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유럽 대륙의 서부.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
프랑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연 2,0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프랑스 비자 공식 사이트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france-visas.gouv.fr/en/web/france-visas/young-traveller
*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 비자) 프로그램 자주묻는 질문
- https://kr.ambafrance.org/%EC%9B%8C%ED%82%B9%ED%99%80%EB%A6%AC%EB%8D%B0%EC%9D%B4-%EB%B9%84%EC%9E%90
o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함.
o 일생에 단 한 번 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및 프랑스 현지에서 갱신 불가
o 사증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는 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발급 가능)
o 나이 만 18세~만 30세 ( * 2024.12.31.까지 만 32세로 상한 조정)
o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
o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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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관련 연령 제한 예외 적용 조치(기존 2024.3.15일한)의 2024.12.31까지 연장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이상 만 30세 이하의 조건이나, 2024.12.31일까지 만 32세(만 33세 생일이 되는 전날까지)로 상한 연령 제한 조정
* 주한 프랑스 대사관 : https://kr.ambafrance.org/%EC%9B%8C%ED%82%B9%ED%99%80%EB%A6%AC%EB%8D%B0%EC%9D%B4-%EB%B9%84%EC%9E%90
* 출처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46/view.do?seq=12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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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o 체류 지역 제한 : 유럽 프랑스 외 해외 영토에서는 체류 불가
o 복수비자이므로 체류 기간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o 2009년 9월 22일부터 생체인식비자 발급 (사진과 지문 채취)
o 비자 : +1 TRANSIT SCHENGEN : 입국 시 쉥겐지역내 최대 1개국을 경유하여 들어갈 수 있음
* 1년간 유효한 보험을 들 경우, 보험적용 시작일이 곧 비자시작일이 되며, 비자시작일로부터 프랑스 입국이 가능함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질의 응답
1.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로 관광 및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무료로 발급됩니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부터 만 33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2,500유로 이상의 계좌 잔고 금액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재검토 될 수 있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 한 번만 발급되며, 갱신 불가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만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00 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피부양자를 동반 할 수 없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프랑스에 갔으나, 프랑스에서 일주일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학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프랑스에서 학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 체류 목적이 학업 (어학연수 혹은 여러 다른 학업)이면,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 한번만 발급되며, 연장 불가합니다.
6.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학생 체류 자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체류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7.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에는 프랑스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자의 근무 시간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위해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고용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고용시, 프랑스 행정 당국 DREETS (direction régionale de l’économie, de l’emploi, du travail et des solidarités) 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8.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프랑스 본토에서만 유효 합니다. 프랑스 해외 영토 즉, DROM (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혹은 CTOM (collectivités et territoires d’outre-mer)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질병, 상해, 입원, 본국 송환, 개인 배상 책임 등이 보장되는 의료 보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동기서 양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11.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비자 신청을 위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출처 링크 확인)
(출처: 주한프랑스대사관 https://kr.ambafrance.org/%EC%9B%8C%ED%82%B9%ED%99%80%EB%A6%AC%EB%8D%B0%EC%9D%B4-%EB%B9%84%EC%9E%90)
▣ 구비서류
o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최근 10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출.입국 도장 또는 찍힌 사증면 모두
o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cm x 4.5cm 여권 크기용,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cm에서 3.6cm 사이)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o 비자 신청 동기서
- 비자 신청 동기서 링크 : https://kr.ambafrance.org/IMG/doc/vvt_lettre_de_motivation-4.doc?6528/5e96c69ad14ec888d6d133df1d2a492f50e455bc
o 서명된 장기 비자 신청서 1부
o 영문 건강 진단서 원본
-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o 영문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원본
o 재정 증명서류
- 신청자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2500유로 이상의 잔고,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발급 받은 것)
o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증명서 원본 (영문 또는 불문)
- 질병치료실비, 상해치료실비, 본국송환비용이 각각 최소 3만 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함.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o 구매 완료한 왕복항공권
- 편도 항공일 경우 잔고증명이 최소 3,5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o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서 작성)
▣ 신청 비용 : 무료
▣ 신청 방법 : 프랑스 비자 공식 사이트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o 온라인 예약 : https://france-visas.gouv.fr/en/south-korea?p_l_back_url=https%3A%2F%2Ffrance-visas.gouv.fr%2F
o 비자 진행 상황 조회 : https://france-visas.gouv.fr/en/track-your-application
▣ 소요 시간 : 약 2~4주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 문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kr.ambafrance.org/-%ED%95%9C%EA%B5%AD%EC%96%B4-
o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우) 03741
o 이메일 문의 :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o 대표 전화번호 : 02) 3149-4300
o 대표 팩스 : 02) 363-4328
프랑스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국가 정보
o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fr-ko/index.do
o 워킹홀리데이 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46/list.do
o 프랑스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3/list.do
o 프랑스 정세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4/list.do
o 프랑스 경제정책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list.do
o 교육정보 : https://educoree.fr/
o 문화정보 : https://www.coree-culture.org/
o 생활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66/list.do
▣ 안전정보
o (테러) 프랑스는 올림픽을 앞두고 2024년 대테러 경보단계를 3단계(Urgence attenta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와 기차, 지하철역, 쇼핑몰과 종교시설, 단체 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등에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o (치안) 프랑스의 치안은 유럽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찰 당국도 적극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은 파리, 마르세이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등 절도와 강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파리시 경우, 생 드니 등 북동부 및 그 외곽지역, 몽마르뜨, 에펠탑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지하철 등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ㆍ날치기 등 절도와 강도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o 이러한 소매치기 등 범죄 급증 원인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동유럽 국가 및 북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입국 급증, 현금소지를 선호하는 동양인 여행객 증가 등이며 이러한 범죄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검거 및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크므로 여행객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o 한 해 동안 대사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 범죄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도 및 강도에 의한 피해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의 가방에 거의 모든 중요 물품을 넣어 다니는 2,30대 여성의 핸드백이 소매치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큰 피해의 방지를 위해 중요 물품 및 현금, 카드 등은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위급상황 발생시 국내 가족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wifi 이외의 별도 연락수단을 사전에 준비하세요. 프랑스 현지 무선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현지 유심칩을 구매하여 비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프랑스 체류중에는 대사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안전여행 관련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o 가방 및 주요 소지품은 항상 몸에 소지하도록 하세요. 잠시 내려놓는 사이에도 쉽게 소매치기의 표적이 됩니다.(식당, 호텔 조식뷔페, 백화점 계산대 등)
o 길에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기부 서명에 응하지 마세요. 서명을 종용하며 몰래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날치기 강도에 의한 스마트폰 도난이 빈번합니다.
o 차량 이동시 가방은 발 아래에 내려놓으세요. 주차시에는 차량 내 가방, 소지품이 보이지 않도록 무두 가지고 내리거나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달리는 차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퍽치기도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o 여권, 현금, 카드 등은 분산 보관하여 소매치기 피해 발생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파리는 물론 파리 외곽지역 및 니스, 칸느와 같은 남 프랑스의 해안 도시 등으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여야 합니다.
o 공항-파리 간 급행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 차량 내와 지하철 역은 물론이며 특히, 많은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샤틀레 레알역, 오페라역, 북역(Gare du Nord), 몽파르나스 역 그리고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관광객이 많은 공항,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이유 궁전, 백화점, 개선문과 콩코르드 사이의 샹제리제 거리, 몽마르트, 생미셸 광장, 에펠탑, 노틀담 성당, 라데팡스 지역들을 중심으로 소매치기, 날치기 등 절도가 빈번히 발생함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호텔 내에서 체크 인-아웃할 때에도 중요물품은 반드시 자기 앞에 두고 주의하여야 하며, 식당/카페에서 식사하는 중에 지갑은 바지 앞주머니, 가방은 자신의 발 사이 또는 무릎에 둡니다.
o 소매치기, 강도, 도난 등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고 발생시 병원비가 많이 드므로 이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 현지 관습
o 모든 생활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성향이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경찰서 등 방문시 보통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상 됩니다.
o 은행, 개인병원, 보험사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한 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작정 찾아갈 경우 당일 업무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o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서류 작성, 보관, 증빙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우편물을 분류하여 지속 보관하고,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출입국
o 비자 정보
- 90일 이내 단기방문 목적의 체류시에는 입국사증(비자)이 필요하지 않으나,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사증(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o 출입국시 유의사항
- 국경간 자유통행에 관한 쉥겐 협약을 이행한 ‘쉥겐 국경법(Schengen Borders Code)’에 따라 여타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쉥겐협약국 내의 총 체류기간과 프랑스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1개월을 체류하였다면 프랑스에서는 2개월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영국은 솅겐 조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자유통행이 불가능하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국시 출입국 심사가 엄격합니다.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유럽연합을 관광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불법체류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흔히 발생하므로 영국 체류증을 갱신한 후나 유효기간이 충분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출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연락처
o 사건.사고 : 경찰(Police) : 국번없이 17
o 분실물 신고 : 08 21 00 25 25
o 화재신고 및 긴급의료 : 소방서(Pompiers) 국번없이 18
o 전국 긴급의료(SAMU) : 국번없이 15
o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19
o S.O.S 폭행신고 : 08 01 55 55 00
o 신용카드 분실시에는 최대한 빨리 한국의 발급은행에 전화하여 정지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다 상세한 프랑스 안전정보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랑스 안전여행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490
▣ 숙박(Housing)
1) 단기 숙소
o 유스호스텔 (프랑스 전역에 소재)
- 현지 정착보다는 단기 여행에 적절 (https://www.hifrance.org/)
o 민박 :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카페/홈페이지/한인 잡지 등을 통해 예약
- 주의! 파리 지역에 한국인 민박집이 30여 곳 존재하나,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음. 정식등록 절차를 마친 민박집은 수 개에 불과 (2009년 9월부터 프랑스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2) 장기 숙소
o 집을 임대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여권 및 비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 수입원 증명서류 : 집세지불능력 증빙서류
* 집주인은 프랑스인 보증인이나 은행보증 혹은 6개월치~1년치 집세를 집주인 구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초기정착비가 상당히 들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경우, 주택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현지에 정착한 지인의 집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나, 집세 쉐어 (collocation)를 할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
▣ 휴대전화
o 학교 등록 및 구직에 개인 연락처가 필요함
o 현지 휴대전화 이용은 1~2년 약정 요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약정없는 월정액 요금제(abonnement sans engagement) 또는 재충전 카드(carte prepaye)를 구입하는 방법 권장
o 휴대폰 기기 및 이동통신사 선택
- 지불 금액 및 약정 유무 등 신중히 확인하고 구입
o 프랑스 이동통신
- Orange : https://www.orange.fr/portail
- SFR : https://www.sfr.fr/
- Bouygues : https://www.bouyguestelecom.fr/
▣ 은행 계좌 개설
o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여권 및 비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 거주지 관련 증명서 (Attestation domicile)
o 본인 명의로 집을 임대한 경우 : 임대계약서 혹은 전기세/가스세 영수증
o 기숙사 거주 시 : 기숙사 거주 증명서
o 지인 집에서 거주할 경우 : 집주인이나 지인이 써주는 거주증명서, 집주인이나 지인의 신분증 사본, 지인의 임대계약서나 전기세/가스세 영수증
* 가장 이상적인 대안 : 현지에 이미 정착한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은행 계좌를 여는 것
▣ 교통
o METRO(지하철), RER(교외급행전철), 전차(TRAMWAY) 및 BUS(버스)
- 지하철, 교외급행전철, 전차, 버스를 함께 한 달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이용료
• 1~5존(파리) : 86.40 유로 (2024.6월 기준 약 12만 8천원)
* 단, 2024 파리하계올림픽기간(2024.07.20.-09.11.) 특별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유의(7일권 70유로)
o 택시(Uber 또는 Bolt 등) : 짐이 많을 때 유용할 수 있으나,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쌈
o 자전거 :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 Velib : 파리 시내 자전거 대여 시스템
o 수도권 교통 관련 사이트 : https://www.ratp.fr/
o 프랑스 철도 관련 사이트 : https://www.sncf.com/fr
▣ 개요
o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는 프랑스 입국 시 노동허가증 신청이 면제됨
- 입국 즉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될 경우 고용주가 프랑스 행정당국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므로 프랑스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됨
o 최저임금(SMIC: 시간당 세전 11,65유로 - 2024년 기준)
o 고용주가 가입한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되어도 실업수당, 퇴직수당, 연금 및 기타사회원조 (가족수당, 주택보조수당 등) 대상은 아님
* 유용한 취업정보 사이트
- 주프랑스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47/list.do
- 파리 시청 운영 사이버고용센터 : https://www.cyber-emploi-centre.com/
- 국립학생복지센터 (CNOUS) : https://www.etudiant.gouv.fr/fr
- 청소년정보교류센터 (CIDJ) : https://www.cidj.com/
- 프랑스 교육진흥원 (Campus France) : https://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 한인정보지 사이트 홈페이지
• 한위클리 : https://www.francezone.com/xe/home
• 파리지성 : https://www.facebook.com/parisjisung/?locale=ko_KR
• 파리광장 : https://placedeparis.com/community/index.php
- 프랑스 잡지사(l’Etudiant) 홈페이지 : https://www.letudiant.fr/
- 한국 거주 프랑스인 커뮤니티 (운영자 : Laurent Pawlowski) : https://france-coree.net/(언어교환 등 정보교환 )
▣ 세금
o 프랑스에서 일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신고 해야 함
o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거나 없음
o 소득 신고 : 매년 5월
- 예)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할 경우, 2023년의 소득은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함
o 소득신고센터
- 프랑스 체류시 : 거주 지역 (https://www.impots.gouv.fr/accueil)
- 한국에 귀국할 경우 : Centre des impôts des non-résidents
• 주소 : TSA 10010 - 10 rue du Centre - 93465 Noisy le Grand
• FAX : 01 57 33 83 00 / TEL : 01 57 33 83 50
• E-mail : nonresidents@dgi.finances.gouv.fr
*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이력서 (Curriculum Vitæ)와 자기소개서 (Lettre de Motivation) 및 면접(Entretiens)
1) Avant-propos 들어가는 말
o Il faut absolument utiliser les principes de base du marketing à votre candidature : Ne mettez en avant que vos forces, que lebon côté des choses, que les avantages / Pensez que vous êtes un produit que vous devez vendre à un client. 구직을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한다. 자신을 좋은 ‘상품’으로 취업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o Le recruteur n'est pas votre psychologue ou votre curé. Vous n'êtes pas tenu de lui confesser la réalité. Ne pas dire toute la réalité n'est pas un mensonge. 구인자 (리쿠르터)는 구직자의 속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가가 아니다. 자기의 문제를 진실 그대로 모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거짓을 뜻하지는 않는다.
o Le recruteur n'est pas non plus le génie de la lampe : Il n'est pas là pour réaliser vos rêves mais pour gagner de l'argent grâce à vous. 구인자는 구직자의 꿈을 실현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구인자는 수익을 내기 위하여 구직자를 선별 채용한다.
o Soyez au courant de votre avantage compétitif par rapport à des français, ce que vous pouvez apporter à l'entreprise. 프랑스인과는 다른 한국인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인으로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표현해야 한다.
o 프랑스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기대하는 것
- Corée = Asie = Technologie 한국은 곧 아시아를 의미하며, 아시아는 기술력을 상징한다.
- Coréen = Asiatique = passerelle pour l'Asie (Chine, Japon, Corée) 한국인은 아시아인이며,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
- Coréen = étranger = passerelle pour l'étranger (si vous parlez anglais)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은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을 준다.
o Vous avez beaucoup plus de chance de trouver un emploi en passant par les Agences d'intérim : Manpower, Adecco, Crit Interim, Adia... (liste complète sur Cyber Emploi Centre) 단기취업센터 (agences d'intérim)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외국인으로서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 취업 센터의 목록은 https://www.cyber-emploi-centre.com/를 참조하라.
2) Le Curriculum Vitae 이력서
o 1 page ciblée pour une entreprise, CV complet pour une agence d'interim. 기업에 구직할 경우엔 한 페이지 이력서를, 단기취업 센터에 구직할 경우엔 가능한 한 상세한 이력서를 써야 한다.
- Le Design doit être clair et uniforme. 이력서 형식은 분명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
- Simple, pas trop d'écriture. Si trop d'information, utilisation du gras et différentes tailles de police.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해야 하며, 글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글자의 굵기와 크기로 중요한 것을 부각해야 한다.
- Pas de couleurs. 색은 넣지 않는 게 좋다.
- Attention aux polices utilisées. (compatibilités avec la France) 프랑스에서도 사용하는 글자체로 이력서를 써야 한다.
- Format Word ou PDF (Mais pas Hangeul!) Word나 PDF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글’ 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 Attention aux fautes! 맞춤법에 유의해서 작성해야 한다.
- Il faut « balancer » le CV entre formation et experiences universitaires. En général 2/5, 1/5 pour le reste. Mais la priorité est l'expérience professionnelle. 이력서 내용은 학력과 직업 경력을 잘 배분해서 써야 한다. 이력서에는 직업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
- Indiquez vos travails à temps partiels surtout les travails de serveurs, hôtesses (en particulier pour les agences d'interim). 단기취업센터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서빙, 안내원 등의 아르바이트 경력을 상세하게 쓰라.
- Vous pouvez également indiquer vos expériences associatives si vous aviez un rôle significatif. 동호회 등의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내용을 기재하라.
o En-tête (윗부분)
- Le prénom puis le nom doit être le même que sur le passeport.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맨 위에 쓴다.
- On peut ajouter un prénom facile à prononcer. 불어로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추가 기재할 수 있다.
- Adresse : Nom de la résidence, étage, numéro de porte, Numéro du building (bis, tier ...), rue (avenue, ...) Code postal, Ville 주소는 프랑스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즉 건물 이름, 층, 방번호, 번지, 길 이름, 우편번호, 도시 이름 순으로 적는다.
- Téléphone portable + téléphone fixe 휴대전화 번호와 집전화 번호를 기재한다.
- Email (qui fonctionne) 프랑스에서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적는다. (hanmail 등은 프랑스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Nationalité, âge, marié / célibataire 국적, 나이, 결혼 여부를 적는다.
- Permis de conduire 운전면허 종류를 프랑스식으로 기재한다.
- Type de visa 소지하고 있는 비자 종류를 적는다.
- Si vous cherchez un travail spécifique, vous pouvez l'indiquer entre la photo et l'en-tête. 특정분야의 직업을 구한다면 직업명을 표제로 기재한다.
o Photo 사진
- Une photo en couleur est mieux. 흑백사진보다 컬러사진이 선호된다.
- La photo doit pouvoir être imprimé en noir et blanc. 흑백으로 인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
- Sourire si possible (한국과는 다르게) 웃는 얼굴이 선호된다.
- Une photo où vous semblez beau (belle) (Photoshop)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좋은 인상의 사진을 만들라.
- Le but est de donner envie de vous rencontrer. 사진을 부착하는 목적은 만나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있다.
o Formation : Diplôme 학력 : 학위를 기재해야 함
- Les années : date d'obtention du diplôme ou période scolaire 연도를 기재한다. (학위취득연도 혹은 학업 기간)
o Formation : Langues, informatique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 능력
- Indiquez toutes les langues que vous connaissez spécialement les langues asiatiques. 활용가능한 모든 외국어, 특히 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기재하라
- Indiquez votre niveau en Français. 불어 구사 능력의 등급을 표기하라
- Qualifiez votre niveau de connaissance : basique, intermédiaire, avancé, courant, bilingue.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불어로 일할 수 있음, 모국어 수준 등으로 분류된다.
- Mentionnez vos diplômes de langues. 불어 및 다른 외국어 자격증이 있으면 기재한다.
- Indiquez les logiciels que vous maîtrisez. 컴퓨터로 활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기재한다.
- N'oubliez pas PowerPoint, Excel, Word! 특히, PowerPoint, Excel, Word 등이 중요하다.
- Si vous êtes dans l'informatique, décrivez votre niveau de connaissance des logiciels. IT분야에서 일할 생각이라면,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라.
o Expériences professionnelles 직업 경력
- Indiquez les périodes 취업기간을 명시하라.
- Vos majeurs tâches dans l'entreprise, les plus importantes. 회사에서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기재하라.
- Si vous avez des chiffres à indiquer, indiquez-les (augmentation des ventes, augmentation des marges, des profits, des parts de marché ...) 실적을 수치화해서 기재하라. (매상, 수익, 시장점유율 증가 등)
- Décrivez l'activité de l'entreprise. 회사의 주요 활동을 기재한다.
o Divers 기타
- Cette partie sert surtout à combler le vide dans le CV. 이력서의 빈 공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
- Indiquez des choses diverses qui ne rentrent pas dans les parties précédentes. 학력이나 경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기재한다.
- Ou des choses intéressantes sur vous. 취미 등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 적을 수 있다.
- En général : blog, musique, voyage... 일반적인 예 : 블로그, 음악, 여행 등
3) La Lettre de Motivation 구직동기서
o Attention aux fautes !
- 전체적으로 맞춤법에 유의하라
o 윗부분
- En haut à gauche, votre identité + Adresse 왼쪽 위에는 본인 성명과 주소를 적는다.
- En haut à droite, identité du locuteur + Adresse 오른쪽 위에는 구인자의 성명과 회사 주소를 적는다.
- En dessous, A < la ville >, le < la date > 그 아래에는 구직동기서를 작성한 도시와 날짜를 기재한다.
- En dessous, référence de l'offre à laquelle vous postulez si il y a 그 아래에는 구인광고의 참조 번호를 기입한다.
o La lettre 구직동기서 내용
- Monsieur, Madame + nom 그 아래 왼쪽에 구인자의 성을 Monsieur 혹은 Madame와 함께 쓴다.
* 주의 : 프랑스 이름은 종종 남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잘 확인하여 Monsieur, Madame를 써야 함
- 크게 도입부, 전개부, 결론부로 나뉜다.
1) Introduction 도입부
• Décrire l'offre à laquelle on postuler 채용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 쓴다.
• Où a-t-on trouver l'offre 구인광고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쓴다.
2) Développement 전개부
• L'entreprise 회사에 대해 쓴다.
• L'entreprise et vous (point commun) 구직자와 회사의 공유점에 대해 쓴다.
• Intérêt pour l'entreprise 회사에 대한 관심을 적는다.
• Vous et ce que vous pouvez apporter à l'entreprise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적는다.
3) Conclusion 결론부
• Politesse pour expliquer qu'on attend une réponse positive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린다는 내용을 적는다.
• Salutations cordiales 격식을 갖춘 인사말을 적는다.
• Nom, prénom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4) Entretiens 면접
o 유의사항
- Bien se rappeler de l'offre d'emploi 면접에 임할 시, 구인광고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Être en accord / bien se rappeler de la lettre de motivation envoyée. 이미 보낸 구직동기서 내용과 일관된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 Bien se renseigner sur l'entreprise (visiter le site, utiliser également source tierce pour se renseigner (wikipedia…) et vérifier l'actualité de l'entreprise (Google / Yahoo actualités...) 회사의 현황을 조사해 잘 알아두어야 한다.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 Wikipedia, Google, Yahoo 등을 이용해서 조사)
- Préparez les réponses aux questions typiques. 전형적인 면접 질문에 대비해 답변을 준비한다.
- Faites attention à l'attitude (tic et toc). 면접관을 성가시게 하는 말버릇이나 머리만지는 버릇 등을 삼가야 한다.
o Questions typiques 전형적인 질문과 적절한 답변
- 1/ Quelles sont vos qualités? Comment vos collègues vous décrivent?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동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 Les < qualités > à posséder sont souvent indiquées dans l'offre d'emploi. 이미 구인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성품들을 참고한다.
• 3 qualités est un bon chiffre. 세 가지 성품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 Les illustrer à l'aide d'exemple de votre expérience professionnel / scolaire plutôt que personnel. 주로 학업이나 업무의 성취에서 얻은 장점을 언급하라. 개인적인 사생활과는 연관짓지 않는 것이 좋다.
• Exemple de qualité appréciée : autonome, flexible, dynamique... 예 : 자율적이다,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적극적이다 등
- 2/ Quels sont vos défauts? 본인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Vos 3 défauts doivent être des qualités ou le mauvais côté de vos qualités. 단점으로 언급할 세가지 성품들은 장점들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Illustrer à l'aide d'un exemple que vous avez pu retourner à votre avantage (pas de défaite). 어떻게 하면 단점들이 장점들로 작용되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 A éviter 피해야 할 답변
< Je n'ai pas de défaut >, < Je suis timide >, < Je n'aime pas travailler en équipe >, < Je ne suis pas ponctuel >
"단점이 없습니다", "저는 소극적입니다". "팀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 3/ Pourquoi voulez-vous travailler pour nous? /En quoi votre formation et expérience sont en adéquation avec ce poste? Pourquoi dois-je vous recruter? 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가? 본인의 학업과 경력이 지원하는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왜 우리 회사가 본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Il faut être très ordonné dans la réponse et préparer une réponse bien < apprise >. 잘 정리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Chaque point développé doit être en relation avec l'entreprise et/ou l'offre d'emploi. 회사 및 지원하는 업무와 잘 관련지어 답변해야 한다.
• À éviter 피해야 할 답변
< J'ai toujours rêvé de... > mais plutôt < J'ai toujours été passionné par... >, < Ce poste est une suite logique à mon profil >
"제가 항상 꿈꾸어 온 것은 ........" 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 "제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라고 답변하라
- 4/ Préférez-vous travailler seul ou en équipe?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혹은 팀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 Il faut éviter de choisir car les 2 vont ensemble. 한 가지 답변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라. 면접관은 두 가지를 다 원하기 때문이다.
• Le recruteur veut savoir si vous vous intégrez facilement, si vous êtes sociable mais également si vous êtes autonome. 면접관은 구직자가 독립적으로도 팀으로도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 A éviter 피해야 할 답변
< On ne m'a pas intégré dans l'équipe >
"지난 번 팀에서는 저를 따돌렸습니다."
- 5/ Pourquoi avez-vous quitté votre poste précédent? Qu'est ce que vous aimiez le moins dans votre précédent poste? 지난 번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
• Le but est de savoir si vous aviez eu des problèmes dans votre entreprise précédente qui pourrait revenir. 이 질문의 의도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 Nuancez et restez positif 완곡한 어조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라.
• 예시
< Les fonctions de mon poste ne faisaient pas assez appel à mes compétences >, < Manque de challenge >, < Je voulais m'orienter vers un secteur plus proche de mes compétences >
"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도전할 만한 것이 부족했습니다", "제 역량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 A éviter 피해야 할 답변
Critiquer votre ancien employeur sèchement
과거의 고용주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J'ai été viré >, < Je ne m'entendais avec personne >
"해고당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등의 답변은 피해야 한다.
- 6/ Quels sont vos objectifs à court / moyen / long terme ? Où vous voyez-vous dans 2 / 5 / 10 ans? 중장단기적 목표는 무엇인가? 2,5,10년 안에 무엇을 성취하고 싶은가?
• Il faut être honnête sur vos envies (si elles ne sont pas en contradiction avec le poste) mais surtout rester flexible et vague. 지원하는 업무와 모순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얘기하되 유연하면서 완곡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L'employeur veut savoir si vous avez l'intention de rester dans l'entreprise 면접관은 구직자가 회사에 충실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 예시
< Mon but est de trouver un emploi où je puisse utiliser toutes mes capacités. Mon objectif à plus long terme dépendra de la direction que prendra l'entreprise... >
"저의 목표는 제 역량을 모두 발휘할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회사의 장기 비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 éviter 피해야 할 답변
Être trop précis (< je veux devenir manager dans 2 ans, directeur de projet dans 5 et le nouveau CEO dans 10 ans...... >)
지나치게 구체적인 답변("2년안에는 과장이 되고, 5년안에는 부장이 되고, 10년안에는 사장이 되겠습니다......")은 피해야 한다.
* Pour toutes questions / informations supplémentaires
- https://www.cyber-emploi-centre.com/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1) 근로자의 일반적인 기본 권리
① 근로시간 및 기간
o 주당 35시간제가 기본(일 7시간 × 5일 =35시간/주)
-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수당 의무 지급
o 별도의 단체협약상 예외규정이 없는 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인 기본 수당은 첫 8시간까지는 25%, 그 이상은 50% 할증(기준 시급 대비)이 되어 적용
o 추가 근무시간의 제한
- 최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금지(7시간 기준, 일 3시간 이상 추가 근무 금지)
- 12주 기준 평균 주당 44시간 이상 추가근무 금지
- 일정 주에 최대 48시간 이상 근로 금지
o 근로자의 계약기간 관련, 최근 개정된 ‘사회적 협상 및 고용 관련 법(Rebsamen법)’은 계약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기존의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단, 최장 계약기간은 18개월 까지 가능)
② 임금
o 프랑스 법정 최저임금 : 2024년 최저 시급은 세전 11,65유로
- 즉, 모든 근로자는 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적용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이 단체협약상 임금을 의무적용함
③ 휴가
o 1달 근무(full time 주당 35시간 근로 기준) 당 2.5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사회보장 혜택
o 모든 회사는 근로자 고용 시 의무적으로 매월 급여명세서 작성 및 전달, 프랑스 의무 사회보장세 납입 의무가 있음. 이 의무 사회보장세는 급여명세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퇴직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이 포함됨
⑤ 단체교섭권 보장
o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사회적 협상 및 고용 관련 법(Rebsamen법)’에서는 근로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의 복잡한 노사간 협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보다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노사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 노사 분쟁, 노동법 권리 위반 등의 구제 수단
*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조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구제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① 노동법 적용의 감독을 담당하는 회사 소재 지역의 담당 노동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에게 서면을 통한 구제 요청
o 노동감독관은 회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법 준수 등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사간 중재를 담당함
②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에 제소
o 회사 소재지역의 관할 노동법원에 제소를 통한 구제안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여기는 근로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서술하여 등기우편 또는 직접 노동법원에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 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증빙서류 등의 첨부 없이 노동법원에 제소가 가능함
o 노동법원 진행절차 : claim 접수 ⇨ 조정위원회에 양자 소환 -> 법원 조정위원회 -> 조정 불가 확인시 본안 소송 진행(파리를 기준으로 조정위원회 개최까지는 수개월, 본안소송 첫 공판까지 1년 이상 소요)
o 관련 사이트 : 노동부(https://travail-emploi.gouv.fr/), 법무부(http://www.justice.gouv.fr/)
o 한국어 안내 및 통역 제공 여부 : 한국어 관련 안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없음
* 참고사항 : 구제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고용주와 직접 해결 하는 것이 최선
▣ 프랑스어 연수
o 불어 실력의 중요성
o 프랑스에서 워홀러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불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언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취업의 기회가 확대됨
o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중 어학연수는 기간제한 없이 가능함
o 프랑스의 어학연수기관 정보
* 어학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내용 (시험 준비반 혹은 문화관련 수업 등등)과 수업료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 파리 지역 연수 기관 소개
o Cours de Civilisation Française de la Sorbonne
- 학기제 운영
- 문법 위주의 수업
o Alliances Française
- 회화 위주 수업
- 2주 단위로 입학 가능
o Institut de Langue et de Culture Françaises
- 학기제 운영
- 회화 및 쓰기 훈련
o 구청에서 제공하는 수업
- 수업료가 매우 저렴함
- 9월에 등록하여 1년제로 운영
▣ 프랑스 여행 사이트
o 프랑스 문화원 : https://kr.ambafrance-culture.org/ko/
o 프랑스 관광청 : https://www.france.fr/ko/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체류와 쉥겐지역 여행
o 비자 유효기간 : 쉥겐지역 여행 가능(6개월간 90일 여행 가능)
o 비자 만료 후 :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 여행 가능 (* 조건 : 비자 만료일 전에 프랑스를 떠나야 하며 여권에 출국 도장을 받을 것)
프랑스는 쉥겐협정 우선국가로 비자만료전 쉥겐지역을 떠나야 하며, 무비자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 만료 후 90일 경과되어야 함.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총14개국) :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 관리 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한 주권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종료 이후 주변 유럽 국가 관광을 계획하는 있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 해당 출입국 담당 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 권장
▣ 은행 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o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o 숙소 및 피트니스센터 등의 계약 해지
o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당일 해지가 불가하므로 소요기간 알아볼 것
o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 이삿짐 정리
o 항공기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위탁수화물 추가비용 부담 및 운반 등을 고려할 경우 현지 택배가 저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