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유럽 대륙의 서부. 유럽에서 3번째로 큰 나라
프랑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연 2,0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프랑스 비자 공식 사이트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france-visas.gouv.fr/en/web/france-visas/young-traveller
*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취업 비자) 프로그램 자주묻는 질문
- https://kr.ambafrance.org/%EC%9B%8C%ED%82%B9%ED%99%80%EB%A6%AC%EB%8D%B0%EC%9D%B4-%EB%B9%84%EC%9E%90
(출처: 주한프랑스대사관 Accueil > 프랑스에 가기 > 워킹홀리데이 비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
o 체류 목적은 관광과 문화 체험이어야 함.
o 일생에 단 한 번 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 및 프랑스 현지에서 갱신 불가
o 사증 신청 시 한국에 거주하는 자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서만 비자 신청/발급 가능)
o 나이 만 18세~만 30세 이하인 자
o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
o 왕복항공권을 포함해 초기 체류를 위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증명되어야 함.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및 유의사항
o 체류 지역 제한 : 유럽 프랑스 외 해외 영토에서는 체류 불가
o 복수비자이므로 체류 기간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움
o 2009년 9월 22일부터 생체인식비자 발급 (사진과 지문 채취)
o 비자 : +1 TRANSIT SCHENGEN : 입국 시 쉥겐지역내 최대 1개국을 경유하여 들어갈 수 있음
* 1년간 유효한 의료 보험을 들 경우, 보험적용 시작일이 곧 비자시작일이 되며, 비자시작일부터 프랑스 입국이 가능함 (비자 시작일보다 늦게 입국할 경우, 비자 만료일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비자 관련 질의 응답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제공)
1.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년 동안 유효한 복수 입국 비자로 관광 및 문화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무료로 발급됩니다.
2.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예외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18세부터 만 3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최소 2,500유로 이상의 계좌 잔고 금액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년 재검토 될 수 있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 한 번만 발급되며, 갱신 불가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만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2,000 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집니다.
피부양자를 동반 할 수 없습니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아서 프랑스에 갔으나, 프랑스에서 일주일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귀하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학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프랑스에서 학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만일, 주 체류 목적이 학업 (어학연수 혹은 여러 다른 학업)이면,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단 한번만 발급되며, 연장 불가합니다.
6.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학생 체류 자격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니오. 체류 자격 변경 불가합니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워킹홀리데이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7.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몇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에는 프랑스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자의 근무 시간 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위해 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고용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를 고용시, 프랑스 행정 당국 DREETS (direction régionale de l’économie, de l’emploi, du travail et des solidarités) 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8. 프랑스 해외 영토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프랑스 본토에서만 유효 합니다. 프랑스 해외 영토 즉, DROM (département et région d’outre-mer) 혹은 CTOM (collectivités et territoires d’outre-mer) 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프랑스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사회 보장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프랑스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질병, 상해, 입원, 본국 송환, 개인 배상 책임 등이 보장되는 의료 보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동기서 양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11. 비자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비자 신청을 위한 자세한 안내는 여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출처 링크 확인)
(출처: 주한프랑스대사관 https://kr.ambafrance.org/%EC%9B%8C%ED%82%B9%ED%99%80%EB%A6%AC%EB%8D%B0%EC%9D%B4-%EB%B9%84%EC%9E%90)
▣ 구비서류
o 한국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최근 10년 이내 발급되었으며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 출.입국 도장 또는 찍힌 사증면 모두 포함
o 사진 1장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cm x 4.5cm 여권 크기용, 흰색 바탕, 얼굴 세로 길이 : 3.2cm에서 3.6cm 사이)
- 비자 신청서에 부착할 것
o 비자 신청 동기서
- 비자 신청 동기서 링크 : https://kr.ambafrance.org/IMG/doc/vvt_lettre_de_motivation-4.doc?6528/5e96c69ad14ec888d6d133df1d2a492f50e455bc
o 서명된 장기 비자 신청서 1부
o 영문 건강 진단서 원본
-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의사의 진단내용 포함, 비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o 영문 범죄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원본
o 재정 증명서류
- 신청자의 영문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 (2,500유로 이상의 잔고, 비자신청일 기준으로 5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발급 받은 것)
o 최소 1년 동안 프랑스에서 유효한 의료보험 증명서 원본 (영문 또는 불문)
- 질병치료실비, 상해치료실비, 본국송환비용이 각각 최소 3만 유로 이상 보장되어야 함.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 유로 이상 보장
o 구매 완료한 왕복항공권
- 편도 항공권일 경우 잔고증명이 최소 3,500 유로 이상이어야 함
o 여권을 수령할 택배 운송장 (비자 신청 시 대사관에서 작성)
▣ 신청 비용 : 무료
▣ 신청 방법 : 프랑스 비자 공식 사이트에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 방문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o 온라인 예약 : https://france-visas.gouv.fr/en/south-korea?p_l_back_url=https%3A%2F%2Ffrance-visas.gouv.fr%2F
o 비자 진행 상황 조회 : https://france-visas.gouv.fr/en/track-your-application
▣ 소요 시간 : 약 2~4주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프랑스 현지에서 여권을 분실할 경우, 그 안에 있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재발급이 되지 않음.
▣ 문의 : 주한 프랑스 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kr.ambafrance.org/-%ED%95%9C%EA%B5%AD%EC%96%B4-
o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12 (우) 03741
o 이메일 문의 : visas.seoul-amba@diplomatie.gouv.fr
o 대표 전화번호 : 02) 3149-4300
o 대표 팩스 : 02) 363-4328
프랑스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랑스 국가 정보
o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fr-ko/index.do
o 워킹홀리데이 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28227/list.do
o 프랑스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3/list.do
o 프랑스 정세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4/list.do
o 프랑스 경제정책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7/list.do
o 교육정보 : https://educoree.fr/
o 문화정보 : https://www.coree-culture.org/
o 생활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66/list.do
▣ 안전정보
o (테러) 프랑스는 2025년 대테러 경보단계를 3단계(Urgence attentat)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와 기차, 지하철역, 쇼핑몰과 종교시설, 단체 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 등의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o (치안) 프랑스의 치안은 유럽 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찰 당국도 적극적인 치안 유지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은 파리, 마르세이유 등 주요 도시에서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 등 절도와 강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특히 파리시 경우, 생 드니 등 북동부 및 그 외곽지역, 몽마르뜨, 에펠탑 등 주요 관광지 주변, 지하철 등에서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ㆍ날치기 등 절도와 강도가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o 이러한 소매치기 등 범죄 급증 원인은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동유럽 국가 및 북아프리카 출신 청소년 입국 급증, 현금소지를 선호하는 동양인 여행객 증가 등이며 이러한 범죄 피해 발생시 가해자를 검거 및 수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크므로 여행객들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o 한 해 동안 대사관에 접수된 우리 국민 범죄피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절도 및 강도에 의한 피해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의 가방에 거의 모든 중요 물품을 넣어 다니는 2,30대 여성의 핸드백이 소매치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큰 피해의 방지를 위해 중요 물품 및 현금, 카드 등은 분산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위급상황 발생시 국내 가족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wifi 이외의 별도 연락수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프랑스 현지 무선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현지 유심칩을 구매하여 비상시 연락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프랑스 체류중에는 대사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안전여행 관련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o 가방 및 주요 소지품은 항상 몸에 소지하도록 하세요. 잠시 내려놓는 사이에도 쉽게 소매치기의 표적이 됩니다.(식당, 호텔 조식뷔페, 백화점 계산대 등)
o 길에서 외국인들이 요구하는 기부 서명에 응하지 마세요. 서명을 종용하며 몰래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o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에는 특히 주의하세요. 날치기 강도에 의한 스마트폰 도난이 빈번합니다.
o 차량 이동시 가방은 발 아래에 내려놓으세요. 주차시에는 차량 내 가방, 소지품이 보이지 않도록 모두 가지고 내리거나 트렁크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달리는 차를 대상으로 오토바이 퍽치기도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o 여권, 현금, 카드 등은 분산 보관하여 소매치기 피해 발생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파리는 물론 파리 외곽지역 및 니스, 칸느와 같은 남 프랑스의 해안 도시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친절을 베풀면서 접근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하여야 합니다.
o 공항-파리 간 급행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지하철 차량 내와 지하철 역은 물론이며 특히, 많은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샤틀레 레알역, 오페라역, 북역(Gare du Nord), 몽파르나스 역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관광객이 많은 공항,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이유 궁전, 백화점, 개선문과 콩코르드 사이의 샹제리제 거리, 몽마르트, 생미셸 광장, 에펠탑, 노틀담 성당, 라데팡스 지역들을 중심으로 소매치기, 날치기 등 절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호텔 내에서 체크 인-아웃할 때에도 중요물품은 반드시 자기 앞에 두고 주의하여야 하며, 식당/카페에서 식사하는 중에 지갑은 바지 앞주머니, 가방은 자신의 발 사이 또는 무릎에 둡니다.
o 소매치기, 강도, 도난 등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하고, 사고 발생시 병원비가 많이 드므로 이에 대비하여 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 현지 관습
o 모든 생활에서 시간적 여유를 즐기는 성향이 있고,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종합병원 응급실, 경찰서 등 방문시 보통 대기 시간이 1-2시간 이상 됩니다.
o 은행, 개인병원, 보험사 등 주요 업무처리를 위한 기관 방문 전에는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작정 찾아갈 경우 당일 업무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o 각종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서류 작성, 보관, 증빙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우편물을 분류하여 지속 보관하고, 각종 행정업무 처리시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출입국
o 비자 정보
- 90일 이내 단기방문 목적의 체류시에는 입국사증(비자)이 필요하지 않으나,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에서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입국사증(비자)을 취득해야 합니다.
o 출입국시 유의사항
- 국경간 자유통행에 관한 쉥겐 협약을 이행한 ‘쉥겐 국경법(Schengen Borders Code)’에 따라 여타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쉥겐협약국 내의 총 체류기간과 프랑스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 1개월을 체류하였다면 프랑스에서는 2개월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영국은 솅겐 조약 가입국이 아니므로 자유통행이 불가능하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국시 출입국 심사가 엄격합니다.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유럽연합을 관광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입국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국 체류증을 갱신한 후나 유효기간이 충분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출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긴급연락처
o 사건.사고 : 경찰(Police) : 국번없이 17
o 분실물 신고 : 08 21 00 25 25
o 화재신고 및 긴급의료 : 소방서(Pompiers) 국번없이 18
o 전국 긴급의료(SAMU) : 국번없이 15
o 아동학대신고 : 국번없이 119
o S.O.S 폭행신고 : 08 01 55 55 00
o 신용카드 분실시에는 최대한 빨리 한국의 발급은행에 전화하여 정지요청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다 상세한 프랑스 안전정보는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랑스 안전여행 가이드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50/view.do?seq=1345490
▣ 숙박(Housing)
1) 단기 숙소
o 유스호스텔 (프랑스 전역에 소재)
- 현지 정착보다는 단기 여행에 적절 (https://www.hifrance.org/)
o 민박 :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은 카페/홈페이지/한인 잡지 등을 통해 예약
- 주의! 파리 지역에 한국인 민박집이 300여 곳 존재하나, 정식등록 절차를 마친 민박집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예약전 정식 허가 여부 확인 필요
2) 장기 숙소
o 집을 임대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여권 및 비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 수입원 증명서류 : 집세지불능력 증빙서류
* 집주인은 프랑스인 보증인이나 은행보증 혹은 6개월치~1년치 집세를 집주인 구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초기정착비가 상당히 들 수 있음에 유의할 것)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경우, 주택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이미 현지에 정착한 지인의 집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나, 집세 쉐어 (collocation)를 할 경우, 집주인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
※ 참고사이트:
o 프랑스존(한인커뮤니티) : https://www.francezone.com/
o 부동산임대 : www.seloger.com / www.pap.fr
▣ 휴대전화
o 학교 등록 및 구직에 개인 연락처가 필요함
o 현지 휴대전화 이용은 1~2년 약정 요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으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간이 최장 1년이므로 약정없는 월정액 요금제(abonnement sans engagement) 또는 재충전 카드(carte prepaye)를 구입하는 방법 권장
o 휴대폰 기기 및 이동통신사 선택
- 지불 금액 및 약정 유무 등 신중히 확인하고 구입
o 프랑스 이동통신
- Orange : https://www.orange.fr/portail
- SFR : https://www.sfr.fr/
- Bouygues : https://www.bouyguestelecom.fr/
- Free : https://www.free.fr/freebox/
▣ 은행 계좌 개설
o 은행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여권 및 비자)
- 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 거주지 관련 증명서 (Attestation domicile)
o 본인 명의로 집을 임대한 경우 : 임대계약서 혹은 전기세/가스세 영수증
o 기숙사 거주 시 : 기숙사 거주 증명서
o 지인 집에서 거주할 경우 : 집주인이나 지인이 써주는 거주증명서, 집주인이나 지인의 신분증 사본, 지인의 임대계약서나 전기세/가스세 영수증
* 가장 이상적인 대안 : 현지에 이미 정착한 지인의 집에서 거주하며 은행 계좌를 여는 것
▣ 교통
o METRO(지하철), RER(교외급행전철), 전차(TRAMWAY) 및 BUS(버스)
- Navigo 정액 카드: 파리 및 Île-de-France 지역 지하철, 교외급행전철, 전차, 버스를 월/주간 무제한 사용 가능한 정액 요금제 - 샤를드골 공항(RER B), 오를리 공항(M14) <-> 파리시내 이동 가능
• Navigo mois (월간) : 88.80 유로 (2025.5월기준 약 14만원)
• Navigo semaine (주간) : 31.60유로 (2025.5월기준 약 5만원)
- Navigo Liberte (후불 카드) : 지하철, 교외급행전철 1회 1,99유로(기본 2,50유로) 및 버스, 전차1,60유로(기본 2유로)로 할인요금 이용 가능. 단 사전에 카드발급 필요
• 자세한 이용 방법 참고: https://www.iledefrance-mobilites.fr/titres-et-tarifs
o 택시(Uber 또는 Bolt 등) : 짐이 많을 때 유용할 수 있으나,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쌈
o 자전거 :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있음
- Velib : 파리 시내 자전거 대여 시스템(https://www.velib-metropole.fr/)
o 수도권 교통 관련 사이트 : https://www.ratp.fr/
https://www.iledefrance-mobilites.fr/
o 프랑스 철도 관련 사이트 : https://www.sncf.com/fr
▣ 개요
o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는 프랑스 입국 시 노동허가증 신청이 면제됨
- 입국 즉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가장 큰 장점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될 경우 고용주가 프랑스 행정당국에 고용 신고를 해야 하므로 프랑스 노동법 적용 대상이 됨
o 최저임금(SMIC: 시간당 세전 11,88유로 - 2025년 기준)
o 고용주가 가입한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되어도 실업수당, 퇴직수당, 연금 및 기타사회원조 (가족수당, 주택보조수당 등) 대상은 아님
* 유용한 취업정보 사이트
- 주프랑스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일자리 정보 : https://overseas.mofa.go.kr/fr-ko/brd/m_9447/list.do
- 파리 시청 운영 사이버고용센터 : https://www.cyber-emploi-centre.com/
- 국립학생복지센터 (CNOUS) : https://www.etudiant.gouv.fr/fr
- 청소년정보교류센터 (CIDJ) : https://www.cidj.com/
- 프랑스 교육진흥원 (Campus France) : https://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 한인정보지 사이트 홈페이지
• 한위클리 : https://www.francezone.com/xe/home
• 파리지성 : https://www.facebook.com/parisjisung/?locale=ko_KR
• 파리광장 : https://placedeparis.com/community/index.php
- 프랑스 잡지사(l’Etudiant) 홈페이지 : https://www.letudiant.fr/
- 한국 거주 프랑스인 커뮤니티 (운영자 : Laurent Pawlowski) : https://france-coree.net/(언어교환 등 정보교환 )
- 프랑스의 공식 취업 지원 및 구직 서비스 포털: https://www.francetravail.fr/accueil/
- 기타 채용 정보 검색 엔진: https://fr.indeed.com/
▣ 세금
o 프랑스에서 일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신고 해야 함
o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이 적거나 없음
o 소득 신고 : 매년 5월
- 예)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할 경우, 2025년의 소득은 2026년 5월에 신고해야 함
o 소득신고센터
- 프랑스 체류시 : 거주 지역 (https://www.impots.gouv.fr/accueil)
- 한국에 귀국할 경우 : Centre des impôts des non-résidents
• 주소 : TSA 10010 - 10 rue du Centre - 93465 Noisy le Grand
• FAX : 01 57 33 83 00 / TEL : 01 57 33 83 50
• E-mail : nonresidents@dgi.finances.gouv.fr
*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이력서 (Curriculum Vitae)와 자기소개서 (Lettre de Motivation) 및 면접(Entretiens)
1) Avant-propos 들어가는 말
o 구인 공고를 게시한 고용주는 수익을 내기 위하여 구직자를 선별 채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직에 성공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함.
o 프랑스인과는 다른 한국인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한국인으로서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음.
- 예를 들어, 프랑스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교량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영어 실력을 갖추면 더 유리)
o 단기취업센터 (agences d'intérim)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외국인으로서 취업에 성공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으므로 단기 취업 센터의 목록을 참고할 수 있음. ( https://www.cyber-emploi-centre.com/)
2) Le Curriculum Vitae 이력서
o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는 한 페이지 이력서를, 단기취업 센터에 구직할 경우엔 가능한 한 상세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 이력서 형식은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내용은 간결하게 기재 (다양한 색 사용은 지양)
- 프랑스내 사용하는 글자체/편집프로그램 사용 (PDF, Word 사용, ‘한글 프로그램’ X)
- 맞춤법 유의
- 이력서 내용은 학력과 직업 경력을 잘 배분해서 쓰되, 직업 경력이 가장 중요함.
- 단기취업센터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서빙, 안내원 등의 아르바이트 경력을 상세 기재
- 동호회 등 활동 기재 가능
o En-tête (서두)
-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 기재
- 불어로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추가 기재할 수도 있음.
- 주소는 프랑스식으로 기재 (즉, 건물 이름, 층, 방번호, 번지, 길 이름, 우편번호, 도시 이름 순서)
- 휴대전화 번호 또는 연락가능한 기타 연락처 기재
- 프랑스에서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 기재 (hanmail 등은 프랑스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적, 나이, 결혼 여부, 운전면허, 소지중인 비자 종류 등 기재
- 특정분야의 직업을 구한다면 직업명을 표제로 기재 가능
o 사진
- 흑백보다 컬러사진, (한국과는 달리) 미소 등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사진 선호
- 실제 인터뷰를 하고자 의욕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사진 선정
o 학력 : 학위 기재
- 학위취득연도 혹은 학업 기간 명시
o 외국어 및 컴퓨터 활용 능력
- 활용가능한 모든 외국어, 특히 아시아 국가의 언어 기재
- 불어 구사 능력의 수준(A, B, C 등급) 표기
(초급, 중급, 고급, 불어로 일할 수 있음, 모국어 수준 등)
- 불어 및 다른 외국어 자격증이 있다면 기재
- 컴퓨터로 활용능력(PowerPoint, Excel, Word) - 특히 IT분야를 지망한다면 가능한 상세 기재
o 직업 경력
- 취업기간별 경력을 기재하되, 재직기간 수행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명시
- 특히 근무 실적을 수치화해서 기재하면 유리 (매상, 수익, 시장점유율 증가 등)
o 기타
- 학력이나 경력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취미 등 개인 취향 기재 가능
3) La Lettre de Motivation 구직동기서
o 전체적으로 맞춤법에 특히 유의
o 윗부분
- 상단 왼쪽에 지원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
- 상단 오른쪽에는 구인회사명과 주소 기재하고, 그 아래 구직동기서를 작성한 장소(도시명)와 날짜 기재
- 구인광고의 참조 번호(reference)가 있다면, 그 아래 표기
o 구직동기서 내용
- Monsieur, Madame + nom 구인자의 성을 Monsieur 혹은 Madame와 함께 기재
* 주의 : 프랑스 이름은 종종 남녀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
1) Introduction 도입부
• 채용되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해 언급하고 구인광고를 발견한 경로 등 기재 가능
2) Développement 전개부
• 지원하는 회사와 지원자가 공유하는 공통점이나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관심을 표명하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방안에 대해 언급
3) Conclusion 결론부
•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으로 격식을 갖춘 인삿말 기재
• 성명 기재 후 서명
4) Entretiens 면접
o 유의사항
- 면접에 임할 시, 구인광고 내용을 잘 숙지할수록 유리
- 기존에 전달한 구직동기서가 있다면 그 내용과 일관된 답변을 준비
- 홈페이지 웹사이트나, Google 등을 통해 회사 현황을 사전 조사해 두는 것이 필요
- 전형적인 면접 질문에 대비해 답변을 준비
- 면접관에게 거슬릴만한 말버릇이나 면접중 머리를 만지는 등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음
o 전형적인 질문과 적절한 답변
- 1/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동료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 이미 구인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자질 등을 참고
• 자질이나 기술 등 세 가지 정도로 간추리는 것이 좋음.
• 주로 학업이나 업무의 성취에서 얻은 장점을 언급하고, 개인적인 사생활과는 연관짓지 않는 것이 좋음.
• 사례) 자율적인 태도, 유연한 사고, 적극성 등
- 2/ 본인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단점으로 언급할 세가지 성품들은 장점들로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면 좋음
• 어떻게 하면 단점들이 장점들로 작용되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음.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1) 근로자의 일반적인 기본 권리
① 근로시간 및 기간
o 주당 35시간제가 기본(일 7시간 × 5일 =35시간/주)
-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수당 의무 지급
o 별도의 단체협약상 예외규정이 없는 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법적인 기본 수당은 첫 8시간까지는 25%, 그 이상은 50% 할증(기준 시급 대비)이 되어 적용
o 추가 근무시간의 제한
- 최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금지(7시간 기준, 일 3시간 이상 추가 근무 금지)
- 12주 기준 평균 주당 44시간 이상 추가근무 금지
- 일정 주에 최대 48시간 이상 근로 금지
o 근로자의 계약기간 관련, 최근 개정된 ‘사회적 협상 및 고용 관련 법(Rebsamen법)’은 계약제 근로계약의 갱신이 기존의 1회에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상향 조정(단, 최장 계약기간은 18개월 까지 가능)
② 임금
o 프랑스 법정 최저임금 : 2025년 최저 시급은 세전 11,88유로
- 즉, 모든 근로자는 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
- 적용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 이 단체협약상 임금을 의무적용함
③ 휴가
o 1달 근무(full time 주당 35시간 근로 기준) 당 2.5일의 유급휴가 발생
④ 사회보장 혜택
o 모든 회사는 근로자 고용 시 의무적으로 매월 급여명세서 작성 및 전달, 프랑스 의무 사회보장세 납입 의무가 있음. 이 의무 사회보장세는 급여명세서에 명기되어 있으며, 퇴직연금,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이 포함됨
⑤ 단체교섭권 보장
o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나, 최근 개정된 ‘사회적 협상 및 고용 관련 법(Rebsamen법)’에서는 근로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한편, 기존의 복잡한 노사간 협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보다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노사간 단체교섭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2) 노사 분쟁, 노동법 권리 위반 등의 구제 수단
* 회사와 근로자 간에 근로조건이나 권리 등에 대한 분쟁 발생시, 우선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 및 협상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구제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① 노동법 적용의 감독을 담당하는 회사 소재 지역의 담당 노동감독관(Inspecteur du travail)에게 서면을 통한 구제 요청
o 노동감독관은 회사의 근로조건 및 노동법 준수 등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시 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노사간 중재를 담당함
② 노동법원(Conseil de Prud'hommes)에 제소
o 회사 소재지역의 관할 노동법원에 제소를 통한 구제안으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여기는 근로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서술하여 등기우편 또는 직접 노동법원에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 조정위원회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증빙서류 등의 첨부 없이 노동법원에 제소가 가능함
o 노동법원 진행절차 : claim 접수 ⇨ 조정위원회에 양자 소환 -> 법원 조정위원회 -> 조정 불가 확인시 본안 소송 진행(파리를 기준으로 조정위원회 개최까지는 수개월, 본안소송 첫 공판까지 1년 이상 소요)
o 관련 사이트 : 노동부(https://travail-emploi.gouv.fr/), 법무부(http://www.justice.gouv.fr/)
o 한국어 안내 및 통역 제공 여부 : 한국어 관련 안내 및 통역 서비스 제공 없음
* 참고사항 : 구제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고용주와 직접 해결 하는 것이 최선
▣ 프랑스어 연수
o 불어 실력의 중요성
o 프랑스에서 워홀러들이 일하기 위해서는 불어 구사능력이 필수적이며, 언어능력이 뛰어날수록 취업의 기회가 확대됨
o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중 어학연수는 기간제한 없이 가능함
o 프랑스의 어학연수기관 정보
* 어학연수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의 내용 (시험 준비반 혹은 문화관련 수업 등등)과 수업료를 비교해 보고 선택하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등록할 수 없는 기관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 파리 지역 연수 기관 소개
o Cours de Civilisation Française de la Sorbonne
- 학기제 운영
- 문법 위주의 수업
o Alliances Française
- 회화 위주 수업
- 2주 단위로 입학 가능
o Institut de Langue et de Culture Françaises
- 학기제 운영
- 회화 및 쓰기 훈련
o 구청에서 제공하는 수업
- 수업료가 매우 저렴함
- 9월에 등록하여 1년제로 운영
※ 등록신청 관련: https://www.paris.fr/pages/cours-municipaux-d-adultes-205
o Philotechnique(비영리교육협회)
- 수업료가 매우 저렴하며,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
※ 등록신청 관련: https://www.philotechnique.org/?ac_enabledN=ok
▣ 프랑스 여행 사이트
o 프랑스 문화원 : https://kr.ambafrance-culture.org/ko/
o 프랑스 관광청 : https://www.france.fr/ko/
o 파리관광안내소 : https://parisjetaime.com/eng/
* 지역(도시)별 관광안내소(Office de tourisme) 참고
▣ 프랑스 워킹홀리데이 체류와 쉥겐지역 여행
o 비자 유효기간 : 쉥겐지역 여행 가능(6개월간 90일 여행 가능)
o 비자 만료 후 :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 적용하는 국가 여행 가능 (* 조건 : 비자 만료일 전에 프랑스를 떠나야 하며 여권에 출국 도장을 받을 것)
프랑스는 쉥겐협정 우선국가로 비자만료전 쉥겐지역을 떠나야 하며, 무비자 재입국을 위해서는 비자 만료 후 90일 경과되어야 함.
※ 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 국가(총14개국) : 네덜란드, 독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아이슬란드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 체류관리 등 출입국 관리 행정은 각 국가의 고유한 주권이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 종료 이후 주변 유럽 국가 관광을 계획하 있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 해당 출입국 담당 기관에 직접 사전 문의 권장
▣ 은행 계좌 및 각종 계약 해지
o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o 숙소, 피트니스센터, 휴대폰, 인터넷 등의 계약 해지
o 자동차보험 (Car insurance)의 경우 당일 해지가 불가하므로 소요기간 알아보고 미리 해지 준비
o 별도 가입된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해지절차 확인후 출국일을 고려하여 해지 필요
o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정리하거나 자동이체를 해지 필요
▣ 이삿짐 정리
o 항공기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23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항공사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위탁수화물 추가비용 부담 및 운반 등을 고려할 경우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
※ 한인 전문 배송대행 업체(국제우편서비스, Fedex 보다 저렴)
- 고프랑(GOFRAN) https://gofran.co.kr/
- 라임택배(Lime Logis) https://limelogis.fr/
- 사용중이던 물품의 처분 필요시 francezone.com/leboncoin 등 현지 한인 커뮤니티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