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반지의 제왕, 사람보다 양이 많은 국가
뉴질랜드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연 3,0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6일(목) 오전 7시 (한국시간 기준) <2024/25년 기준>
- 국가별 워킹홀리데이 시작일 : https://www.immigration.govt.nz/about-us/media-centre/news-notifications/2024-opening-dates-for-capped-working-holiday-schemes
▣ 신청자격 요건
o 뉴질랜드 이민성 워킹홀리데이 안내
o 만 18세~30세 (비자신청 시점 기준)이며, 부양자녀가 없는, 뉴질랜드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15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o 체류기간 동안 최소 생활비 (NZ$4,200)와 왕복 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자
* 뉴질랜드 공항 입국 심사관이 귀국 항공권(또는 이에 상당하는 은행잔고증명서)과 초기정착금(NZ$ 4,200 이상의 은행 잔고증명서)을 요구할 수 있음.
o 체류기간 동안 의료보험 (medical and comprehensive hospitalization insurance)에 가입한 자
o 체류 주요목적이 관광(holiday)인 자 (근로(work) 또는 학습(study)은 부차적 목적)
o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자
o 건전한 품성을 보유한자
o 뉴질랜드 체류자의 경우 유효한 체류비자가 있어야 함
▣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o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
o 체류기간 :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
o 취업 제한 기간 : 협정 상 규정 없음 (한 고용주 하 12개월 구직 가능)
o 어학연수 제한 기간 : 최대 6개월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무조건 뉴질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 출입국 심사 시 진술불일치 및 거짓진술이 드러나거나 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라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 방문 비자로 뉴질랜드 입국 후 현지에서 워킹홀리데이비자를 신청할 경우, 고가의 신체검사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점에 유의 (약 NZ$500~800)
▣ 구비서류
o 여권
o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o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신청 전 카드사에 문의하여 해외 결제 기능 및 결제 한도 확인 필요)
▣ 신청 비용 : NZ$455
▣ 신청 방법
* 비자신청일 및 신청시작 시간 확인
- 매년 5월경 3,000명 선착순 모집
- 신청일과 모집인원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사전 확인
① 뉴질랜드 이민성 계정 가입 후 온라인 신청
o 계정 가입 : https://onlineservices.immigration.govt.nz/?WHS
o 구비서류 : 상기 구비서류 참고
o 추후 현지에서 본인의 비자 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User Name과 Password는 반드시 별도 기록
② 신체검사
o 뉴질랜드 이민성 지정병원 (Approved Panel Physicians)
- (서울) 세브란스병원 (1599-1004,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1207,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35 강남세브란스병원 비자검진센터)
• https://gs.severance.healthcare/gs/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삼육서울병원 (1577-367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 https://visa.symcs.co.kr/app/reservation/regForm1.do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051-797-0369,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 https://www.paik.ac.kr/haeundae/user/visa/create.do?menuNo=500028
- 각 국가별 지정병원 찾기
o 지정병원에서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신체검사결과 직접 송부
③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비자 승인 결과 확인
o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승인 레터 지참
▣ 소요 시간 : 약 14일 (영업일기준)
▣ 입국 유효기간 : 비자 승인 레터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체류 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약 12개월 이내
▣ 비자연장 (Working Holiday Maker Extension Visa) : 3개월 연장 가능
o 신청자격 요건 :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한 경우
o 만 18세 ~ 30세인 자
* 출처 : 뉴질랜드 이민성 홈페이지
If you are in New Zealand on a working holiday visa and you are able to show you have undertaken three months or more of seasonal work in the horticulture and viticulture industries during your working holiday, you may apply for the Working Holidaymaker Extension Visa.
o 신청 방법
-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신청해야 함.
- Immigration New Zealand Branch office(이민성 지역사무소)에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o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 범죄경력증명서(뉴질랜드 내 체류기간이 총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 여권용 사진 2매
• SSE Work Visa(계절노동비자) Application (INZ 1153) 작성, 신청비 (NZD $455)
• 최소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재배업에 종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고용주의 서한과 세금 납부 증명서/Inland Revenue Department statements, 급여명세서)
•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잔고 증명서
• 이민성 직원의 요구에 따라 신체검사(Medical and Chest X-ray Certificate, INZ 1007) 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문의
o 뉴질랜드 이민성 : https://www.immigration.govt.nz/contact
- 문의 이메일 : workingholiday@mbie.govt.nz
o 뉴질랜드 비자지원센터(VFS Global)
- 홈페이지 : https://visa.vfsglobal.com/kor/ko/nzl
o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 홈페이지 : https://www.mfat.govt.nz/en/countries-and-regions/asia/republic-of-korea-south/new-zealand-embassy/
▣ 국가 개황
o 국명 : 뉴질랜드(New Zealand)
o 국가수반 : 영국 국왕 찰스3세
- 국왕을 대신하여 총독(Governor-General)이 국가수반으로서 의전적 역할 수행
- 현 총독 : Dame Cindy Kiro
- 현 총리 : Christopher Luxon
o 독립일 : 1907년 9월 26일 (영국으로부터 자치령 지위획득)
o 국경일 : 2월 6일 (와이탕이데이 / Waitangi Day : 1840년 마오리족대표가 영국에 주권 이양)
o 수도 : 웰링턴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웰링턴으로 천도
o 종교 : 무교(48%), 개신교(13%), 카톨릭(6%)
o 인구 (2024년 4월기준) : 약 533만명
o 인종 : 유럽계 70%, 마오리계 16% 아시아계 15%, 폴리네시아계 8% (‘18년 Census 기준, 중복응답허용)
o 면적 : 268,021㎢ (북섬 : 11.6만㎢, 남섬 : 15.1만㎢, 기타도서 3,542㎢)
* 한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
o 기후 : 해양성 기후 (1월 평균 : 20℃, 7월 평균 : 11℃)
o 화폐 단위 : New Zealand Dollar : NZ$1 ≒ US$0.61 (2024년 평균)
o 한국과의 시차 : +3 / 일광 절약제 (Day light saving) 기간 중에는 +4
* Day light saving 기간 :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 ~ 익년 4월 첫째 일요일
▣ 주요 도시
1) 웰링턴(북섬)
o 1839년 최초 이민정착 시작
o 1865년 뉴질랜드의 수도로 지정 (오클랜드에서 천도)
o 북섬 최남단의 천혜의 항구 도시로 건설되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
o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이자 금융과 예술의 중심지
o 행정 도시로서 정부기관 및 의회 소재
o 인구 : 약 42만명 (광역인구), 2024년 기준
o 기후 : 해양성기후로서 온난 다습하며 바람과 강우량이 많은 편
* 비바람이 강하여 “WWW (Wet Windy Wellington)" 이라는 별칭 보유
o 여름을 제외하고는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고 비바람이 많은 편이라 바바리 또는 우비 등 필요
o 1월 평균 기온 20.3℃, 7월 평균기온 11.2℃
o 교민 : 약 1,146명
2) 오클랜드(북섬)
o 오클랜드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서, 경제, 문화, 학술(뉴질랜드 최대 대학인 오클랜드 대학교) 중심지. 항해의 도시(City of Sails)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인구 당 요트 보유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총 요트 수는 45~50만대로 추정하며, 이는 8인당 1대 꼴임.
o 오클랜드 지역은 유럽인들의 정착 이전 1천년 동안 마오리 인들의 생활 터전이었음. 최근에는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와 아시아 및 전 세계에서 다양한 소수민족이 이민
o 인구 : 약 169만 명 (광역인구), 2024년 기준
o 기후 :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1월 평균 23.4도, 7월 평균 14.2도)로서 여름(12월~2월)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6월~8월)에는 비가 많이 옴. 통상적으로는 1~2월이 제일 덥고 7월이 제일 추우며, 일교차가 심한 편임
o 교민 : 약 22,362명
3) 크라이스트처치(남섬)
o 남섬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넓고 아름다운 공원이 많아서 정원 도시 (Garden City)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작물 재배로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관광 산업에도 치중하고 있음.
o 2010년 9월 4일 진도 7.1의 강진이 발생하여 2,300여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2011년 2월 22일 진도 6.3의 강진이 시내에서 10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하여 한국인 유학생 2명을 포함하여 18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도심과 1만여 채의 주택이 피해를 입었음. 현재 지진복구 사업 진행 중
o 2019년 3월 15일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모스크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여 51명의 사망자와 4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인 사망 및 부상자는 없었으나 뉴질랜드 역사상 최대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기록
o 인구 : 약 40만명, 2024년 기준
o 기후 : 서안해양성기후대에 있어 폭염 및 한파와는 거리가 먼 연중 온화한 기후구에 있으며, 여름 기온은 17~30도, 겨울 기온은 2~12도 가량임. 여름에는 습도가 낮고 겨울철에는 습도가 높음.
o 교민 : 약 4,000명
▣ 공관 연락처
o 주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웰링턴)
https://overseas.mofa.go.kr/nz-ko/index.do
o 주오클랜드 대한민국 분관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nz-auckland-ko/index.do
▣ 개요
o 뉴질랜드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서 남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북쪽의 경우 아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해 한국과는 정반대의 계절을 보이며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쾌적하지만,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o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 발생 국가로 평소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며, 전반적으로 치안이 양호하고 시민의식이 발달하여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o 다만, 공원 CCTV가 없는 외곽지역 및 주택지역 등에서 절도, 폭력 등 범죄가 종종 발생하니 항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평등주의 교육 및 정책으로 인종차별이 거의 없지만, 전 세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존재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 주의해야 할 사건, 사고
1)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o 뉴질랜드는 한국과 반대로 운전대는 오른쪽, 주행차선은 왼쪽입니다. 운전자 쪽으로 중앙선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라며 특히 큰 도로로 진입하기 전 좌측통행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o 뉴질랜드 도로 곳곳에 (1) 신호등 없이 가운데 원을 따라 진행하며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권을 지니는 회전교차로(Roundabout), (2) 직진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 있는 양보운전(Give way) 교차로, (3) 도시 외곽 지역 도로의 1차선 다리(One-way Bridge) 등 우리 교통체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선 다리에서는 접근 차량 중 하나가 반드시 정해진 표지판에 따라 반대편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 등의 주의사항이 있으니, 운전하시기 전에 아래 뉴질랜드 교통안전수칙 및 뉴질랜드 교통청(NZTA)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뉴질랜드대사관 교통안전수칙 안내
www.overseas.mofa.go.kr/nz-ko/brd/m_26985/view.do?seq=1320551&page=1
※ 뉴질랜드 교통청(NZTA) 기본교통법규 안내
https://www.nzta.govt.nz/roadcode#top
o 최근 개별여행 증가로 운전이 미숙하거나 현지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 또는 여행객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렌터카로 여행하던 중 역주행으로 인해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o 따라서, 차량 운행 전 뉴질랜드 교통수칙을 사전에 숙지하시고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o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부상자 유무 확인 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렌트차량일 경우, 렌터카 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사고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경찰에 온라인,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확인증을 받습니다. 참고로 인명피해가 없을 시 경찰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들은 추후 보험 처리 시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사진과 동영상으로 차량 파손 부위와 피해 정도를 기록하고 상대 운전자와 보험 처리에 필요한 정보(연락처, 운전면허증, 차량번호판 등)을 교환합니다. 이후 보험사를 통해 해결합니다.
※ 경미한 사고이거나 파손 범위가 적을 경우, 렌트업체에서 연결해준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작업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차량 유리가 파손되거나 급하게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업체 측에서 안내해준 차량정비업체로 가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고범위가 큰 관계로 차량 운행이 어려울 경우, 업체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클레임 번호(claim number)를 한 번 더 확인하고 견인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기다립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주재국 사고보상공사(ACC, Accident Compensation Cooporation)을 통해 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부상자 확인 후 경찰(111) 및 렌트업체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파견되어 사고 경위(가해자 및 피해자 파악, 신원확인, 현장조사 등)를 조사하고 경찰 조사에 따라 이후 절차는 상이합니다. 본인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재판에 출석할 수 있으며, 사고 현장에서 경찰로부터 여권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뉴질랜드 교통안전정보
o 뉴질랜드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면허증으로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12개월동안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서류와 함께 여권을 항시 지참하시어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렌트차량일 경우, 요구되는 서류가 업체마다 상이하므로 출국 전 반드시 해당업체와 사전 확인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o 사고 발생 시엔 즉시 응급번호(111)로 전화하여 경찰 및 구급차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o 전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서의 운전 및 보행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운전대 위치 및 차량통행 방향이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 급경사 및 급커브길이 많으며, 가드레일이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 노면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 및 도로 결빙이 자주 발생합니다.
- 교외 지역의 경우 야생동물이 도로에 자주 출몰합니다.
- 대부분 도롯가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밤이 되면 운전자는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 도심에서 벗어날수록 휴대폰 통신이 불가한 지역이 많습니다.
- 차량통행량이 적어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과속운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형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아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 차로 폭이 한국보다 좁아 운행 시 접촉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o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셨다가 양쪽 방향 차량 진행을 잘 보시고, 표지판(STOP, GIVE WAY 등)을 확인하신 후 진입하셔야 합니다. 교차로 진입 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o 반드시 규정속도(고속도로 최대 100km, 시내지역 최대 50km)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o 뉴질랜드 도로는 대부분 편도 1차로이나,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는 추월차로(Passing Lane)가 마련되어 있으며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후 합류 표지판이 보일 경우, 추월을 멈추고 속도를 줄입니다.
o 겨울철 운전 시에는 도로 결빙이 많아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 또는 체인을 갖춘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섬 Queenstown-Te Anau-Milford Sound 구간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사고 다발)
o 렌터카 업체마다 차량보험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 상품마다 많은 예외 규정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운전 부주의, 교통법규 위반 등 본인 과실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o 뉴질랜드에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공사)에서 치료비 등 피해자 피해에 대한 비용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ACC 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 https://www.acc.co.nz/assets/im-injured/829cbbd776/acc4132-overseas-injury-korean.pdf
2) 지진
o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2011년 2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과 같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 항시 대비가 필요합니다.
o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뉴질랜드 민방위청(https://www.civildefence.govt.nz/)에서 임시 피난 장소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자연재해 발생 시 행동요령(www.getready.govt.nz) 또한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지진 발생 시, 실내일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실외일 경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넓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해안 근처일 경우 산사태, 절벽 붕괴,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지대가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o 민방위청을 통해 사전에 자신의 위치(직장, 학교, 통근ㆍ통학 도중, 가정 등)에 따른 피난 장소를 숙지하고, 재난 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난 장소까지의 도보 경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사고
o 매년 야외활동 및 수상 스포츠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야외활동 준비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정보와 안전 요령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야외활동 시 유의사항(등산, 수영 등) http://www.adventuresmart.nz
o 최근 바다수영 중 갑자기 발생한 이안류에 휩쓸려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질랜드 바다는 기상에 따라 파도가 매우 거센 편이며, 이안류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이에 해변에 설치된 깃발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안전 구역에서만 수영을 즐기시되, 주변 사람들 및 육지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안류란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쪽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르면서 소용돌이치는 현상으로, 통상 해수욕장에서 수영 중 순식간에 바다 쪽으로 밀려나가게 되어 수영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도 한번 휩쓸리면 빠져나오기 어려움
- 수상안전수칙(한국어): https://www.mpi.govt.nz/fishing-aquaculture/
- 수상안전코드: https://www.adventuresmart.nz/water/the-water-safety-code/
4) 혐오범죄
o 최근 뉴질랜드 내 아시아계 및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혐오범죄(인종, 종교, 성별 등의 이유)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혐오범죄의 특징은 주로 폭행, 욕설, 괴롭힘 등 신체/정신적 피해, 사이버 공격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o 인적이 드문 지역을 방문하거나 야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외출할 경우 가족 또는 지인 등 주변에 행선지를 공유하거나 개인 호신용품(호루라기 등)을 항시 지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욕설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띌 경우 신속히 현장을 벗어납니다.
5) 절도
o 워홀러 상당수가 플랫(아파트나 주택을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주거 형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귀중품의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절도나 도난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긴급상황 외에는 즉시 출동이 어렵고 분실물을 찾기도 어려우니, 혹시 모를 절도에 대비하여 Contents 보험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o 최근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차량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훔친 차량으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차량의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여행 시에는 귀중품, 지도, 짐, 여행자 안내서 등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o 도난/분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비긴급라인(105)를 통해 온라인 도난신고(Lost Property Report)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신고접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처: https://www.police.govt.nz/faq/how-do-i-report-that-ive-lost-an-item-of-property)
6) 기타
o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히치하이킹이나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o 환전사기를 주의하십시오. 대부분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루어지며, 대면거래가 아닌 계좌거래로 유도 후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선 송금받은 후 채팅방을 나가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이에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인증된 금융기관 또는 환전소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o 다른 사람의 국제 우편물 또는 수하물 등 대리 송달 및 수령을 하지 않습니다. 여행 시 타인(지인 포함)으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 화물을 대리 송달 및 수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뉴질랜드는 낚시 및 어패류 채취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마릿수 및 크기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관련 유의사항은 뉴질랜드 담당 부처인 일차산업부(https://www.mpi.govt.nz/)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관련
1) 출입국
o 뉴질랜드는 사증면제협정 체결 국가로, 입국 전 NZeTA(전자여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3개월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나, 반드시 관광 또는 단순 방문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취업, 교육, 이민을 위해 입국하시는 경우,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한 후 입국하셔야 합니다.
ㅇ 입국 시 참고사항
기본적으로 입국 시 유효한 여권,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증(NZeTA), 충분한 여행경비(최소 NZD1,000/월 또는 해외사용가능 신용카드)가 있어야 하며, 입국 후 3개월 이내 출국할 것임을 명시하는 귀국항공권 등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그 외 입국 시 참고사항: https://overseas.mofa.go.kr/nz-ko/brd/m_26985/view.do?seq=1346453&page=1
2) 출입국시 신고 물품
o 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반입 물품에 관련하여 숨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 미흡, 거짓 정보 기재 등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의사항
1) 뉴질랜드 여행 시 주의사항
o 여권, 신용카드 등 중요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따로 보관
o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귀중품의 모델명, 일련번호 등을 기록해 둠
o 가능하면 본인이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 함
o 밤늦은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조명이 있는 곳에 있도록 함
o 야간에는 공원이나 골목의 지름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함
o 본인이 아는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거나 차량에 탑승
o 적정량을 넘어선 알코올은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개인안전 취약성을 높임
o 바에서는 낯선 사람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말고, 본인 술을 보지 않은 채 놓아두면 안됨
o 현금출납기(ATM)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소액을 주간에 인출, 개인 암호 노출 주의
o 많은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가지고 다니지 않음
o 귀중품은 항상 자기 곁에 보관
o 야간에는 캠퍼밴을 포함한 숙소의 문을 꼭 잠그고 창문 단속을 철저히 함
o 숙소의 방 열쇠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리셉션에 맡김
2)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안전 요령
o 뉴질랜드의 주요 이동통신 회사는 모두 여행자를 위한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제공
o 7233[SAFE]번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 이동 상황을 문자로 보내고, 계속 업데이트함
o 그 내용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필요시 경찰에서 이용할 수 있음
o 7233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발송 여부는 위험할 경우 111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의 답신으로 확인 가능
3)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
o 변하기 쉬운 날씨
- 뉴질랜드의 고산지대에서의 기상 조건은 급속하게 변할 수 있음
- 뉴질랜드 겨울(6월~8월)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와 바람(돌풍 등)이 거세고 하루에도 날씨가 수시로 바뀌므로 겨울철 운전 또는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 필요
o 샌드플라이(모래파리)
뉴질랜드 전역의 해변 혹은 잔디에서 샌드플라이에 물릴 수 있으며, 생김새는 한국의 하루살이만큼 작고 검은색이며 벌같이 쏘는데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오래 지속됨
o 지아르디아
지아르디아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설사를 유발시키는 기생충. 강이나 호수, 연못 등의 물을 반드시 끓여먹고 직접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o 햇빛에 의한 화상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대기와 비교적 낮은 위도는 유럽이나 북미 지역보다 더 강한 햇빛을 만들어 내며, 따라서 15-20분 이상 외부활동을 하는 경우 선크림, 선글라스 및 모자를 준비해야 함
o 어린아이의 머리 등 신체 부위를 함부로 쓰다듬는 행동은 자칫하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음
o 천식, 습진, 잔디 알레르기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동 질병에 민감한 여행자는 각별한 주의 필요
▣ 긴급연락처
o 경찰 등 비상시 연락처
경찰, 소방, 구급차량 지원요청: 111로 전화 → 경찰, 소방, 구급차 선택
o 비 긴급사건 시
- 경미한 접촉사고, 위험 운전자 발견, 교통 정체, 고장, 고속도로 장애물 등이 발생한 경우나 경찰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05번
- 비긴급사건 신고는 인근 경찰서에 온라인,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
- 또한, 익명의 신고를 위한 Crimestopper(https://www.crimestoppers-nz.org/)도 가능
o Rescue Coordination Centre(산악조난, 선박사고 등 헬리콥터 출동이 필요한 조난 시)
- 뉴질랜드 내 : 0508-472-269 (연중무휴)
- 해외 : +64-4-577-8030
o 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NZ)
- 전화 : 09-914-4100(오클랜드), 04-910-9915(웰링턴) 0508-558-855(기타지역)
- 홈페이지 : https://www.immigration.govt.nz/
o 시민 무료안내(Citizens Advice Bureau)
- 각종 사회, 법률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무료 안내
- 전화 : 0800 367 222
o 주뉴질랜드대사관 (북섬 남부지역, 남섬 전체)
- 대표 전화 및 팩스: 04-473-9073 / 04-472-3865
- 주소: Level 20, ANZ Centre, 171 Featherston Street, Wellington
- 근무시간외 사건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처: 021-0269-3271
o 주오클랜드분관 (북섬 북부지역)
- 대표 전화 및 팩스: 09-379-0818 / 09-373-3340
- 주소: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 근무시간외 사건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처: 027-646-0404
▣ 사건사고 시 참고사항
1) 범죄 피해 시
o 111 긴급전화, 105 비긴급전화, 경찰서 방문 및 익명신고센터(Crimestopper)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사건접수 시 담당경찰, 사건번호를 보관하여 이후 진행사항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수사기간이 길고 사기죄 등 형사 범죄의 범위가 상이하며 일부 경미한 범죄(절도,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 등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참고하십시오.
o 범죄로 인한 피해 시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으시고 치료비용은 사고보상공사(ACC)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상세 지원내용 및 범위는 사안에 따라 해당 병원 및 ACC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에 비해 응급실 등 현지 병원에서는 부상 정도에 따라 대기시간이 최소 2~3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o 또한, 일반범죄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시 합의라는 개념이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o 중요피해(사망, 강력사건)로 인해 국내 연고자 연락, 기타 현지 경찰 협조 등이 필요시 공관으로 연락하시면 지원 가능한 범위 내 영사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피해조사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통역을 요청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범죄가해로 인한 체포, 구금 시
o 각종 범죄로 인해 주재국 수사기관에 체포, 구금될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민국 공관에 대한 전화, 면담 등 영사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o 국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수사 시 수사기관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숙박 (Housing)
1) Backpackers (뉴질랜드에서는 호스텔을 백패커라고 부름)
o 거주계약이나 보증금이 따로 없으며, 언제든지 퇴실이 가능해, 곳곳을 여행하는게 목적인 워홀러들 및 여행자들의 초기정착용 숙소
o 오클랜드 등 대도시나 관광지와 같이 여행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사전 예약을 해 두는 것을 추천
o 4인실 또는 6인실 기준 1박 NZ$30~50가 일반적
o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 공동 사용
o 장점 : 단기투숙이 쉽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 공유 및 교류 가능
o 단점 : 1개의 객실에 여러명이 투숙하는 관계로 개인 안전에 취약할 수 있으며, 가격에 따라 시설 및 서비스에 제한이 있음
o 주의사항 : 배낭이나 짐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
* 숙소 사이트 안내
- http://www.backpackerboard.co.nz/
- https://www.hostelworld.com/?source=hostelbookers
- https://www.newzealand.com/kr/#/accommodation/
- https://www.trademe.co.nz/a/ (뉴질랜드 현지 온라인 구매 / 옥션 사이트)
o 가장 대표적인 뉴질랜드 백패커스: YHA (Youth Hostels Association)
* YHA(유스호스텔조합): 세계 80개국 약 3,000여개의 유스호스텔을 가지고 있는 국제호스텔연맹으로, 각 지역마다 백패커스들을 선정 및 관리하여 대체적으로 품질 및 시설이 청결한 편. 멤버십(연간 NZ$30)으로 전세계 YHA 호스텔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2) Flat (플랫)
o 여러 명의 사람들과 집 하나를 함께 렌트하여 렌트비 및 공과금을 나눠서 내고, 방은 보통 1인실을 사용하며, 주방, 거실,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개념의 형식.
o 장점 : 생활이 자유롭고 본인이 직접 하우스를 빌리는 것에 비해 복잡한 행정절차 없음
o 단점 : 화장실 사용, 소음 등 룸메이트 / 플랫메이트와의 공동생활에 적응 필요
o 주의사항 : 보증금이 필요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플랫 비용에 공과금 (전기, 수도, 인터넷 등) 포함 여부 확인 필요
3) Homestay (홈스테이)
o 뉴질랜드인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식사, 세탁 등을 제공 받음
o 장점 :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
o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샤워, TV사용 등)
o 주의사항 :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양국간의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식사를 거르거나 외박 시 미리 통보, 이는 대부분 도시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버스 시간 및 이동거리 때문에 여가시간을 보내기가 번거로운 경우가 있음 (어학연수 시 방과 후 외국인 친구들과 여가 활동에 제약)
4) 기타 정보 : 숙박 할인카드
o BBH(Budget Backpacker Hostels)
- 호주 VIP카드보다 훨씬 많은 숙소가 BBH에 등록되어 있고 $1~$3까지 숙소할인을 받을 수 있음. 마찬가지로 버스와 기차 등의 할인도 받을 수 있음. 숙소할인은 BBH에 등록된 숙소에서만 가능
- BBH 카드 금액 : NZ$35
o YHA(Youth Hostels Association)
- Youth Hostels Association의 약자로 전 세계 80개국 6천여 개의 호스텔을 $1~$3 까지 할인받은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목적으로 가격은 다른 숙소보다 $1~$2 더 비싸지만,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음. 호주나 뉴질랜드의 YHA숙소는 각 도시당 1개 (많으면 2개)씩 있음. 카드 가격은 연간 NZ$30이며, 재가입 회원일 경우 NZ$25.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관련
1) 휴대전화 (Mobile Phone)
o 주요 휴대전화 회사
- Spark
- One NZ
- 2degrees
o 요금제 (One NZ 기준)
- 선불제
. 휴대폰에 본인이 쓸 만큼 요금을 충전하고(현금, 신용카드 모두 가능) 사용하는 방식. 특히 워홀러들은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서 귀국시 되팔기 때문에 선불제가 유리
. 주의사항: 요금제는 4주(28일) 기준이며, 해당 날짜가 지나면 데이터 및 통화가 불가능해짐. 다시 사용하려면 일정금액을 충전(Top-up)해야 함.
- 후불제
. 한국과 마찬가지로 12개월 또는 최장 36개월까지 의무기간 약정을 두고,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3개월 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 소지자들만 개통가능하며, 12개월 이상 장기 체류할 사람들은 기간 약정조건으로 구입한 후 본인에게 맞는 Monthly(월정액) 요금제를 선택하면 저렴하게 이용 가능
o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경우 (One NZ 기준)
- 고객 서비스 센터와 통화 (0800 800 021 또는 다른 기기로 777을 누르고 고객센터 직원과 통화). 신분확인을 위해 PIN 넘버 필요
-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심카드(Sim 카드)를 블록하여,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새로 발급 시 NZ$5의 추가 비용 소요
2) 인터넷 (Internet)
o 무료 와이파이는 주로 대도시 또는 공공장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제공.
o 뉴질랜드에서는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이 부과되는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o 인터넷 신청
-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 제출
.Spark : https://www.spark.co.nz/online/shop/broadband/buy-plan?category=all
.One NZ : https://www.onenz/broadband/
- 모뎀을 택배로 발송해주며, 받은 후 직접 연결
- 주의사항: 뉴질랜드는 인건비가 비싸 대부분 설치기사가 따로 방문하지 않으며, 인터넷 작동이 안되어 기사를 부를 경우, 출장비를 따로 지불 (장비문제 제외)
o 플랫 또는 하숙집에서의 인터넷 사용
-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집주인에게 지불
- 숙소를 정할 때 인터넷 사용료에 부과 비용여부를 반드시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함
3) 은행 계좌 개설
o 뉴질랜드 은행은 계좌 개설 시 통장을 주지 않음. 입출금 내역 및 기타 정보는 모바일 어플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음.
o 은행에서 실적을 위해 제안하는 상품(담당자 설명요청, 인터넷 뱅킹 신청 등)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의 목적과 효율적인 금전관리에 맞는 계좌 선택 권장
o 준비서류 : 여권원본, 뉴질랜드 비자 사본, 거주지증명서(Proof of Address)*
* 백팩커스나 호스텔에 묶고 있을 경우, 해당 숙소에 요청.
*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을 경우, 본인 앞으로 온 공과금 고지서, 렌트계약서 또는 학교/어학원에서 발행하는 거주지 증명 문서 등
o 워홀러들의 주요거래은행
- ASB : https://www.asb.co.nz/
- ANZ : https://www.anz.co.nz/personal/
- Westpac Trust : https://www.westpac.co.nz/
o 은행계좌 종류 (ANZ 은행의 경우)
- 입출금 계좌 (Every Banking - Go Account+Eftpos Card)
한국의 자유입출금계좌와 같은 개념이며, 사용할 돈을 넣어놓고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계좌. Go 계좌는 체크카드 개념의 EFTPOS 카드와 연동이 되어 사용할 수 있음. 워홀러들에게 가장 적합한 계좌는 Every Banking의 Go Account 계좌로, 여타 계좌들과 달리 초기개설 자본이 필요 없으며, 계좌 유지비 등이 없음.
* EFTPOS(Electronic Funds Transfer at the Point of Sale)란?
뉴질랜드에서 카드결제는 보통 Eftpos라고 부르며, 한국의 체크카드와 비슷한 원리로,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 뉴질랜드는 카드 사용이 매우 일반화 되어 있으며, 모바일을 이용한 페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적금 계좌 (Serious Saver - Saving Account)
인출하지 않고 매월 NZ$20 이상 저축할 수 있는 경우, 높은 이율(약 4.5%)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출금 할 경우, NZ$5의 출금수수료가 발생(매달 1번은 무료). *복리적용을 위해 자동이체 설정 가능.
※ 타인에게 송금할 경우, 뉴질랜드는 한국이랑 다르게 수취인의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주의깊게 확인한 후 정확하게 입력해야함.
▣ 기타 생활 정보
1) 전화 이용 안내 및 시차
o 일반전화: 지역번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가 아닌 가정용 전화로 걸 때 같은 지역 내에서는 지역번호 불요
* 가정에서 사용하는 시내 전화(landline)는 무료(기본료에 포함)
* 주요지역 지역번호 : 웰링턴(04), 오클랜드(09), 크라이스트처치(03), 퀸스타운(03)
o 국제전화: 00+82(한국 국가번호) + 2(서울) + 전화번호
o 기타
* 긴급전화 : 111
* 비긴급전화 : 105
* 전화번호 안내 : 018
* 웰링턴 긴급병원 (Wellington Accident & Urgent Medical Centre) : 04-384-4944
- 주소 : 17 Adelaide Road, Mount Cook 6021
o 한국과의 시차 : +3 (서머타임 시 +4)
* 매년 9월 마지막 일요일 - 익년 4월 첫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Day light saving)
2) 은행 및 우체국
o 환전 : 모든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며, 국제공항 혹은 주요 도시에 위치한 환전소(Bureau de Change)에서도 환전 가능 (수수료 있음)
o 은행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30분(일부 대형 쇼핑몰 내 은행은 주말에 영업하기도 함) / 주유소 등 시내 곳곳에 24시간 사용 가능한 현금인출기(ATM)가 있음.
o 우체국 영업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지점에 따라 더 일찍 영업을 시작하고 더 늦게 영업을 마감하거나 토요일에 영업하는 우체국도 있음)
3) 공휴일
o 신년 공휴일 (1.1-1.2, 주말과 겹칠 경우 돌아오는 월요일 및 화요일)
o 웰링턴 기념일 (매년 일자 변동, 1.22과 가장 가까운 월요일)
o 와이탕이 조약 기념일 (2.6)
o 부활절 기념 금요일, 월요일 (매년 일자 변동)
o Anzac 기념일 (4.25, 현충일)
o 국왕 탄신일 (매년 6월 첫째 월요일)
o Matariki(마오리 새해) 기념일 (매년 일자 변동)
o 노동절 (매년 10월 넷째 월요일)
o 성탄절 (12.25,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
o 박싱데이 (Boxing day) (12.26,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음 월요일, 성탄절도 주말과 겹쳐 다음 월요일로 변동될 경우 박싱데이는 다음 화요일)
4) 기타 사항
o 뉴질랜드 내 대부분의 상점에서 해외에서 통용 가능한 신용카드(visa, master등)의 사용이 가능하나, 일부 소규모 상점의 경우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택시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신용카드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음.
o 전압은 230~240볼트에 50Hz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이용할 시 어댑터 구입(일부 제품(냉장고, 선풍기 등)은 어댑터 사용해도 사용 불가)
o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한국과 기후가 정 반대이며, (한국 겨울은 뉴질랜드 여름 등) 같은 나라에 위치해 있음에도 도시별로 기온차이가 큰 편임.
o 차량은 좌측통행을 함. (핸들이 오른쪽에 위치)
o 팁은 관례화 되어있지 않음.
o 거래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는 15%의 부가가치세(GST)가 가산되며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소매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5) 안전 정보
o 일반적으로는 치안 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리와 다른 교통체계로 인해 워홀러들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바, 뉴질랜드 안전 정보를 참고하여 안전에 각별한 유의 요망
▣ 최저 임금 (2024년 기준, 매년 변동)
1) 종류
o 성인 최저임금 (16세 이상, 세전 금액) : 시간당 NZ$23.15
o 최초 구직자(starting-out worker) 견습생(Trainees) : 시간당 NZ$18.52
* 최초 구직자나 견습생으로 분류되어 시간당 NZ$18.52를 받는 경우는, 제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자세한 내역은 아래 주소 참조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pay/minimum-wage/minimum-wage-rates
2) 구제
o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ovation and Employment) 상담전화(0800 209 020)로 상담
▣ IRD 번호(납세번호, Inland Revenue Department Number) 발급 필요
1) 의의
o 뉴질랜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음.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일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신청해야 하는 번호.
o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 IRD)에서는 일종의 세무번호 (이하 IRD 번호)를 발급
o 통상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는 직원에게 급여 지급 시 세금을 원천징수(PAYE-pay as you earn)하게 되며, 이 경우, 반드시 IRD 번호가 있어야 함
2) IRD 번호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https://myir.ird.govt.nz/tools/) 후 해당 신청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 후 발급 가능.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약 10일 소요
o 방문
- AA(Automobile Association) 또는 NZ Post(뉴질랜드 우체국)에서 신청 가능.
- 구비서류 및 절차는 AA(https://www.aa.co.nz/about/events-affiliations/identity-verification/personal-ird-number-applications/) 또는 NZ Post (https://www.nzpost.co.nz/personal/in-store-services/id) 에서 확인 가능.
▣ 영문이력서 (CV/Resume) &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1)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o 뉴질랜드에서의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은 한국에서와는 상당 부분 상이함
o 최대한 간결, 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o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직업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o 자신의 특장점과 업무와의 연계성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 (Why this job? Why me?)
o 이력서 마지막에 Referee 2-3명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놓으면 고용주가 최종적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Referee에게 연락해서 확인
o 뉴질랜드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추천서(Reference Letter)를 따로 받아 이력서에 첨부하고 Referee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도록 함
2) 면접 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선택 할 것
* 도피성 워킹홀리데이는 절대 금물
o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초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를 가질 것
o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o 개방적인 문화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o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 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필요
o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o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일단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보다 문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Pay Slip)을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탈세의 소지가 있는 Cash Job은 주재국 정부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1) 도시 일자리 (City Job)
o 영어 실력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워홀러들은 새벽청소, kitchen hand, 짐 운반 등에 종사
o 영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 되면 카페나 레스토랑 등에서 서빙 업무 가능함
o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증가
o 한인 레스토랑 및 교민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o 보통 주 1회 또는 격주 당 1회 급여 지급
o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취업사이트 주소 및 구직방법
- https://www.backpackerboard.co.nz/
- https://www.recruitme.net.nz/
- https://www.anyworkanywhere.com/
- https://www.job.co.nz/
- http://www.trademe.co.nz/
- 대형마트 게시판, 지역신문, 재외동포신문 구인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활용
2) 농장 일자리
* 육체적 & 정신적 도전 - 경험과 끈기가 필요
o 농장 일자리
- '농장에 가면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번다'라고 믿고 무작정 이동은 금물
- 날씨, 농장주의 계획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농장 상황은 수시로 변함
- 경험담 및 인터넷 정보를 참고 한 후 현지에서 최신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
- 농장의 1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흐름을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함
o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제공하는 농장일 사이트 주소
- https://backpackerboard.co.nz/work_jobs/job_listings.php
o 농장일 관련 기본 용어 정리
- contractor : 농장주와 워홀러 사이 일자리를 중개하는 중간자
- supervisor :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을 관리하는 자
- pay slip : 주급 또는 월급 명세서
- pay summary : 월급 총 내역서
o Pay 형태 : 시간당(hourly) 또는 능력제(contract)
o 뉴질랜드 북섬 & 남섬 시즌별 농장일 타임테이블(아래)
뉴질랜드 북섬 & 남섬 시즌별 농장일 타임테이블 | 비수기 | |||||||||||
성수기 | ||||||||||||
농장일 / 시즌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만다린 솎아내기 | ||||||||||||
키위 솎아내기 | ||||||||||||
스쿼시 패킹(포장) | ||||||||||||
사과, 배 패킹 | ||||||||||||
사과 팩하우스 | ||||||||||||
레몬 패킹 | ||||||||||||
키위 패킹 | ||||||||||||
만다린 패킹 | ||||||||||||
감 패킹, 팩하우스 | ||||||||||||
키위 팩하우스 | ||||||||||||
만다린 가지치기 | ||||||||||||
키위 겨울 가지치기 | ||||||||||||
즈키니 패킹, 팩하우스 | ||||||||||||
아스파라거스패킹 | ||||||||||||
파프리카 팩하우스 | ||||||||||||
아보카도 팩하우스 | ||||||||||||
딸기 패킹, 팩하우스 | ||||||||||||
블루베리 패킹, 팩하우스 | ||||||||||||
사과 솎아내기 | ||||||||||||
라스베리, 블랙베리 패킹 | ||||||||||||
키위 여름 가지치기 | ||||||||||||
체리 패킹, 팩하우스 | ||||||||||||
살구, 자두, 복숭아 패킹 | ||||||||||||
포도 패킹 | ||||||||||||
포도 겨울 일자리 | ||||||||||||
포도 여름 일자리 |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래 방법대로 뉴질랜드 정부기관인 고용관계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람
o 근로자의 기본권리
-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NZ$23.15, 신규근로자 및 훈련생 최저임금은 시간당 NZ$18.52임 (2024년 기준 / 매년 4월 갱신)
* 근무하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에 차이가 없음
-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법정근로시간은 주 35-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불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시간외 근무에 대해 추가보수를 지급할지의 여부는 고용주와 피고용인간의 계약에 따름
-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기본시급의 최소 1.5배를 지급 해야 함
-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관계청(ERA: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이 발간한『근로자의 최소 권리와 의무(한국어판)』을 참고
https://www.employment.govt.nz/
(starting employment>rights and responsibilities>minimum rights of employees)
o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안
1)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
. 분쟁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2) 법적 자문을 통해 정보 수집(무료법률센터)
. 변호사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지역법률센터 커뮤니티 변호사와 상담 가능
※ 지역별 법률센터 찾기
https://communitylaw.org.nz/our-law-centres/
3) 중재기관을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
.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원만히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양자가 중재인의 결정을 수용하는 경우 분쟁 해결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가 운영하는 중재 서비스(뉴질랜드 전화: 0800 209 020)이용하거나 독립중재기관 이용
* 기업혁신고용부 중재서비스 웹사이트
https://www.employment.govt.nz/resolving-problems/steps-to-resolve/mediation/
4) 고용관계청(ERA)을 통한 해결
. Mediation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가능
. 중재인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청의 개입을 요청
. 다만, 사건 발생일 90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상황에 따라 Mediation을 사전에 요청받을 수 있음
. 비용 $71.55(환불 불가, 카드결제 가능)
* 고용관계청 제출 서류양식 및 제반비용 안내 웹사이트
5) 고용법원(Employment Court of New Zealand)
. 고용관계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 고용법원 웹사이트
https://www.employmentcourt.govt.nz/
※ 구제 신청을 하더라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을 감안 하여, 가능하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
o 증거자료 확보
-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고용계약서, 임금명세표(pay slip)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며, 고용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본인의 고용 및 근로 기록(근무일지 등)을 작성하는 것은 분쟁 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데 큰 도움이 됨
- 모든 고용주는 서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으며, 고용계약서 작성 시 임금 산정 방식 등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
▣ 어학연수 기관 사전조사 및 고려 기준
o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은 도시에 있음
o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 고려
o 교과과정 : General English, Business English, TESOL, TECSOL, Cambridge 등 본인의 향후 진로 및 어학연수 목적에 맞게 선택
o 비용 : 한국 유학원 vs. 현지 유학원
o 학습분위기 : 문법 vs. 회화(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 다수)
▣ 지역별 어학원리스트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음.
1) 오클랜드 (Auckland)
o KAPLAN ASPECT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Auckland
- www.kaplaninternational.com/schools/new-zealand/learn-english.aspx
o Auckland English Academcy, Auckland
o Crown Institute of Studies, Aukland
o Language International, Auckland
- www.languages.ac.nz/
o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Auckland
- www.lsi.edu/en/english/new-zealand/auckland/school
o University of Waikato, Language Institute, Auckland & Hamilton
- www.waikato.ac.nz/pathways/programmes/englang.shtml
o Worldwide School of English, Auckland
o ELA (오클랜드 대학부설)
- https://www.ela.auckland.ac.nz/
o AIS St Helens
o New Zealand Language Centre
2) 웰링턴 (Wellington)
o ETC, New Zealand English Language School
- www.etc.ac.nz
o The Campbell Institute
- www.campbell.ac.nz
o Wellington Institute of Technology (WELTEC)
- www.weltec.ac.nz/
o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 https://www.wgtn.ac.nz/
o English Language Partners Wellington
- https://www.englishlanguage.org.nz/centres/wellington
o ETC (English Teaching College)
- https://www.etc.ac.nz/
o Focus Futures
- https://www.focusfutures.ac.nz/
3) 크라이스트처치 (Christchurch)
o Christchurch College of English, Christchurch
o PEETO, The Multi-cultural Learning Center
- www.peeto.ac.nz/
o English Language Partners
- www.englishlanguage.org.nz/centres/christchurch
4) 타우랑가 (Tauranga)
o Mt. Maunganui Language Centre (MMLC)
o Bay Learning Academy
- https://www.baylearning.co.nz/
o English Language Partners Bay of Plenty
- http://www.englishlanguage.org.nz/
5) 더니든 (Dunedin)
o Otago Language Centre, Dunedin
- https://www.otago.ac.nz/uolcfy/language-centre/
6) 네이피어 (Napier)
o Eastern Institute of Technology, Hawke’s Bay Campus
- www.eit.ac.nz
o English Language Partners Hawkes Bay
- https://www.englishlanguage.org.nz/centres/napier
o New Horizon College of English
- http://isenz.com/
7) 파머스톤노스 (Palmerston North)
o Massey University, English Language Centre, Palmerston North
8) 타우포 (Taupo)
o Taupo Language Centre
- taupolearning.nz
o Rotorua English Language Academy (RELA)
- http://rela.co.nz/language/korean/
▣ 뉴질랜드 여행 사이트
o 뉴질랜드 관광청
- https://www.newzealand.com/kr/
o New Zealand Tourism and Travel Guide
o New Zealand Tourism Guide
▣ 세금환급(Tax Assessment/Tax Return)
o 뉴질랜드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소득범위에 따라 세금 비율이 다르며, 근무기간 동안 본인이 낸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받으며, 반대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함.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Non-resident employees 로 분류되며, 체류 기간 등에 따라 세금 환급 방법 등이 상이함.
o 일반적인 세금 환금 방법
1. 4월(뉴질랜드 세금 환급 달)부터 진행되는 세금환급 순차적으로 기다리기
2. 조기 환급받기 (귀국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모든 세금 관련 절차 및 안내는 IRD에서 온라인(www.ird.govt.nz) 또는 유선(0800 775 247/해외+64-9-952-5914) 안내받을 수 있음.
▣ 숙소, 자동차, 물건정리
o 렌트하우스일 경우, 마지막 인스펙션(집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전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장난 곳이나 이염된 곳(카페트, 벽지 등) 등 잘 살펴보는게 중요함. 이 과정에서 청소를 보충하거나 의견을 조율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며칠 더 지낼 곳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임.
o 차량의 경우, 중고차 딜러에게 팔거나, 개개인과의 거래를 통해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 있음.
중고차 딜러에게 팔 경우, 서류작업에 대한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경우, 매매를 위한 서류 작업을 직접 해야함.
o 중고차 거래 사이트
- Trade Me (Motors)
www.trademe.co.nz/motors
- 코리아포스트 (한인 거래위주)
www.nzkoreapost.com
▣ 이사짐 정리
o 항공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3kg(국내선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초과시 추가 요금 : 국내선 기준 20kg당 약 40뉴불).
o 이런 경우 미리 택배를 이용하여 한국에 발송, 숙소 및 피트니스센터 등의 계약 해지,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