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아일랜드 거리 이미지

북대서양 북동부 아일랜드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

 아일랜드
 

수도 : 더블린 (Dublin)
언어 : 영어, 아일랜드어
 
영어권 국가 중 한국인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아 어학연수자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현재 IT분야의 성장으로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 아일랜드 국가 정보

    

  o 기후 : 온대 해양성 기후, 여름 16-20℃, 겨울 4-6℃

  o 면적 : 70,282 ㎢(한반도의 약 1/3, 남한의 약 82%)

  o 인구 : 512만명(2022년 기준)

  o 수도 : 더블린(Dublin, 인구 145만명)

  o 주요 도시 : 코크(Cork), 리머릭(Limerick), 골웨이(Galway), 킬데어(Kildare), 슬라이고(Sligo)

  o 주요 민족 : 켈트인

  o 언어 : 게일릭어(Gaelic), 영어

  o 종교 : 가톨릭(78%), 개신교(2.8%), 무슬림(1.3%)

  o 국경일 : 3.17(St. Patrick's Day)

     

  o 국가 원수 : 대통령(임기 7년)

  o 정부 형태 : 의원내각제(5년 양원제 / 하원 160석, 상원 60석)

  o 주요 인사

    - 마이클 디 히긴스(Micheal D. Higgins) 대통령 - 2018.7.10. 재임

    - 레오 바라드카(Leo Varadkar) 총리 – 2022.12.17. 취임

    - 미홀 마틴(Micheál Martin) 부총리  – 2022.12.17. 취임 (2020.6.27.~2022.12.17. 총리역임)

   

  o 1인당 GDP : 100,172달러(2021년)

  o GDP / 성장률 : 4,263억유로(2021년)/ 13.6%(2021년)

  o 교역규모 : 수출 1,647억유로(상품) 2,858억유로(서비스)/ 수입 966억유로(상품), 2,887억유로(서비스) (2021년)

  o 소비자물가상승률 : 0.88% (2019년)

  o 실업률 : 6.4% (2021년)

    

  o 특이사항

    - 1973년 EU 가입

    - 9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08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 2010.11 트로이카 구제금융 신청으로 위기를 맞았으나 최근 회복

    - 4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W.B.Yeats, George Bernard Shaw, Samuel Beckett, Seamus Heaney) 및 James Joyce 배출

      

  o 아일랜드에 대한 각 분야별 상세 정보는 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ie-ko/index.d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ie-ko/brd/m_8197/list.do

    - 아일랜드 경제소식 : https://overseas.mofa.go.kr/ie-ko/brd/m_8199/list.do

    - 문화/안전여행/생활정보 : https://overseas.mofa.go.kr/ie-ko/brd/m_8227/list.do

              

▣ 안전정보

    

  o 아일랜드에 거주 혹은 여행하시는 한인께서는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고, 부득이할 경우 대로를 이용하시거나, 여러 명이 동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모임 및 회식으로 인한 지나친 음주도 자제하는 것이 사건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o 최근 가상화폐(crypto currency)와 같은 디지털 자산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본인 회사가 EU국가인 아일랜드 등록 기업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SNS를 통해 대중들에게 접근하여 투자를 하면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더욱 신뢰를 얻기 위한 미끼로 투자 후 초기에는 수익 배당을 꼬박꼬박 보내기도 합니다. 이 후 신뢰가 형성 되었다 판단되면 대상자에게 고액 투자를 유도하거나 주변 지인들도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후, 투자금액을 추가로 받아내면 돈을 가지고 잠적을 합니다. 현재 아일랜드 및 EU 국민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후에는 나중에 이들이 사기업체임을 발견해도 이미 사기범들은 돈을 인출하였거나 거래 계좌를 폐쇄하여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반환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직접 해외 은행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우리 국민들의 경우 피해금액 반환 절차가 더욱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디지털 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해외 기업이 SNS를 통해 접근할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송금을 하기 전 대사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o 또한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업을 하는 국내외 거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아일랜드 AIB(Allied Irish Banks) 은행, Ulster 은행 또는Bank of Ireland 은행의 사기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전세계적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은 사기수법이니 우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사기범들은 이메일을 해킹하여 평소 무역 당사자간의 교신하는 거래 관련 내용을 주시하다가 결재를 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구매자에게 결재은행 변경을 알리는 이메일을 송부하여 송금액을 사취한 뒤 잠적하는 스피어 피싱(Spear-phising)이라는 전형적인 이메일 해킹에 의한 무역사기 입니다. 특히 교묘하게 이메일 도메인(@뒷 주소)을 수정하여 마치 거래중인 기업에서 보낸 것처럼 이메일 내용을 꾸며 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중인 기업의 은행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2차 확인 후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o 취업을 미끼로 하는 수표 사기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임금 또는 업무관련 결제 비용을 채용인에게 수표로 선지급 후 급한 용무를 이유로 다시 수표를 담보로 채용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입니다. 또는 불법으로 발행된 수표를 세탁하는 경로로 채용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면 사기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 없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채용 확정

    - 동종 일자리의 통상적인 임금 이상의 고임금 채용

    - 일면식 없는 채용인에게 상당 금액을 선입금

    - 물품 대금을 회사의 통장이 아닌 채용인 개인 통장에 입금

    - 아일랜드 은행명의 수표이나 제3국에서 발행한 수표를 이용

   

  o 현금인출 시 은행 내부의 ATM기(현금인출기)를 이용하며, 옥외 설치 ATM기를 이용하거나 상점에서 카드로 결제 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손으로 가리고 입력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자동차의 주행이 한국과 반대로 좌측통행(오른쪽 운전석)이며, 도로폭이 좁으나 제한속도는 높아 차량운전 시 또는 횡단보도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온라인 주택 임대차 정보 사이트(대표적으로 daft.ie)를 통해 보증금 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은 가짜 집 사진 및 정보를 통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본인이 현재 출장 등 이유로 해외에 있어서 집을 바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 보증금(한달 월세)를 보내면 열쇠를 보내주겠다는 등의 약속을 합니다. 또한, 시세 월세보다 더 저렴하게 집을 내놓겠다고 하거나, 빨리 보증금을 보내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 집을 내놓겠다고 하는 등, 상대방 마음을 급하게 하여 보증금 빨리 송금하도록 재촉하고, 보증금을 받은 후 잠적을 합니다. 월세를 구하기 어려운 더블린 지역에 특히 현지 사정을 모르는 유학생들의 피해가 많으므로, 집을 실제로 보고 집주인을 만나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돈을 절대 먼저 송금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최근 주택 임대 및 공동거 관련 계약기간 만료 후 건물 훼손, 임차료 납부일 미준수, 퇴거일 미준수 등 여러 구실로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 또는 공동거주 계약을 하 경우 소유주와 반드시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도 파기 시 처리 관련 부분도 상세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 한편, 아일랜드에서 집주인과의 보증금 반환 문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주택위원회(Residential Tenancies Board(RTB))에 거주지가 정식 임대등록(tenancy registration)이 되어있는지 여부 고려와 함께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을 정식으로 요청(납부 보증금 영수증, 수령확인 문서 첨부) △타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RTB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 등의 방법을 권고 드리고 있습니다.

    - 만약 해당 거주지가 RTB에 임대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라면 RTB(www.rtb.ie 또는 0818 3030 38)에 해당 거주지를 신고하고 집주인으로부터 횡포를 받고 있다는 사항(abuse of dominant position)도 함께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주인에게 RTB에 신고할 것이라고 일러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아일랜드 대부분 치안상태가 양호하나 수도인 더블린 중 City Centre, Smithfield, Summerhill, Parnell Street, Mountjoy Square, Finglas, Swords 등의 지역은 관광객 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 다발지역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다수의 여행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호스텔 또는 B&B등의 저급숙소에서는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 현지 관습

    

  o 아일랜드에서 주류 구입은 만 18세 이상인 자만 가능하고, 주류 판매 허가(off license)를 취득한 전문 판매점에서만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공원, 강변, 보도 등 공공장소 및 야외에서는 음주가 불가 합니다.

   

  o 대부분의 임대 주택의 경우 가구 및 주방기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1개월분 임대료로 계약 만료 시 돌려 받을 수 있으나 비치된 물품 또는 건물 손괴 시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o 대중교통을 이용 시 거리별 차등 요금이 적용되며, 버스의 경우 평균 20~40분 간격으로 배차 되고 있어, 도보 20~30분 거리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 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기다리면서 다가오는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손을 흔들어 버스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버스 운전사는 승객이 탑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정류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o 자주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해 실제 기온보다 체감온도는 더 추우며, 우산 이용에 불편이 많아 주로 방수재질의 바람막이 의류와 장화를 이용합니다.

   

   

▣ 출입국

   

  o 한국과 아일랜드는 한. 아일랜드 사증면제 협정(1989.7.12 발효)이 체결되어 있어 관광 및 상용을 목적으로 아일랜드에 입국하실 경우 최대 90일까지 입국 사증(Visa)이 면제됩니다.

   

  o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모든 이는 아일랜드 공항 내 입국심사를 통과하여야 입국 가능*하며, 심사 시 체류목적에 따라 여행 경비(현금, 신용카드), 출국 항공권, 숙박 예약 정보, 초청장, 입학허가서(School Letter) 등의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국을 경유하여 아일랜드를 입국하는 경우, 영국에서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음

   

  o 심사결과가 적합하면 90일 이하 체류예정자는 정식체류허가(도장형태)를 날인 받게 되며, 90일 이상 체류예정자는 유효기간 1개월 상한의 임시체류허가(도장형태)를 날인 받게 됨.

    * 입국심사는 그 나라의 고유권한으로 체류목적 입증서류가 충분치 못할 경우 입국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아일랜드에 90일 이상 체류예정자는 반드시 임시체류허가 유효기간 내에 아일랜드 국립경찰청 산하 이민국(the Garda National Immigration Bureau)의 지역 이민등록사무소(Immigration registration office)에 직접 내방하여 체류허가등록(Immigration Registration) 및 외국인거주허가증(IRP(Irish Residence Permit) 카드) 발급 신청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Debit Card)로만 납부가능 함. (현금결제 불가)

    - 여권 잔여유효기간: 체류예정기간 + 6개월 이상

    * 더블린 지역 거주자는 1800 800 630으로 전화하여 방문 예약을 해야 함
    * 더블린 이외 지역 거주자는 관할 경찰청 이민등록사무소에 전화 혹은 이메일을 하여 방문예약을 해야 함

    * 한국에서 발급된 해외 이용가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함.

    

  o 체류허가등록을 신청하면 입국심사 시 발급받은 임시체류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으로 체류 가능한 정식체류허가(도장형태)와 IRP카드를 발급 받게 됨.

    - IRP카드 분실 시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수수료는 동일 비용으로 재지불 해야 함.

       

           

▣ 긴급연락처

 

  o 경찰(Garda) : 999 또는 Head Office(01 269 3776)

  o 화재신고/긴급 의료 및 구조 요청 : 999

  o 주아일랜드 대한민국 대사관

    - 아일랜드 내 : 01) 609-9111

    - 아일랜드 외 국가 : +353-1-609-9111(주간), +353-87-234-9226(야간, 주말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시)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모집 인원 : 연 800명 (무작위 추첨) <2023년 2월 23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o 상반기 : 400명 + (대기자) 200명

    o 하반기 : 400명 + (대기자) 미정

  

  

▣ 신청 기간 : 연 2회

   

  * 1단계 이메일 신청일 기준

  o 상반기 : 2024년 5월 8일(수) 오전 9시부터 5월 10일(금) 자정까지

    - 2024년 5월 8일(수) 기준으로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

  o 하반기 : 미정

    * 2023년 하반기 신청일 : 11월 1일(수) 오전 9시부터 11월 3일(금) 자정까지

    

     

▣ 신청자격 요건

   

  o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ireland.ie/en/republic-of-korea/seoul/services/visas/working-holiday-programme/

   

  o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2023년 2월 23일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 외교부 관련 보도 자료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397

  o 대한민국 여권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소지자

  o 신청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워킹홀리데이 신청만을 위해 한국을 단기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o 아일랜드 체류 기간 동안의 초기 생활비와 왕복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o 아일랜드 입국 후 비자유효기간 동안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로서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o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비자 연장 또는 아일랜드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o 입국유효기간 : 비자를 발급 받은 날로 부터 12개월 이내 

    예) 2024년 7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25년 6월 30일이내 아일랜드 입국 가능

  o 체류유효기간 : 아일랜드 입국일로 부터 12개월 까지

    예) 2024년 9월 1일 입국했다면 2025년 8월 31일까지 아일랜드 체류 가능 

  o 어학연수 : 게일어 또는 영어 수업과정에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o 취업조건 : 최대 12개월 (시간제 또는 Casual work만 가능 / Work Permit이 필요한 정규직 및 Permanent job은 제외)
    

    

▣ 구비서류 : 신청 방법 참고

    

   

▣ 신청 비용 : 84,000원 (반드시 우편환 동봉 : 현금 동봉 시 탈락 처리됨)

   

    

▣ 신청 방법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작성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이드

    - 2024년 상반기 : https://assets.ireland.ie/documents/One_Guidelines2024.pdf

    

1) 1단계 : 신청서 이메일 신청

    

  o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신청 (workingholidayseoul@dfa.ie)

    *  신청서 작성 미비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무작위 당첨이 되어도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 신청서 : (2024년 상반기) https://assets.ireland.ie/documents/Two_Application_Form_2024.pdf

    - 신청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해진 이메일 주소로만 제출

   

  o 선발 방법 : 무작위 추첨 (선착순 아님)

   

  o 추첨 결과 확인 방법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합격자에게 개별 이메일로 접수확인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일 통보

    

  o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시 주의사항 (미준수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 신청서는 반드시 컴퓨터로 영문 작성 후 첨부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신청 (수기 작성 불가)

      . 성명 및 여권번호는 대문자로만 기재

      . 이메일 주소는 대/소문자 기재 가능

      . 첨부파일 용량은 1MB 이하로만 가능

    - 신청서는 반드시 MS 워드 또는 PDF 파일로만 제출

      . 이메일 신청 시 신청서 내에는 서명(싸인)과 날짜 기입 생략

      . 수기 작성 및 스캔본, 이미지 파일 제출 불가

      . 추후 추첨 합격 시 신청서를 인쇄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는 지원자 PC에 별도 저장 (제출 후 변경 또는 중복 제출 불가)

    - 이메일 신청 시 신청서 외 기타 사진과 구비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 신청 시 이메일 제목(Subject) 란에 반드시 '2024년 상반기 신청서' 기재

      . 예시)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신청서,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신청서

    - 신청서 내 모든 기재 내용은 정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작성

      . 특히 개인 인적 사항 및 이메일 등 연락처는 정확히 기재

    - 신청서 내 생년월일 및 여권 유효기간 등 날짜 작성 시 반드시 일/월/년도 (date/month/year) 순으로 표기

      . 예시) 14/03/1990

    * 이메일 신청 후 추후 무작위 추첨에 당첨되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접수확인서를 이메일로 수령한 지원자의 경우

      . 이메일로 신청한 신청서를 인쇄하여 첫 장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 및 마지막 장에 친필 서명(싸인), 날짜를 수기로 기재하여 [2단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접수확인서 발송 시 스팸 메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지원자들은 반드시 스팸 메일함도 확인 권장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신청서 접수 또는 접수확인서 발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신 미확인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예를 들어 mail failure, accessibility, security measure, mail box size limit, mark as unread and etc.와 같은 메시지

    * 제출한 신청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접수 및 승인서 발급 절차 완료 후 자동 폐기됨.

      . 또한, 아일랜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용도 이외에 타인에게 유출 공개 또는 사용되지 않음.

     

    

2) 2단계 : 1차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등기우편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 이메일로 접수확인서 및 1차 구비서류 제출일 통보받은 지원자만 가능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확인 가능

   

  o 1차 구비서류 발송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우편번호 03152)

    * 본인의 지원자 번호 및 영문 성명을 봉투 겉면에 표기 요망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o 1차 구비서류

    ① 출력한 신청서

      - 반드시 첫 장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 및 마지막 장에 친필 서명(싸인), 날짜를 수기로 기재

    ② 수수료 (신청비) : 84,000원

      - 반드시 우편환으로만 동봉

      - 현금 동봉시 탈락 처리됨.

    ③ 사진 2 장

      -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 크기(3.5x4.5cm)

      - 사진 뒷면에 영문 성명과 접수번호 명기

    ④ 여권 전체 복사본

      - 빈 면을 포함한 모든 페이지

      - 여권 원본은 보내지 않도록 주의

    ⑤ 영문 이력 및 소개서

      - 정해진 양식 없이 영문으로 컴퓨터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⑥ 영문 학위, 시험 증서 또는 학생 증명서

      -  재학, 휴학, 졸업 또는 제적 증명서 등의 본인의 최종 학력 증빙 서류

      - 영문 원본, 영문 번역 공증본 또는 영문 사본 원본 대조필 공증본 등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⑦ 신청자 본인 이름의 영문 은행 예금 잔고 증명서

      - 잔고 1,500유로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한화

      - 반드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일반예금 잔고 내역으로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인터넷 출력본 제출 불가

    ⑧ 영문 범죄 경력 증명서(Criminal Records Certificate) 또는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 발급된 문서는 접수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범죄 경력 증명서 관련 문의는 일체 받지 않으며, 경찰청에(국번없이 182) 문의

    

  o 1차 구비서류 발송 시 주의 사항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지정한 제출 기간에 도착하도록 유의

    - 구비서류 미비 시 서류 심사 탈락 유의

    -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 원본이어야하며, 국문 또는 사본/팩스본 제출 불가

    - 구비서류가 영문이 아닌 국문일 경우 번역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영문 공증본으로 제출 유의

      . 영문 공증을 받지 않고 국문 서류만 제출하거나 영문 서류 사본만 제출할 경우 심사 탈락 사유

    - 영문 원본 문서 보존을 위한 영문 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본에 대한 원본 대조 공증' 필수

    - 스테이플러, 클립 등 사용 자제

    - 제출한 신청서, 구비서류 및 신청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유의

    - 서류 심사 단계임으로 항공권 사전 구매 금지

    

    

3) 3단계 : 1차 구비서류 합격자 발표

    

  o 1차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지원자의 경우,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구비서류 심사 후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발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시 대사관 홈페이지에 지원번호로만 표시

    - 또한, 지원자 개별 이메일로도 통보

  * 서류 심사 진행사항 또는 완료 시점은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류 심사 진행상태, 합격자 선발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음.

    

   

4) 4단계 : 승인서 발급을 위한 2차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등기우편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으로부터 1차 구비서류 심사 합격 통보를 받은 지원자만 가능

   

  o 2차 구비서류 발송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13층 (수송동, 이마빌딩)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담당자

       (우편번호 03152)

    * 지원자 번호 및 영문 성명을 봉투 겉면에 표기 요망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o 2차 구비서류

    ① 여권 원본

      . 1차 구비서류에 제출했던 사본과 동일한 여권

      . 여권 유효기간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일랜드 입국 예정일로부터 1 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 대사관에 문의

    ② 왕복 항공권 예약 또는 발권 사본

      . 항공권 예약 또는 구매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양식 없이 본인이 작성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영문 여행 계획서 제출 가능

    ③ 영문 워킹홀리데이 보험 증서 사본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일랜드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한 보험

      . 아일랜드에서 충분한 포괄적 보상이 가능한 개인 보험으로 보상 한도액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음.

    ④ 여권과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발송을 위한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

      . 반드시 A4 사이즈 서류 봉투이어야 함.

      . 등기우편 봉투에 반드시 받는 사람 부분에 지원자 성명, 수령지 주소, 우편번호 기재

      . 등기우편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편 요금 4,000 원 이상 우표 부착 또는 익일특급등기 180g용 선납등기라벨 부착

      . 반송용 봉투 미제출 시 신청서 상의 주소지로 착불 (수신자 부담) 택배편으로 승인서와 여권 발송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송 중 발생하는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o 2차 구비서류 발송 시 주의 사항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지정한 제출 기간 내 도착하도록 유의

      . 정해진 기간 내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자동 취소됨.

    

   

5) 5단계 : 여권 및 승인서를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등기우편 발송

   

  o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에서는 2차 구비서류를 제출한 지원자에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원본과 여권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

  * 승인서 발송 완료 후, 심사 불합격 및 2차 서류 미제출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대상으로 추가 접수 실시

    

     

▣ 소요 시간 : 1단계 이메일 신청기간 기준으로 약 2~3개월

   

    

입국 유효기간 : 승인서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승인서를 소지하였더라고 자동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님.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입국 여부가 결정됨.

    

    

체류 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최초 입국일 기준 약 12개월 이내

    

   

▣ 문의 : 주한 아일랜드 대사관 홈페이지 내 Contact Us

     

  o 홈페이지 : https://www.ireland.ie/en/republic-of-korea/seoul/

  o 홈페이지 내 웹 문의 : https://www.ireland.ie/en/republic-of-korea/seoul/contact/

     

▣ 입국절차

    

  o 입국 심사는 그 나라의 고유 권한으로 입국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입국 거부 또는 항공편 출발지로 송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o 승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자동적으로 아일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일랜드 입국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입국 심사 규정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1) 입국절차

   

  o 입국심사

    - 입국목적 증빙을 위해 여권, 승인서, 영문 의료보험증서, 왕복항공권 제시

    - 심사통과자는 여권에 임시체류허가(Stamp 형식)를 날인하여 줌.

  o 체류허가등록

    - 아일랜드 입국 심사 후 부여받은 임시체류허가(Stamp)상의 유효기간 내에 아일랜드 체류허가등록(Immigration Registration) 및 외국인거주허가증(Irish Residence Permit, 이하 IRP카드) 발급 신청. 
  o 최초 체류허가등록 방법: 
    1. 더블린 지역 거주자 경우: 평일 09시~17시 사이에 1800 800 630로 전화하여 이민등록사무소 방문 예약. 
      - 더블린 이민등록 사무소 주소: 13-14 Burgh Quay, Dublin2, D-2XK70
      - 방문 시 구비 서류: 여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체류 기간(1년)을 커버하는 의료 및 여행보험 증서, 수수료(300유로, 카드결제)
      - 방문 시 등록절차: 서류 검토,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수수료 지불 (30분 내 처리)
      - 등록심사 통과자는 10업무요일 내로 IRP카드를 주소지로 우편 수령받게 됨. 
      - 문의: immigrationsupport@justice.ie
    2. 더블린 이외 지역 거주자 경우: 거주지 관할 경찰청 산하 이민등록사무소에 전화 혹은 이메일하여 방문 예약. 
      - 지역별 경찰청 및 이민등록사무소 찾기: https://www.garda.ie/en/contact-us/station-directory/
      - 방문 시 구비 서류: 여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체류 기간(1년)을 커버하는 의료 및 여행보험 증서, 수수료(300유로, 카드결제)
      - 방문 시 등록절차: 서류 검토,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수수료 지불 (30분 내 처리)
      - 등록심사 통과자는 IRP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같은 경찰청 혹은 이민등록사무소 방문하여 수령. 
      - 문의: gnib_dv@garda.ie

     

     

▣ 숙박 (Housing)

    

1) 홈스테이(Homestay)

    

  o 홈스테이는 특히 언어 연수생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여 줌

    - 아일랜드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하는 홈스테이는 진정한 아일랜드인들의 삶과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방법

    - 홈스테이에 머무는 동안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도 하며, 체류 기간 동안 호스트 가족(host family)과 맺은 친분이 평생 지속되기도 함

    - 아일랜드인과 같이 생활하므로 현지의 문화와 생활정보 등을 얻기에 용이하여 초기 정착을 위한 유학생 또는 이주자가 사용시 유리하나 기타 숙박시설에 비해 고가임

    - 계약에 따라 조식, 중식, 석식 제공도 가능

  o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관광개발공사인 폴테 아일랜드(Fáilte Ireland)의 공식 관광안내자료 홈페이지 디스커버 아일랜드(www.discoverireland.ie)를 통해 확인

  

  

2) 유스호스텔(Youth Hostels)

  

  o 유스호스텔은 젊은 여행객들에게 환영 받는 비교적 저렴한 숙박 시설

  o 대부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방을 사용함.

  o 장점 : 저렴한 가격, 예약 없이 당일 이용가능

  o 단점 : 물품 도난 우려, 사생활 미보장

  o 자세한 사항은 아일랜드 유스호스텔협회(Irish Youth Association / 게일어:An Óige) 홈페이지(https://anoige.ie/)에서 확인

  o 아일랜드 관광개발공사 승인 호스텔 목록 안내(https://www.hostels-ireland.com/)

    

    

3) 임차 또는 공동 임차 (Renting or Sharing)

    

  o 대부분 아일랜드 최대 부동산 검색 사이트(https://www.daft.ie/)를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에 따라 건물주(또는 임대주)와 임대계약 체결(임차인이 지불하는 별도 수수료 없음)

  o 학생 또는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의 경우 주택을 공동으로 이용(Share)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어학원 또는 유학원 내의 주택 정보란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함.

  o 임대계약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매년 갱신.

  o 일반적으로 입주 후 보증금(Deposit money)과 함께 월별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며, 보증금은 한달분의 임대료임.

  o 쓰레기 처리 비용, 전기 또는 가스요금 등 공과금의 경우 임차인 납부가 통상이지만 계약에 따라 임대료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o 부득이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경우 건물주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원칙임.

  o 모든 임차 조건은 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진행되오니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 임차료 지불조건, 입주 및 퇴거 조건, 임대인 신상 및 서명 등 세세히 작성.

    

    

4) 조식 제공 숙박 (Bed and Breakfast) 및 호텔

    

  o B&B (Bed and Breakfast-조식 제공 숙박)는 아일랜드의 전통적인 숙박 형태로 한국의 민박과 비슷하며, 대부분의 도시 및 주요 도심 또는 작은 마을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음.

  o B&B는 대부분 가족 경영의 숙박 시설로 1일 숙박료에 조식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o 업주가 거주하며 관리하며 부엌시설 사용 가능

  o B&B 관련정보

    - https://www.bandbireland.com/

    -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1) 휴대전화

   

  o 현지에서 이동이 잦고 어학연수, 구직 관련 연락, 한국의 가족과 연락을 위해 대부분의 한인 청년들이 소유하고 있음.

  o 아일랜드 이동통신은 SIM칩을 이용하는 방식이며 3G 및 4G 네트워크 기반

  o 원하는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과 SIM칩을 구매 후 사용

  o 요금납부 방식에 따라 휴대폰 기종과 SIM칩이 상이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구매

  o 요금납부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뉨.

    - Pre-pay(Pay as you go, Top-up)

      . 사용 전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번 충전도 가능.

    - Post-pay(Bill pay)

      . 사용 후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

  o 통신사별 다양한 할인상품 확인

  o 대표 이동통신사

    - Vodafone : https://n.vodafone.ie/en.html

    - 3 : https://www.three.ie/

    - Eir : https://www.eir.ie/mobile/

  o 아일랜드의 휴대전화를 들고 영국령인 북아일랜드나 유럽국가로 입국할 경우, 자동으로 로밍이 되어 수신시에도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주의

    

    

2) 인터넷

   

  o 시내 곳곳에 인터넷 카페가 있음. (한국어 자판 없음)

  o 공공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음.

  o 가정에서는 전화선 또는 유선방송케이블을 통한 모뎀 또는 라우터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임.

  o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이동형 무선 인터넷(Mobile Broadband) 다수 사용

  o 일부 신도시를 제외하곤 광케이블 설치가 미비하여 전송속도가 현저히 느림,

  o 서비스 회사별 다양한 할인상품 확인

  o 대표 유선인터넷 및 무선인터넷 통신사 연락처

    - Vodafone : https://n.vodafone.ie/en.html

    - 3 : https://www.three.ie/

    - Eir : https://www.eir.ie/mobile/

    - Virgin Media : https://www.virginmedia.ie/

    - SKY : https://www.sky.com/

    

    

▣ 은행계좌 개설

    

  o 모든 은행업무가 지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와의 거리,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지점 선택

  o 아일랜드 은행은 별도의 통장이 없으며 현금카드(Debit card)로 모든 업무를 이용

  o 현금 입금 없이도 개설 가능

  o 아일랜드 대표은행

    - Bank of Ireland : www.bankofireland.com

    - AIB(Allied Irish Banks) : www.aib.ie

    - Ulster Bank : www.permanenttsb.ie

    

    

1) 계좌개설 절차

    

  o 은행 지점 방문/온라인 신청 (대부분 디지털화로 지점 개설 대부분 불가)

  o 계좌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업로드로 개설 신청

  o 현금카드(Debit card)와 임시 비밀번호(Pin number)를 우편으로 수령(약1주일 소요)

  o 현금카드 활성화를 위해 가까운 해당은행의 ATM에서 비밀번호를 변경

    * 현금카드 활성화 전에는 사용불가

    

    

2) 계좌개설 구비서류

    

  o 계좌 신청서(은행 비치/은행 어플로 작성)

  o 여권
  o 거주허가증 (IRP카드/비자)

  o 거주지 증빙 서류(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 은행 및 지점 마다 구비서류 및 절차가 추가 될 수 있으니 사전 연락하여 확인.

              

▣ 구직활동 전 준비사항

      

1) 거주허가등록증 취득

   

  o 아일랜드 입국 심사 후 부여받은 임시체류허가(Stamp)상의 유효기간 내에 아일랜드 체류허가등록(Immigration Registration) 및 외국인거주허가증(Irish Residence Permit, 이하 IRP카드) 발급 신청. 

  o 최초 체류허가등록 방법: 
    1. 더블린 지역 거주자 경우: 평일 09시~17시 사이에 1800 800 630로 전화하여 이민등록사무소 방문 예약. 
      - 더블린 이민등록 사무소 주소: 13-14 Burgh Quay, Dublin2, D-2XK70
      - 방문 시 구비 서류: 여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체류 기간(1년)을 커버하는 의료 및 여행보험 증서, 수수료(300유로, 카드결제)
      - 방문 시 등록절차: 서류 검토,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수수료 지불 (30분 내 처리)
      - 등록심사 통과자는 10업무요일 내로 IRP카드를 주소지로 우편 수령받게 됨. 
      - 문의: immigrationsupport@justice.ie
    2. 더블린 이외 지역 거주자 경우: 거주지 관할 경찰청 산하 이민등록사무소에 전화 혹은 이메일하여 방문 예약. 
      - 지역별 경찰청 및 이민등록사무소 찾기: https://www.garda.ie/en/contact-us/station-directory/
      - 방문 시 구비 서류: 여권, 워킹홀리데이 승인서, 체류 기간(1년)을 커버하는 의료 및 여행보험 증서, 수수료(300유로, 카드결제)
      - 방문 시 등록절차: 서류 검토,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수수료 지불 (30분 내 처리)
      - 등록심사 통과자는 IRP카드가 발급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같은 경찰청 혹은 이민등록사무소 방문하여 수령. 
      - 문의: gnib_dv@garda.ie

    

    

2) PPSN (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개별공공서비스번호) 취득

    

  o PPSN(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이란 아일랜드 내 취업활동, 세금납부, 운전면허신청, 의료 및 복지 혜택 신청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총9자리의(2013년 이전엔 8자리) 번호임.

  o 타인에게 양도, 판매 또는 대리신청 발급은 불법이므로 유의해야 함.

  o PPSN 발급 절차

    1. MyGov ID 계정 개설 신청(www.mygovid.ie)
    2. PPSN 온라인 신청 (https://services.mywelfare.ie/en/topics/identity-services) - MyGov ID로 로그인 필요
    3.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 일체 업로드
    4. 우편/이메일로 PPSN 수령(약1주일 이상 소요)

  o PPSN 발급 구비서류

    1. 여권
    2. PPSN 필요한 사유 증빙 자료
    3. 거주지 증빙 서류

      * 우편으로 수령한 본인 이름의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문서

  o PPSN 해당 기관

    - Client Identity Services, 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

    - 홈페이지 : https://www.gov.ie/en/organisation/department-of-social-protection
    - 전화 : 아일랜드 1890 927 999,   해외 +353 71 967 2616

    - 이메일 : cis@welfare.ie

     

     

▣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1) 영문이력서(CV) 및 자기 소개서 (application letter) 작성

   

  o 개인 정보, 학력, 취업 경험 등을 가급적 간결, 명료하게 요약, 두 페이지를 넘지 않는 분량으로 작성 

  o 특히, 해당 직종에서 요구되는 기술 및 관련 업무 경력 위주로 자신의 장점 및 의욕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

    - 해당 직종 및 업체의 특성과 관련 없이 자신의 학력 및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함

  o 추천인(References) 2명의 이름을 명기하거나, 추천인이 없더라도 References are available on request 라는 문구를 이력서 하단에 기재

  o 한국에서 학력 증명 서류(학위 및 수료증 등) 발급받아 구비하기를 요망

    

   

2) 면접 요령

   

  o 인터뷰 초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이 시작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전화를 받을 것

  o 면접을 보기 전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사전 조사 및 준비 필요

    - 단정한 복장 및 공손한 태도로 임하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일자리 구하기

   

  o 아일랜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14%에 달하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o 또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상대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수수료 등을 갈취하는 취업알선 사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유의 요망

  o 아일랜드 사회보호부의 일자리 지원 웹사이트 jobsIreland.ie (www.jobsireland.ie) 또는 사회보호부 산하 채용 민원 사무소 Intreo (지역별 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 : www.gov.ie/en/directory/category/e1f4b5-intreo-offices)를 방문, 채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방법임.

  o 지역 신문을 포함한 아일랜드 신문에 게재되는 채용 정보를 통해서도 구직 가능 

  o 대표적 아일랜드 일간지 웹사이트

    - The Irish Times : https://www.irishtimes.com/

    - The Irish Independent : https://www.independent.ie/

    - The Irish Examiner : https://www.irishexaminer.com/

  o 아일랜드에는 450여개의 채용 알선 기관들이 있으며, 대부분 온라인 채용 서비스 제공 

    - 취직 알선을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할 경우 해당 개인 또는 업체가 적절한 자격을 갗춘 취업알선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o 아르바이트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채용공고를 내는 경우는 적으므로 채용 공고문을 붙여놓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면담하는 것을 추천

  o 대표적 채용 알선 웹사이트

    - www.jobs.ie
    - www.monster.ie
    - www.irishjobs.ie
    - http://ie.indeed.com

  o 채용 알선 웹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급여 용어

    - TBA (To be advised) : 추후통지

    - TBC (To be confirmed) : 추후확정

    - To be discussed : 추후협의

    - Ph, Pw, Pa (Per hour, week, annual) : 시급, 주급, 연급 

    - Neg DOE (Negotiable depends on experience) : 경력에 따라

  o 대표적 채용 알선 기관

    - Adecco, CPL, Eden Recruitment, Kelly Services, Morgan McKinley, Manpower, Reed

    

     

▣ 임금과 세금관련

    

1) 최저임금 (2023.01.01. 시행)

   

  o 아일랜드 일반 최저 임금 €11.30/1시간 (모든 사업주 및 만20세 이상 성인 근로자)

    - 19세 최저 임금 €10.12/1시간

    - 18세 최저 임금 €9.04/1시간

    - 18세 미만 €7.91/1시간

   

   

2) 세금

   

  o 소득세(Income tax)

    - 미혼자 기준 연간소득 €40,000 까지는 20%, 그 이상은 40% (2023년 기준)

  o 소득관련 사회보험(Pay Related Social Insurance)

    - 직종 및 임금에 따라 등급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과세액이 다름.

    - 임금 지급 전 고용주가 고용인의 사회보험 부담금을 공제

  o 보편적 사회세(Universal Social Charge)

    - 연봉 €13,000 미만인 경우 면제

    - 연봉 €13,000 이상인 경우, 첫 €12,012 까지는 0.5%, €12,012.01 부터 €22,920에 대해서는 2%, €22,920.01 부터 €70,044에 대해서는 4.5%, €70,044.01 이상에 대해서는 8%를 모두 합산하여 부과. (2023년 기준)

    - 자영업자 중 연소득 €100,000 이상인 경우 11%를 부과 (2023년 기준)

  o 긴급세(Emergency tax)

    - Revenue에 PPSN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

   

   

3) 채용이 확정된 경우

   

  o 아일랜드에서 일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 Revenue office에 신고해야 함.

  o 신고방법

    - 채용이 확정되면, 고용주에게 PPSN(Personal Public Service Number, 개별공공서비스번호)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Revenue office에 채용사실을 통보

    - PPSN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PPSN는 개별공공서비스번호로 타인에게 양도, 변경 및 매매 행위는 불법임.

    - Revenue 홈페이지(https://www.revenue.ie/en/Home.aspx)에서 Form 12A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Local Revenue office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확인 후 우편접수도 가능

    * 긴급세 (Emergency tax)는 ① PPSN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았거나, ② Form 12A가 Revenue office에 접수되지 않았거나, ③ 전 고용주로부터 받은 Form P45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임금의 일부가 긴급세(Emergecy tax)로 나가게 되며, 긴급세는 Revenue office에 Form 12A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음.

    

    

4) 일자리를 변경한 경우

   

  o 전 고용주에게 Form P45를 받아서 현고용주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함.

  o 과거 고용기간동안 쌓인 세금공제(Tax credit)를 현고용주가 확인 할 수 있으며, 긴급세(Emergency tax)는 공제되지 않음.

                     

    

5)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o 기본적인 근로 조건 등

    - 최저임금 : 10.10유로/1시간

    - 최대 근로시간 : 평균 48시간/1주간

  o 부당노동행위(임금체불 등) 구제절차 등

    - 구제절차 이용 준비

      .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명확하게 정리

      . 구비서류 준비(근로계약서, 비자, 외국인거주허가증(IRP카드), 급여명세서 등)

    - 구제절차

      . 주재국의 직장분쟁조정 독립기관인 Workplace Relations Commision (WRC)에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 가능 (www.workplacerelations.ie)

      *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https://www.workplacerelations.ie/en/)

      . 동 기관은 고용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력 행사

    - 한국어 통역 제공 여부 등

      . 신고인은 신고서가 접수된 후 한국어 통역사 요구 가능

      

    

▣ 기타

     

1) 생활비 수준

   

  o 현지 물가 및 생활비는 유럽 주요 도시와 비슷하거나 비싼 편임.

    * 주요 생필품 가격(2023년 기준)
      - 방 1실 월 임차료(시내 공동거주 기준) : 750-1200유로
      - 버스 : 거리에 따라 차등 최저 1.70유로 최고 2.60유로(현금 탑승 기준)
      - 빵 : 2 유로
      - 우유(2리터) : 2.40 유로
      - 오렌지쥬스(1리터) : 1.70 유로
      - 계란(12개) : 2.75 유로
      - 기네스 맥주(1 Pint) : 6.40 유로
      - 휘발유(1리터) : 1.65 유로

  

  

2) 비자

    

  o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아일랜드 입국 후 아일랜드 외부에서 보낸 전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년까지만 유효

    - 아일랜드 현지에서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 불가

       

▣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아일랜드에 체류하는 동안 어학연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음.

   

  o part-time과 full-time 모두 가능

  o 단, 총 연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o 대부분의 영어 학교들은 연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홈스테이를 소개하거나 타 숙박시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

    

   

▣ 영어연수 관련 기관

   

  o Marketing Englidh in Ireland (MEI) : 아일랜드 영어학교 자문위원회(ACELS-Advisory Council for English Language Schools)의 승인을 받은 연수기관들의 협회
  - www.mei.ie 

    * 지역별 연수기관 협회 가입 학교는 MEI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아일랜드 관광공사 사이트

   

  o Failte Ireland : https://www.failteireland.ie/

  o Discover Ireland : https://www.discoverireland.ie/

    

    

▣ 더블린 관광안내소(Dublin Tourism Centre)

    

  o 주소 : Dublin Tourism Centre, Suffolk Street, Dublin 2

  o 전화번호 : +353 (0)1 605 7700

    

   

▣ 더블린 시내 및 근교 여행지

    

1) Guinness Storehouse

   

  o 아일랜드의 전통 흑맥주(stout)인 Guinness의 역사 및 제조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Guinness란 명칭은 1759년 이 회사를 설립한 Arthur Guinness경의 이름에서 나온 것임. 흑맥주의 대명사로 알려진 Guinness는 전 세계에서 매일 약 1,000만잔 가량이 소비되고 있으며, 세계 35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음. 본사인 더블린의 St. James's Gate Brewery에서는 매년 9만톤 (아일랜드 총 보리 생산량의 약 7%) 정도의 아일랜드산 보리와 미국, 호주 등지에서 수입한 600톤(전세계 호프 생산량의 약 1%) 가량의 호프를 Guinness 제조에 사용하고 있음. Guinness 맥주는 영국 소재 다국적 주류기업인 Diageo가 소유.

    

   

2) Trinity College

   

  o 1592년 영국여왕 Elizabeth 1세에 의하여 종교개혁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일랜드 최고 명문대학. 설립 당시 건립된 Trinity 대학 건물 중 현재는 일부만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18세기 이후 새로 건립된 것임. 또한, Trinity 대학은 1903년부터 여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였으며, 현재 약 7,500명이 재학하고 있음. 대학 도서관에는 약 200만권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Book of Kells와 7-8세기경에 제작된 고서 및 Shakespeare, Dante 등의 작품들 (초판)이 포함되어있음. Book of Kells는 9세기 초 아일랜드 Iona 섬의 수도승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성경의 4대 복음서를 라틴어로 기록한 것임. 806년 바이킹족의 침입 시 아일랜드 Kells 지방으로 옮겨진 데서 Book of Kells란 이름이 붙게 됐으며, 1661년 Trinity 대학에 기증됨. 서구 Calligraphy의 대표 걸작이자, 아일랜드의 국가적 보물로 유명.

   

   

3) Dublin Castle

   

  o 1204년 영국 John왕이 성을 건립하였던 곳이며, 당시 4개의 탑과 성벽, 그리고 해자(성밖을 둘러싼 못)가 있었으나 16-17세기 동안 개축되어 현재는 일부만이 남아 있음. 성 내부에는 두개의 큰 안뜰과 State Apartment, Bermingham Tower 등이 있는데, State Apartment는 18세기 건축물로서 지금은 외국 국빈방문이나 EC 정상회담 등 국가적 행사시 사용되며 Bermingham Tower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으로 사용되었음.

   

   

4) Dublin Writers Museum

   

  o 아일랜드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4명(Bernard Shaw, W. B. Yeats, Samuel Beckett, Seamus Heaney)이나 배출하였으며, 더블린 작가 박물관에는 James Joyce, Samuel Beckett, Oscar Wilde, Jonathan Swift, W. B. Yeats 등의 유품과 작품 원고 등이 소장되어 있음.

   

   

5) National Gallery

   

  o 1864년 개관한 국립미술관에는 르네상스시대 거장의 작품 원본과 유럽 유명 화가 작품의 복사본을 비롯한 2,000여점 이상의 진귀한 미술품이 소장되어 있음. (Fra Angelico, Michelangelo, Rubens, Van Dyck 등)

   

   

6) National Museum

   

  o 고대 유물, 예술 및 산업, 자연사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고대 유물관에는 선사 시대부터 중세까지의 인류 변천사가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으며, 예술 및 산업관에는 Poussins, Goya, EI Greco 등의 작품과 은제품, 유리, 동전, 의복, 악기 등이 전시되어 있음. 자연사 전시관에는 아일랜드 고유의 포유동물, 조류 및 어류들이 전시되어 있음.

   

   

7) Kilmainham Gaol

   

  o Kilmainham은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던 1796년에 설립된 감옥으로 Parnell, De Valera 등 수많은 아일랜드 독립투사들이 이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1924년 폐쇄됨.

    

   

8) Powerscourt House & Gardens

   

  o 아일랜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원이며, 아름다운 내부구조로 유명한 곳임. Powerscourt 가문에 의해 건축되어 현재는 세계적인 스포츠 용품 제조업체인 Slazenger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저택으로 규모는 14,000 에이커임. 정원 내부에는 아름다운 관목들과 조각들 및 모자이크식 도로, 작은 호수들이 있음.

    

    

9) Glendalough

   

  o Glendalough('글렌달록‘으로 발음)는 아일랜드 토착어인 Gaelic어로서 ’valley of two lakes'란 뜻이며, 수려한 주변 경관을 가진 두 개의 호수가 소재하고 있음. 또한, Glendalough에는 6세기경 St. Kevin에 의해 건립된 수도원이 있는데, 돌로 만든 성당과 원형의 첨탑이 특히 볼만함.

    

   

10) Lough Tay

   

  o Lough Tag는 위클로 국립공원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일명 기네스 호수로 유명함. 별칭의 사유는 기네스 가문 소유의 별장 내의 호수이기 때문임. 아일랜드 식물 퇴적층인 보그층(Bog)을 투과한 지하수가 검은색을 띄어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광경도 흡사 기네스 맥주 같음. 기네스 가문은 이에 착안하여 스페인에서 모래를 수입하여 호수 상부에 인공 모래사장을 조성해 기네스 맥주의 거품까지 표현해 놓았다.

               

▣ VAT 세금환급

    

  o 귀국 전 3개월 안에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VAT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상품 구매시 구입처에서 VAT환급용 영수증을 받아야함.

  o VAT 환급 대행 기관

    - Planet (www.planetpayment.com)
    - Fexco (www.shoptaxfree.com)
    - Global Blue (www.globalblue.com)

   

▣ 환급방법

    

1) Tax Free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o 구입물품 개별 가격이 2,000 유로 미만인 경우

    - 물품 구입 시 증거문서 (Tax Free Reciept, Tax Free Shopping Voucher 또는 Invoice) 수령

    - 증거문서 내 환급 신청자 정보를 기입

    - 공항의 세금환급 신청소에 증거문서 제출

    - 환급 (현금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o 구입물품 개별 가격이 2,000 유로 이상인 경우

    - 물품 구입 시 증거문서 (Tax Free Reciept, Tax Free Shopping Voucher 또는 Invoice) 수령

    - 증거문서 내 환급 신청자 정보를 기입

    - 아일랜드 공항의 세관 (Customs)을 통해 별도의 면세확인 절차 필요

  * 공항에 세금환급 신청소가 없거나 문을 닫은 경우에는 구입자가 증거문서에 세관 확인을 받은 후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하여 우편으로 신청.

         

    

2) Tax Free 가맹점이 아닌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o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물품 구입 시 상점 주인에게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알리고 Receipt 또는 Invoice 수령

    - EU 지역을 벗어나는 마지막 공항의 세관에서 Receipt/Invoice에 Stamp 날인

    - 귀국 (또는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도착)후 부가세 환급을 신청한다는 서한과 함께 세관 Stamp가 날인된 Receipt / Invoice를 물품을 구입한 상점으로 송부

    * 상점 주인에게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 Receipt 또는 Invoice의 복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함.

      - 매출상점이 환급 (우편 또는 신용카드 입금방식)

    

    

3) 더블린 공항 세관 및 Tax Back Counter 위치

   

  o 세관 : Dublin Cargo Terminal(공항 외부 별도 건물) 내 Revenue Office

  o 세금환급 신청소

    - Dublin Terminal 1 : 2층 면세구역 내 (출국심사 후)

    - Dublin Terminal 2 : 2층 면세구역 내 (출국심사 후)

                

1899.1995

운영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정보 이용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 재외동포청
  • 외교부
  • 해외안전여행 꼭!알아두세요.
  • 재외국민등록 해외여행시 필수!
  • 호주 Hello 워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