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오스트리아 거리 이미지

유럽 중부에 있는 공화국

 오스트리아
 

수도 : 빈 (Vienna)
언어 : 독일어
 
유럽의 중앙에서 정치·경제·문화를 잇는 교차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왈츠와 요들의 고장으로 낭만주의 음악, 바로크 음악, 궁정 음악뿐 만 아니라 현대 음악과 같이 전 분야에 걸쳐 수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했습니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연 3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유럽&국제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bmeia.gv.at/en/travel-stay/entrance-and-residence-in-austria/working-holiday-programmes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비자/신청 방법->일반 안내)

         - https://www.bmeia.gv.at/ko/oeb-seoul/reisen-nach-oesterreich/visa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비자/신청 방법->필요한 구비서류)

         - https://www.bmeia.gv.at/ko/oeb-seoul/reisen-nach-oesterreich/visa

     

    o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o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o 오스트리아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이 취업과 연수가 아니라 관광인 자

    o 범죄 경력이 없는 자

    o 건강상태가 양호 (건강진단서는 불요)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o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o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체류기간 : 최장 12개월(비자유효일자 까지)

    o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o 아르바이트 조건 : 오스트리아법 상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업종 외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오스트리아 외국인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자에 대한 예외증명신청을 하여야만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o 대한민국 여권

        - 비자의 효력이 끝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 복사 시 사진이 있는 첫 페이지와 사증, 출입국 도장 등 비자가 있는 모든 면을 복사

        -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신 분은 구 여권을 지참. 구 여권이 없는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o 비자 신청서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영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 (사진 부착금지)

        - 신청서 서명란 : 여권상 서명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www.bmeia.gv.at/fileadmin/user_upload/Vertretungen/Seoul/Visa_application_D_-_national_AT_2020.pdf

    o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크기용 사진 2장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o 항공권 예약 확인증 (편도 가능)

    o 오스트리아 입국 후 처음 기간 (최소 3주)에 대한 숙소 확인서

        - 호텔 예약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사본)

        - 친지/친척/기타 지인 집에서 숙박 시, 빠짐없이 작성한 Wohnrechtsvereinbarung에 추가로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숙소 제공자의 여권 사본과 등록 확인서(Meldebestätigung)

        * 숙소 비용이 반드시 숙소 확인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o 보험 가입증명서

        - 체류하고자 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 모든 Schengen 지역에서 유효한 해외 여행자 보험

        - 질병 및 상해 해외 의료비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상 포함

        -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보장 내용이 증권 상에 기재 포함

        - 해외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가입할 것 

    o 은행에서 공식 발급 지난 3개월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

        - 오스트리아 여행과 고향으로의 귀국을 위한 재정 증명(인터넷 출력본 불가)

        - 최소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만 24세미만은 약 570유로/월, 만24세 이상은 약 1,031유로/월이 잔고에 있어야 문제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요: 부모/친척이 신청 직전에 돈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반드시 재정지원확인서(독일어 혹은 영어로 작성)와 재정지원자의 은행잔고증명 및 3개월 간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여권 사본 제출

    o 주민등록등본(영문)

    o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활동계획서 (영어/독일어)

    o 신청 동기 확인서(영어/독일)

        - 자기소개서, 학력, 경력 등의 내용 및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첨부 (예: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등)

    o 아포스티유가 있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영문)

    o 비자 신청 수수료 : 150유로

    * 비자신청 시 주의사항

        - 비자신청 접수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적어도 입국 3주 전 신청 필요

             비자 신청비용은 환불 불가

        - 모든 구비서류 제출은 원본 및 복사본을 함께 제출

            여권은 사진이 있는 면 뿐만 아니라 출입국 도장이나 기록이 있는 면은 전부 복사할 것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받은 면까지 모두 복사할 것

            모든 구비서류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구비서류 안내장의 순서대로 원본 묶음 및 사본 묶음으로 동일하게 준비

     

                

▣ 신청 비용 : 150유로에 해당하는 원화(현금, 신청시 납부) 

     

    

▣ 신청 방법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후 방문 신청

     

    o 온라인 예약 : https://appointment.bmeia.gv.at/?Office=Seoul

     

     

▣ 소요 시간 : 약 1주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이내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o 오스트리아에서 집에 거주하게 되면 입주 3일 내로 해당 등록청(Meldebehörde)에 거주 등록하고 출국 시에 등록취소해야 함.

     

    

▣ 문의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www.bmeia.gv.at/ko/oeb-seoul/

    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빌딩 21층 (우 03154)

    o 전화번호 : 02) 721-1700

    o 이메일 : seoul-ob@bmeia.gv.at

    o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12:00)

    o 웹페이지 문의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 하단 참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스트리아 국가 정보

         

    o 오스트리아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4/list.do

    o 오스트리아 정세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5/list.do

    o 오스트리아 경제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75/list.do

    o 오스트리아 생활, 여행정보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86/list.do

        

▣ 안전정보 

     

    o 오스트리아의 범죄율은 유럽 역내에서 낮은 편에 속하며, Bundeskriminalamt BMI(오스트리아 내무부 소속 연방형사청)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집계된 범죄 건수는 총 528,010 건으로 2022년 보다 약 8%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2022년 집계 범죄건수: 총 485,949건). 일어난 사건 중 50% 이상이 해결되었으며, 이는 하루 평균 756건의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해에 비하여 재산 및 경제 관련 범죄분야에서 가장 큰 증가가 보입니다.
    o 2023년 평균 범죄 해결률은 전년 대비 증가한 범죄건수에도 불구하고 52.3%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확인된 용의자(피의자)는 329,991 명으로 지난해 2022년(302,530명)보다 9.1% 증가한 수치입니다. 
    o 우리 국민의 오스트리아 방문 및 여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인파가 많은 관광 명소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등,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개인소지품 절도사고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오스트리아의 치안상태는 매우 양호한 상태이지만, 기차 내 소매치기 등 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소매치기로 인한 여권 및 소지품 도난사고의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국민이 가장 많이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는 귀중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갑(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은행직불카드, 학생증, 타국 비자)과 여권
       - 유레일패스, 숙소예약확인서 등 기타 지불 완료한 바우처
       -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등

    o 도난 및 분실물의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한 보상 신청을 위해서 여행직전 휴대귀중품(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노트북 의 기종 및 기종번호, 기기 색깔 등)을 기록해둘 것을 권장하며 도난 또는 분실 신고 시 반드시 경찰신고 리포트에 위 사항을 정확히 진술,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온라인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 숙소를 구할 때 먼저 구좌송금을 요구시 주의하기 바랍니다. 보증금(Kaution)은 방을 직접보고 계약과 함께 현장에서 지불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o 더욱 자세한 안전정보는 주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정보마당 > 안전여행·생활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86/list.do)

          

    

▣ 주의해야 할 곳

    

    o 2023년 기준 약 1억 5천 120만명의 관광객이 오스트리아를 찾았고, 특히 비엔나를 방문한 방문객은 전년 대비 30.7% 증가, 그 다음으로 잘츠부르크 방문객 증가폭은 11.6% 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관광분야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구권 및 중동 등지로부터 유입된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들에 의한 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 총격사건 및 길거리 흉기 난동사건으로 부상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o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시장, 기차역이나 국제선 기차내(예: 이태리-오스트리아, 헝가리-오스트리아, 체코-오스트리아간), 유명 관광지, 쇼핑가,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식당가 등 지역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범죄가 늘어가고 있어 여행시 소지품 관리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o 날치기가 전체 피해의 약 60%정도 해당하는 가장 흔한 수법으로 2~3인이 한 조가 되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여 소지품을 땅에 내려 놓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후 소지품을 잽싸게 날치기하는 방법입니다.

    o 호스텔, 저가호텔 등은 물론 4성급호텔에서도 귀중품(지갑) 도난사고가 빈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주요 도시 별 한국인 도난사고 다발 지역

     

    o 한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 중 도난 및 분실사고가 빈번한 곳으로는 비엔나시 슈테판 성당 내외, 시청사 앞 광장, 오스트리아 전역 관광명소(비엔나,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아트낭푸흐하임 등) 및 해당지역의 기차역 및 기차 내입니다.

     

     

▣ 현지 관습

    

    o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직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자신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질문은 삼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은 물론 운전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오스트리아에서는 팁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총 금액의 7~10% 정도 팁을 주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 맥도날드, 버거킹, KFC, 스타벅스 등에서는 팁을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음.

    o 오스트리아의 관광명소 벽 등에 낙서를 하는 우리나라 관광객이 아직도 있습니다. 문화국민으로서 타국의 귀중 문화재에 낙서나 흠을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남ooo + 여ooo  ♡ 다녀감"

    o 현지 카페, 레스토랑 방문 시에는 본인이 한국에서 구입해 온 소주 등 음식의 섭취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및 음식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o 카페, 레스토랑 등의 화장실에서 양치를 삼가 하여야 합니다. 양치는 화장실이 아닌 목욕탕(호텔)에서 하는 것이라고 유럽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o 연주장, 레스토랑,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신발을 벗고 의자 위에 책상다리를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 출입국

     

    o 오스트리아 출입국시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180일 이내 90일 간의 단기 체류시 무사증(=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나 이 경우 여행, 관광 등의 목적이어야 하며, 오스트리아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노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o 오스트리아 여행과 함께 소정의 여행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를 원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D-WHP)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o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오스트리아 입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여권잔여 유효기간 1년이상 권장)

     

     

▣ 긴급연락처 

    

   o 경찰(범죄신고) : 133

   o 청각장애자를 위한 범죄문자신고 : 0800 133 133

   o 소방(화재신고) : 122

   o 구급차(응급의료) : 144

   o 독극물 응급전화 : 406 4343

   o 24시간 당직의사 : 141

   o 전화번호 안내 : 118899

                  

▣ 주택 임차방법

     

    o 부동산 업자를 통한 계약 또는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한 개별 계약 방법이 있음. 부동산업자를 통한 계약시 주택소개료(복비)가 월 임차료의 2-3개월분에 달하는 등 별도의 부담을 해야 함. 계약기간에 따라 중개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긴 계약기간을 요구할 경우가 있으니 유의 필요함.

    o 신문광고나 인터넷 관련 사이트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임대주와 협의하여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나 한국인 취향에 맞는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상 임차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 후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 
    * 인터넷 사기 등에 주의

     

     

보증금

     

    o 주택 계약 시 보통 3개월분의 월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입주 전 선지불(선입금) 해야 하며, 동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주택 상태에 이상이 없고 임차 전과 같이 원상복귀(예: 벽의 페인트 도색, 흠집 수리 등) 시킨 경우 100퍼센트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손상이 있을 시 손상 분을 제외하고 돌려받음. 만약 손상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경우 오히려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음.

     

     

계약 시 유의사항

     

    o 모든 비품 및 시설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Kaution)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주 전 가구 등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비품 및 주택 내부 상태를 계약서에 상세 언급하거나 첨부하는 것이 계약 종료 시 분쟁을 피할 수 있음.

    o 임차계약에 대한 해지는 보통 3개월 이루어져야 하며, 필히 문서로 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필요시 퇴실일, 주택 상태 관련 사후 처리 등 세부 내용 쌍방 합의) 

    o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계약과 해약은 문서상으로 성립되어야 법적으로 유리하며, 주택임차와 관련 세입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입자협회(Mieterfreunde Oesterreich)가 따로 운영되고 있음.

        - https://mieterfreunde.at/index.php

    o 집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Vollmachtsbestaetigung 또는 Auftragsbestaetingung) 및 중개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음.

        - 부동산중개업자 가입 리스트가 있는 홈페이지를 열어 Meine Branche를 클릭한 후 Berufsgruppe칸에 직업군을 기재, 관련 부동산중개업자의 가입여부 확인 가능.

            https://www.wko.at/service/dienststelle.html?orgid=14235

    o 주로 학생들이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세를 내어 2-4명이 각자 방 하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거실, 부엌, 욕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월세를 분담하여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 해당 임대주택에 다수 거주자의 거주지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분쟁없는 거주를 위하여 임차주택 공유자들끼리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필요

        - 쉐어하우스 포탈 웹사이트 : https://www.jobwohnen.at/?id=307

     

     

▣ 학생기숙사 (Studentenheim)

     

    o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학생기숙사는 특정 대학에 부속되어 입주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이면 누구나 입주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인터넷, 전화, 세탁실, 피트니스 공간 등의 공공사용(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처음 입주 시에는 1인 2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싱글룸/원룸의 경우 수요가 많아 신청 시 공실이 나와 배정될 때 까지 보통 2-3학기를 기다려야 함.

        - 오스트리아 학생기숙사 : https://www.studium.at/

    o 간혹 한인들 사이에 단기간(1~3개월) 방이나 아파트를 빌려주기도 함. 이러한 아파트에는 이미 인터넷 등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쿠쿠쿠 사이트의 커뮤니티 : http://www.cucucu.co.kr/n_news/main/index.html

     

     

▣ 우편요금

     

    o 해외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은 특급우편(빠른 서비스)과 일반우편(저렴한 반면 더 긴 배달시간)이 있으며 배달지역은 두 개의 카타고리로 형성되어 있음. (20그램 이하의 유럽과 국제 규격편지는 별도 추가요금 없이 자동으로 특급우편으로 분류됨.)

        - 오스트리아 우체국 : https://www.post.at/en

    o 우표는 모든 우체국 또는 Trafik에서 구입 가능함. 우체통은 일반적으로 노란색이나, 빨간색 줄이 있는 우체통의 경우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우편물을 수거함.

        * Trafik : 주로 신문, 잡지, 담배, 복권, 우표, 주차티켓 등을 판매하는 오스트리아의 최소규모 구멍가게에 해당  

  

   

▣ 휴대전화(Mobile Phone)

     

    o 오스트리아는 GSM 이동전화망의 구축이 매우 잘 되어있음. 만약 여행을 위하여 로밍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오스트리아 공급회사를 선택하여야 함.

    o 로밍서비스의 높은 가격을 피하고 싶으면, 선지불 충전식 유심카드(SIM Karte)만 구입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유심카드는 시내 곳곳의 이동전화 상점이나 우체국, 서점,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충전카드(10유로, 20유로 등) 역시 같이 판매함.

    o 오스트리아 내 이용가능 휴대전화 판매 통신사

        - A1 Telekom Austria : https://www.a1.net/

        - Magenta Telekom : https://www.magenta.at/

        - Hutchison Drei Austria : https://www.drei.at/de/privat/

     

     

▣ 인터넷(Internet)

     

    o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져있는 인터넷 카페는 적절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하며 비엔나 국제공항이나, 카페, 펍 등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o 인터넷 또는 인터넷+유선방송 패키지 신청은 아래 회사에서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24개월이며 3개월 전 서면 상 해약신청을 해야하므로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 Magenta(T-Mobile Austria, UPC 합병) : https://www.magenta.at/ 

        - A1 Telekom Austria : https://www.a1.net/

     

     

▣ 공식 통화

     

    o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유로화가 오스트리아의 공식 통화임. 

    o 1 Euro는 100 Cent이며 아래와 같은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되고 있음. 

        - 유로 지폐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Euro) (500유로 지폐의 경우 2014년부터 생산이 중단됨)

        - 동전: 1, 2 유로(Euro) 및 1, 2, 5, 10, 20, 50 센트(Cent)

     

     

▣ 외국 통화

     

    o 모든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시장환율 (매입 및 매출 모두 표기) 이 적용됨.

        - https://www.finanzen.at/waehrungsrechner

    o 모든 외국통화 및 유로화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음. 하지만 2007년 7월 15일부터 관광객의 경우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을 반입 혹은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o 환율(2023.5.1. 기준)
     - 1 유로: 1,474.93 원
     - 1 미불: 1.317.75 원

     

     

▣ 현금 인출기(Bankomat)

     

    o 은행 내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역 약 7,500 군데의 현금인출기에서도 편리하게 현금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카드로는 마에스트로(Maestro) 은행카드,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비자카드(Visa), 다이너스 카드(Diners) 등의 신용카드 등이며, 또한 씨루스(Cirrus)와 비자플러스 (Visa-Plus) 체크카드 등이 있음.  대부분의 상점, 백화점 등에서 은행계좌시 발급되는 마에스트로(Maestro) 직불카드(Bankomat Card)로 지불할 수 있음.

     

     

▣ 신용카드

     

    o 오스트리아내의 대부분 호텔, 레스토랑, 상점, 주유소 등에서는 신용카드가 널리 통용됨. 업소의 입구에 대부분의 경우 통용되는 신용카드의 로고가 붙어 있음. 

     

     

▣ 은행계좌 개설 구비 서류

     

    o 여권 원본, 거주신고 증명서, 비자(체류허가증)

     

     

▣ 귀국 시 은행계좌 해지

     

    o 오스트리아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귀국전 반드시 계좌해지를 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계좌이용료가 계속하여 부가됨.

     

     

▣ 주요 은행

     

    o Raiffeinsenlandesbank : https://www.raiffeisen.at/de/privatkunden.html

    o BAWAG P.S.K : https://www.bawag.at/bawag/privatkunden

    o ERSTE Bank : https://www.sparkasse.at/erstebank/privatkunden

    o Bank Austria : https://www.bankaustria.at/

     

     

▣ 은행 계좌 종류

     

    o 일반(월급)계좌(Gehaltskonto)
        - 주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인)을 위한 계좌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o 학생 계좌(Studentenkonto)

        - 만 27세까지 계좌 유지 가능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 일자리 정보

     

    o 신문 구인/구직 : 주요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구직란에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많은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디프레세 : https://www.diepresse.com/karriere

       - 비너짜이퉁 : https://www.wienerzeitung.at/amtsblatt/jobs/

       - 데어슈탄다르트 : https://www.derstandard.at/consent/tcf/karriere

       - 쿠리어 : https://kurier.at/karrieren

       - 크로네 : https://www.jobkrone.at/

       - 유럽연합 : https://youth.europa.eu/home_en (인턴 구직 유용 사이트)

    o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기관으로 분야별로 구인/구직 검색사이트 리스트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 유용함. 공증이 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 만큼 신뢰도가 높으며 30여개의 현지 구인/구직 사이트가 리스트업 되어 있음.

        - https://www.wko.at/

    o 오스트리아 한인 연합회의 사이트로 생활, 학교, 구인/구직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임. 구인/구직 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은 아니나,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니 만큼 최신 정보가 많이 올라옴.

        - http://www.korean.at/

     o 주요 현지 웹사이트 (독일어)

        - AMS : https://www.ams.at/

        - meinjob : https://meinjob.at/

        - Karriere : https://www.karriere.at/

        - JOBkralle : https://www.facebook.com/jobkralle.jobs.karriere/

        - Renego : https://at.renego.net/

        - Monster : https://www.monster.at/

        - Jobwohnen : https://www.jobwohnen.at/?id=135 (대학생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 및 근무시간 (최저임금)

     

   o 워홀러의 경우 근로계약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일한 조건의 직업군 표준계약 (Kollektivvertrag)이 적용됨.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오스트리아의 풀타임 근무(주 40시간)는 할 수 없으며,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 세금 및 최저임금

     

    o 다른 나라들처럼 납세자 고유번호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 시 세금은 고용인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어 절차상 편리함.

    o 오스트리아는 명확히 정해진 최저시급이 없으나 통상 풀타임(주 35시간) 근무시 세전 11.52유로/시간(2024년 기준)가 지급되며, 워홀러들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므로 해당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채용 시 계약서 상에 시간당 임금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함.

   *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파트타임 근무의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시간당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예) 통상 현지 음식점 아르바이트(서빙/설거지, 화-토, 18-22시=20시간/주)의 경우 현지인의 경우 대략 시간 당 10-12 유로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불리한 외국인인 경우 이 보다 낮은 시간당 8~10 유로 정도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음. 

    * 급여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는 구인 광고를 접하고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처음에는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일정기간 후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를 상향조정 하겠다고 구두(로만)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음. 이런 곳 중에는 더러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이 잇을 수 있으며, 고용계약은 필히 문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참고용)오스트리아는 법정 최저 임금이 존재하지 않음
     - 시급: 풀타임 근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12.00 유로(세금포함)
     - 월 임금: 통상 1,500 유로 이상(세금포함)
     - 직업군/종사분야(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금융직 등등)에 따른 표준계약과 연령, 학력 등을 포함한 전체 평균치로 책정된 금액임.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오스트리아에서 적법하게 근무하는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국민들과 동일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고용계약, 세금, 연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회의소(AK; Arbeitrkammer)에 연락하거나, 법적 분쟁이 아닌 작업장 환경과 관련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사회부 산하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기본적인 임금 조건

        - 최저 임금은 산업별로 노사간 합의된 단체 협약(KV: Kollektivvertrag)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00% 이상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 필요

        - 임금 상승률은 해당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산업별로 사용자 단체와 노조간 매년 단체 협상을 통해 결정

    o 기본적인 근로 시간

        -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이 원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조정 가능

        -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주당 5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들은 주당 1회, 최소 연속 36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권리 보장

       -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의 최소 50% 이상을 추가 지급 필요

    o 고용계약서 작성

       - 고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회보험 회사에 통고 필요

       - 업체별로 견습기간(최고 1개월)을 거쳐 정식사원이 되며, 견습기간 중이라도 사회보험 회사에 통고 필요

       - 다만, 견습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전 고지기간의 의무 없이 쌍방 중 일방이 단독으로 고용계약 해지 가능

    o 문제 발생시 구제절차

        - 부당 노동행위 발생시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기본적으로 노사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회의소(법적 분쟁) 또는 노동조사국(근로환경 관련 분쟁)에 신고 가능

       - 노동회의소는 전국 9개 주에 소재하며, 부당 노동행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비엔나시 상담센터의 경우 +43 1 501 65 201, arbeitsrecht@akwien.at 에 연락)

    o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

        -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세금/보험, 연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로부터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바, 가까운 노동회의소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 노동회의소는 독일어 뿐 아니라, 터키어, 쿠르드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보스니아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란어 서비스 제공(한국어는 미제공)

       - 노동회의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당국에 신고 가능

         - 홈페이지 : https://www.arbeiterkammer.at/index.html (동 사이트를 통해 오스트리아 노동법 및 근로자 권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o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

        - 노동조건이 아닌 작업장 환경과 관련한 불만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우선 고용주와 교섭하되, 고용주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사회부 산하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에 신고 가능

       - 노동조사국은 신고 접수 즉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업에 시정 명령 발동 가능

       - 홈페이지 : https://www.arbeitsinspektion.gv.at/

       

▣ 기본 사항

    

    o 오스트리아에서 비자(체류허가) 신청 또는 연장 시 필요한 독일어 시험 실시기관:

        - Österreichisches Schweiz Deutschland (ÖSD) : https://www.osd.at/en/

        - Österreichischer Integrationsfonds (ÖIF) : https://www.integrationsfonds.at/

    o 오스트리아에는 독일어 어학 코스를 수준/단계별(A1~C2)로 제공하는 어학원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어학원에 따라 반별 수업/그룹별 수업 및 온라인 수업/개인 수업도 등록할 수 있음. 
     

▣ 오스트리아 여행 사이트

   

    o 오스트리아 관광청 : https://www.austria.info/kr

             

▣ 은행계좌 해지처리 및 각종 계약 해지처리

      

    o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해지 신청

        - 해지 시 계좌잔액은 현금인출 혹은 타 계좌로 송금

    o 주택 및 인터넷, 휴대폰 등의 계약 해지

        - 대부분의 상거래 계약은 해지통보 기간이 있으므로 각 계약의 해지통보기간을 확인하여 미리 서면 통보를 해야 함.

    o 거주등록 및 거주등록 해지(Anmeldung/Abmeldung)

        - 오스트리아 내 거주 등록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거주기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거주해지를 하여야 함. 거주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오스트리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

    o 대중교통권(1년 계약시)

        - 대중교통권을 1년 권으로 구입한 경우 반드시 출국 한 달 전에는 교통카드를 한 달 전에 해지, 반납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따로 티켓을 받아야 함. 해지 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로 청구서가 우송되며, 요금미납 시 과태료까지 추가됨.

        - 귀국 전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Magistrat에 분실 접수)/도난(경찰서에 신고) 신고서를 발급받아 해지 하여야 함.

     

     

▣ 이삿짐 정리

          

    o 기본적인 이사는 현지 이사전문 회사에 방문견적을 요청, 비용을 미리 알아본 후 이용.

    o 이삿짐이 많지 않을 경우(1~2 박스) 이사전문회사를 이용하기보다 일반 물류(포워딩) 회사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함.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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