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스웨덴 거리 이미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나라

 스웨덴
 

수도 : 스톡홀름 (Stockholm)
언어 : 스웨덴어
 
스웨덴은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로 국민의 80% 이상이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러한 스웨덴에서는 전자, 통신, 장비, 기계류, 승용차 등이 발달되어 있고, 6~7월에는 백야현상이 나타나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신청 인원 제한없음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 신청자격 요건

   

  o 스웨덴 이민국 워킹홀리데이 안내 참고

    - https://www.migrationsverket.se/English/Private-individuals/Working-in-Sweden/Employed/Special-rules-for-certain-occupations-and-citizens-of-certain-countries/Working-holiday-visa-for-young-people.html

     

  o 대한민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여권 소지

  o 비자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o  워킹홀리데이의 주된 목적은 관광(Holiday)

  o 왕복 비행기 티켓을 소지 했거나, 구입할 자금을 소지

  o 초기정착을 위해 최소 15,000 kronor를 보유

  o 유효한 건강보험 가입

  o 체류기간 동안 부양 자녀 동반 불가

    

    

▣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o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입국유효기간 : 거주허가 신청서에 기입한 본인 입국 시기를 고려하여 스웨덴 이민국에서 입국 유효기간을 거주허가 카드에 명시함.

  o 체류기간 : 스웨덴 입국일로부터 최대 365일

    - 거주허가 신청서에 본인이 기입한 예상 체류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민국에서 결정함

  o 어학연수 : 제한 없음, 다만 방문의 주목적이 어학연수인 경우는 신청불가

  o 취업조건 : 업종 및 기간제한 없음

  o 워킹홀리데이 거주허가는 스웨덴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유학생 거주허가로 전환 불가

  o 스웨덴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성격

      

    

▣ 구비서류 - 온라인 비자신청 시 사전 준비 (스캔 필요)

   

  o 여권 및 인적사항과 여권 유효기간이 명시된 여권 첫페이지와 타 국가의 거주허가가 있는 경우 해당 페이지 각각의 사본

  o 재정 증명서 : 본인 명의의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 은행잔고증명서의 발급날짜는 신청날짜와 동일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서여야 합니다.

  o 왕복항공권 혹은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충분한 잔고

  o 영문 해외여행자보험

  ※ 주의 사항

    - 구비서류 파일명은 '영문명'으로 기재 (한글 및 특수문자 사용 불가)

    - 신청 전 여권 만료일 확인 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권 유효기간 보다 길게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비용 : 1,500 SEK (약 19만원 정도,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 (사전 구비서류 스캔 필요 - pdf, doc, docx, jpg, png, rtf 또는 txt)

    - https://www.migrationsverket.se/English/Private-individuals/Working-in-Sweden/Employed/Special-rules-for-certain-occupations-and-citizens-of-certain-countries/Working-holiday-visa-for-young-people.html

    

  o 주한 스웨덴 대사관 방문하여 본인 여권 증명 (스웨덴 이민국에서 안내 이메일이 옴)

    - 차세대 전자여권인 경우 "Freja" 앱으로 증명 가능

      . 관련 링크 : https://www.migrationsverket.se/English/Private-individuals/Digital-passport-check.html

        

     

▣ 소요 시간 : 약 2~3개월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이내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문의

     

  o 스웨덴 이민국 : https://www.migrationsverket.se/English/Contact-us/Call-us.html

  o 주한 스웨덴 대사관

    - 홈페이지 : https://www.swedenabroad.se/ko/embassies/%EB%8C%80%ED%95%9C%EB%AF%BC%EA%B5%AD-%EC%84%9C%EC%9A%B8/

    - 주소 : 서울 중구 소월로 10 단암빌딩 8층

    - 이메일 : migration-konsulart.seoul@gov.se

    - 전화 : 02-3703-3700

                   

▣ 스웨덴 국가 정보

       

  o 스웨덴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se-ko/wpge/m_7985/contents.do

  o 스웨덴 정세 동향 :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7/list.do

  o 스웨덴 경제.과학 :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9/list.do

  o 스웨덴 문화.교육 :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23152/list.do

  o 스웨덴 이민.생활정보 :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23184/list.do

 

▣ 안전정보

    

1) 테러, 인질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o 최근 스웨덴과 덴마크 등지에서 反이슬람 성향 단체 및 개인에 의한 이슬람경전‘코란’훼손 시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라크 주재 스웨덴 대사관 방화(7.20), 이슬람협력기구의 규탄 성명 발표(7.31)등 이슬람권 국가를 중심으로 反스웨덴 여론이 확산되는 한편, 일부 테러 단체들은 스웨덴에 대한 공격 선동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스웨덴 정보기관은 8.17테러 위협 단계를 기존 3단계(위협 고조)에서 4단계(높은 위협)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영사 안전공지,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주재국 뉴스 등 안전 관련 정보 수시 모니터링 

   

   

2)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o 전체적으로 치안은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평가되고 있으나 여행자들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 사건이 터미널이나 기차역, 관광명소 등 사람들이 혼잡한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안전사고

   

  o 대사관에 접수된 소매치기 사건은 주로 중앙역(T-centralen)부근에서 발생하였으며, 외국인 이민자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행자가 잠시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o 스톡홀름 시내는 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요 백화점, 쇼핑몰, 기업의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을 겸한 여행을 할 경우,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는 분은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o 스웨덴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아 하절기(6월~8월)에는 스톡홀름의 상당 인파가 외국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웨덴임에도 불구하고 하절기에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절기에 스웨덴으로 여행하시는 여행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o 이러한 소매치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ATM기는 심야에 이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밤에 여자들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들고 다니는 핸드백보다는 착용할 수 있는 배낭을 이용하시고, 현금 등 주요 소지품은 외부로 드러나는 주머니보다는 내부 주머니에 분산하여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큰 소리를 내는 외국인 집단이 주위에 있을 경우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친구와 국내 가족 등에게 숙박지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외출 시에는 가급적 귀중품 등 불필요한 물건을 휴대치 말고 간소한 차림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금휴대는 최소한으로 하고 여권은 신분증이므로 항상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질병 현황

    

  o 자연환경 등이 매우 쾌적하며 특별한 풍토병은 없으나, 어둡고 긴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염성이 강한 겨울구토병이 유행하기도 하나 이는 2~3일간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됩니다.

  o 하절기에 숲이나 긴 풀이 있는 곳에는 Fasting이라는 진드기종류가 기생하면서 사람이나 동물을 무는 경우가 있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므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하며 가급적 긴팔옷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5) 소매치기 다발 장소

           

  o 감라스탄

  o 중앙역(T-centralen) 및 기차/고속버스 대합실

  o 호텔 로비 및 뷔페 식당

  o Arlanda 공항

  o 시내 커피숍과 패스트푸드 식당

  o 최근에는 여름철 관광객이 많은 시즌을 중심으로 다중이 밀집하는 시내 지하철역과 지하철 내에서 조직적인 소매치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특별히 주의가 요망됩니다.

       

          

▣ 현지 관습

    

1) 대인관계 문화

   

  o 남녀평등이 사회문화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사회이므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o 대화 시는 상대방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약 50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는 간단한 포옹으로 인사를 나누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o 스웨덴에는 러곰(Lagom : “적당히”라는 뜻)과 트뤼겟(Trygget : “안전” 또는 “협동”이라는 뜻)을 중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잘난체하거나 남을 무시하는 것을 꺼리며 합의와 협동을 통한 조화로운 삶의 유지를 중시합니다.

       

    

2) 팁 문화

   

  o 통상적으로 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등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팁은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저녁식사의 경우 서비스가 만족스러울 경우 약 5~10%의 팁을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업무시간

    

  o 스웨덴 공공기관의 업무는 하절기는 5시, 동절기는 4시 이전에 끝납니다.

  o 스웨덴 은행은 오전 10시~오후 3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

    

  o 스웨덴의 지하철은 탑승시 탑승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불시에 지하철 내, 혹은 하차 시 다시 탑승권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탑승권 불소지자는 무임승차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탑승권을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o 스웨덴의 버스 승차권은 버스 안에서 구매하실 수 없으므로 사전에 길거리 kiosk(pressbyran)나 버스 정류장, 지하철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셔야 합니다.
   - 1회 승차권 : 39 SEK (75분 이내 재사용 가능)
   - 1일 승차권 : 165 SEK
   - 30일 승차권 : 970 SEK

   

   

5) 종교활동

   

  o 국민의 87%가 개신교(루터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으며, 그 외 가톨릭, 그리스정교, 이슬람교가 약 10%입니다.

  o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 출입국

    

1) 비자 정보

   

  o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을 목적으로 스웨덴에 입국 시 별도의 관광 비자 없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의 기간 내에 최장 90일간 체재가 가능합니다.

    - 단, Schengen 조약에 따라 EU 회원국 및 Schengen 조약 당사국의 체류기간+스웨덴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 Schengen 조약 당사국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핀란드, 그리스, 스위스 등)을 통해서는 출입국 심사 없이 출입국 합니다.

  o 관광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스웨덴에 체재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거주허가 (Residence Permit) 또는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출입국 심사

    

  o 한국-스웨덴간 직항로가 없는 관계로 한국에서 스웨덴으로 출국 후 경유국에서 이미 입국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입국지인 스웨덴 공항에서는 별도의 입국심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지역 테러 위험 증가 등에 따라 주재국 입국심사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유럽지역 내 이동시에도 여권을 꼭 소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예방접종

   

  o 특별한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통관 등

   

  o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출국시 기타 유럽국보다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만한 점은 없으며, 면세 반입이 가능한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 1L 이하

    - 궐련 200개피

    - 향수는 제한없음.

    - 6개월 이상 사용한 개인 생활용품

  o 반입 불허 또는 검사, 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마약, 식물, 식품, 애완동물, 의약품, 무기류 등

   

   

▣ 긴급연락처

    

1) 긴급상황시 연락처

   

  o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화재/앰뷸런스) : 112

  o 긴급의료지원 : 거주지 소속 공립병원 응급실로 찾아감.

  o 야간약국(공휴일 포함) : 중앙역 근처(전화 : 454 8130)

   

   

2) 의료기관 연락처

   

  o 단데뤼드 병원(Danderyd)

    - https://www.ds.se/

    - (08) 655-5000

  o 카롤린스카 대학병원

    - https://www.karolinska.se/

    - Huddinge : (08) 5858-0000

    - Solna : (08) 5177 -0000

  o 세인트 여란병원

    - https://capiostgoran.se/

    - (08) 5870-1000

    

 3) 스웨덴 경찰 : 112(또는 11414)   


 4) 주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o 대표전화 : (08) 5458-9400

  o 긴급시 연락처 : (0)73 564-1648 (근무시간외)

  o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유료, 24시간)  
    해외 여행 방문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 앱 설치하시면, 무료 전화가 가능합니다. 

▣ 숙박 (Housing)

           

1) 홈스테이(Homestay)

    

  o 홈스테이는 특히 언어 연수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여 줌.

  o 보통 비용은 주, 월 단위로 지불하며, 식사 공과금 이용료는 홈스테이 비용에 포함됨.

  o 홈스테이 가정을 바꿀시 3주전에 미리 이 사실을 통보하고 3주 분의 홈스테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일괄 지급해야함.

  o 스웨덴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홈스테이는 진정한 스웨덴의 삶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o 홈스테이에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체류 기간 동안 호스트 가족 (host family)과 맺은 친분이 평생 지속되기도 함.

    

    

2) 호스텔(Hostel)

    

  o 젊은이를 위한 비교적 저렴한 숙박 시설

  o 스웨덴 관광협회(STF)는 스웨덴 전역에 320개의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음. 스웨덴 관광협회는 국제유스호스텔연맹, 호스텔링 인터네셔널의 가입기관임. 호스텔링인터내셔널 제휴 호스텔기관의 회원증은 스웨덴 소재 호스텔에서도 유효

  o 조식은 대부분의 호스텔에서 제공하나, 예약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o 숙박객은 별도의 비용 없이 주방시설의 사용이 가능하며, 시트 및 타월, 청소비용은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필요시 소액을 지불하고 청소 서비스 이용가능.

  o 유용한 사이트

    - https://www.hostelworld.com/

    - https://www.svenskaturistforeningen.se/

  o 주의 사항 : 기본적으로 최소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해야 함. 국제 유스호스텔(Hostelling International)을 이용할 경우 무료전화와 컴퓨터로 예약이 가능

  o 스톡홀름 내 유스호스텔

    - af Chapman

      . 주소 : Skeppsholmen

      . 전화번호 : 679-5015

    - Skeppsholmens Vandrarhem

      . 주소 : Skeppsholmen

      . 전화번호 : 679-5017

    - Hotel Gustaf af Klint

      . 주소 : Stadsgafdskajen 153

      . 전화번호 : 640-4077~8

    - Zinkens Vandrarhem

      . 주소 : Zinkensvag 20

      . 전화번호: 646-8100

    

    

3) 조식 제공 숙박(Bed and Breakfast)

   

  o 스웨덴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한 조식 제공 숙박시설에 머물 수 있음.

  o 숙박을 원하는 사람은 Agency를 통해 스웨덴 전역에 소재한 방이나 아파트를 렌트하게 됨.

  o 조식은 방 임대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다수이나, 일부의 경우 조식을 불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o 가격 : Single rooms 400 - 720 SEK/1박, Double rooms 650 - 720 SEK/1박

  o 조식 제공 숙박시설 안내

    - http://www.bedbreakfast.a.se/

   

   

4) 호텔

    

  o 주요 호텔 리스트

    - Grand

      . 주소 : S.Blasieholmshamnen8

      . 전화번호 : +46-(0)8-679-3500

    - Sheraton

      . 주소 : Tegelbacken 6

      . 전화번호 : +46-(0)8-6412-3400

    - Sergel Plaza

      . 주소 : Brunkebersgstorg 9

      . 전화번호 : +46-(0)8-22-6600

    - Birger Jarl

      . 주소 : Tulegatan 8

      . 전화번호 : +46-(0)8-674-1800

    - Hasselbacken

      . 주소 : Hazeliusbacken 20

      . 전화번호 : +46-(0)8-670-5000

    - Ariadne

      . 주소 : Sodra Kajen 37

      . 전화번호 : +46-(0)8-517-38600

   

    

5) 주택 임차

    

  o 최근 스웨덴의 주거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도착 후 임시체류지를 정한 후 집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거 정보는 대부분 지역소개정보란이나 인터넷을 이용함. 아래의 웹사이트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유료인 경우가 많으며, 유료 사이트인 경우 더 많은 집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임.

    - 무료 웹사이트

      . https://www.blocket.se/ (본인 방문희망 지역 선택)

      . https://stockholm.craigslist.org/ (국가선택-스웨덴 → 지역 선택)

  o 현지 주택 대부분이 임차 시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치 되어있을 경우 가구비를 별도로 내야하는 경우도 있음.

    - 가구 비치에 대해서는 임대주와 별도 협의가 필요함.

  o 현지에서 주택 임차시 보통 1~2개월분의 보증금을 내고, 퇴거 시 건물상태 확인 후 반환받음.

  o 스웨덴의 물가 및 생활비가 높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시기에 따라 집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상대적으로 5월, 6월, 12월에 임차주택 구하기가 용이함.

  o 학생의 경우 학교기숙사를 알아보는 방법도 있으나 대체로 대기기간이 긴 편이어서 방문 전 사전신청이 바람직함.

       

     

▣ 전화 및 인터넷 사용 

    

1) 휴대폰

   

  o 핸드폰 기술 강국인 스웨덴에서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깔끔한 통화품질을 누릴 수 있음 (예외: Stockholm Södra 터널)

  o 구직과 친구 사귀는데 휴대폰은 필수임

  o 이동통신사

    - 대형 이동통신사 : Telia, Tele2/Comviq, Telenor

    - 중소형 이동통신사 : Halebop and Glocalnet

  o 요금제 선택

    - 통신사 가입제도(Abonnemang)

      . 핸드폰 통신사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약정을 두고 핸드폰을 구입

      . 약정은 일반적으로 12, 18, 24개월 단위이며 약정에 따라 핸드폰을 싸게 구매할 수 있음

      . 요금은 일반적으로 300~400 SEK(선불 충전식 보다 저렴함)

      . 스웨덴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사람만 통신사에 가입할 수 있음.

    - 선불식 충전제도(Kontantkort): Sim card 사용

      . 구매한 휴대폰에 Sim card(가격: 100SEK)를 꽂으면 약정 없이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통화를 할 수 있음. 워킹홀리데이 비자소지자들이 선호하는 요금제 방식 

    

2) 인터넷

    

  o 스웨덴은 EU 국가 중 인터넷 사용 1위

  o 인터넷까페는 주요 기차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모여 있음

  o 공공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o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Telia, Telenor등을 통해 인터넷 가입을 해야 함

    - 관련서류 : 스웨덴 주민등록 번호, 기존 집 전화번호

    - 설치까지 보통 3~4주가량 소요

    

     

▣ 은행계좌 개설

    

1) 계좌 개설

    

  o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번호(personnummer)가 필요

    -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되지 않는 1년 미만의 거주비자(단기 유학생, 교환학생 등) 및 워킹홀리데이비자 소유자는 계좌 개설이 어려운 실정

    - 다만,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나 신분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은행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임시번호(fiktiva personnummer)를 발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재직증명서 혹은 입학증명서 등 신분증빙서류, 유효한 여권을 지참하여 은행측에 문의).

    o 한국과 달리 계좌 개설시 통장이 발급되지 않음.

   

    

2) 카드발급

    

  o 계좌 개설시 카드발급

  o 신용카드(VISA 혹은 Master card) 신청시 발급 기간 약 2주 소요

    - 일반적으로 직불카드(Bankkort)로 발급되며, 후불카드를 원할 경우 별도로 신청

    - 은행에 따라 연간 300~950 크로나의 연회비 부과

  

   

3) 현금지급기 이용

    

  o 시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automat 혹은 bankomat) 이용

  o 타 은행간 거래 혹은 시간외 거래에 대한 수수료 없음.

  o 은행별로 1회당, 1일 최대 인출 한도액이 정해져 있음.

  o 사용법 :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 입력 후 “Klar”표기된 녹색버튼 누르기->필요한 인출액을 선택(직접 기입) 후 “Klar"버튼 누르기->명세서 발급 여부를 선택 후 ”Klar" 버튼 누르면->카드가 나온 후, 현금 지급

    - 일부 현금지급기의 경우, 영어 서비스 제공

    

    

4) 청구서 납부

   

  o 인터넷 뱅킹

    - 잔액조회, 송금, 지불, 계좌 이체 등 별도의 수수료 없이 각종 은행업무 가능

    - 연회비 : 200~250크로네

     

5) 스웨덴 은행(ID카드 발급 후 방문하여 신청)

    

  o SEB : https://seb.se/

  o Swedbank : https://www.swedbank.se/in-english/about-swedbank/index.htm

  o Handelsbanken : https://www.handelsbanken.com/en/about-the-group/locations

  o 기타(외국계 은행 등)

    - Danske : https://www.danskebank.se/sv-se/Pages/english.aspx

    - Nordea : https://www.nordea.com/en

    - RBS : https://www.natwestgroup.com/

          

▣ 개인 신분증 소지

       

  o 스웨덴에서 ID카드 발급은 스웨덴국세청(Skatteverket)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ID번호 발급과 ID카드발급의 2단계로 진행됨.

  o ID번호 발급절차

    - 국세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함

    - 신청 시 지참물

      . 여권 및 비자

      . 재정증명서(주한스웨덴대사관을 통해 비자신청 시 제출한 서류사본)

      . ID 번호 발급 시 결과통보주소 및 수령인(현장에서 작성)

      . 신청 후 약 2주후 우편 통보(본인직접 방문 수령도 가능)

  o ID 카드 발급 절차

    - ID번호 발급ㆍ수령 후 국세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함.

    - 신청 시 지참물

      . 수령 ID번호 통보서

      . 본인 비자

      . 신청 수수료 약 450 SEK(은행 통한 사전 입금 시는 입금 영수증 지참.)

  * 스웨덴국세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 통한 입금 등 상세 관련 정보 아래 링크 참고

    - https://www.skatteverket.se/privat.4.76a43be412206334b89800052864.html

    - 지역별 Office

      . 스톡홀름 : Magnus Ladulåsgatan 67, Stockholm

      . 요테보리 : Östra hamngatan 16, Göteborg

      . 말뫼 : Kattsundsgatan 7, Malmö

      . 웁살라 : Kungsängsgatan 43, Uppsala

       

         

▣ 일자리 정보

      

1) 개요

   

  o 스웨덴은 국민의 80%이상이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함.

  o 다만, 취업 시 스웨덴어 구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스톡홀름지역은 영어사용자의 구직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최근 스톡홀름에서도 스웨덴어 사용을 함께 요구하는 회사들이 많음.

  o 현지 구직사이트

    - 스웨덴 정부 제공 웹사이트 : https://sweden.se/work-business/working-in-sweden

    -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 https://arbetsformedlingen.se/

    - The European Job Mobility Portal : https://eures.ec.europa.eu/living-and-working_en

      . Living & Working에서 스웨덴으로 지정한 후 최근 스웨덴의 노동시장 정보와 취업정보 및 생활정보를 얻을 수 있음.

    - Jobs in Stockholm : https://www.jobsinstockholm.com/

    - Lear4 Good : https://www.learn4good.com/jobs/language/english/list/country/sweden/

  o 현지어 학습 및 연수기관

    - Folk Universitetet : https://www.folkuniversitetet.se/In-English/

    - ABF : https://www.abf.se/om-abf/

       

   

2) 이력서 (CV/Resume) 및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o 최대한 간단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o 대부분의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필요로 하지 않음.

  o 자신의 장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함.

  o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모두 보내야 함.

  o 추천서(Reference)가 없더라도 References are available on request 라는 문구를 이력서 하단에 개재하도록 함.

   

   

3) 인터뷰 준비

   

  o 전화 인터뷰는 보통 하지 않으며, 직접 회사 및 기관에서 인터뷰 할 경우 1시간 정도 소요됨.

  o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인터뷰가 실시되는데 이럴 경우는 1시간보다는 짧게 소요됨.

   

   

4) 농장일

    

  o 스웨덴의 농장은 대부분 가족들이 소유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봄.

  o 급여는 없으나, 스웨덴 농장생활을 체험하고 싶을 경우, 아래 사이트를 참고바람.

    - WWOOF : https://wwoof.se/en/

           

         

5) 취업 및 생활 관련 유용한 사이트

   

  o 스웨덴 국가 공식 포털 : https://sweden.se/

  o 스웨덴 대외홍보처(스웨덴 사회에 관한 다양한 정보) : https://si.se/en/

  o 스웨덴 교육 및 유학에 관한 정보 : https://studyinsweden.se/

  o 스웨덴 정부 : https://www.government.se/

  o 스웨덴 외교부 :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of-sweden/ministry-for-foreign-affairs/

  o 스웨덴 이민국 (비자,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 정보) : https://www.migrationsverket.se/4.123a9453141c5ece6112e.html

  o 국세청 : https://www.skatteverket.se/servicelankar/otherlanguages/inenglish.4.12815e4f14a62bc048f4edc.html

o 스웨덴 관세청 : https://www.tullverket.se/4.a62602917de14e432714e9.html

o 스웨덴 무역대표부(스웨덴 기업 소개 및 스웨덴 기업을 위한 무역정보) : https://www.business-sweden.com/about-us/

        

        

6)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아래사항은 스웨덴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와 직접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 후,원만한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노조의 법적 지원을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에는 노조를 제외한 제3의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 지원 정부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o 임금 체불 해결 단계

    -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관련 노동조합에 체불 신고로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추가 교섭 및 소송)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관련자료 준비)

  o 노조를 통한 해결 관련 구체 사항

    - 노조를 통한 임금 및 노사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조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통상 3개월 이상)하여야 함.

    - 일단, 회원이 노조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조는 노사문제 해결전문가를 통하여 고용주와의 협상을 지원하며, Z경우에 따라 노조 관계자가 소송참여 등 법적절차 진행을 지원하기도 함.

    - 즉, 일반적으로 노조는 고용주와 노동자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소송 등 법적구제절차로 진행토록 지원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노조의 법률전문가는 구제신청을 한 회원에게 고용계약, 노사합의일반규정, 노동법 등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와 구제범위를 충분히 설명하여 함께 절차 진행

    - 상기 관련, 스웨덴에는 다수의 산별 노조가 있으며, 노조별 지원방식과 범위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스웨덴 체류 기간 동안 언어 연수 과정을 이수 할 수 있음

   

  o 현재 전 세계적으로 65,000명의 외국 학생들이 스웨덴어를 공부하고 있음.
    -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동안 Part-time이나 full-time으로 어학연수가 가능함.

  o 추가적 정보가 필요 시 https://studyinsweden.se/를 방문하여 자신에 맞는 어학연수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대부분의 영어 학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거나 타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

  

  

▣ 국내에서 어학연수 준비

             

1) 스웨덴어를 학습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 사이트
    

  o Stockholm University

    - https://www.su.se/institutionen-for-svenska-och-flersprakighet/

  o Studentlitteratur

    - https://www.studentlitteratur.se/

  o Safir

    - https://www.digitalasparet.se/safir/

  o Loecsen

    - https://www.loecsen.com/en/learn-swedish

  o Swedish Flashcards

    - https://www.learnwitholiver.com/swedish/

       

       

2) 스웨덴어를 학습할 수 있는 유료 인터넷 사이트

          

  o Folkuniversitet

    - https://www.folkuniversitetet.se/In-English/

  o Swedish Online

    - https://www.sweol.com/Default.aspx

        

     

3) 대학부설 언어 연수 기관

    

  o 초급자들을 위한 full-time 과정
    - Linköping University

      . 수업명 : College Course in Swedish

      . 특징 : intensive 과정, 2개 학기로 구성되며 full-time course로 수업 진행

    - Mälardalen University

      . 수업명 : Scandinavian Studies

      . 특징 : 스웨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

    - University of Gothenburg

      . 수업명 : Swedish for beginners.

      . 특징 : 초급자를 위한 효과적인 과정

  o 초급자를 위한 part-time 과정
    - Karlstad University

      . 특징 : 스웨덴 사회 문화에 대한 실용회화 학습과정 운영

    - Luleå University of Technology

      . 특징 : 초급자를 위한 학습과정 운영

    - Mälardalen University

      . 특징 : 외국학생들을 위한 스웨덴어 학습과정 운영

    - Linnaeus University

      . 특징 : 한학기 과정으로 운영되는 스웨덴어 강좌 운영

                     

▣ 여행에 대한 마음자세

   

  o 국가의 안전정보는 권고사항에 불과. 무엇보다 여행자 스스로 위기의식을 갖고 ‘나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는

   마음가짐으로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해외안전여행의 지름길임.

    

    

▣ 영사콜센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o 24시간 연중무휴

  o [한국] (02) 3210 - 0404
  o 해외 여행 방문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하
    시면, 무료전화가 가능합니다. 

        

▣ 은행계좌 해지

       

  o 해지하지 않고 귀국 시 계좌 유지비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음.

  o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당일 처리 가능)

   

    

▣ 생활 서비스 해지

   

  o TV,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통상 2~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함.

   

    

▣ 임차 계약 해지

   

  o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계약당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면) 통상 3개월 전에 통보

     

   

▣ 수화물 처리

    

  o 항공 탑승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0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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