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호주 거리 이미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있는 영국연방 국가

 호주
 

수도 : 캔버라 (Canberra) 
언어 : 영어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현재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가장 많은 우리 워홀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 호주 국가 정보

           

  o 호주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auoko/brd/m_21554/list.do

  o 호주 정치·외교 : https://overseas.mofa.go.kr/auoko/brd/m_21556/list.do

  o 호주 경제 : https://overseas.mofa.go.kr/auoko/brd/m_21557/list.do

  o 호주 교육 및 문화 : https://overseas.mofa.go.kr/auoko/brd/m_3920/list.do

     

          

▣ 지역별 세부 정보

        

1)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캔버라, 애들레이드, 퍼스, 타즈매니아)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uoko/index.do

  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nEmbassyAustralia/
  o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oreanembassy_australia/?hl=en
 

    

        

2)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시드니, 다윈 등 NSW, NT주)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uosydneyoko/index.do

  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sydney

  o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oreasydney/

  

        

3) 주멜번 대한민국 분관 (멜번, 밀두라 등 빅토리아주)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uomelbourneoko/index.do

  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nConsulateinMelbourne

  o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orean_consulate__melbourne/

         

     

4) 주브리즈번 대한민국 출장소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케언즈 등 퀸즐랜드 주)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u-brisbane-ko/index.do

   

          

5) hello워홀 센터

  

  o https://overseas.mofa.go.kr/auoko/brd/m_3938/list.do

  * 주호주대사관 홈페이지 내 "hello 워홀" 센터에 보다 자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호주에서의 안전여행정보는 아래의 우리 외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정보

         

  o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s://www.0404.go.kr/country/manual.jsp

  o 현지 긴급 연락처

     -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캔버라) : https://overseas.mofa.go.kr/au-ko/wpge/m_3871/contents.do

     - 주시드니 총영사관 :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wpge/m_2456/contents.do

     - 주멜번 분관 :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wpge/m_1975/contents.do

                  

       

▣ 유용한 호주 생활 정보

      

  o 교육 및 문화 정보 :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920/list.do

           

          

▣ 유용한 연락처

              

1) 주호주대사관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Australia)

     

  o 관할구역 : ACT, South Australia, Western Australia, Tasmania 

  o 전화 : +61-2-6270-4100, (당직) +61-408-815-922(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 발생 시)

  o  팩스 : +61-2-6273-4839

  o 주소 : 113 Empire Circui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o E-mail : australia@mofa.go.kr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u-ko/index.do

  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nEmbassyAustralia/

          

       

 2) 주시드니 총영사관 (Consulate-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ydney)

   

  o 관할구역 : New South Wales주, Queensland주, Northern Territory준주

  o 전화 : (+61 2) 9210 0200

  o 팩스 : (+61 2) 9210 0202

  o 위치 :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o 우편 주소 : PO Box Q506 QVB NSW 1230

  o E-mail : consyd@mofa.go.kr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sydney

  o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oreasydney/

     

    

3) 주멜번 분관

         

  o 전화 : (+61) 3 9533 3800

  o 팩스 : (+61) 3 9533 3801

  o 위치 : Level 10, 636 St Kilda Rd, Melbourne VIC 3004

  o E-mail : conmel@mofa.go.kr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au-melbourne-ko/index.do

  o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KoreanConsulateinMelbourne

  o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korean_consulate__melbourne/

        

          

4)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o 경찰 : 전화 000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 131444)

  o 화재 시 : 전화 000

  o 긴급의료기관 요청 : 전화 000

  o 앰블런스 요청 : 전화 000

  o 전화 고장 시 : 전화 1100

  o 호주 내무부 제공 전화통역 서비스 : 131-450

          

          

5)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대한민국)

       

  o 24시간 연중무휴

  o 국내 : 02-3210-0404

  o 해외 : 무료 : 현지국가코드 : +800-2100-0404

                유료 : 현지국가코드 : +822-2100-0404

              

          

6) 호주 Fair Work Ombudsman (임금체불 조정, 보증금 분쟁 조정, 소비자 구제 신청)

     

  o 홈페이지 : https://www.fairwork.gov.au/

    - 한국어 서비스 관련 안내 홈페이지 : https://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language-help/korean

    - 지역별 사무소 안내 홈페이지 : https://www.fairwork.gov.au/about-us/contact-us/offices

  o 전화 : 13 13 94 (영어), 131 450 (한국어 서비스)

                     

           

7) 기타

    

  o 호주 내무부 : 131-881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450)

  o Taxi : 131-008 / 8332-8888

          

           

8) 지역별 한인회

    

  o 캔버라 : 0419 123 359

  o 서부호주(퍼스) : 08-9358-6077

  o 남호주(에들레이드) : 0449-701-963

  o 호바트 한인회 (타즈마니아) : 0404-499-100

  o 시드니 : 02-9798 8800

  o 브리즈번 : 0424 724 624

  o 골드코스트 : 0411 378 391

  o 빅토리아 : 0417 039 581

  o 무료 법률 상담 : 03-9642-0100, 02-8078-4608

    -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호주한인변호사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홀러, 유학생, 교민 등 호주 한인동포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은 아래 분야로 한정되며, 이민, 이혼 분야 등은 해당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내용 :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 상담 (one-off advice)

      시간 : 매달 첫째 화요일, 18:15 - 21:15 (사전 상담예약 필수)

      장소 :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원실 (Level 10, 44 Market Street Sydney NSW 2000)

      ④ 상담 분야 : 신용불량, 채무(credit & debit), 경미한 형사사건(minor criminal matters), 벌금(fines), 자동차 사고(motor vehicle accidents), 고용(employment),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범죄 피해자 보상 등의 분야(victim's compensation)

      ⑤ 예약 : 반드시 상담 예약을 하셔야 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step 1. 상담 예약 요청 : 성함, 연락처 (Mobile 등),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전화 요청

        . step 2. 상담 시간 통보 : 예약 요청을 받은 다음 토요일 오전 11 - 오후 1시 사이에 상담 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통보

      ⑥ 문의 : 이메일 : koreanlegalservice@gmail.com, 전화 : +61 (0)2 8078 4608

        

9) 한인 종교 단체

        

  o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 : 02-9831-7716(협의회장)

  o 원불교 : 02-9750-5669

  o 천주교 (시드니 한인 성당) : 02-8756-3333

  o 불교 (정법사) : 02-9642-7672 

  o 구세군 : https://www.salvationarmy.org.au/

        

    

▣ 여권 분실 시 대처 요령

           

  o 여권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매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여권분실신고서 1매 (영사관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매(공관 방문시에는 필요 없음. 단,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의 경우 2매 필요)

    -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사본 등)

    - 25세 이상의 병역 미필자는 국외여행허가 증빙서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다운로드 가능함)

    - 수수료 

    - 새 여권을 우편으로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영문 주소와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된 반송용 등기 우편 봉투 (Registered mail)와 우편수령동의서를 같이 제출

  o 다른 신분증까지 모두 분실한 경우

    - 국제 운전면허증, 호주 신분증 (호주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모두 분실한 경우에는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를 우선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한국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본인 확인이 되면 재발급 처리해드립니다. (사본이 있는 경우 해당 사본 제출 가능)

  o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4주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신원조사 회보가 지연되거나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하여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o 여권 분실 후 비자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긴급히 귀국해야 하는 경우 상기 구비 서류와 귀국행 비행기표를 제출하여 긴급 귀국 사유를 소명하면 심사 후 긴급여권(단수)을 발급해 드립니다.

  o 여권 소지에 대한 당부사항

    - Pub등 출입을 위해 여권을 소지하다고 음주 후 분실사례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여권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평소 여권 보관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발급 받으면 즉시 여권 뒷면에 본인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오.

    - 여권은 다른 신분증명 서류, 여권사본, 비자 사본 등과 분리 보관하십시오. 또한 출국 전 여권 사본 및 비자 사본을 반드시 준비하여 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발급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여권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금전 대부를 위해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 NSW주 RTA에서는 16세 이상인 NSW 거주자들에 대해 호주 운전면허증 대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Photo Card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여권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신청하여 소지하시면 유용합니다.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driver-and-rider-licences/proof-of-identity/photo-cards)

             

         

▣ 일반 안전정보

           

  o 건조기(12월~2월)중 호주 전지역 산불(부시파이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여름철 산불이 일상적이고 불길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이동해 통제나 예측이 어려워 매년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간혹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기도 합니다. 퀸즐랜드 및 뉴사우스웨일즈지역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발생합니다. 자연재해 시 SES (State Emergency Service)의 지도에 따라 대피하며 절대로 침수된 다리 및 도로를 횡단하지 마십시오. TV, 뉴스, 라디오 등을 보며 강풍/호우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호주는 해변이 많은 관계로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편이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변에서 수영할 경우에는 ‘빨강/노란색 깃발’로 표시된 수영안전지역 안에서만 수영해야 합니다. 한국에 비해 바닷물의 수온이 낮고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하며, 자기 체력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수영이나 모험은 금물입니다. 스노클링 및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실 때에는 구명조끼를 입는 등 필수장비를 꼭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금지나 금지행위 등 해당 지역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수영을 하지 못하는 우리국민이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간혹 발생합니다. 반드시 스노클링 활동을 하기 전에 안전요원과 충분한 상담을 하신 후 활동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온이 따뜻한 기간에는 상어가 해수욕장 인근까지 출몰하는 경우도 빈번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물놀이 사고를 포함해 각종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호주는 진료비나 입원비가 대단히 비싸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사전에 의료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o광활한 국토 면적으로 인하여 통신(특히 무선)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대도시에서 떨어진 농장 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가족들과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이동 사실을 알리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o 호주는 도로의 왼쪽으로 운전하는 등 한국과는 교통법규가 다르니 반드시 숙지하여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십시오. 아울러, 회전교차로(Roundabout)에서는 항상 진입 전에 차량을 천천히 멈춘 후 우측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전로에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호주 도로는 노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운전 하시고 타이어 상태 및 브레이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음주운전은 금물입니다. 특히 호주경찰의 음주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무거운 벌금이 부과됩니다.

  o 외국인 배낭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도 종종 발생하니 처음 본 남성이 제안하는 자동차 여행이나 과도한 친절은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017년 1월 초 처음 본 남성이 제안한 자동차 여행을 수락했다가 3개월동안 인질이 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끌려 다닌 영국 여성 배낭여행객(22세) 피해사례가 있습니다.

  o 온라인 사기를 특히 주의하십시오. 숙소(Share)나 일자리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구좌에 송금하라고 하면 특히 주의하시고 당사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채결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국내법상 소액의 사기사건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o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유학생 대상, 명의제공 행위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에 연루된 명의제공 행위는 호주에서 최고 5년형의 중범죄로 취급됩니다. 개인 정보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거나, 공동 명의의 통장 개설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o 또한 호주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유학생을 대상으로 환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할 때, 수표와 연결된 통장(가해자)에 돈이 없어도 개인 수표의 발급이 가능하고 거래 당일 상대방(피해자) 계좌에 입금 표시는 되지만 며칠 뒤 실제로는 입금이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은행보다 좋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한 뒤, 상대방(피해자)의 호주 계좌에 개인수표를 이용하여 입금하고, 상대방(피해자)이 자신(가해자)의 한국 계좌에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송금, 환전 등은 가급적 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개인수표를 이용한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수표 이용 시 실제 은행 계좌에 입금이 완료되는 시점이 계좌 표시 후 2~3일 이상 소요됨을 감안해야 합니다.

  o 내무부 직원을 사칭해 이민자에게 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추방당할 수 있다는 협박 전화로 돈을 갈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2016년 3월 이래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신고를 300건 접수했으며 피해자들이 평균 2600달러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심이 가면 내무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사람을 납치한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에게 연락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NSW 지역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8건, 320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o 세계 각지에서 테러위협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IS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 추종자들에게 호주의 오페라하우스, 본다이 비치, 멜번 크리켓 경기장 등 호주 명소를 특정해 흉기나 총기, 독극물, 차량 등을 이용해 공격하라고 선동한 바 있습니다. 호주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최근 사례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호주 내 테러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장소를 벗어나고, 테러 사건발생시 현지 치안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현지 방송 및 우리 외교부 발송 로밍 SMS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o 코로나-19 등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시국을 틈타 인종차별 또는 인종혐오 범죄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멜번 등의 대도시에서는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폭언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호주인이 이슬람 사원에 모인 아랍인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하여 5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늦은 저녁이나 이른 새벽 시간에 특히 혼자 다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호주의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절도 등의 범죄 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공원에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스스로를 범죄의 대상으로 노출시키는 행동입니다. 야간에는 이동을 자제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등 안전한 이동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o 많은 여행자들이 묶는 호스텔 또는 저급호텔에서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o 호주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나 한국인이 관여된 성매매 사범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도시별 우범지역

            

  o 캔버라

    - 도심지역 : 멜번/시드니 빌딩인근 클럽 밀집지역, 카지노 부근, Glebe Park, ANU 대학인근 술집 밀집지역

    - 종합 환승역(Bus Interchanges) : Belconnen, Tuggeranong

    - Dickson : 수영장 및 Woolworth 주차장 인근

  o 시드니

    - Kings Cross, George Street China Town 주변, Newtown 주변, Central역, Parramatta역,   Liverpool역, Blacktown역, Redfern역 주변 지역 및 도심내 이면도로

  o 멜번

    - Springveil, Footscray, Hadfield 지역

  o 브리즈번

    - 도심내 이면도로가 주요 우범지역이나 주택가인 Fortitude Valley지역, Runcorn지역, Sunnybank Hills지역에서도 최근 사고 빈발

  o 퍼스

    - Northbridge(주점 다수 위치), Bentley, Carlile, 시티 인근 공원, Armadale 철도 라인

  o 애들레이드

    - Woodville(폭행사건 다수), Port Adelaide, Elizabeth, Hindley Street

  o 호바트

    - Salamanta(주점 다수 위치), Glenorchy 지역

         

          

▣ 현지 관습

    

  o 호주는 비교적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자신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질문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o 미국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팁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음식과 서비스를 받았을 때는 간혹 식당 종업원에게 약간의 팁을 주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호주는 비교적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자신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질문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입국

          

  o 호주출입국시 모든 외국인은 사증이 필요하며 3개월이내 단기 방문자는 항공권 예매 시 여행사가 항공사를 통해, 혹은 인터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자사증(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을 발급 받아 호주에 입국 가능합니다(체류기간 90일 이내 단기방문자, 유효기간 1년). 만약 일부 승객들의 ETA가 승인되지 않고 “Refer to Australian Embassy” 라는 메시지가 하단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권 사본과 ETA 추가정보 요청 양식(ETA Additional Information Form, https://southkorea.embassy.gov.au/files/seol/ETA%20Additional%20Information%20Form%20-%20KOR.pdf)을 호주내무부 홈페이지(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australian-immigration-enquiry-form)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o 환승객의 경우 확정된 티켓과 차항지에서 필요한 서류 소지하고, 8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하지만 환승구역 내 체류는 가능합니다.

  o 여권 잔여유효기간: 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o 호주는 다른 대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독특한 자연과 동식물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런 자연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활발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입국시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많고 검역이 아주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한국과의 활발한 경제 교류로 한국 음식물의 구입도 쉬운 편이라 일부러 한국 식품을 많이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 연락처

         

  o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000’ 긴급종합연락전화로 경찰, 소방, 구급차량 지원요청이 가능함.

  o 일반 경찰 도움이 필요할 때: 131 444(VIC주는 03 9247 6666)

  o 한국어 통역 서비스 : 13 14 50 으로 전화해서 한국어 통역 요청 후, 다른 공공 기관으로 3자 통화 가능(대부분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무료 통역 서비스 가능, 일반 사기업은 가입된 곳만 가능)

  o 호주 내무부(이민성)(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contact-us/telephone) : 131-881

  o 한국어 통역 서비스 : 13 14 50 으로 전화해서 한국어 통역 요청 후, 다른 공공 기관으로 3자 통화 가능(대부분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 무료 통역 서비스 가능, 일반 사기업은 가입된 곳만 가능)

  * 주호주대사관 홈페이지 내 "hello 워홀" 센터에 보다 자세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938/list.do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모집 인원 : 신청 인원 제한없음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 이전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받고서 호주에 입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신청 가능

    

     

신청자격 요건

     

    o 호주 내무부(이민성)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

    o 호주 관광청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australia.com/ko-kr/youth-travel/working-holiday-visa/how-to-plan-a-working-holiday.html?cid=displaymedia|sk||partnerships|mofa||hyperlink||||||sk-whm|leads|02

      

    o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o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 2차(second) 및 3차(third) 비자 신청은 호주 내에서도 가능하나 비자가 승인될 때까지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한국에서 신청 시에는 비자 승인 시까지 입국 불가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o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o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 호주달러)

    o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o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o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한 경우)

    o 입국 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 예) 2023년 5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24년 5월 1일까지 호주 입국 가능

    o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 예) 2023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24년 4월 30일까지가 비자유효기간

    o 학업: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학업가능

    o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o 취업조건 :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 단, 농업(Agriculture) 분야에서 일할 경우 한 고용주 밑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근무 가능

        * 호주 내무부(이민성),  2024년 1월부터 6개월 제한 조건 일부 업종 해제 관련 게시글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waivers-and-permissions/work-longer-than-6-months

           .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specified-work-conditions/6-month-work-limitation

    o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산불복구 등에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2nd 비자)

    o 2nd 워킹홀리데이 비자 또는 임시비자(bridging visa)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179일)간 특정 지역(농촌지역 등)에서 일을 하면 3rd 워킹홀리데이 비자(Third-year) 신청 가능. 단, 2019년 7월 1일 이후의 근무 경력만 인정함.

        - 호주에서 2차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1차 비자 만료 전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2차 비자 신청 후 승인 전까지 임시 비자가 발급됨. 단 임시비자는 기존 비자(1차)가 만료되기 전에는 유효한 상태가 아님. 따라서 임시비자인 상태에서 1차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일한 일수는 3차 비자를 위한 조건인 179일 계산에 포함 안됨.

            

   

구비서류

           

    o 여권

    o 주민등록증

    o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신청 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외 결제 가능 및 결제 한도 확인 필요)

    o 구비서류 업로드 (PDF 또는 이미지 파일)

        -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 페이지

        - 최소 5,000호주달러 이상 입금된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원화 금액을 호주달러로 환율 표시)

        - (군 경력 Yes로 체크한 경우 ) 영문 병적증명서

     

   

신청 방법 

   

    ① 호주 내무부(이민성) 계정 가입 후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417) 신청

        o 계정 가입 :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o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 참고

        o 결제 완료 후 '헬스폼(Examination Referral Letter)' 인쇄 (신체검사 시 필요 구비서류)

        o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 비자 수수료 영수증 등 확인 시 필요

        o 신청 후 개인정보 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호주 내무부(이민성)에 수정 요청

   

    ② 신체검사

        o 호주 내무부(이민성) 지정병원 (Panel Doctors)

            - (서울) 세브란스병원 (1599-100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1207,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 https://gs.severance.healthcare/gs/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삼육서울병원 (1577-367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 https://visa.symcs.co.kr/app/reservation/regForm1.do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https://www.paik.ac.kr/haeundae/user/visa/create.do?menuNo=500028

            - 각 국가별 지정병원 찾기

                •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contact-us/offices-and-locations/offices-outside-australia

                • 상기 웹페이지에서 국가 선택 후 'Panel physician' 클릭

        o 지정병원에서 호주 내무부(이민성)으로 신체검사결과 직접 송부

   

    ③ 호주 내무부(이민성) 또는 이메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 (Visa Grant Notification Application for Subclass 417) 확인 가능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를 받기 전까지 호주 내무부(이민성)에서 추가 구비서류 요청 유무 수시 확인 권장

        o 신청 후 개인정보 정보 변경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호주 내무부(이민성)에 수정 요청 및 변경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 확인

            -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VEVO)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overview

        o 항공권 예매는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받은 뒤 예매할 것을 권장

        o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 레터 지참

   

   

비자 신청 시 단계별 주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 시

        o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o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o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 기재

    

  ② 신체검사 시

        o 구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 등

            - 병원에 따라 업무시간, 구비서류, 소요시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연락 요망

        o 지정병원 신체검사 비용 : 약 18만원 (병원마다 금액이 상이)

        o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신청 비용 : AU$635

       

        

소요 시간 : 약1주~4주

   

           

입국 유효기간 : 비자 승인 레터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체류 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약 12개월 이내

                  

    o 취업 제한 기간 : 한 고용주 하 6개월

    o 어학연수 제한 기간 : 4개월

    * 워킹홀리데이 관련 변경사항 수시 확인 권장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latest-news

      

             

▣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Second or Third Visa)

    

1) 개요

           

    o 호주 내의 특정 지역(Regional Australia Postcode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 3개월(88일, 2nd 신청 시) 또는 6개월(179일, 3rd 신청 시) 이상 일한 경우 비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Regional Area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 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신청 가능 나이 :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 자세한 사항은 호주 내무부(이민성) 웹사이트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specified-work 참조

    o 2차 또는 3차 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당시에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비자 신청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호주 내무부(이민성)에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한국 포함)에 체류 중인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요건

          

    o 업종별 표준으로 간주되는 1일 근무시간 충족 [예: 통상 1일 8시간(또는 7시간) 근무를 하는 업종은 1일 8시간(또는 7시간) 근무]

    o 업종별 표준으로 간주되는 근무 방식(standard practice)에 부합하는 full time 근무 [예: 업종 표준이 2주 근무 후 2주 휴무인 곳은 총 4주 근무 간주, 주 5일 근무가 관례인 업종은 주 5일 근무를 1주 근무로 간주]

    o 세금 납부를 제대로 하는 고용주 여부 확인 필요

      

    

3) 구비서류 및 신청 방법

          

    o 호주 내무부(이민성) 비자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https://online.immi.gov.au/lusc/login

        - 첫 번째 비자 신청 절차와 유사하나 특정 직종 근무 경력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비자 신청비용 : Au$635

    o 급여 명세서 (pay slip), 은행 거래명세서(Bank Statement), 소득 증명서 (group certificate),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tax return) 및/혹은 고용주 추천서 등의 원본 혹은 공증된 사본

        * 기존 고용주 확인서(1263 양식)는 필수는 아니지만 증빙 자료로 제출 가능

    o 신체검사

        - 한국에 있는 경우 : 첫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는 경우 : 호주 현지 내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사 실시

     

     

▣ 문의

   

    o 호주 내무부(이민성)

        - 안내 : https://www.homeaffairs.gov.au/help-and-support/contact-us

        - 웹페이지 문의 : https://immi.homeaffairs.gov.au/help-support/departmental-forms/online-forms/australian-immigration-enquiry-form

        - 글로벌 서비스 센터(GSC)를 통한 전화 문의 : +61 2 6196 0196 (6번을 누르시면 통역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o 주한 호주 대사관

        https://southkorea.embassy.gov.au/seolkorean/contac-us-kor.html

          

▣ 숙박(Housing)

                

  o 온라인사기(숙소계약)를 주의해야함. 숙소 Share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구좌에 송금하라고 할 때 특히 주의하고 방을 직접 보고 소정계약과 함께 면전에서 보증금(Bond)을 지불을 하는 것이 좋음. 숙박과 관련하여 워홀러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함.

          

           

1) Backpackers (호주에서는 호스텔을 백패커라고 부름)

       

  o 공항 로비 중앙에 Backpacker Informati on Desk : 각 Backpacker 호스텔로 직접 연결되는 전화 무료 이용 가능

  o City 내에서도 저렴한 Backpacker를 구할 수 있음.

  o 성수기 (3월, 12월, 1월)에는 예약이 어렵고 가격이 비쌈 (사전 예약필수)

  o 1박 AU$35~60가 일반적임.

  o Dormitory 형식의 방에서 4명~12명 생활

  o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 공동 사용

  o 주의점 :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므로 배낭이나 짐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Bed Bug, Redback Spider 조심 (침대 사용 시)

       

  

2) 백팩커 사이트

         

  o YHA Australia(https://www.yha.com.au/) (호주 다수 지역에 체인을 보유한 백팩커 호스텔)

  o 캔버라

    - YHA Australia : https://www.yha.com.au/important-information/canberra-city-yha/

    - Dickson Backpackers : http://dickson-central-hostel-2602.canberrahotelsweb.com/en/

  o 시드니

    - Big Hostel : https://bighostel.com/

    - Boardrider Backpackers : https://boardrider.com.au/

    - Sydney Backpackers : http://www.sydneybackpackers.com/

    - Maze Backpackers : www.mazebackpackers.com

    - YHA Australia : https://www.yha.com.au/hostels/nsw/

  o 멜번

    - Nomads Melbourne : https://www.stayatbase.com/hostels/base-backpackers-melbourne/

  o 브리즈번

    - Brisbane Backpackers : https://www.brisbanebackpacker.com.au/

    - XBase Backpackers : https://www.stayatbase.com/

    - Chill Backpackers : https://chillbackpackers.com/

    - BlueTongue : http://bluetongue-backpackers.brisbane-hotels.net/en/

  o 골드코스트

    - Gold Coast Backpackers : http://www.goldcoast-backpackers.com.au/

    - Surf N Sun Beachside Backpackers : http://www.surfnsun-goldcoast.com/

    - Aquarius Backpackers : https://aquariusbyronbay.com.au/

  o 케언즈

    - Gilligan's : https://gilligans.com.au/

    - Topic Days : https://tropicdays.com.au/

    - Castaway's Backpackers : http://www.castawaysbackpackers.com.au/

  o 애들레이드

    - YHA Adelaide : https://www.yha.com.au/hostels/sa/adelaide/adelaide-backpackers-hostel/

    - Nomads Adelaide Travellers Inn Backpackers Hostel : https://www.adelaidebackpackers.com.au/

  o 퍼스

    - YHA Perth : https://www.yha.com.au/important-information/perth-city-yha/

    - The Emperor’s Crown Hostel : http://www.emperorscrown.com.au/

  o 번버리

    - Wander Inn Bunbury Backpackers : https://bunburybackpackers.com.au/

    - Dolphin Retreat Bunbury YHA : https://dolphinretreatbunbury.com.au/

  o 호바트

    - YHA Hobart : https://www.yha.com.au/hostels/tas/hobart-surrounds/hobart-yha-backpacker-accommodation/

    - Narrara : https://www.narrarabackpackers.com/

  o 론세스톤

    - Launceston Backpackers : https://www.launcestonbackpackers.com.au/

    - SJ Working Hostel : +61-474 745 282

  o 데본포트

    - Tasman Backpackers : https://tasmanbackpackers.com.au/

             

              

3) House Share (셰어하우스)

         

  o 한 집에서 6~10명이 모여 살면서 집세를 공동 부담하는 형태

  o 인터넷이나 현지 교민잡지를 통해 구할 수 있음

  o 주의점

    -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 너무 많은 인원이 한 집에 살지는 않는 지 사전 확인 필요

    - 한국인 셰어하우스에서는 불법적인 거실, 베란다, 욕실도 많이 이용됨

      * 한집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할 경우, 집주인과의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해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람.

  o 셰어하우스 사이트

    - https://flatmates.com.au/

    - https://www.realestate.com.au/share

    - https://www.domain.com.au/share/

    - https://www.allhomes.com.au/share/

    - https://www.gumtree.com.au/

      <호주 한인 커뮤니티>

    - https://www.hojunara.com/?sStateCd=local_cat_info_02

    - http://hojubada.com/

    - https://melbsky.com/

    - https://cafe.daum.net/melbsky

    - https://woorimel.com/

    - http://www.sunbrisbane.com/brsb/?theme=brsb

    - http://www.qldvision.com.au/

    - https://cafe.daum.net/Cairns

    - https://cafe.daum.net/aushome

    - https://www.adelaidefocus.com/

    * 셰어하우스의 경우에는 최근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나 오픈 카카오톡을 이용해 셰어하우스 광고를 올리는 사례가 많으며 사기 등을 주의해야 함.

        

            

4) Homestay (홈스테이)

       

  o 호주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하숙생활

  o 장점 :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

  o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샤워, TV 사용 등)

  o 주의점 :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식사를 거르거나 외박 시 미리 통보

  o 홈스테이 사이트

    - https://homestayfinder.com/SearchHost.aspx?country=AU

    - https://www.homestaynetwork.org/

    - https://www.homestay-australia.com/

       

          

5) Rent House

        

  o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거주함.

  o 시드니에서는 거의 렌트가 어렵고 도시 외곽 등 여타 지역에서는 보통 6~12개월 단위로 집을 구할 수 있음.

  o 집 계약 시 4주 치의 Bond와 2~4주 치의 집세를 미리 지불함

o 주의점 : 계약절차 및 행정처리 주의, 시설 및 가구 구비 여부, 입주 시 주택상태 보고서 (Entry Condition Report) 확인 필요

  o 카펫을 더럽히거나 벽에 못을 박지 않도록 유의

  o 렌트 하우스 사이트

    - https://www.realestate.com.au/

    - https://www.domain.com.au/

    - https://www.allhomes.com.au/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관련

        

1) 휴대전화 (Mobile Phone)

        

  o 호주 휴대폰 방식

    - 한국에서 이용하던 휴대폰을 그대로 로밍해서 이용 가능하나 수수료가 많이 나옴.

    - 따라서, 우리의 선불결제 교통카드처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큼만 충전하는 선불결제 휴대폰(Pre-paid)을 주로 이용함.

    - 선불결제 휴대폰의 경우 통화 요금도 저렴하며 기본요금도 없고 본인이 사용할 만큼의 통화요금만 미리 충전시켜 이용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음.

  o 주 통신사

    - OPTUS, TELSTRA, VODAFONE 등의 통신 회사가 있음.

    - ALDI, Virgin, Amaysim 등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도 다수 존재함.

  o 요금제 (OPTUS의 경우)

    - 선불제 예시: 기본료 $30 충전 = 통화요금 무제한, 데이터 10GB 제공,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twitter 무제한), 유효기간 30일

      * 요금제는 통신사의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뀌므로 그때 그때 확인 필요

    - 후불제: 후불결제 하는 요금제가 있으나, 현지인이 아닌 워홀러 및 유학생이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비쌀뿐더러, 개통하기 위한 절차가 선불결제 휴대폰보다 복잡함.

  o 호주 선불폰 (Pre-paid) 만들기

    - 기기 구매

      . 기기 가격은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기기 도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비싼 휴대폰은 구입할 필요가 없음.

      * 한국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사용 가능. 단, 일부 기종은 Country Lock 해제 필요

    - SIM 카드 장착

      . 호주 SIM 카드를 슈퍼마켓, 통신사 대리점 등에서 구매하여 휴대폰에 장착 후 이용이 가능하며, 간혹 중고로 호주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휴대폰 마지막 사용일이 1달 이상이라면 현지에서 SIM 카드를 별도로 다시 구매해야 할 수도 있음 (SIM 카드의 경우 사용을 하지 않은 채로 오래 놔두면 정지되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이용이 어려움)

    - 개통 절차

      . 호주 휴대폰 대리점은 우리와 다르게 개통을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통해야 함.

    - 충전카드 구입하기

      . SIM 카드만 구매했거나 이용 중 충전 잔액이 떨어졌을 때에는 발신이 되지 않으며, 이때에는 별도로 충전카드(recharge card)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충전 후 이용해야 함. 카드는 길거리 가판대나 편의점, 대리점 등에서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의 통신사 충전카드로 구입해야 함을 명심해야 함.

          

              

2) 인터넷 (Internet)

    

   o 호주에서는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인터넷 종량제 및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음

  o ADSL : ADSL 가격은 어떤 옵션 (Monthly Plans)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속도와 용량제한, 공동 사용자 수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음. 초기 ADSL은 각 ISP 별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함 (보통 2주 이내에 설치해줌). 신청 전에 자신이 사는 집이 ADSL이 가능한지를 꼭 먼저 확인해 봐야 함. (ISP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만 넣는 것으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음).

  o NBN : National Broad Band. 최근 광랜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 가능 지역이 점점 늘고 있으나 일부 시골 지역 등은 설치 불가능. ADSL과 마찬가지로 각 ISP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나 대기 시간은 좀 더 걸릴 수도 있음.

  o 인터넷 신청

    - 비교 사이트에서 선택 가능

       https://www.comparebroadband.com.au/get-top-10-internet-providers-in-australia.htm

  o NBN의 경우, 집안에 별도 광케이블 단자를 벽에 구멍을 뚫고 설치해야 하므로 렌트한 집인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음. 그렇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리비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음.

  o 업체와 각 플랜에 따라서 다운로드 제한 (limit) 초과 시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피드를 40~50kbps로 떨어뜨리는 곳도 있음. 가입 전에 여러 가지 condition들을 확인해야 함.

  o 피씨방(Internet Cafe): 시드니 지역은 시간당 A$3 내외, 브리즈번, 멜번은 A$5 내외, 애들레이드는 A$1~8 내외이며, 호바트에서는 A$20까지 다양함.

  o LAN : 대개 학교 기숙사에는 LAN선이 깔려 있으며, 학교 기숙사 말고 Unilodge 등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여사는 아파트 등에는 LAN 시설이 있는 곳이 많음. 방 혹은 거실까지 LAN선이 들어와 있어서 별도의 설치 없이도 관리실에서 ID를 받아 그냥 쓰면 됨

     

         

▣ 은행 계좌 개설

        

  * 은행 상품 및 정보는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준비 서류 : 여권 원본, 본인 거주지가 증명되는 우편물 (전화 고지서 등), 연락처 및 입금액

           

      

2) 주요 거래 은행

        

  o Commonwealth Bank : https://www.commbank.com.au/

    -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지점의 네트워크가 호주 최대이기 때문에 이용이 가장 용이함.

  o ANZ Bank : https://www.anz.com.au/personal/

    - 유학생들이 Commonwealth Bank와 함께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

  o Westpac Bank : https://www.westpac.com.au/

  o National Australian Bank(NAB) : https://www.nab.com.au/

  o St George : https://www.stgeorge.com.au/

  *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왔더라도 호주에서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계좌 발급을 권장함.

      

         

3) 은행 계좌 종류 

        

  o 개인의 성향이나 자금 이용 목적에 따라 저축예금계좌(Savings or Deposit), 거래계좌(또는 당좌예금)(Transaction or Cheque), 적금계좌(Term Deposit) 등을 이용가능하며 우리나라의 EFTPOS 체크카드처럼 이용 가능

    * EFTPOS (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란?

      - 상품 판매와 동시에 은행계좌이체로 대금을 이체하는 것으로 은행이 예금주를 대상으로 발급한 체크카드 소지자가 판매점 (슈퍼마켓, 주유소, 일반상점)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구입하면 판매대금이 예금주 계좌에서 판매점 계좌로 자동 결제되는 시스템 (단, 예금주는 계좌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함)

       

              

4) 은행 계좌 개설 시 유의점

    

  o 호주는 은행계좌 개설 시 즉시 카드나 통장을 발급해 주지 않음. 계좌 개설 후 2주 가량 경과 후 현금카드와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발급된 카드는 은행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사용이 가능함. 

  o ATM 사용 시 주의점 : 호주는 ATM 사용 시 비밀번호를 3~5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카드가 기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는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현금 인출은 가능함.

       

            

▣ 현지 도움처

          

1) NSW Community Relations Commission

    

  o 전화 : 1300 651 500 / 팩스 : 8255-6711

  o 주소 : Level 8, 175 Castlereagh St. Sydney NSW 2000

  o 홈페이지 : https://multicultural.nsw.gov.au/

         

      

2) 보증금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구제 신청

    

  o ACT Fair Trading

    - https://www.myaccount.act.gov.au/s/daabout

  o NSW Fair Trading Center

    - https://www.fairtrading.nsw.gov.au/

    - 133 220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 450)

  o Queensland Fair Trading

    - https://www.qld.gov.au/law/fair-trading

    - 131 304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 450)

  o SA Fair Trading

    - https://www.sa.gov.au/topics/business-and-trade/regulation/fair-trading

  o TAS Fair Trading

    - https://www.cbos.tas.gov.au/home

  o VIC Fair Trading

    - https://www.consumer.vic.gov.au/

  o NT Fair Trading

    - https://consumeraffairs.nt.gov.au/

  o WA Fair Trading

    - https://www.commerce.wa.gov.au/consumer-protection

     

      

3) 임금 체불 조정신청 : Fair Work Ombudsman

   

  o 홈페이지 : https://www.fairwork.gov.au/

  o 전화 : 13 14 94 (한국어 통역사 연결을 위해서는 131 450)

       

       

4) 시드니 소재 주요 병원

        

  o Sydney Hospital

    - 02 9382 7111/7320

    - 8 Macquarie St. Sydney NSW 2000

  o Royal Prince Alfred Hospital

    - 02 9515 6111/6133

    - Missenden Rd, Camperdown NSW 2050

         

         

5)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주시드니총영사관과 한-호 변호사 협회)

   

  o 내용 :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적 상담

  o 시간 : 매달 첫째 화요일, 18:15~21:15

  o 장소 : 주 시드니 총영사관

  o 대상 상담 분야 :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경미한 형사 사건, 벌금, 교통 사고, 고용, 소비자 불만, 차별, 미성년자 관련 가족법 문제, 범죄 피해자 보상

  o 예약

    - 상담예약요청 : 성함, 연락처 (휴대폰 등), 상담 희망 내용을 이메일 (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음성메시지 (02 8078 4608)에 설명

    - 상담시간통보 : 예약 요청을 받은 다음, 금요일 오후 2~4시 사이 상담 요청자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시간 통보

        

          

6) hello워홀 센터

          

  o 주소: 113 Empire Cct, Yarralumla, ACT 2600 Australia

  o 홈페이지 및 인터넷 커뮤니티

     - https://overseas.mofa.go.kr/au-ko/brd/m_3938/list.do

     - https://www.facebook.com/whmsupport

    - 카카오톡 아이디 : WhmSupport

       

        

7) 지역별 한인회

       

  o 시드니 : 02 9798 8800

  o 퀸즐랜드 : 0424 724 624

  o 골드코스트 : 0433 513 782

  o 캔버라 : 02 6241 1111

  o 남호주 : 08 8336 8979

  o 빅토리아 : 03 9543 4076

  o 서부호주 : 08 9358 6077

  o 타즈마니아 : +82 70 7455 9101

  o 다윈 : 0421 746 000

     

    

8) 워홀러 상담원

   

  o 남호주 : 0430 458 456

  o 빅토리아 : 0405 796 095

  o 서부호주 : 0404 938 563

  o 타즈마니아 : 0475 299 909

  o 브리즈번 : 0403 252 609

  o 골드코스트 : 0422 190 511

  o 케언즈 : 0422 307 701

                   

▣ TFN 번호 (납세번호, Tax File Number) 

              

  o 호주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방법으로 피고용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므로, 구직활동 전에 미리 TFN 번호를 받아둘 것

          

           

1) 정의

            

  o TFN은 Tax File Number의 약자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임.

  o 1회 발급으로 평생 지속되며,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여전히 TFN은 유효함.

  o TFN이 필요한 이유는 호주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급여의 일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임. TFN은 차후 세금 환급 시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꼭 TFN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함 

         

         

2) TFN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

    - TFN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임. 신청 시에는 여권에 있는 정보와 호주 주소가 필요하며 신청 후 약 28일 이내에 우편으로 TFN을 수령하게 됨. 

    - https://www.ato.gov.au/individuals/tax-file-number/apply-for-a-tfn/

    - 온라인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신청접수증(application summary)을 가지고 인근의 우체국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야 함. 단순히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예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함.

  o 우편신청

    - 온라인 TFN 신청방법 외에도 White Pages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호주 원스톱 복지서비스 기관 (Centrelink) 사무실이나 ATO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얻을 수 있으며, ATO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프린트하거나 전화로 신청서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음.

    - 우편접수 시 소요 기간은 28일이나, 만약 28일이 지나도 TFN이 도착하지 않으면 월~금, 8시에서 6시 사이에 13-28-61로 전화하여 영수증 번호로 진행 상황을 체크할 수 있음.

  o 기타

    - 개인당 오직 한 개의 TFN 이 발행되며, 예를 들어 직업을 바꾼다거나 다른 주로 이사를 가는 등 개인 상황이 바뀌어도 TFN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다만 이름이나 주소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ATO에 알려야 함.

  o TFN의 사용

    - TFN 신청이 강제는 아니나, 이 번호가 없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세금이 임금에서 공제되거나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취업 후, 고용주는 TFN신고(TFN Declaration) 양식을 작성하도록 할 것이며, 그 양식에 맞게 TFN을 기입해야 함.

  * TFN 신청 당시 가입했던 주소를 기억 못하거나, 편지를 수령하기 전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개인 TFN 관리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음.

    - TFN 발급 후에는 은행에 TFN을 동록해야 함. 누락 시에는 이자소득에 대해 45%의 세금이 부과됨.

        

         

▣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1)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o 호주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은 한국과 상당 부분 상이함

  o 최대한 간결ㆍ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o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직업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o 자신의 특장점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 (Why this job? Why me?)

  o 이력서 마지막에 Reference라고 해서 두 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Referee에게 연락함.

  o 호주에서 일 한 경험이 있다면 추천서 (Reference Letter)를 따로 받아 이력서에 첨부하고 Referee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권장함. 

  *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 

         

         

2) 면접 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하게 연계하여 활용할 것

         

  o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초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것

  o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o 개방적인 문화이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태도가 중요

  o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주력

  o 자신감 있는 모습은 좋은 인상을 심어주며, 특히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는 (Eye Contact)것이 중요함.

  o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o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3) 이력서 기본양식 (예시)

         

    Gil Dong Hong (자신의 이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

      

    Address: 123 Abc St, Perth, WA, 6000

    E-mail: abcdefg@amail.com

    Mobile: 0400-000-000 (올바른 연락처를 기재하였는지 재차 확인할 것)

           

    

    (지원 동기와 목표를 3~4문장으로 간략하게 작성)

    

    

    Employment Skills (예제)

    o Professional qualities

    o PC use : Excel spreadsheet, Word documentation, Power point presentation.

    o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

    o Communication: Korean (native) – English (advanced)

    

    

    Educational Qualifications (학력기재사항, 예제)

    o 2001 – 2003 Graduated from AA highschool, Kangwondo, South Korea.

    o 2004 – 2010. CA University, Seoul, Korea - mass communication (Journalism)

    o Sept - Oct 2009 South Beach Language center, South Beach, Miami, Florida, U.S.A.

           

             

    Employment History(경력사항을 적습니다.)

    o Cook (part-time) Sept 2008-Nov2008

        - Cooking and kitchen hand

        - Wing-Zone 9thstreetWashington,SouthBeach,Miami,Florida,U.S.A

    o Front manager (part-time) Nov 2008- Feb 2009

        - Managing the store and taking orders.

        - BBQ chicken, Manhattan, NewYork,,U.S.A

    o Military Service – South Korea

        - The Republic of Korea Army, Kangwondo, South Korea July 2006- July 2008

          

         

    Reference (과거 직장 상사 혹은 고용주의 레퍼런스)

    o Kim Cheol Soo – 0000@0000.com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 레퍼런스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 태도가 어떠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자주 사용하는 평가방법임)

           

              

▣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 (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1) 일자리 정보

          

  o 신문 구인란 : 주로 수, 토요일자 신문에 구인광고가 나옴. 일간지 및 지역 신문에서 구인 구직 광고를 제공함. 특히 토요일에 발행되는 시드니 모닝헤럴드의 구인란을 참조할 것 

  o 사설취업알선소 (Recruitment Agency) : 취업자들의 개인신상을 관리하며, 주로 사무직을 알선함. 구직자에게 별도의 소개료를 요구하지 않음. 일부 에이전시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도 종종 있다는 것에 주의할 것

  o 한인 업소 : 구직 경쟁이 치열하며 급료가 적은 편임. 한인업소에서 일할 경우, 호주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다는 것을 고려해야 함. 시드니에서는 매주 금요일 주요 한인 업소에서 4~5종의 교민 생활 잡지를 구할 수 있음.

  o 주요 한인 웹사이트

    - https://www.hojunara.com/?sStateCd=local_cat_info_02

    - http://hojubada.com/

    - https://melbsky.com/

    - https://cafe.daum.net/melbsky

    - https://woorimel.com/

    - http://www.sunbrisbane.com/brsb/?theme=brsb

    - http://www.qldvision.com.au/

    - https://cafe.daum.net/Cairns

    - https://cafe.daum.net/aushome

    - https://www.adelaidefocus.com/

    - https://koreaherald.com.au/

    - http://www.hanhodaily.com/

    - https://koreantoday.com.au/

  o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 돌리면 1군데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구직이 쉽지 않으나 두드리지 않는 문은 스스로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o 대부분 이메일로 이력서 송부

  o 면접은 전화 인터뷰 혹은 1 대1 인터뷰가 많음.

  o 현지 구직사이트

    - https://www.workforceaustralia.gov.au/

    - https://www.gumtree.com.au/

    - https://www.backpackerjobboard.com.au/

    - https://www.careerone.com.au/

    - https://www.jobsearch.com.au/

    - https://www.jobsjobsjobs.com.au/

    - https://www.seek.com.au/

          

          

2) 도시일자리 (City Job)

          

  o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음. 대다수의 워홀러들은 청소, 식당 주방 보조, 세차, 택배 등에 종사함.

  o 영어 구사 능력이 일정 수준이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서빙 업무가 가능함.

  o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함.

     - RSA(알콜취급 자격증), 화이트카드(건설 관련 직종) 등

  o 많은 경우 한인 업소에서 근무함. 대부분의 한인 업소는 시드니 등 대도시 시내 또는 스트라스필드 및 이스트우드지역(기차로 약 30분 소요) 등 교민 밀집 지역에 분포

  o 주 1회 또는 격주 당 1회 지급

    - 호주내 최저임금은 시간당 AU$21.38(2023년 5월 기준)

  * Payslip 이나 세금납부가 없는 현금 지급의 경우 불법이므로 주의할 것

    - 개인 사업자번호(ABN)를 요청하는 경우가 필요함.(개인 ABN을 활용하여 회사 세금을 전가하거나 연금 납부를 회피하기도 함)

    - 구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 없이 일자리를 옮겨 다니거나 지각, 결근하는 일부 워홀러 및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들로 인해 고용주와 워홀러간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유의

  o 대표적인 시티 잡인 호텔관련 구직 사이트

    - Accor (novotel, sofitel, mercure 등 18개 이상의 호텔브랜드 체인점) : https://careers.accor.com/kr/ko

    - Hilton 호텔 : https://jobs.hilton.com/apac/en

    - Ryges 호텔 체인 : https://www.rydges.com/

    - Best western : https://www.bestwestern.com/en_US/about/careers.html

        

          

3) 농장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 돈보다는 경험과 교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필요

         

  o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경우 혹은 비자를 연장하려는 목적으로 농장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많음.

  o 주요 생산 품목 : 사과, 포도, 딸기, 체리, 토마토, 고추, 파, 마늘

  o 계절별, 연도별 일자리 상황이 상이함. 매년 작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온 수기 책들은 참고만 하고 현지에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할 것

  o 호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농장 일자리 정보 사이트

    - https://www.workforceaustralia.gov.au/individuals/coaching/careers/harvest

  o 대략적인 정보 획득 후 직접 농장에 전화를 해서 일, 작업 환경, 보수, 숙소 등을 확인하고 예약할 것

  o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 contractor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일반 기업의 중간 관리자, 대리, 과장 등)

    - farm stay : 농장에서 제공하는 숙소

  o 효율적인 구직을 위해 개인 차량을 구비하는 워홀러도 있음.

  o 중고 차량 구매시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함.

  o 농장에서 일하기 위한 준비 :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며 뙤약볕아래서 일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잘 챙겨야 함.

     - 모자, 긴팔 남방, 목장갑, 선크림, 물파스, 근육이완제, 운동화, 도시락통, 침낭, 양말 등 

  o 급여 지급 방식

    - 시간제 (hourly rates) : 농장 일을 처음 할 경우에 적당함. 시간마다 정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음

    - 능력제 (piece rates) : 일한 양(무게, 부피 단위)만큼 웨이지를 받음. 농장 일을 많이 해 본 워커에게 유리함

  o 농장 체류 후 2nd(세컨) 비자 신청을 위해 챙겨야 할 서류

    - Payment summary : 급여 총 내역서. 호주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

    - Payslip : 주급명세서

    - 기타 농장지역에 체류했다는 증빙 자료(쇼핑 영수증, 쉐어하우스 계얃서, 숙박비 영수증 등) : 간혹 내무부에서 세컨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증빙 자료 요청이 있음.

    * 각 농장에 따라 일한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비자 요건(세컨의 경우 88일, 써드의 경우 179일)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정확히 확인 필요

           

           

4) 육가공 공장

          

  o 장점 : 농장과 달리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

  o 단점 : 공장의 소음 때문에 영어를 배우기에 적절하지 않음.

  o 육가공 공장의 주요 업무 : 도살, 가공, 운반

    - 도살 파트 (slaught floor) : 가축들을 도살하는 파트. 비위가 약할 경우, 도살 업무는 적절하지 않음.

    - 가공 파트 (hot cut &cold cut) : 도살파트에서 나온 고기를 무게에 따라 분류 후 냉동고로 옮겨 냉동고기 상태로 상품화 하거나 생고기를 바로 커팅해 포장하는 파트

    - 운반수출 파트 (loadout position) : 한가공포장된 박스를 컨테이너에 싣거나 박스를 분류하거나 가공육의 신선도를 위해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파트

    * 칼을 이용하는 발골(deboning) 작업 등을 하는 경우는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o 육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기 전에 Q-Fever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함.

  o 육가공 공장들은 https://www.yellowpages.com.au/에서 "Meat Processing" 지역별 검색 가능.

        

          

5) WWOOF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

   

  o 웹페이지 : https://wwoof.com.au/

  o 우프는 농가에서 하루 3~4시간 일해주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일종의 체험 프로그램.

  o 돈벌이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학실력 향상, 문화체험, 유기농법 습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

  o 관광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소지자 모두 우퍼 (WWOOFER, 우프 활동을 하는 사람)가 될 수 있으며, 집 주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른 우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영어를 익힐 수 있음.

  o 호주 내 우프 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구입하면 우프에 자동으로 가입됨. 책자 표지에는 제각기 다른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책자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우퍼로서 인정받음.

  o 책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농가에 전화를 걸어 일, 교통, 숙식, 자유 시간 등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문의한 후 예약

  o 아이들이나 식구가 함께 사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됨. (남자 혼자 사는 집은 위험할 수도 있음)

  o 한 농가에 최소 이틀은 머물러야 하며, 집 주인과의 협약에 따라 몇 주에서 수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o 농장주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안일도 함께 해야 함. 손님이 아니라, 숙식을 제공받으며 일하는 우퍼로서 농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

  * 임금을 받지 않는 우프 경력으로는 세컨 또는 써드비자 취득이 불가능 함.

              

             

6) HelpX(Help Exchange)

    

  o 웹페이지 : https://www.helpx.net/

  o HelpX는 우프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2001년에 시작되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

  o 우프는 각 나라별로 발행된 책자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멤버쉽에 가입하는 반면 HelpX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 등록하면 2년간 HelpX 프로그램이 있는 전세계에서 이용 가능함.

  o 무료 멤버쉽의 경우, 본인이 사이트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인력을 구하는 농장주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며 직접 농장 등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체류하는 주에 관계없이 아래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호주연방정부기관인 Fairwork Ombudsman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o 기본적인 근무조건

    - 호주 최저 임금은 시간당 AU$21.38(2023년 5월 기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은 차이가 있으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최저임금에 따라 지급(예, 18세 : 해당하는 성인 임금의 68.3%, 19세 : 82.5%, 20세 : 97.9%)

    - 월급(AU$450 이상)의 9.5%에 해당하는 연금(Super) 별도 지급

    - 작업시간(fulltime): 1주에 38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o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 고용자 이름, 회사이름, 주소, 근무 기록(pay slip, 개인일지), 참고 정보/자료 : 회사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 원청 회사 정보/일한 주소/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

    - 회사 이름/ABN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 https://abr.business.gov.au/

  o 임금 체불 해결 단계

    -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 호주 정부 부서인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https://www.fairwork.gov.au/)에서 온라인 , 우편 접수 또는 지역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 (한국어 안내 : https://www.fairwork.gov.au/tools-and-resources/language-help/korean)

  * Fair Work Ombudsman

    o 연락처

      - 전화: 13 13 94(한국어통역 13 14 50)

      - 우편주소: Fair Work Ombudsman GPO Box 9887 In your capital city

      - 이 경우 언어소통문제, 관련서류 준비, 개인시간 소요 등을 고려하여야 함.

      - Fair Work Ombudsman을 통할 경우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함.

    o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 고용기간 동안의 체불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7일이내의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달 혹은 발송(우편 발송 시 등기우편 사용)

      - 보낸 편지의 답장이 없거나 답장내용에 동의 할 수 없으면 Fair Work Ombudsman에 체불 관계 구제 신청

      -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체불 관계 구제 신청 사실을 고용주 혹은 고용인에게 통보하며 접수 내용 통보 후 90일 안에 해결되도록 노력

      - 90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Fair Work Ombudsman에서는 고용주/고용인의 해결노력 과정을 확인하게 되며 추후에 노동부 근로 감독관 실사가 실시되며 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주는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됨.                     

▣ 기본 사항

   

  o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할 경우, 어학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개월

    - 세컨 또는 써드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각각 4개월씩 추가

  o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유학원을 통해 등록함. 유학원은 학교와 학생을 연결해 주는 곳으로 학비결정과 납부도 여기서 함.

    * 단, 학비는 유학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지 말고 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것을 권장함. 추후 분쟁 발생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 어학연수 시설 및 기본사항

   

  o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은 도시에 있음.

  o 호주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의거한 시설인지 확인 필요

  o 학교를 선택한 다음 무료로 1~2주간 재학생들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Trial Lesson을 충분히 활용하여, 직접 학원을 고르는 것이 현명함.

  o 학비

    - 한국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할 것인지 혹은 현지 유학원을 통해서 등록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호주 현지 할인가 적용 시 주당 $200~400까지 다양함.

  o 유학원 등록 시 입학금, 책값, Bonus+2 weeks, Special Price 등이 포함된 가격인지 항상 체크해야 함.

  o 현지 등록일 경우, 보다 저렴한 학비 혜택, 영어 연수와 인턴십이 조화된 프로그램도 가능함.

  o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을 고려할 것

  o 교육 시간은 오전 09:00부터 오후 2:00까지가 일반적

  o 학습 분위기 : 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이 다수임.

  o 영어학원을 등록하면 각국에서 온 여러 친구들과 사귈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동남아 지역의 저렴한 영어언수 상품은 연수 종료 후 호주에 도착시 문화가 달라 부적응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 필요

  o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의 병행은 권장하지 않음 (육체적 피로, 어학원 친구들과의 교류시간 부족)

  * 사전 영어 공부의 중요성!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함.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교회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초기 정착시절 백패커스에서 만난 외국인과 언어교류를 통해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함.

              

             

▣ 주요 어학원리 스트 

   

  * 다음 리스트의 어학원은 대부분 지역별로 분원을 두고 있음.

  o Navitas(https://navitas-skilled-futures.com.au/)

    - 일반 프로그램인 General English와 특별프로그램인 Cambridge Exam Course, TOEIC, IELTS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o Embassy English Sydney (https://www.ecenglish.com/en?refer=eecom&ca=true)

  o BROWNS(https://brownsenglish.edu.au/)

    - BROWNS English Language School는 영어 과정이 다양한 스포츠들과 접목되어 있어, 특히 관광 비자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에게 인기가 있음(브리스번, 골드코스트)

▣ 호주 여행 사이트

    

  o 호주 정부 홈페이지 : https://www.australia.gov.au/

  o 호주 관광청 : https://www.australia.com/ko-kr

  o 호주 투어리즘 : https://www.tourism.australia.com/en

  o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 https://www.visitnsw.com/

  o 시드니 관광정보 : www.sydney.com

  o 퀸즐랜드 관광 정보 : https://www.queensland.com/kr/ko/home

  o 빅토리아 관광 정보: https://www.visitvictoria.com/

  o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https://www.tourismnt.com.au/

  o 캔버라 관광정보 : https://visitcanberra.com.au/

  o 남호주 관광정보: https://southaustralia.com/

  o 서부호주 관광정보: https://www.westernaustralia.com/en/home

  o 타즈마니아 관광정보: https://www.discovertasmania.com.au/

  o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https://www.bestrestaurants.com.au/      

▣ 세금 환급 (Tax Return)

     

1)  2022-23 워홀러 개인소득세 세율표

         

소득구간(Au$)

세율

0 ~ 45,000

15%

45,001 ~ 120,000

$6,750 plus 32.5 cents for each $1 over $45,000

120,001 ~ 180,000

$31,125 plus 37 cents for each $1 over $120,000

180,001 ~

$53,325 plus 45 cents for each $1 over $180,000

* 고용주는 등록된 사업자이어야 하며, 고용주는 ATO(Australian Tax Office)에 반드시 워홀러를 등록해야 함.

* https://www.ato.gov.au/rates/individual-income-tax-rates/#Workingholidaymakers

        

  o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 세금환급신청은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귀국하는 경우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

  o 근무기간 동안 적절한 비율로 세금을 납부했는지 결정하는 것임을 유념

    - 적게 납부했을 경우 : 부족한 만큼 세금을 더 내야함

    - 많이 납부했을 경우: 잉여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됨.

    * 공제할 금액(업무와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유니폼 구입, 교육비 등)이 없는 경우는 세금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무방

    * 개인 Pay Slip 또는 Payment Summary를 잘 보관하여, 호주 출국 전 반드시 세금환급 신청을 권장함.

       

          

2) 소요 시간

      

  o 보통 2주에서 2달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음.

   

   

3) 신청서류

    

  o 환급신청서(매년 새 버전이 업데이트 됨.)

    - https://www.ato.gov.au/forms/tax-return-for-individuals-2020/?=top_10_forms

  o Payment Summary or Group Certificate

  o 여권사본

  o 환급 받을 계좌번호

      

      

4) 환급 방법

     

  o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우편 송부

  o 신청 시 수령방법 선택

  * 한인 회계사를 통한 대행 서비스 이용

    - 수수료만 받고 환급처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니 회계사 선택을 신중히 할 것.

       

        

▣ 연금 환급(Superannuation Refund)

   

1) 연금 환급

     

  o 워홀 종료 후 호주를 완전히 떠나는 경우, 그동안 불입했던 연금액의 65%를 세금으로 공제하고 약 35%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액은 연금회사의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o 연금 환급은 호주를 출국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출국 전 연금환급을 대행하는 회계사에게 의뢰할 수 있음.

      

        

2) 온라인 신청 방법

   

  o https://applicant.tr.super.ato.gov.au/applicants/default.aspx?pid=1

       

      

3) 연금환급 시 필요한 서류

   

  o 여권번호 등을 비롯한 개인 신상 정보

  o TFN (Tax File Number)

  o 연금 계좌정보

  o Form 1194 (비자상태 확인서) : https://immi.homeaffairs.gov.au/form-listing/forms/1194.pdf

            

              

▣ 은행 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o 휴대전화 요금 해지

  o 세금환급 신청 시 환급액이 호주 통장으로 송금될 수 있으므로 주의

  o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o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

  o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당일 해지가 불가하므로 소요기간 알아볼 것

  o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 이삿짐 정리 

    

  o 항공기 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23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o 위탁수화물 추가비용 부담 및 운반 등을 고려 할 경우 현지 택배가 저렴함.

  o 한인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미리 발송 (Australia Post보다 신속하고 저렴) 가능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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