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유럽 중부에 있는 공화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연 3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오스트리아 연방정부 유럽&국제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bmeia.gv.at/en/travel-stay/entrance-and-residence-in-austria/working-holiday-programmes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비자/신청 방법->일반 안내)
- https://www.bmeia.gv.at/ko/oeb-seoul/reisen-nach-oesterreich/visa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비자/신청 방법->필요한 구비서류)
- https://www.bmeia.gv.at/ko/oeb-seoul/reisen-nach-oesterreich/visa
o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비자 신청 시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인 자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스트리아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o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o 오스트리아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이 취업과 연수가 아니라 관광인 자
o 범죄 경력이 없는 자
o 건강상태가 양호 (건강진단서는 불요)하며 품행이 방정한 자
o 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 오스트리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o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체류기간 : 최장 12개월(비자 유효일자까지)
o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o 아르바이트 조건 : 오스트리아법 상 특정한 자격이 필요한 업종 외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오스트리아 외국인노동법 적용 예외 대상자에 대한 예외증명신청을 하여야만 아르바이트 할 수 있음.
▣ 구비서류
o 대한민국 여권
- 비자의 효력이 끝나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
- 복사 시 사진이 있는 첫 페이지와 사증, 출입국 도장 등 비자가 있는 모든 면을 복사
-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신 분은 구 여권을 지참. 구 여권이 없는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
o 비자 신청서
-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영어 또는 독일어로 작성 (사진 부착금지)
- 신청서 서명란 : 여권상 서명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www.bmeia.gv.at/fileadmin/user_upload/Vertretungen/Seoul/Visa_application_D_-_national_AT_2020.pdf
o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크기용 사진 2장 (3개월 이내 찍은 사진)
o 항공권 예약 확인증 (편도 가능)
o 오스트리아 입국 후 처음 기간 (최소 3주)에 대한 숙소 확인서
- 호텔 예약 확인서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사본)
- 친지/친척/기타 지인 집에서 숙박 시, 빠짐없이 작성한 Wohnrechtsvereinbarung에 추가로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숙소 제공자의 여권 사본과 등록 확인서(Meldebestätigung)
* 숙소 비용이 반드시 숙소 확인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함.
o 보험 가입증명서
- 체류하고자 하는 전체 기간에 대해 모든 Schengen 지역에서 유효한 해외 여행자 보험
- 질병 및 상해 해외 의료비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포함
-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보장 내용이 증권 상에 기재 포함
- 해외 체류 기간과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가입할 것
o 은행에서 공식 발급힌 지난 3개월 간의 거래내역 확인서
- 오스트리아 여행과 고향으로의 귀국을 위한 재정 증명(인터넷 출력본 불가)
- 최소 금액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만 24세미만은 약 570유로/월, 만24세 이상은 약 1,031유로/월이 잔고에 있어야 문제없이 비자가 발급되는 것으로 파악됨
* 중요: 부모/친척이 신청 직전에 돈을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 반드시 재정지원확인서(독일어 혹은 영어로 작성)와 재정지원자의 은행잔고증명 및 3개월 간의 거래내역확인서 및 여권 사본 제출
o 주민등록등본(영문)
o 전체 체류기간 동안의 활동계획서(영어/독일어)
o 신청 동기 확인서(영어/독일)
- 자기소개서, 학력, 경력 등의 내용 및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 첨부 (예: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등)
o 아포스티유가 있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영문)
o 비자 신청 수수료 : 150유로
* 비자신청 시 주의사항
-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비자신청 시 이름과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동일하게 기입
• 적어도 입국 3주 전 신청 필요
• 비자 신청비용은 환불 불가
- 모든 구비서류 제출은 원본 및 복사본을 함께 제출
• 여권은 사진이 있는 면 뿐만 아니라 출입국 도장이나 기록이 있는 면은 전부 복사할 것
• 아포스티유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받은 면까지 모두 복사할 것
• 모든 구비서류는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안내하는 구비서류 안내장의 순서대로 원본 묶음 및 사본 묶음으로 동일하게 준비
▣ 신청 비용 : 150유로에 해당하는 원화(현금, 신청시 납부)
▣ 신청 방법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후 방문 신청
o 온라인 예약 : https://appointment.bmeia.gv.at/?Office=Seoul
▣ 소요 시간 : 약 1주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이내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o 오스트리아에서 집에 거주하게 되면 입주 3일 내로 해당 등록청(Meldebehörde)에 거주 등록하고 출국 시에 등록취소해야 함.
▣ 문의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www.bmeia.gv.at/ko/oeb-seoul/
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빌딩 21층 (우 03154)
o 전화번호 : 02) 721-1700
o 이메일 : seoul-ob@bmeia.gv.at
o 업무시간 : 월요일~금요일 (9:00~12:00)
o 웹페이지 문의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홈페이지 하단 참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스트리아 국가 정보
o 오스트리아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4/list.do
o 오스트리아 정세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65/list.do
o 오스트리아 경제 : https://overseas.mofa.go.kr/at-ko/brd/m_8475/list.do
▣ 안전정보
o 오스트리아의 범죄율은 유럽 역내에서 낮은 편에 속하며, Bundeskriminalamt BMI(오스트리아 내무부 소속 연방형사청)의 공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총 534,193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2023년) 대비 약 1.2% 가량 증가한 수치 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사이버 범죄 감소가 기록되었고, 8번 연속으로 (연간) 발생 사건 2건 중 1건(50%)이 해결되었습니다.(오스트리아 발생 사건 중 하루 평균 775건의 사건이 해결됨).
o 2024년 범죄 해결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여 52.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포어알베르크 주는 가장 높은 범죄 해결률(64.2%)을 달성하였으며, 각 케른텐 주 61.6%, 오버외스터라이히 주(61%) 그리고 티롤 주((60.01%) 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o 2024년 확인된 용의자(피의자)는 335,911 명으로 지난2023년(329,991명)보다 약 1.8% 증가했으며, 오스트리아 국적자가 아닌 용의자(피의자)의 수치 지난 10년 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 92,804명, 2024년: 157,058명) 전체 용의자(피의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23년 37%에서 2024년 46.8%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오스트리아 국적 용의자(피의자) 수는 0.4% 감소했습니다.
o 우리 국민의 오스트리아 방문 및 여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외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인파가 많은 관광 명소 등에서 소매치기나 날치기,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개인 소지품 절도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오스트리아의 치안은 매우 양호한 상태이지만, 기차 내 소매치기, 특히 혼란이나 부주의를 틈타 기차 선반 위에 올려놓은 가방 등 개인 소지품의 절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여권 및 소지품 도난사고의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국민이 가장 많이 도난 당하거나 분실하는 소지품은 가방 및 파우치에 들어가는 휴대가 간편한 물건들로 지갑(현금, 신분증, 신용카드 등), 여권, 교통권(기차 혹은 대중교통 이용권)이나 숙소 예약 확인증, 항공권(e-티켓 출력물)을 포함,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터치패드, 노트북 등으로 이러한 소지품들을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도난 및 분실물의 해외여행자보험을 통한 보상 신청을 위해서 여행 직전에 휴대 예정인 귀중품(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노트북의 기종 및 번호, 기기 색깔 등)을 기록해두고 본인이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해 놓을 것을 권장(본인의 소유(였다)라는 증빙 필요시 활용 용도)하며 도난 또는 분실 신고 시 반드시 경찰 신고서 작성 시에 위 사항을 정확히 진술,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온라인(사이버)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장/단기 거주용 숙소 예약 시 우선 결제를 요구할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Kaution)의 경우는 방을 직접보고 계약을 완료 한 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한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 중 도난 및 분실 사고가 빈번한 곳으로는 비엔나 시내 관광명소(예: 슈테판 성당, 시청, 각종 박물관 등), 식당 카페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역 관광명소(그라츠, 린츠,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아트낭푸흐하임 등) 및 해당 지역의 기차역 및 기차 내,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유념 하셔야 합니다.
o 2024/25년 겨울 시즌 집계 오스트리아에서의 (관광)숙박객의 수치는 약 7천 220만명을 기록했고, 오스트리아를 방문(입국)한 관광객 수는 약 2천 60만명으로 전년 대비 각 +1.6%와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동절기의 마지막 달인 2025년 4월에는 숙박객 820만명 증가(+23.9%), 입국객 280만 명 증가(+17.9%)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부활절 연휴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o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오스트리아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관광분야의 기여도가 높은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동구권 및 중동 등지로부터 유입된 불법체류자 및 이민자 등 의한 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 총격사건 및 길거리 흉기 난동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o 인파가 밀집되는 곳(복잡한 시장, 쇼핑거리 등), 기차역이나 국제선 기차내(예: 이태리-오스트리아, 헝가리-오스트리아, 체코-오스트리아간), 유명 관광지, 쇼핑센터,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식당가 등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날치기, 절도 등 범죄를 주의해야 하며, 개인 소지품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소매치기, 날치기에 해당하는 흔한 수법으로 다인(2~3인)이 한 조를 이루어 상대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등(예: 길을 묻는 척 한다, 이물질이 옷에 묻었다고 한다 등) 혼란스러운 틈을 타 소지품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 물건 등을 훔쳐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o 호스텔, 저가호텔 등은 물론 4성급호텔에서도 귀중품(지갑) 도난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고가의 물품 등 중요한 소지품은 필히 객실 내 금고 또는 호텔 프론트에 보관하여 도난을 방지해야 합니다.
▣ 주요 도시 별 한국인 도난사고 다발 지역
o 한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장소 중 도난 및 분실사고가 빈번한 곳으로는 비엔나시 슈테판 성당 내외, 시청사 앞 광장, 오스트리아 전역 관광명소(비엔나, 잘츠부르크, 할슈타트, 아트낭푸흐하임 등) 및 해당 지역의 기차역 및 기차 내입니다.
▣ 현지 관습
o 오스트리아는 비교적 직업에 차별을 두지 않는 평등한 사회로 자신과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에 관한 질문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o 렌터카 이용 등 운전시 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벌금은 물론 운전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오스트리아에서는 팁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 총 금액의 7~10% 정도 팁을 주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외)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버거킹, KFC, 스타벅스 등)에서는 팁을 따로 지불할 필요 없음.
o 문화국민으로서 해외(공공장소, 관광명소) 여행 예절(에티켓)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벽 등에 낙서를 하는 등 타국의 귀중 문화재 흠을 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삼가해야 합니다.
예) "남ooo + 여ooo ♡ 다녀감" 낙서, 고성방가 등
- 현지 카페, 레스토랑 이용 시 그곳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및 음식을 섭취하여야 합니다.(직접 가져온 소주 등 음료 혹은 음식 등의 섭취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 공공장소(식당 포함)의 화장실에서는 양치를 삼가 하여야 합니다
- 미술관, 박물관, 연주회장, 레스토랑,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신발, 양말을 벗거나, 의자 위에 책상다리를 하는 행위 등을 삼가해야 합니다.
▣ 출입국
o 오스트리아 출입국시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180일 이내 90일 간의 단기 체류시 무사증(=무비자)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나 이 경우 여행, 관광 등의 목적이어야 하며, 오스트리아에서 아르바이트 또는 노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o 오스트리아 여행과 함께 소정의 여행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를 원할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D-WHP)를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o 여권 잔여유효기간이 오스트리아 입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1년이상 권장)
▣ 긴급연락처
o 경찰(범죄신고) : 133
o 청각장애자를 위한 범죄문자신고 : 0800 133 133
o 소방(화재신고) : 122
o 구급차(응급의료) : 144
o 독극물 응급전화 : 406 4343
o 24시간 당직의사 : 141
o 전화번호 안내 : 118899
▣ 거주지 임차
ㅇ 부동산을 통한 계약 또는 개인 광고(신문, 인터넷 등)을 통한 계약 방법이 있음. 부동산을 통할 경우 보증금 외 주택소개 수수료(월 임차료의 2-3개월분)가 별도로 발생 가능. 계약기간 및 임차주택의 상태(가구, 가전 및 식기류 등 포함 여부)에 따라 중개료 차이가 있고, 단기 계약자보다 장기 계약을 선호할 수 있으니 사전에 1년 이내 단기 계약이 가능한 거주지를 물색하거나 사전 협의하여 장기거주를 단기거주로 조정하여 계약서 작성 필요.
ㅇ 부동산 혹은 임대인과 직접 임차계약을 진행 시 모두 사전 협의 및 조율하여 주택을 임차할 수 있으나, 가능할 경우 가급적 대상 임차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 후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사기 등에 각별히 주의
▣ 보증금
ㅇ 주택 임차 계약 시 보통 3개월분의 월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입주 전 선지불(선입금) 해야 하며, 동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주택 상태에 이상이 없고 임차 전과 같이 원상복귀(예: 벽의 페인트 도색, 흠집 수리 등) 시킨 경우 100퍼센트 돌려받을 수 있으나, 손상이 있을 시 손상 분을 제외하고 돌려받음. 만약 손상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경우 오히려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음.
▣ 계약 시 유의사항
o 모든 비품 및 시설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Kaution)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주 전 가구 등 비품 목록을 작성하고 비품 및 주택 내부 상태를 계약서에 상세 언급하거나 첨부하는 것이 계약 종료 시 분쟁을 피할 수 있음.(입주 전 혹은 입주 시 이미 손상이 있는 부분이나 대상을 미리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어놓는 등 적극적인 대처 필요)
o 임차계약에 대한 해지는 보통 3개월 전 이루어져야 하며, 필히 서면통보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함.(필요시 퇴실일, 주택 상태 관련 사후 처리 등 세부 내용 쌍방 합의)
o 오스트리아에서는 모든 계약과 해약은 서면으로 성립되어야 하며, 주택임차와 관련 세입자들과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입자협회(Mieterfreunde Oesterreich)가 따로 운영되고 있음.
- https://mieterfreunde.at/index.php
o 집 계약 이전에 집주인의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임장 (Vollmachtsbestaetigung 또는 Auftragsbestaetingung) 및 중개업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음.
o 예를 들어 학생들이 방 3칸 아파트 하나를 통째로 세를 내어 2-3명이 각자 방 하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거실, 부엌, 욕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월세를 분담하여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 해당 임대주택에 다수 거주자의 거주지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분쟁없는 거주를 위하여 임차주택 공유자들끼리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필요
- 쉐어하우스 포탈 웹사이트 : https://www.jobwohnen.at/?id=307
▣ 학생기숙사 (Studentenheim)
o 비교적 월세가 저렴한 학생기숙사는 특정 대학에 부속되어 입주신청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학생이면 누구나 입주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인터넷, 전화, 세탁실, 피트니스 공간 등의 공공사용(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처음 입주 시에는 2인 1실에 배치되는 경우가 일반적임. 싱글룸/원룸의 경우 수요가 많아 신청 시 공실이 나와 배정될 때 까지 보통 2-3학기를 기다려야 함.
- 오스트리아 학생기숙사 : https://www.studium.at/
▣ 단기 임대 (Zwischenmiete)
o 간혹 한인들 사이에 단기간(1~3개월) 방이나 아파트를 빌려주기도 함. 이러한 아파트에는 이미 인터넷 등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쿠쿠쿠 사이트의 커뮤니티 : http://www.cucucu.co.kr/n_news/main/index.html
▣ 우편요금
o 해외로 우편을 보내는 방법은 특급우편(빠른 서비스)과 일반우편(저렴한 반면 더 긴 배달시간)이 있으며 배달지역은 두 개의 카테고리로 형성되어 있음. (20그램 이하의 유럽과 국제 규격편지는 별도 추가요금 없이 자동으로 특급우편으로 분류됨.)
- 오스트리아 우체국 : https://www.post.at/en
o 우표는 모든 우체국 또는 Trafik에서 구입 가능함. 우체통은 일반적으로 노란색이나, 빨간색 줄이 있는 우체통의 경우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우편물을 수거함.
* Trafik : 주로 신문, 잡지, 담배, 복권, 우표, 주차티켓 등을 판매하는 오스트리아의 최소규모 구멍가게에 해당
▣ 휴대전화(Mobile Phone)
o 오스트리아는 GSM 이동전화망의 구축이 매우 잘 되어있음. 만약 여행을 위하여 로밍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오스트리아 공급회사를 선택하여야 함.
o 로밍서비스의 높은 가격을 피하고 싶으면, 선지불 충전식 유심카드(SIM Karte)만 구입하여 본인의 휴대폰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음. 유심카드는 시내 곳곳의 이동전화 상점이나 우체국, 서점,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충전카드(10유로, 20유로 등) 역시 같이 판매함.
o 오스트리아 내 이용가능 휴대전화 판매 통신사
- A1 Telekom Austria : https://www.a1.net/
- Magenta Telekom : https://www.magenta.at/
- Hutchison Drei Austria : https://www.drei.at/de/privat/
▣ 인터넷(Internet)
o 비엔나 곳곳의 무료 와이파이 핫스팟 등을 비롯하여 공항, 기차 역, 카페 등에서 무료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음.
o 인터넷 또는 인터넷+유선방송 패키지 신청은 아래 회사에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약정기간 24개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나, 행사 패키지 등 중에는 12개월도 있을수 있음(단, 3개월 전 서면 해약신청 유의)
- Magenta(T-Mobile Austria, UPC 합병) : https://www.magenta.at/
- A1 Telekom Austria : https://www.a1.net/
▣ 공식 통화
o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유로화가 오스트리아의 공식 통화임.
o 1 Euro는 100 Cent이며 아래와 같은 유로화 지폐와 동전이 유통되고 있음.
- 유로 지폐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Euro) (500유로 지폐의 경우 2014년부터 생산이 중단됨)
- 동전: 1, 2 유로(Euro) 및 1, 2, 5, 10, 20, 50 센트(Cent)
▣ 외국 통화 및 환율
o 모든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시장환율(매입 및 매출 모두 표기)이 적용됨.
- https://www.finanzen.at/waehrungsrechner
o 모든 외국통화 및 유로화에 대해서 오스트리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은 없음. 하지만 2007년 7월 15일부터 관광객의 경우 10,000 유로 이상의 현금을 반입 혹은 반출하는 경우 반드시 관계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o 환율(2025.06.02. 기준)
- 1 유로: 1,562.73 원
- 1 미불: 1.375.70 원
▣ 현금 인출기(Bankomat)
o 은행 내에서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전역 약 7,500 군데의 현금인출기에서도 편리하게 현금인출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카드로는 마에스트로(Maestro) 은행카드, 마스터카드(MasterCard), 아메리칸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비자카드(Visa), 다이너스 카드(Diners) 등의 신용카드 등이며, 또한 씨루스(Cirrus)와 비자플러스 (Visa-Plus) 체크카드 등이 있음. 대부분의 상점, 백화점 등에서 은행계좌시 발급되는 마에스트로(Maestro) 직불카드(Bankomat Card)로 지불할 수 있음.
▣ 신용카드
o 오스트리아내의 대부분 호텔, 레스토랑, 상점, 주유소 등에서는 신용카드가 널리 통용됨. 업소의 입구에 대부분의 경우 통용되는 신용카드의 로고가 붙어 있음.
▣ 은행계좌 개설 및 귀국 시 은행계좌 해지
o 기본 준비서류 : 여권 원본, 거주신고 증명서, 비자(체류허가증)
ㅇ 특이사항: 한국과 달리 분기별(3개월에 한 번) 약 15-25유로의 계좌이용 및 관리비가 부과됨(은행에 따라 상이)
o 오스트리아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귀국전 반드시 계좌해지를 하여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계좌이용료가 계속하여 부가됨.
▣ 주요 은행
o Raiffeinsenlandesbank : https://www.raiffeisen.at/de/privatkunden.html
o BAWAG P.S.K : https://www.bawag.at/bawag/privatkunden
o ERSTE Bank : https://www.sparkasse.at/erstebank/privatkunden
o Bank Austria : https://www.bankaustria.at/
▣ 은행 계좌 종류
o 일반(월급)계좌(Gehaltskonto)
- 주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직장인)을 위한 계좌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o 학생 계좌(Studentenkonto)
- 만 27세까지 계좌 유지 가능
- 인터넷 및 텔레뱅킹 무료이용 가능
▣ 일자리 정보
o 신문 구인/구직 : 주요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인/구직란에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많은 일자리 정보를 찾을 수 있음.
- 디프레세 : https://www.diepresse.com/karriere
- 비너짜이퉁 : https://www.wienerzeitung.at/amtsblatt/jobs/
- 데어슈탄다르트 : https://www.derstandard.at/consent/tcf/karriere
- 쿠리어 : https://kurier.at/karrieren
- 크로네 : https://www.jobkrone.at/
- 유럽연합 : https://youth.europa.eu/home_en (인턴 구직 유용 사이트)
o 오스트리아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취업알선 기관으로 분야별로 구인/구직 검색사이트 리스트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일자리를 찾는 경우 유용함. 공증이 된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신뢰도가 높으며 30여개의 현지 구인/구직 사이트가 정리되어 링크 등을 게시하고 있음.
o 오스트리아 한인 연합회의 사이트로 생활, 학교, 구인/구직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임. 구인/구직 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은 아니나, 대부분의 오스트리아 한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니 만큼 최신 정보가 많이 올라옴.
ㅇ 오스트리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오스트리아 및 한국의 뉴스, 소식, 유용한 생활정보, 유학 정보, 구인/구직/벼룩시장 등 관련 관련해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사이트.
-www.cucucu.co.kr
o 주요 현지 웹사이트 (독일어)
- AMS : https://www.ams.at/
- meinjob : https://meinjob.at/
- Karriere : https://www.karriere.at/
- JOBkralle : https://www.facebook.com/jobkralle.jobs.karriere/
- Monster : https://www.monster.at/
- Jobwohnen : https://www.jobwohnen.at/?id=135 (대학생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 및 근무시간
o 워홀러의 경우 근로계약은 오스트리아 국민과 동일한 조건의 직업군 표준계약 (Kollektivvertrag)이 적용됨.
o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오스트리아의 풀타임 근무(주 40시간)는 할 수 없으며,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함.
▣ 세금 및 최저임금
o 다른 나라들처럼 납세자 고유번호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 시 세금은 고용인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어 절차상 편리함.
o 오스트리아는 명확히 정해진 최저시급이 없으나 2025년 기준 약 13유로 정도의 시급이 지급되며, 풀타임 근무가 아닌 워홀러들의 경우 고용주가 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근로계약서 상에 시간당 임금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함.
예) 통상 현지 음식점 아르바이트(서빙/설거지, 화-토, 18-22시=20시간/주)의 경우 현지인의 경우 대략 시간 당 10-13 유로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지만, 언어적으로 불리한 외국인인 경우 이보다 낮은 시간당 9~11 유로 정도로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음.
* 급여 협의 가능이라는 구인 광고를 접하고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구두로만 계약하고자 한다면(예: 우선 소정의 급여 지급, 일정기간 후 업무 성과에 따라 급여 상향조정 예정이라는 내용의 구두 안내) 주의 필요. 구도로 언급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을 수 있으며, 자기 권리 주장 및 자기 보호를 위하여 고용계약은 필히 문서로 진행 권장.
* (참고용)오스트리아는 법정 최저 임금이 존재하지 않음
- 시급: 풀타임 근무일 경우 일반적으로 13.18 유로(세금포함)
- 월 임금: 통상 2,200 유로 이상(세금포함)
- 직업군/종사분야(전문직, 사무직, 기술직, 금융직 등등)에 따른 표준계약과 연령, 학력 등을 포함한 전체 평균치로 책정된 금액임.
* 어떠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주급을 받을 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야 함.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오스트리아에서 적법하게 근무하는 외국인은 오스트리아 국민들과 동일한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고용계약, 세금, 연금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회의소(AK; Arbeitrkammer)에 연락하거나, 법적 분쟁이 아닌 작업장 환경과 관련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사회부 산하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o 기본적인 임금 조건
- 최저 임금은 산업별로 노사간 합의된 단체 협약(KV: Kollektivvertrag)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00% 이상의 상여금을 별도 지급 필요
- 임금 상승률은 해당년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산업별로 사용자 단체와 노조간 매년 단체 협상을 통해 결정
o 기본적인 근로 시간
-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이 원칙이나, 단체 협약을 통해 조정 가능
- 근로시간이 하루 10시간, 주당 5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근로자들은 주당 1회, 최소 연속 36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할 권리 보장
-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일반 급여의 최소 50% 이상을 추가 지급 필요
o 고용계약서 작성
- 고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피용자간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회보험 회사에 통보해야 함
- 업체별로 견습기간(최고 1개월)을 거쳐 정식사원이 되며, 견습기간 중이라도 사회보험 회사에 통고 필요
- 다만, 견습기간 중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전 고지기간의 의무 없이 쌍방 중 일방이 단독으로 고용계약 해지 가능
o 문제 발생시 구제절차
-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되(기본적으로 우선 노사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 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동회의소(법적 분쟁) 또는 노동조사국(근로환경 관련 분쟁)에 신고 가능
- 노동회의소는 전국 9개 주에 소재하며, 부당 노동행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센터 운영(비엔나시 상담센터의 경우 +43 1 501 65 201, arbeitsrecht@akwien.at 에 연락)
o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
- 근로자는 고용계약서, 세금/보험, 연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노동회의소(Arbeiterkammer)로부터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는바, 가까운 노동회의소 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메일로 연락
- 노동회의소는 독일어 뿐 아니라, 터키어, 쿠르드어, 세르비아어, 크로아티아어, 보스니아어,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란어 서비스 제공(한국어는 미제공)
- 노동회의소는 신고인에게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 당국에 신고 가능
- 홈페이지 : https://www.arbeiterkammer.at/index.html (동 사이트를 통해 오스트리아 노동법 및 근로자 권리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o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
- 노동조건이 아닌 작업장 환경과 관련한 불만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우선 고용주와 교섭하되, 고용주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사회부 산하 노동조사국(Arbeits Inspektion)에 신고 가능
- 노동조사국은 신고 접수 즉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실사를 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관계기업에 시정 명령 발동 가능
- 홈페이지 : https://www.arbeitsinspektion.gv.at/
▣ 기본 사항
o 오스트리아에서 비자(체류허가) 신청 또는 연장 시 필요한 독일어 시험 :
- Österreichisches Schweiz Deutschland (ÖSD) : https://www.osd.at/en/
- Österreichischer Integrationsfonds (ÖIF) : https://www.integrationsfonds.at/
o 오스트리아에는 독일어 어학 코스를 수준/단계별(A1~C2)로 제공하는 어학원들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어학원에 따라 반별 수업/그룹별 수업 및 온라인 수업/개인 수업도 등록할 수 있음.
▣ 주택계약, 은행계좌 및 각종 계약 등록, 해지처리
ㅇ 해당 부동산업체나 임대인 혹은 은행 등 계약 상대와 접촉하여 해약/해지 신청
(일반적으로 3개월 전 서면 해약/해지 통보, 각 계약의 사전해지통보 기간 확인 필요)
ㅇ 은행 계좌의 경우 잔액은 현금인출 혹은 타 계좌(예: 본인의 한국 계좌, 지인의 현지 계좌 등)로 송금
ㅇ 거주등록 및 거주등록 해지(Anmeldung/Abmeldung)
- 오스트리아 내 거주지를 등록했다면 필히 거주지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거주 해지(귀국예정 통보)를 하여야 함. 거주등록 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람이 거주지 등록을 할 시 적발된다면 추후 오스트리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
o 대중교통권(1년 계약시)
- 대중교통권을 1년권으로 구입한 경우 반드시 출국 한 달 전에는 교통카드를 해지, 반납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따로 티켓을 받아야 함. 해지 하지 않은 경우 거주지로 청구서가 우송되며, 요금미납 시 과태료까지 추가됨.
- 귀국 전 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Magistrat에 분실 접수)/도난(경찰서에 신고) 신고서를 발급받아 해지 하여야 함.
▣ 이삿짐 정리
o 기본적인 이사는 현지 이사전문 회사에 방문견적을 요청, 비용을 미리 알아본 후 이용.
o 이삿짐이 많지 않을 경우(1~2 박스) 이사전문회사를 이용하기보다 일반 물류(포워딩) 회사나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이 저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