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프랑스 거리 이미지

유럽 대륙의 서부.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

프랑스
 

수도 : 파리 (Paris)
언어 : 프랑스어
 
프랑스는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이자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수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관광대국입니다. 또한 건축, 디자인, 와인, 제과, 피부미용, 항공 등의 분야가 뛰어나 전공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가입니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연 2,0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프랑스 비자 공식 사이트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france-visas.gouv.fr/en/jeunes-voyageurs

     

    o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함.

    o 일생에 단 한 번 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및 프랑스 현지에서 갱신 불가

    o 사증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는 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발급 가능)

    o 나이 만 18세~만 30세 이하인 자 (2026년 현재 양국간 협정개정 완료절차를 진행중이며, 2026년 하반기에 별도 공지 이후 상한연령이 35세로 변경 예정, 개정된 협정 적용일 확인 요망)

    o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

    o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함.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o 체류 지역 제한 : 유럽 프랑스 외 해외 영토에서는 체류 불가

    o 복수비자이므로 체류 기간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o 2009년 9월 22일부터 생체인식비자 발급 (사진과 지문 채취)

    o 비자 : +1 TRANSIT SCHENGEN : 입국 시 쉥겐지역내 최대 1개국을 경유하여 들어갈 수 있음

    * 1년간 유효한 의료 보험을 들 경우, 보험적용 시작일이 곧 비자시작일이 되며, 비자시작일부터 프랑스 입국이 가능함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질의 응답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제공)

    

1.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로 관광 및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무료로 발급됩니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부터 만 3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 협정 개정에 대한 정식 공지 이후 36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변경)

최소 2,500유로 이상의 계좌 잔고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재검토 될 수 있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 한 번만 발급되며, 갱신 불가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만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00 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프랑스에 갔으나, 프랑스에서 일주일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학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프랑스에서 학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 체류 목적이 학업 (어학연수 혹은 여러 다른 학업)이면,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 한번만 발급되며, 연장 불가합니다.

 

6.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학생 체류 자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체류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7.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에는 프랑스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자의 근무 시간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위해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고용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고용시, 프랑스 행정 당국 DREETS (direction régionale de l’économie, de l’emploi, du travail et des solidarités) 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8.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프랑스 본토에서만 유효 합니다. 프랑스 해외 영토 즉, DROM (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혹은 CTOM (collectivités et territoires d’outre-mer)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질병, 상해, 입원, 본국 송환, 개인 배상 책임 등이 보장되는 의료 보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프랑스 대사관 안내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별도의 체류허가증 발급 없이 12개월 체류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취업 시(Passeport talent 등) 사회보장번호 발급 절차 확인이 필요하며, 고용주는 신고 및 관련 기여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o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10년 이내에 발급된 여권. 사증 (Visas) 면의 빈 면이 두 면 이상 있어야 하며, 쉥겐 지역 국가를 떠나는 예정일보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장기 체류인 경우에는 요청한 비자의 유효 기간 만료일로부터 여권의 유효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여권 내 인적 정보가 있는 면, 비자, 출입국 도장 혹은 다른 기재 사항이 있는 모든 면의 사본을 제출 (스캔) 할 것.

    o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cm x 4.5cm 여권 크기용,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cm에서 3.6cm 사이)

        - 사진은 비자 신청서를 인쇄 후 신청서에 부착

    o 비자 신청 동기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의)

        - 불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할 것

    o 서명된 장기 비자 신청서 1부

    o 영문 건강 진단서 원본

        -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대사관 지정 병원은 별도로 없으며, 보건소 제외)

    o 영문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원본
        - 비자 신청일 기준 최근 서류 (불어 번역 공증 불필요)

    o 재정 증명서류

        - 신청자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2,500유로 이상의 잔고,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발급받은 것)
        ※ 편도 항공권을 제출하는 경우, 잔고 증명서의 잔고가 최소 3,500유로 이상
            증권, 주식, 펀드, 투자, 신탁 등의 계좌의 잔고 증명서는 제출 불가

    o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증명서 원본 (영문 또는 불문)
        - 보험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프랑스 입국일은 동일한 날짜이어야 함.  

        - 질병치료실비, 상해치료실비, 본국송환비용이 각각 최소 3만 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함.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o 왕복 항공권 예약 확인서

        - 항공 스케줄로 인해 부득이하게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프랑스로 바로 입국하는 항공권이어야 함.

    o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서 작성)

     

     

▣ 신청 비용 : 무료

     

    

▣ 신청 방법 : 프랑스 비자 공식 사이트에서 정보확인 및 비자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인쇄하여 -> 주한 프랑스 대사관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o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진행 상황 조회 : https://france-visas.gouv.fr/en/suivre-votre-demande   

    o 온라인 예약 : https://consulat.gouv.fr/ambassade-de-france-a-seoul/rendez-vous?name=Autres%20visas%20%28hors%20visa%20long%20s%C3%A9jour%20%C3%A9tudiant%20et%20hors%20visa%20court%20s%C3%A9jour%20Schengen%29%20%2F%20Other%20visas%20%28excluding%20long%20stay%20student%20visa%20and%20excluding%20Short%20stay%20Schengen%20visa%29

 

     

     

▣ 소요 시간 : 약 2~4주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 문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kr.diplomatie.gouv.fr/fr/presence-francaise/ambassade-de-france-seoul

    o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우) 03741

    o 이메일 문의 :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o 웹폼 문의 : https://kr.diplomatie.gouv.fr/fr/contact-0

    o 대표 전화번호 : 02) 3149-4300

    o 대표 팩스 : 02) 363-4328

                 

프랑스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국가 정보

     

    o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fr-ko/index.do

    o 워킹홀리데이 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28227/list.do

    o 프랑스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3/list.do

    o 프랑스 정세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4/list.do

    o 프랑스 경제정책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list.do

    o 교육정보 : https://educoree.fr/

    o 문화정보 : https://www.coree-culture.org/

    o 생활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66/list.do

               

▣ 안전정보

     

    o (테러) 프랑스는 2026년 대테러 경보단계를 3단계(Urgence attenta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와 기차, 지하철역, 쇼핑몰과 종교시설, 단체 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 등의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o (치안) 프랑스의 치안은 유럽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찰 당국도 적극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은 파리, 마르세이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등 절도와 강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파리시 경우, 생 드니 등 북동부 및 그 외곽지역, 몽마르뜨, 에펠탑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지하철 등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ㆍ날치기 등 절도와 강도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o 이러한 소매치기 등 범죄 급증 원인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동유럽 국가 및  북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입국 급증, 현금소지를 선호하는 동양인 여행객 증가 등이며 이러한 범죄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검거 및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크므로 여행객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o 한 해 동안 대사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 범죄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도 및 강도에 의한 피해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의 가방에 거의 모든 중요 물품을 넣어 다니는 2,30대 여성의 핸드백이 소매치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큰 피해의 방지를 위해 중요 물품 및 현금, 카드 등은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위급상황 발생시 국내 가족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wifi 이외의 별도 연락수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프랑스 현지 무선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현지 유심칩을 구매하여 비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프랑스 체류중에는 대사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안전여행 관련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o 가방 및 주요 소지품은 항상 몸에 소지하도록 하세요. 잠시 내려놓는 사이에도 쉽게 소매치기의 표적이 됩니다.(식당, 호텔 조식뷔페, 백화점 계산대 등)

    o 길에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기부 서명에 응하지 마세요. 서명을 종용하며 몰래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날치기 강도에 의한 스마트폰 도난이 빈번합니다.

    o 차량 이동시 가방은 발 아래에 내려놓으세요. 주차시에는 차량 내 가방, 소지품이 보이지 않도록 모두 가지고 내리거나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달리는 차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퍽치기도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o 여권, 현금, 카드 등은 분산 보관하여 소매치기 피해 발생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파리는 물론 파리 외곽지역 및 니스, 칸느와 같은 남 프랑스의 해안 도시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여야 합니다.

    o 공항-파리 간 급행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 차량 내와 지하철 역은 물론이며 특히, 많은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샤틀레 레알역, 오페라역, 북역(Gare du Nord), 몽파르나스 역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관광객이 많은 공항,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이유 궁전, 백화점, 개선문과 콩코르드 사이의 샹제리제 거리, 몽마르트, 생미셸 광장, 에펠탑, 노틀담 성당, 라데팡스 지역들을 중심으로 소매치기, 날치기 등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호텔 내에서 체크 인-아웃할 때에도 중요물품은 반드시 자기 앞에 두고 주의하여야 하며, 식당/카페에서 식사하는 중에 지갑은 바지 앞주머니, 가방은 자신의 발 사이 또는 무릎에 둡니다.

    o 소매치기, 강도, 도난 등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고 발생시 병원비가 많이 드므로 이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 현지 관습

     

    o 모든 생활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성향이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경찰서 등 방문시 보통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상 됩니다.

    o 은행, 개인병원, 보험사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한 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작정 찾아갈 경우 당일 업무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o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서류 작성, 보관, 증빙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우편물을 분류하여 지속 보관하고,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출입국

     

    o 비자 정보

        - 90일 이내 단기방문 목적의 체류시에는 입국사증(비자)이 필요하지 않으나,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사증(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o 출입국시 유의사항

        - 국경간 자유통행에 관한 쉥겐 협약을 이행한 ‘쉥겐 국경법(Schengen Borders Code)’에 따라 여타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쉥겐협약국 내의 총 체류기간과 프랑스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1개월을 체류하였다면 프랑스에서는 2개월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영국은 솅겐 조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자유통행이 불가능하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국시 출입국 심사가 엄격합니다.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유럽연합을 관광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국 체류증을 갱신한 후나 유효기간이 충분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출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연락처

     

    o 사건.사고 : 경찰(Police) : 국번없이 17

    o 분실물 신고 : 08 21 00 25 25

    o 화재신고 및 긴급의료 : 소방서(Pompiers)  국번없이 18

    o 전국 긴급의료(SAMU) : 국번없이 15

    o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19

    o S.O.S 폭행신고 : 08 01 55 55 00

    o 신용카드 분실시에는 최대한 빨리 한국의 발급은행에 전화하여 정지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다 상세한 프랑스 안전정보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랑스 안전여행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fra.mofa.go.kr/fr-ko/brd/m_27639/view.do?seq=1335006&page=1

               

▣ 숙박(Housing)

     
ㅇ 초기정착 단계에서는 일반적 의미의 시청 거주등록 의무보다 실제 주소증빙 확보가 더 중요하며, 은행계좌 개설·휴대전화 개통·고용계약 체결 시 주소증빙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1) 단기 숙소

     

    o 유스호스텔 (프랑스 전역에 소재)

        - 현지 정착보다는 단기 여행에 적절 (https://www.hifrance.org/)

    o 민박 :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카페/홈페이지/한인 잡지 등을 통해 예약

        - 주의! 파리 지역에 한국인 민박집이 300여 곳 존재하나, 정식등록 절차를 마친 민박집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예약전 정식 허가 여부 확인 필요

     

     

2) 장기 숙소

    

    o 집을 임대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여권 및 비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 수입원 증명서류 : 집세지불능력 증빙서류

    * 집주인은 프랑스인 보증인이나 은행보증 혹은 6개월치~1년치 집세를 집주인 구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초기정착비가 상당히 들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경우, 주택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현지에 정착한 지인의 집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나, 집세 쉐어 (collocation)를 할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

     
※ 참고사이트:
    o 프랑스존(한인커뮤니티) : https://www.francezone.com/
    o 부동산임대 : www.seloger.com / www.pap.fr 

     

▣ 휴대전화

     

    o 학교 등록 및 구직에 개인 연락처가 필요함

    o 현지 휴대전화 이용은 1~2년 약정 요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약정없는 월정액 요금제(abonnement sans engagement) 또는 재충전 카드(carte prepaye)를 구입하는 방법 권장

    o 휴대폰 기기 및 이동통신사 선택

        - 지불 금액 및 약정 유무 등 신중히 확인하고 구입

    o 프랑스 이동통신

        - Orange : https://www.orange.fr/portail

        - SFR : https://www.sfr.fr/

        - Bouygues : https://www.bouyguestelecom.fr/

        - Free : https://www.free.fr/freebox/

    

▣ 은행 계좌 개설

     

    o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여권 및 비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 거주지 관련 증명서 (Attestation domicile)

    o 본인 명의로 집을 임대한 경우 : 임대계약서 혹은 전기세/가스세 영수증

    o 기숙사 거주 시 : 기숙사 거주 증명서

    o 지인 집에서 거주할 경우 : 집주인이나 지인이 써주는 거주증명서, 집주인이나 지인의 신분증 사본, 지인의 임대계약서나 전기요금/가스비 영수증

        * 가장 이상적인 대안 : 현지에 이미 정착한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은행 계좌를 여는 것

     

     

▣ 교통

     

    o METRO(지하철), RER(교외급행전철), 전차(TRAMWAY) 및 BUS(버스)

        - Navigo 정액 카드: 파리 및 Île-de-France 지역 지하철, 교외급행전철, 전차, 버스를 월/주간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액 요금제 - 샤를드골 공항(RER  B), 오를리 공항(M14) <-> 파리시내 이동 가능 
            • Navigo mois (월간) : 90.80 유로 (2026년 기준 약 159,000 원) 
            • Navigo semaine (주간) : 32.40 유로 (2026년 기준 약 57,000 원)
            • Navigo 연간 : 998.80 유로
        - Navigo Liberte (후불 카드) : 지하철, 교외급행전철 1회 2.04유로 (기본 단권: 2.55 유로)
                                                       버스, 전차 1.64 유로 (기본 단권:  2.05 유로) 단 사전에 카드발급 필요
            • 자세한 이용 방법 참고: https://www.iledefrance-mobilites.fr/titres-et-tarifs
        - 공항 이동 1회권 (Ticket aéroport - CDG/Orly): 14.00유로
 

항목 2026년 요금 원화 환산 ()
Navigo 월간 (mois) 90.80 159,500
Navigo 주간 (semaine) 32.40 56,900
Navigo 연간 (annuel) 998.80 1,755,000
지하철·RER 단권 2.55 4,480
Liberté+ 지하철·RER 1 2.04 3,580
Liberté+ 버스·전차 1 1.64 2,880
버스·전차 단권 2.05 3,600
공항 단권 (CDG/Orly) 14.00 24,600


    o 택시(Uber 또는 Bolt 등) : 짐이 많을 때 유용할 수 있으나,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쌈

    o 자전거 :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 Velib : 파리 시내 자전거 대여 시스템(https://www.velib-metropole.fr/)

    o 수도권 교통 관련 사이트 : https://www.ratp.fr/
                                              https://www.iledefrance-mobilites.fr/

    o 프랑스 철도 관련 사이트 : https://www.sncf.com/fr

      

▣ 개요

     

    o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는 프랑스 입국 시 노동허가증 신청이 면제됨

        - 입국 즉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될 경우 고용주가 프랑스 행정당국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므로 프랑스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됨 

    o 최저임금(SMIC: 시간당 세전 12.31유로, 주당 35시간 기준 월 총액 1,867.02유로- 2026년 기준) 

    o 고용주가 가입한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되어도 실업수당, 퇴직수당, 연금 및 기타사회원조 (가족수당, 주택보조수당 등) 대상은 아님

    * 유용한 취업정보 사이트
        - 주프랑스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47/list.do

        - 프랑스 공식 취업 지원 및 구직 서비스 포털 : https://www.francetravail.fr 
          단, 실업급여 관련 서비스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용 불가

        - 국립학생복지센터 (CNOUS) : https://www.etudiant.gouv.fr/fr

        - 청소년정보교류센터 (CIDJ) : https://www.cidj.com/

        - 프랑스 교육진흥원 (Campus France) : https://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 한인정보지 사이트 홈페이지

            • 한위클리 : https://www.francezone.com/xe/home

            • 파리지성 : https://www.facebook.com/parisjisung/?locale=ko_KR

            • 파리광장 : https://placedeparis.com/community/index.php 
       - 프랑스 잡지사(l’Etudiant) 홈페이지 : https://www.letudiant.fr/

        - 한국 거주 프랑스인 커뮤니티 (운영자 : Laurent Pawlowski) : https://france-coree.net/(언어교환 등 정보교환 )  

        - 프랑스의 공식 취업 지원 및 구직 서비스 포털: https://www.francetravail.fr/accueil/
        - 기타 채용 정보 검색 엔진: https://fr.indeed.com/

     

▣ 세금

    

    o 프랑스에서 일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신고를 해야 함

    o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거나 없음

    o 소득 신고 : 매년 5월

        - 예)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할 경우, 2025년의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 필요

    o 소득신고센터

        - 프랑스 체류시 : 거주 지역 (https://www.impots.gouv.fr/accueil)

        - 한국에 귀국할 경우 : Centre des impôts des non-résidents

            • 주소 : TSA 10010 - 10 rue du Centre - 93465 Noisy le Grand 

            • +33 (0) 1 72 95 20 42 (월~금 09h~16h, 파리 기준) 

            • E-mail : nonresidents@dgi.finances.gouv.fr

        *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소득 관련 문의는 impots.gouv.fr 계정 접속 후  ‘마이 페이지’ 공간의 보안 메시지(messagerie sécurisée) 이용 권장

     

     

▣ 이력서 (Curriculum Vitae)와 자기소개서 (Lettre de Motivation) 및 면접(Entretiens)

     

1) Avant-propos 들어가는 말

    

구직 기본 전략
    o  고용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어필할 것
    o  한국인으로서의 장점 강조 — 아시아 시장(한·중·일) 교량 역할, 영어·한국어 능력 등
    o  단기취업센터(agences d'intérim) 를 적극 활용하면 외국인도 취업 기회 확대 가능
* 구인 정보 참고: https://www.francetravail.fr

    

    

2) 이력서 (CV)

    

    o  형식
      - 일반 기업 지원 시 1페이지, 단기취업센터 지원 시 경력 상세 기재
      -  PDF 또는 Word 사용 (한글 프로그램 사용 불가)
      -  맞춤법 주의, 다양한 색상 사용 지양
    o  서두(En-tête)
      -  여권상 성명 (불어 발음 이름 병기 가능)
      -  프랑스식 주소, 현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이메일 (Gmail 등 국제 이메일 권장)
      -  국적, 나이, 결혼 여부, 운전면허, 비자 종류 기재
    o  본문 항목

    

항목 핵심 포인트
학력 학위명, 취득연도 또는 학업 기간 명시
직업 경력 가장 중요한 항목 — 실적을 수치로 표현 (매출, 수익 등)
외국어 능력 불어 수준(A1~C2) 명시, 아시아 언어 강조
컴퓨터 능력 Word, Excel, PowerPoint 등 — IT 직종은 상세 기재
사진 컬러, 밝은 표정 권장 (한국식 증명사진과 달리 미소 선호)
기타 취미, 동호회 활동 등 기재 가능














3) 구직동기서 (Lettre de Motivation)

    

    o  형식
      - 좌측 상단: 지원자 성명·주소
      - 우측 상단: 회사명·주소, 작성 도시·날짜
      - 공고 참조번호(référence)가 있으면 기재
    o  내용 구성
      - 도입부 — 지원 직무 및 공고를 접한 경로 언급
      - 전개부 — 회사에 대한 관심과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서술
      - 결론부 — 긍정적 회신 기대 인사, 서명
※ 수신인 표기 시 Monsieur / Madame + 성(nom) 형식 사용 — 프랑스 이름은 남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

    

    

4) 면접 (Entretien)

    

    o  준비 사항
      - 구인공고 내용과 회사 현황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 제출한 구직동기서와 일관된 답변 준비
      - 불필요한 말버릇이나 산만한 행동 자제
    o  자주 나오는 질문 대비
      - "본인의 장점은?" → 공고에서 요구한 역량과 연결해 3가지 이내로 간결하게 답변 (예: 자율적 태도, 유연한 사고, 적극성)
      - "본인의 단점은?" → 장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성격을 언급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 사례로 설명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1) 근로자의 일반적인 기본 권리

    

    ① 근로시간 및 기간
       o  기본 근무시간: 주 35시간 (일 7시간 × 5일)
       o  초과근무 수당: 주 36~43시간(첫 8시간) +25%, 44시간 이상 +50% 할증 적용
       o  초과근무 상한: 하루 최대 10시간
         - 12주 평균 주당 44시간 이하
     
    ② 임금
        o 프랑스 법정 최저임금 : 2026년 6월 1일 기준 시급 세전 12.31유로 (주 35시간 기준 월 급여약 1,867유로)
          - 즉, 모든 근로자는 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단체협약상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협약상 임금이 우선 적용됨
     
    ③ 유급휴가
        o 풀타임(주 35시간) 기준 월 2.5일 유급휴가 발생 (연간 최대 30일)
     
    ④ 사회보장 혜택
        o 고용주는 매월 급여명세서(bulletin de paie) 를 의무 발행하고 사회보장세를 납입해야 함
          - 급여명세서에는 퇴직연금·실업보험·의료보험 관련 기여금이 명시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실업수당·주택보조수당·가족수당 등 일부 수혜 자격 제외
       
    ⑤ 단체교섭권 보장
        o 모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직원 수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2) 노사 분쟁, 노동법 권리 위반 등의 구제 수단

     

       o  분쟁 발생 시 우선 고용주와 직접 협의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래 절차를 검토할 것
         - 사전 준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문자·이메일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

      ① 노동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 신고
      o  사업장 소재 지역의 담당 노동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구제 요청
         - 근로조건 감사·조사권 보유, 시정조치·벌금 부과 및 노사 중재 가능
      ②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 제소
      o  근로자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제소 가능 (초기 조정단계에서는 법적 근거 서류 불필요)
        - 절차: 접수 → 조정위원회 양자 소환 → 조정 → 본안소송
        - 소요 기간: 조정위원회 개최까지 수개월, 본안소송 첫 공판까지 1년 이상 소요
        ⚠️ 한국어 안내 및 통역 서비스 별도 제공 없음

      

▣ 프랑스어 연수

     

    o 불어 실력의 중요성

    o 프랑스에서 워홀러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불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언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취업의 기회가 확대됨

    o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중 어학연수는 기간제한 없이 가능함

    o 프랑스의 어학연수기관 정보

        - https://www.qualitefle.fr

    * 어학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내용 (시험 준비반 혹은 문화관련 수업 등등)과 수업료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 파리 지역 연수 기관 소개

     

   

기관 수업 방식 비용 (2026년 기준) 특이사항
Cours de Civilisation Française de la Sorbonne (CCFS) 학기제, 문법·언어·문화 중심 학기 집중과정 2,350€~/학기, 야간 950€~/학기, 단기 1 150€~ 등록비 35€ 별도
Alliance Française Paris 회화 중심, ·격주 단위 입학 가능 집중과정 1,460€/, 세미집중 730€/, 격주 360€~ 2026년 매월 세션 운영 중, A1~C1 전 수준
ILCF (Institut Catholique de Paris) 학기제, 회화+쓰기 훈련 15h/ 935€, 21h/ 1,290€, 문화강좌 14 650€ Qualité FLE 인증 기관
파리시 성인강좌 (Cours d'Adultes de Paris) 야간 수업, 1년제 (9월 등록) 연간 80~145€ 수준(
매우 저렴)
온라인 등록:
https://scap.paris.fr/
Philotechnique (비영리교육협회) 성인 대상 야간 강좌 연간 55€ 수준 (매우 저렴) 온라인 등록:
https://www.philotechnique.org/

▣ 프랑스 여행 사이트

     

    o 프랑스 문화원 : https://kr.ambafrance-culture.org/ko/

    o 프랑스 관광청 : https://www.france.fr/ko/

    o 파리관광안내소 : https://parisjetaime.com/eng/
   * 지역(도시)별 관광안내소(Office  de tourisme) 참고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체류와 쉥겐지역 여행

    

1) 비자 유효기간중 : 쉥겐지역 여행 가능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기간 중 쉥겐 국가 자유 여행 가능

2) 비자 만료 후 :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 여행 가능 (* 조건 : 비자 만료일 전에 프랑스를 떠나야 함) 
- 프랑스는 쉥겐협정 우선국가로 비자만료전 쉥겐지역을 떠나야 하며, 무비자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 만료 후 90일 경과되어야 함.
 

구분 해당 국가 체류 조건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
( 14개국)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입국일부터 협정상 허용 기간(국가별 상이) 체류 가능
쉥겐협약 우선국 프랑스 포함 나머지 쉥겐 국가 재입국 시점으로부터 과거 180일 이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이전 쉥겐 체류일수 차감)


※ 출입국 관리는 각 국가의 고유 주권 사항이므로, 워킹홀리데이 종료 후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출입국 담당 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 권장               

▣ 은행 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o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o 숙소, 피트니스센터, 휴대폰, 인터넷 등의 계약 해지
      - 숙소의 경우 임대 계약 유형에 따라 해지 통보 기간(préavis) 이 1~3개월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o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당일 해지가 불가하므로 소요기간 알아보고 미리 해지 준비
    o 별도 가입된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해지절차 확인후 출국일을 고려하여 해지 필요
    o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정리하거나 자동이체를 해지 필요

     

      

▣ 이삿짐 정리

     

   o 항공 위탁수화물 규정
      -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일반적으로 23kg 기준)
      - 초과 시 추가 비용 부담 크므로 국제 배송 서비스 이용 고려
        ※ 한인 전문 배송대행 업체(국제우편서비스, Fedex 보다 저렴)
          - 고프랑(GOFRAN) https://gofran.co.kr/
          - 라임택배(Lime Logis) https://limelogis.fr/
 
 o 중고물품 처분
      - 현지 한인 커뮤니티: francezone.com 
      - 프랑스 최대 중고거래 사이트: https://www.leboncoin.fr 
      - Facebook Marketplace 파리 한인 그룹 등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정보 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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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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