobwohnen.at/index.php?id=307
▣ 학생기숙사 (Studentenheim)
ㅇ 학생기숙사는 특정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숙사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음.
인터넷, 전화, 세탁실, 피트니스 공간 등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처음 입주시에는 1인 2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입주하자마자 싱글룸을 신청하여 2-3학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임.
- 오스트리아 학생기숙사: www.studium.at/studentenheime
▣ 단기 임대 (Zwischenmiete)
간혹 한인들 사이에 단기간(1개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방이나 아파트를 빌려주기도 함. 이러한 아파트에는 이미 인터넷 등 생활에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갖추어 있으므로 오히려 워킹홀리데이를 보내는 이에게는 더 이로울 수 있음.
쿠쿠쿠사이트의 커뮤니티 참조: www.cucucu.co.kr
나. 우편, 휴대전화, 인터넷 이용 관련
▣ 우편요금
ㅇ 해외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ㅇ 특급우편(빠른서비스)과 일반우편(저렴한 반면 더 긴 배달시간)
ㅇ 또한 배달지역은 두 개의 카타고리로 형성: 20그램 이하의 유럽과 국제 규격편지는 별도 추가요금 없이
자동으로 특급우편으로 분류됨.
• 오스트리아 우체국: http://www.post.at/en/2.htm
ㅇ 우표는 모든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함. 우체통은 노란색이며, 빨간색 줄이 있는 우체통의 경우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수거함.
▣ 휴대전화(Mobile Phone)
ㅇ 오스트리아는 GSM 이동전화망의 구축이 매우 잘 되어있으며, 대부분 유럽지역의 표준인 900 MHz 에서
1,800 MHz 밴드를 채택하고 있음. 만약 여행을 위하여 로밍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오스트리아 공급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ㅇ 많은 이동전화 회사들이 UMTS를 또한 제공하고 있음. 이것은 핸드폰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핸드폰에 이 기능이 있어야 함. 새로운 기술도 또한 이용가능하며,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으로서는
HSDPA (High Speed Download Packet Access)와 EDGE (Enhanced Data Service for Global Evolution) 등이
있음.
ㅇ 오스트리아는 2000년 8월부터 통합 GPRS-Service 가 가능하며, Mobilkom Austria 사가 세계최초로 통합
GPRS-Netzwerk 네트워크를 구축함.
ㅇ 로밍서비스의 높은 가격을 피하고 싶으면, 선지불 충전 심카드(SIM Card)만을 구입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심카드는 시내 곳곳의 이동전화 상점이나 우체국, 서점,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내통화요금은 1분당 10센트 이하에서 시작함.
ㅇ 오스트리아내 이용가능 휴대전화 판매 통신사
▣ 인터넷(Internet)
ㅇ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있는 인터넷 카페는 적절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함.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였다면,
무료로 LAN 접속이 가능한 곳이 많음.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WiFi 기능이 있으면 비엔나 국제공항이나,
카페, 펍 등에서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ㅇ 인터넷 또는 인터넷+유선방송 패키지 신청은
www.upc.at (가장 많이 이용)
www.a1.net 에서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4개월이므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이 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ㅇ LAN: 학생기숙사와 쉐어하우스에는 대부분 LAN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으로 추가비용 지불 또는 무료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함.
다. 통화 및 은행
▣ 공식통화
ㅇ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유로화가 오스트리아의 공식통화임.
ㅇ 1 Euro는 100 Cent이며 아래와 같은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되고 있음.
- 유로지폐 5, 10, 20, 50, 100, 200 그리고 500 유로 Euro
- 동전 1, 2 유로 Euro 및 1, 2, 5, 10, 20 그리고 50 센트 Cent.
▣ 외국통화
ㅇ 모든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시장환율 (매입 및 매출 모두 표기) 이 적용됨.
- www.oenb.at/ebusinesszinssaetze/zinssaetzewechselkurse?mode=wechselkurse
ㅇ 모든 외국통화 및 유로화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음.
하지만 2007년 7월 15일부터 관광객의 경우 10,000 유로 이상을 반입 혹은 반출하는 경우 관계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은행개방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08:00-12:30, 13:30-15:00
목요일: 08:00-12:30, 13:30-17:30
▣ 현금인출기(Bankomat)
은행 내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역 약 3,000 군데의 현금인출기에서도 편리하게 현금인출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카드로는 마에스트로(Maestro) 은행카드,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비자카드(Visa), 다이너스 카드(Diners) 등의 신용카드 등이며, 또한 씨루스Cirrus 와 비자플러스 Visa-Plus 체크카드 등이 있음. 대부분의 상점, 백화점 등에서 은행계좌시 발급되는 마에스트로(Maestro) 은행카드(Bankomat Card)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오스트리아내의 대부분 호텔, 레스토랑, 상점, 주유소 등에서는 신용카드가 널리 통용됨. 영업소의 입구에 영업소에서 통용되는 신용카드의 로고가 붙어 있음.
▣ 은행계좌 개설 준비서류
- 여권원본, 본인거주신고 증명서, 비자(체류허가증)
▣ 주요은행
ㅇ Raiffeinsenlandesbank: www.raiffeisen.at
ㅇ BAWAG P.S.K: www.bawag.com
ㅇ ERSTE Bank: www.sparkasse.at/erstebank
ㅇ Bank Austria: www.bankaustria.at
▣ 은행구좌종류
ㅇ 일반계좌(Gehaltskonto)
- 직장인을 위한 계좌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ㅇ 학생계좌(Studentenkonto)
- 만 27세까지 계좌 유지 가능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 일자리 정보
ㅇ 신문 구인/구직 : 주요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구직란에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많은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디프레세 : www.karriere.diepresse.com
- 비너짜이퉁 : www.wienerzeitung.at/amtsblatt/jobs
- 데어슈탄다르트 : www.derstandard.at/Karriere
- 쿠리어 : www.kurier.at/karrieren
- 크로네 : www.anzeigen.krone.at/anzeigen/jobs
ㅇ 학생/워킹홀리데이 구인/구직 사이트
- www.europa.eu/youth/index.cfm?l_id=DE
학생들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올 경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주로 학생들이 인턴 자리를 찾을 경우 정보가 많음.
ㅇ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기관으로 분야별로 구인/구직 검색사이트
리스트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 유용함. 공증이 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 만큼 신뢰도가 높으며
30여개의 현지 구인/구직 사이트가 리스트업 되어있음.
ㅇ 한인회 사이트 : 오스트리아 한인들이 만든 사이트로 각종 생활, 학교, 구인/구직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임. 구인/구직 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은 아니나,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니만큼 최신 정보가
많이 올라옴.
- www.cucucu.com (오스트리아 한인 커뮤니티사이트)
ㅇ 주요 현지 구인구직 웹사이트
- AMS : www.ams.or.at
- Careesma : www.careesma.at
- JOBkralle : www.jobkralle.at
- Karriere : www.karriere.at
- Renego : www.jobs.renego.at
- Monster : www.monster.at
- Jobwohnen : www.jobwohnen.at/index.php?id=135
ㅇ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외국인일 경우에 일자리 찾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임.
▣ 세금 및 최저임금
ㅇ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같은 TFN과 같은 납세번호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세금은 고용인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절차 상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음.
ㅇ 임금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도 있는데 독일과 같이 각 업종별로 정해진 최저임금체계가 오스트리아에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현지 고용인들의 양심적 일 처리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지만 이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ㅇ 예를 들어 통상 현지 음식점 아르바이트경우 시간 당 8~10 유로를 받게 되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인 경우 이 보다 못한
5~6 유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기본 사항
ㅇ 오스트리아에서 비자 (체류허가) 신청 또는 연장 시 필요한 독일어 시험
- Österreichisches Sprachdiplom (ÖSD) 시험실시 기관 : www.osd.at
▣ 오스트리아 내 독일어 학원 및 인증시험처
가. 은행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 해지처리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 해지 시 계좌 잔액은 현금인출 혹은 타계좌로 송금
ㅇ 주택 및 인터넷, 휴대폰 등의 계약 해지
- 대부분의 상거래 계약은 해지통보 기간이 있으므로 각 계약의 해지통보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통보를 해야함.
(예 : 주택-3개월 전 통보, 휴대폰-2개월 전 통보, 인터넷-1개월 전 통보)
ㅇ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교통청에 차량번호판을 해지, 반납 후 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차량
번호판 해지일자로 보험이 해지가 됨.
나. 이삿짐 정리
▣ 이삿짐
ㅇ 기본적인 이사는 현지 이사전문 회사에 방문견적을 요청, 비용을 미리 알아본 후 이용.
ㅇ 오스트리아 대표 이사전문 회사
- Kühner & Sohn
- Kubicargo
- Interdean
ㅇ 이삿짐이 많지 않을 경우 (한, 두 박스) 이사 전문 회사를 이용하기보다는 일반 로지스틱스 회사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함.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단, 국적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을 이용할 경우, 국적기 항공사 (KE)는 10Kg의 초과수하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담당여행사-다뉴브여행사)
오스트리아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스트리아 국가 정보
ㅇ 오스트리아 개관 : http://aut.mofat.go.kr/korean/eu/aut/austria/overview/index.jsp
ㅇ 한-오 관계 : http://aut.mofat.go.kr/korean/eu/aut/austria/relation/index.jsp
ㅇ 오스트리아 정세 : http://aut.mofat.go.kr/korean/eu/aut/austria/bilateral/index.jsp
ㅇ 오스트리아 생활.여행정보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life/index.jsp
오스트리아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ㅇ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www.0404.go.kr/contentView.do?menuNo=2030100
ㅇ 현지 긴급 연락처 : http://aut.mofat.go.kr/korean/eu/aut/legation/address/index.jsp
▣ 유용한 오스트리아 생활 정보
ㅇ 생활/여행정보 :
생활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life/index.jsp
여행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travel/index.jsp
ㅇ 교육정보 : http://aut.mofat.go.kr/korean/eu/aut/information/education/index.jsp
▣ 유용한 연락처
ㅇ 주오스트리아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ia)
- 관할국 :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코소보
- 전화 : (+43 1) 478 1991, (당직)43-664-351-9950 / 팩스 : (+43 1) 478 1004
- 주소 : Gregor-Mendel-Strasse 25, 1180 Wien, Austria
- E-mail : mail@koreaemb.at
- 홈페이지 : http://aut.mofat.go.kr
ㅇ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1. 경찰 (범죄신고) : 133
2. 청각장애자를 위한 범죄 문자 신고 : 0800 133 133
3. 소방 (화재신고) : 122
4. 구급차 (응급의료) : 144
5. 독극물 응급전화 : 406 4343
6. 24시간 당직의사 : 141
7. 전화번호 안내 : 118899
ㅇ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3210-0404
- [해외] 무료 : 현지국가코드 :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 +822-2100-0404
ㅇ Taxi
- Vienna : ☎ (0)1-40 100, (0)1 – 31 300
- St. Pölten : ☎ (0)2742-24 000
- Linz : ☎ (0)732-6969
- Eisenstadt : ☎ (0)664 641 44 11
- Klagenfurt : ☎ (0)463 - 31 111
- Graz : ☎ (0)316 - 878
- Salzburg : ☎ (0)662 - 81 11
- Innsbruck : ☎ (0)512 – 53 11
- Bregenz : ☎ (0)5574 – 90 11
ㅇ 오스트리아 이민 정보 :
- http://www.migration.gv.at/en/
ㅇ 오스트리아 한인회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
- 비엔나 한인회장 겸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 :
지역별 한인회
- 그라츠 한인회장 : 신익진 ☎ 43-676-690-8149
- 린츠 한인회장 : 이중업 ☎ 43-664-544-3400
- 잘츠부르크 한인회장 :
- 티롤 한인회장 :
- 클라겐푸르트 한인회장 :
ㅇ 한인 종교 단체
- 비엔나 감리교회 :
- 비엔나 만나선교교회 :
http://cafe.daum.net/mannamission
- 비엔나 순복음교회 :
- 비엔나 장로교회 :
- 비엔나 정동교회 :
- 비엔나 천주교회 :
- 비엔나 한인교회 : 장황영 목사 ☎ 43-1-941-1730
- 비엔나 재림교회 :
http://viennachurch.tnaru.net/web/index
- 잘츠부르크/린츠 한인교회 :
http://viennachurch.tnaru.net/web/index
- 인스브루크 한인교회 :
http://kr.blog.yahoo.com/innsbruckchurch
- 그라츠 한인교회 :
ㅇ 여성도움 무료 핫라인: ☎ 43-0800-222-555 또는 43-1-523-22-22
- 가정폭행 또는 성폭행
- 이메일: informationsstelle@aoef.at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장되며, 익명 및 실명 제보 모두 가능
▣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
ㅇ 도난 및 분실 사실 신고
1. 도난 시
- 여권을 도난당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오스트리아 관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도난신고서
(Diebstahlanzeige 또는 Meldung einer strafbaren Handlung)를 받음.
- 경찰서 검색 : http://www.polizei.gv.at/alle/dienststellen.aspx
2. 분실 시
- 여권을 자신의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경우 가장 먼저 가까운 오스트리아 관할 구청에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분실신고서 (Verlustanzeige)를 받음.
- 분실신고처 검색 : https://www.help.gv.at/linkaufloesung/applikation-flow?leistung=LA-HP-RL-Fundamt&flow=LO&quelle=HELP
ㅇ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여행객인 경우
- 도난 또는 분실신고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2매를 가지고 대사관 영사과에 방문
- 영사과에 비치된 여권발급 신청서, 도난/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단수여권 (사진부착식) 신청
- 신청은 본인이 꼭 대사관에 내왕하여 직접하여야 하며, 단수여권 발급에는 약 30~40분 소요
- 단수여권 발급비 : 12 유로
※ 여권은 물론 지갑 등을 모두 잃어 긴급 경비가 필요하신 경우, 여권 발급신청 시 영사과 직원에게 미리 문의
2. 오스트리아에 체류 중인 경우
- 전자여권 발급신청서 1매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 도난/분실사유서 1매 (대사관 영사과에 비치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2매
- 경찰서 발급 도난신고서 또는 구청 발급 분실신고서
- 오스트리아 비자 원본 제시, 사본 제출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제시, 사본 제출
- 여권발급 수수료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새 여권을 우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 (우편)수령 동의서 (대사관에 비치)를 작성, 우편
수령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 (Registered mail)를 같이 제출하면 위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음.
ㅇ 전자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2주임.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경찰청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span style="color: rgb(0, 0, 0);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mso-bidi-font-family: 바탕;">수 있음.
ㅇ 분실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전화 : 01/478-1991-65 또는 68 /팩스 : 01-478-1004/ 이메일: mail@koreaemb.at)에 통보해 주시고
습득한 분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통보
ㅇ 여권 소지에 대한 당부사항
-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해야 함.
-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해서 보관해야 함.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는 것이 좋음.
-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됨.
가. 개요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ㅇ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주독일오스트리아대사관 (베를린), 주스위스오스트리아 대사관 (베른), 주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대사관 (브라티슬라바), 주밀라노 오스트리아 총영사관, 또는 주뮌헨오스트리아총영사관 직접 방문
▣ 비자 신청 비용
비자 C (단기체류 비자, 여행비자) : 60유로
쉥엔지역의 입국을 허용하며 6개월의 기한 내 쉥엔가입국의 입국 시점부터 최장 3개월까지의 체류를 허용함.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국가비자 D (체류비자) : 100유로
체류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체류를 위해 필요한 비자로, 다른 쉥엔가입국에서의 체류를 최장 90일까지 허용함.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오스트리아에 체류하고자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 쿼터 제한 : 연간 300명
▣ 기본 자격요건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ㅇ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 오스트리아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이 취업과 연수가 아니라 관광인 자
ㅇ 범죄 경력이 없는 자
ㅇ 건강상태가 양호 (건강진단서는 불요)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ㅇ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ㅇ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ㅇ 한국인은 주한오스트리아대사관 외에도 주독일, 스위스, 슬로바키아대사관 및 밀라노, 뮌헨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음
ㅇ 체류기간 : 오스트리아 입국일로부터 6개월
- 예) 2014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14년 10월 31일까지가 비자 유효기간
ㅇ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ㅇ 취업조건 : 오스트리아법 상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업종 외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구비서류
ㅇ 쉥엔 비자 신청서 : 대사관에 구비
ㅇ 여권사진
ㅇ 대한민국 여권 : 비자의 효력이 끝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복사 시 사진이 있는 첫 페이지와 사증, 스탬프 등 비자가 있는 모든 면을 복사)
ㅇ 전체 체류기간 동안, 모든 쉥엔국가에서 유효한 여행자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각 30,000 유로이상 보상)
ㅇ 이동수단 증명(예: 항공권 예약 확인증)
ㅇ 오스트리아 입국 후 최소 2주 이상의 숙박 예약 확인증 (집 계약, 호텔 예약 등)
ㅇ 오스트리아 내 생활을 위한 충분한 재정수단 증명
(지난 3개월 간의 은행거래내역확인서, 최소 필요 금액 없음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이 거래내역 확인 후 결정)
ㅇ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고용 확인서, 어학원 등록증 또는 기타 학업 등록증
ㅇ 모든 서류는 원본과 복사본 1부씩 준비
▣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 적어도 입국 3주 전 신청 필요
- 비자 신청비용은 환불 불가
가. 주택임차(Miete)
▣ 임차방법
ㅇ 부동산 업자를 통한 계약 또는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 계약 방법이 있음. 부동산 업자를 통한 계약 시
주택소개료 (복비)가 월 임차료의 2-3개월에 달하는 등 별도의 부담을 해야 함. 계약기간에 따라 중개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계약기간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
ㅇ 신문광고나 인터넷 관련 싸이트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임대주와 협의하여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나 한국인 취향에 맞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보증금
ㅇ주택 계약 시 보통 월 임차료의 2-3개월분의 보증금을 내게 되어 있으며, 동 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주택 손상분을
제외하고 돌려받음.
▣ 계약 시 유의사항
ㅇ 모든 비품 및 시설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Kaution)에서 공제하게 되어있으므로 입주 전 가구 등
비품 목록을 작성 하고 비품 및 주택 내부 상태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이 계약 종료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ㅇ 임차 보증금(Kaution)은 2개월(또는 경우에 따라 5개월)분에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함.
ㅇ 해약은 3개월전에 미리 구두 및 문서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쌍방 합의가 필요함.
문서상으로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며, 보증금은 월세로 대체하겠다는 임차인의 의도가
있으면 이것도 문서상으로 알려야 함.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계약과 해약은 문서상으로 성립되어야 법적으로 유리함.
ㅇ 세입자협회(Mietvereinigung)는 주택임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단체
ㅇ 집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Vollmachtbestaetigung 또는 Auftragsbestaetingung) 및 중개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음.
- 부동산중개업자 가입 리스트가 있는 홈페이지(www.wkimmo.at)사이트를 열어 Mitglieder를 클릭한 후 해당사항을 선택, 관련 부동산중개업자의 가입여부 확인
▣ 쉐어하우스 (Wohngemeinschaft)
ㅇ 주로 학생들이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세를 내어 2-4명이 각자 방 하나를 이용하는 경우임. 거실, 부엌, 욕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하며 임대방법은 위와 같음.
ㅇ 쉐어하우스는 주로 오스트리아 포탈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집을 찾습니다.
- www.jobwohnen.at/index.php?id=307
▣ 학생기숙사 (Studentenheim)
ㅇ 학생기숙사는 특정 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이면 누구나 원하는 기숙사에 입주신청을 할 수 있음.
인터넷, 전화, 세탁실, 피트니스 공간 등의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처음 입주시에는 1인 2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입주하자마자 싱글룸을 신청하여 2-3학기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임.
- 오스트리아 학생기숙사: www.studium.at/studentenheime
▣ 단기 임대 (Zwischenmiete)
간혹 한인들 사이에 단기간(1개월 또는 2개월 또는 3개월) 방이나 아파트를 빌려주기도 함. 이러한 아파트에는 이미 인터넷 등 생활에 필요한 장비들이 모두 갖추어 있으므로 오히려 워킹홀리데이를 보내는 이에게는 더 이로울 수 있음.
쿠쿠쿠사이트의 커뮤니티 참조: www.cucucu.co.kr
나. 우편, 휴대전화, 인터넷 이용 관련
▣ 우편요금
ㅇ 해외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음.
ㅇ 특급우편(빠른서비스)과 일반우편(저렴한 반면 더 긴 배달시간)
ㅇ 또한 배달지역은 두 개의 카타고리로 형성: 20그램 이하의 유럽과 국제 규격편지는 별도 추가요금 없이
자동으로 특급우편으로 분류됨.
• 오스트리아 우체국: http://www.post.at/en/2.htm
ㅇ 우표는 모든 우체국에서 구입이 가능함. 우체통은 노란색이며, 빨간색 줄이 있는 우체통의 경우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수거함.
▣ 휴대전화(Mobile Phone)
ㅇ 오스트리아는 GSM 이동전화망의 구축이 매우 잘 되어있으며, 대부분 유럽지역의 표준인 900 MHz 에서
1,800 MHz 밴드를 채택하고 있음. 만약 여행을 위하여 로밍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오스트리아 공급회사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ㅇ 많은 이동전화 회사들이 UMTS를 또한 제공하고 있음. 이것은 핸드폰을 통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핑이 가능한
서비스이며 핸드폰에 이 기능이 있어야 함. 새로운 기술도 또한 이용가능하며, 초고속 다운로드 기능으로서는
HSDPA (High Speed Download Packet Access)와 EDGE (Enhanced Data Service for Global Evolution) 등이
있음.
ㅇ 오스트리아는 2000년 8월부터 통합 GPRS-Service 가 가능하며, Mobilkom Austria 사가 세계최초로 통합
GPRS-Netzwerk 네트워크를 구축함.
ㅇ 로밍서비스의 높은 가격을 피하고 싶으면, 선지불 충전 심카드(SIM Card)만을 구입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심카드는 시내 곳곳의 이동전화 상점이나 우체국, 서점,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내통화요금은 1분당 10센트 이하에서 시작함.
ㅇ 오스트리아내 이용가능 휴대전화 판매 통신사
▣ 인터넷(Internet)
ㅇ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있는 인터넷 카페는 적절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함. 노트북 컴퓨터를 소지하였다면,
무료로 LAN 접속이 가능한 곳이 많음. 노트북 또는 휴대폰에 WiFi 기능이 있으면 비엔나 국제공항이나,
카페, 펍 등에서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ㅇ 인터넷 또는 인터넷+유선방송 패키지 신청은
www.upc.at (가장 많이 이용)
www.a1.net 에서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4개월이므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이 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ㅇ LAN: 학생기숙사와 쉐어하우스에는 대부분 LAN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동으로 추가비용 지불 또는 무료
(집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함.
다. 통화 및 은행
▣ 공식통화
ㅇ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유로화가 오스트리아의 공식통화임.
ㅇ 1 Euro는 100 Cent이며 아래와 같은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되고 있음.
- 유로지폐 5, 10, 20, 50, 100, 200 그리고 500 유로 Euro
- 동전 1, 2 유로 Euro 및 1, 2, 5, 10, 20 그리고 50 센트 Cent.
▣ 외국통화
ㅇ 모든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시장환율 (매입 및 매출 모두 표기) 이 적용됨.
- www.oenb.at/ebusinesszinssaetze/zinssaetzewechselkurse?mode=wechselkurse
ㅇ 모든 외국통화 및 유로화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로부터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음.
하지만 2007년 7월 15일부터 관광객의 경우 10,000 유로 이상을 반입 혹은 반출하는 경우 관계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은행개방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08:00-12:30, 13:30-15:00
목요일: 08:00-12:30, 13:30-17:30
▣ 현금인출기(Bankomat)
은행 내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역 약 3,000 군데의 현금인출기에서도 편리하게 현금인출이 가능함.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카드로는 마에스트로(Maestro) 은행카드,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비자카드(Visa), 다이너스 카드(Diners) 등의 신용카드 등이며, 또한 씨루스Cirrus 와 비자플러스 Visa-Plus 체크카드 등이 있음. 대부분의 상점, 백화점 등에서 은행계좌시 발급되는 마에스트로(Maestro) 은행카드(Bankomat Card)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오스트리아내의 대부분 호텔, 레스토랑, 상점, 주유소 등에서는 신용카드가 널리 통용됨. 영업소의 입구에 영업소에서 통용되는 신용카드의 로고가 붙어 있음.
▣ 은행계좌 개설 준비서류
- 여권원본, 본인거주신고 증명서, 비자(체류허가증)
▣ 주요은행
ㅇ Raiffeinsenlandesbank: www.raiffeisen.at
ㅇ BAWAG P.S.K: www.bawag.com
ㅇ ERSTE Bank: www.sparkasse.at/erstebank
ㅇ Bank Austria: www.bankaustria.at
▣ 은행구좌종류
ㅇ 일반계좌(Gehaltskonto)
- 직장인을 위한 계좌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ㅇ 학생계좌(Studentenkonto)
- 만 27세까지 계좌 유지 가능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 일자리 정보
ㅇ 신문 구인/구직 : 주요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구직란에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많은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디프레세 : www.karriere.diepresse.com
- 비너짜이퉁 : www.wienerzeitung.at/amtsblatt/jobs
- 데어슈탄다르트 : www.derstandard.at/Karriere
- 쿠리어 : www.kurier.at/karrieren
- 크로네 : www.anzeigen.krone.at/anzeigen/jobs
ㅇ 학생/워킹홀리데이 구인/구직 사이트
- www.europa.eu/youth/index.cfm?l_id=DE
학생들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올 경우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
주로 학생들이 인턴 자리를 찾을 경우 정보가 많음.
ㅇ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 :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기관으로 분야별로 구인/구직 검색사이트
리스트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 유용함. 공증이 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 만큼 신뢰도가 높으며
30여개의 현지 구인/구직 사이트가 리스트업 되어있음.
ㅇ 한인회 사이트 : 오스트리아 한인들이 만든 사이트로 각종 생활, 학교, 구인/구직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임. 구인/구직 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은 아니나,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니만큼 최신 정보가
많이 올라옴.
- www.cucucu.com (오스트리아 한인 커뮤니티사이트)
ㅇ 주요 현지 구인구직 웹사이트
- AMS : www.ams.or.at
- Careesma : www.careesma.at
- JOBkralle : www.jobkralle.at
- Karriere : www.karriere.at
- Renego : www.jobs.renego.at
- Monster : www.monster.at
- Jobwohnen : www.jobwohnen.at/index.php?id=135
ㅇ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외국인일 경우에 일자리 찾기가 좀 더 어려운 상황임.
▣ 세금 및 최저임금
ㅇ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같은 TFN과 같은 납세번호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음.
세금은 고용인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절차 상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음.
ㅇ 임금과 관련해서 불편한 점도 있는데 독일과 같이 각 업종별로 정해진 최저임금체계가 오스트리아에서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임. 현지 고용인들의 양심적 일 처리로 볼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지만 이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ㅇ 예를 들어 통상 현지 음식점 아르바이트경우 시간 당 8~10 유로를 받게 되지만 중국인 등 외국인인 경우 이 보다 못한
5~6 유로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기본 사항
ㅇ 오스트리아에서 비자 (체류허가) 신청 또는 연장 시 필요한 독일어 시험
- Österreichisches Sprachdiplom (ÖSD) 시험실시 기관 : www.osd.at
▣ 오스트리아 내 독일어 학원 및 인증시험처
가. 은행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 해지처리
ㅇ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 해지 시 계좌 잔액은 현금인출 혹은 타계좌로 송금
ㅇ 주택 및 인터넷, 휴대폰 등의 계약 해지
- 대부분의 상거래 계약은 해지통보 기간이 있으므로 각 계약의 해지통보 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통보를 해야함.
(예 : 주택-3개월 전 통보, 휴대폰-2개월 전 통보, 인터넷-1개월 전 통보)
ㅇ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교통청에 차량번호판을 해지, 반납 후 확인서를 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차량
번호판 해지일자로 보험이 해지가 됨.
나. 이삿짐 정리
▣ 이삿짐
ㅇ 기본적인 이사는 현지 이사전문 회사에 방문견적을 요청, 비용을 미리 알아본 후 이용.
ㅇ 오스트리아 대표 이사전문 회사
- Kühner & Sohn
- Kubicargo
- Interdean
ㅇ 이삿짐이 많지 않을 경우 (한, 두 박스) 이사 전문 회사를 이용하기보다는 일반 로지스틱스 회사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함.
▣ 수화물 처리 관련
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단, 국적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을 이용할 경우, 국적기 항공사 (KE)는 10Kg의 초과수하물을 탑승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음. (담당여행사-다뉴브여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