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캐나다 거리 이미지

북아메리카 대륙 북부에 있는 영국연방 국가

캐나다
 

수도 : 오타와 (Ottawa)
언어 : 프랑스어, 영어
 
캐나다는 한국전 당시 2만 7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 3대 참전국이자, 민주주의,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 우방국이며,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25만여 명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63년 수교하여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였고, 2022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양국의 인적 교류도 크게 성장하여, 기존 4천 명 규모이던 워킹홀리데이가 2024년부터 1만2천 명 규모의 청년교류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11,625명 <2024년 9월 기준> (무작위 추첨)

     

    o 캐나다 이민국 워킹홀리데이 공지 및 신청 현황

        - https://www.cic.gc.ca/english/work/iec/selections.asp?country=kr&cat=wh

      

    * 2023년 변경 내용

        -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POE 승인 편지를 받고서 캐나다에 입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IEC Profile 재신청 가능

        - 참고 : https://www.facebook.com/CanadaROK/posts/pfbid0UnaxtSRGYeFmUCpaQDSJwp4wgWakaVWkdyAhp6GWS7fa68i4MLxfzB4wBUDgSU2nl

    

    * 2024년부터 한-캐나다 청년교류 프로그램(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으로 연령 상한 만 35세 및 연간 쿼터 확대 예정

        - 외교부 보도자료 : https://whic.mofa.go.kr/whic/notice/board_view.jsp?idx=14661

        - 신청 나이 변경 : 만 18세부터 만 35세(포함) 이하

        - 쿼터 확대 : 12,000명

          . IEC 카테고리 내 포함된 워킹홀리데이, Young Professionals, International Co-op(internship) 3개 프로그램 전체 쿼터임.

        - 2024년부터 2회까지 신청 가능 및 1회 체류 시 최대 2년 체류 (자격조건 반드시 확인 요망)

          *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도(또는 체류 중),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되면 두 번째(2회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 2024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워킹홀리데이 POE 승인 편지를 받은 신청자부터 최대 2년 체류 가능

          * 2023년 워킹홀리데이 POE 승인 편지를 받은 신청자는 2024년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 최대 1년 체류만 가능

          * 현재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로 체류 중인 워홀러는 입국 심사시 받았던 Open Work Permit에 기재된 체류기간(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

          . 워킹홀리데이(최대 2년 체류) + 워킹홀리데이(최대 2년 체류)

          . 워킹홀리데이(최대 2년 체류) + Young Professionals(최대 2년 체류)

          . 워킹홀리데이(최대 2년 체류) +  International Co-op(internship)(최대 2년 체류)

          . Young Professionals(최대 2년 체류) + Young Professionals(최대 2년 체류)

          . Young Professionals(최대 2년 체류) +  International Co-op(internship)(최대 2년 체류)

          . <안됨> International Co-op(internship) +  International Co-op(internship)

     

    *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는 Young Professionals 및 International Co-op(internship)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캐나다 이민국에 문의 요망

     

     

▣ 신청 기간

    

    o IEC Profile 신청 가능 시작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모집 쿼터 마감 시까지

        * 캐나다 이민국은 IEC Profile 신청자 중 매주 일정 인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인비테이션 발송

        * 인비테이션을 받은 신청자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

        * 첫번째 인비테이션 추첨 : 2024년 1월 8일(월)

     

    

▣ 신청자격 요건

            

    o 캐나다 이민국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eligibility.html?selection=kr-wh#selection

            * 2024년부터 변경된 자격조건 반드시 확인 요망

     

    o 대한민국 국적인 자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을 포함하는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을 소지한 자

    o 신청 시 한국 주소 기재가 가능한 자

    o 만 18세부터 만 35세이하인 자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

    o 캐나다 체류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자 (2,500 캐나다 달러)

    o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워킹홀리데이 보험을 소지한 자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health

    o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문제가 없는 자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inadmissibility.html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결제가 가능한 자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fees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주요 특징

  

    o 평생 2회에 한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가능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

    o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후 체류기간 동안 출입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

    o 워킹홀리데이 목적은 문화 관광체험이며, 여행 경비 등 충당을 위해 합법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

    o 취업 제한 기간 : 협정 상 규정 없음

    o 어학연수 제한 기간 : 6개월

    

      

▣ 구비서류

      

    ① IEC Profile 신청 시

        o 여권

    

    ②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고서 수락 버튼을 누른 신청자만 해당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

     

        o 신체검사 결과결과서

            - 한국 내 지정병원

                • (서울) 세브란스병원 : https://sev.severance.healthcare/sev/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 https://gs.severance.healthcare/gs/patient-carer/appointment/visa/visa.do

                • (서울) 삼육서울병원 : https://visa.symcs.co.kr/app/reservation/regForm1.do

                •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https://www.cmcsungmo.or.kr/hospitalguide.visa.sp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https://www.paik.ac.kr/haeundae/user/main/view.do

            - 국가별 지정병원 검색 : https://secure.cic.gc.ca/pp-md/pp-list.aspx (Korea, Republic of)

        o 영문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외국 입국/체류용)

            - 국가별 police certificate 안내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tml

            - 한국 police certificate 안내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 한국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 온라인 발급

                • https://crims.police.go.kr/

        o 영문 이력서 (별도 지정 양식 없음)

        o 여권 사본

        o 여권 크기용 디지털 증명사진(35mm x 45mm)

        o Family information (내용 기재시 PDF 프로그램 필요)

            - https://www.canada.ca/content/dam/ircc/migration/ircc/english/pdf/kits/forms/imm5707e.pdf

        * 구비서류의 경우 신청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기 때문에 PDF 또는 JPG 파일로 준비

       

    

▣ 신청 비용

    

    o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 참고 :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fees/result.asp?countrySelect=KR&lob=iec

        - 272 캐나다 달러[CA$172(Participation fee)+CA$100(Working Holiday open work permit holder fee)]

        - 85 캐나다 달러(Biometrics 등록 비용)

         

        

▣ 신청 방법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이드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ication-process-glance.html

    

1) IEC Profile 신청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pools.html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become-candidate.html

       

    ① 캐나다 이민국 계정 생성 (참고영상 : https://youtu.be/LUJIcRQrFmg)

        o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 주의 사항

            - My CIC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 조심

            -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분실에 대비한 질문 및 답변 분실 조심

            - MY CIC 계정 로그인시 필요한 보안 질문 및 답변 분실 조심

    ② (로그인 후) IEC Profile 신청

        o Apply to come to Canada ->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2)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Invitation(초대장) 수신 여부 확인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invitations-apply.html

    *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아래 링크에서 'Option1: GCKey' 박스 내 'Sign in with GCKey' 버튼 클릭)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account.html

     

    o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불규칙적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일정 인원에게 인비테이션 발송

    o IEC Profile 신청 시 등록한 이메일 또는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가능

    * 중요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후 10일 이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여부 결정

        - 따라서, 매주 캐나다 이민국 계정 로그인 후 인비테이션 수신 여부 확인 권장

    o 인비테이션 받은 후 10일 이내 '수락'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경우, IEC Profile 재신청 가능

    

3)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온라인 신청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

    

    o 신청 기간 : 인비테이션 수락 후 20일 이내 온라인 신청

    o 구비 서류 업로드 : 상기 구비서류 참고

    o 비자 수수료 결제 : 결제 전 카드사에 해외 사용 가능 여부 및 결제한도 문의 권장

   

    

4) 생체인식정보 등록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fter-apply-next-steps.html#biometrics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campaigns/biometrics/facts.html

     

    o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신청자에게 생체인식정보 등록 요청 메시지를 보냄

        -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가능

    o 기한 : Biometric Instruction letter 수신후 30일 이내 (신청자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음)

    o 등록 방법 : (서울) 캐나다비자지원센터 온라인 예약 후 방문

        - 캐나다비자지원센터 : https://visa.vfsglobal.com/kor/ko/can/

            . 주소 : https://visa.vfsglobal.com/kor/ko/can/news/center-relocation-information

   

     

5)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최종 승인 여부 확인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fter-apply-next-steps.html#approved

    

    o 캐나다 이민국에서 추가 구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시로 캐나다 이민국(My CIC GCKey) 계정 로그인 후 확인 필요

    o 이메일 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POE 승인편지 받은 후 여권 정보, 개인 정보 오류, 입국 유효기간 확인

        - 캐나다 입국 시기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서 해당 결과서를 입국 시 지참할 수 있음.

     

     

▣ 소요 시간 :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인비테이션을 받은 기준으로 약 2달

    

    

▣ 입국 유효기간 : POE 승인편지 발급일 기준 약 1년 이내

    

    

▣ 체류 기간 : 2024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경우, 최초 입국일 기준 최대 24개월

                       * 2023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경우, 최초 입국일 기준 최대 12개월

    

    o 입국 시 구비서류

        - POE 승인편지

        - 워킹홀리데이 보험(캐나다 내 체류기간 포함 및 요구 조건 확인 필요)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health

      - 영문 은행잔고 증명서(최소 CA$2,500 - 발급시 캐나다 달러로 환율 표시)

            • 참고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work-canada/iec/apply-work-permit.html#financial-support

    o 중요

      - 2024년 비자 소지자의 경우, 캐나다 입국 심사 후 받는 'Open Work Permit' 내 체류기간(2년) 반드시 확인

         (단, 해당 체류 기간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 및 2년 워킹홀리데이 보험 기간 필요)

      * 2023년 비자 소지자의 경우, 캐나다 입국 심사 후 받는 'Open Work Permit' 내 체류기간(1년) 반드시 확인

       

     

▣ 문의

    

    o 워킹홀리데이 포함 캐나다 이민국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FAQ

        -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results-by-topic.asp?t=25

    o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 온라인 문의

        -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_ga=1.60960940.1413834511.1447358083

           

 

캐나다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의 우리 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국가 정보

    

    o 캐나다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ca-ko/wpge/m_5352/contents.do

    o 캐나다 정세 :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53/list.do

    o 캐나다 관할지 경제정보 : https://overseas.mofa.go.kr/ca-ko/brd/m_5356/list.do

    

    

▣ 캐나다의 각 지역별 세부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1)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o https://overseas.mofa.go.kr/ca-ko/index.do

    

2)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Newfoundland & Labrador)

    o https://overseas.mofa.go.kr/ca-montreal-ko/index.do

    

3)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and NW Territories)

    o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4)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Ontario [오타와 제외], Manitoba)

    o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ㅇ 캐나다의 경우 태풍ㆍ지진ㆍ홍수 등 천재지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전쟁이나 내란의 가능성도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오타와]
ㅇ 오타와는 연방 행정수도이자 온타리오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대체로 안정적인 편이며 내란 혹은 테러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토론토]
ㅇ 토론토는 북미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고 캐나다에서 가장 큰 대도시로서 온타리오주의 주도입니다. 북미 내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서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들 고유의 문화를 지키며 어울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2018년 토론토 노스요크 지역에서 차량 돌진테러(2018.4.23)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하여 10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므로, 테러의 위험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 위니펙
ㅇ 위니펙은 마니토바주의 주도로서 마니토바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며 캐나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캐나다 동서 교역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도시 중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밴쿠버]
ㅇ 밴쿠버 등 캐나다 서부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다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서 특별한 사회불안 요소는 없습니다.
ㅇ 다만, 캐나다는 미국의 우방국이며 캐나다 서부는 미국 서부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어, 일각에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살인, 강도, 납치, 절도, 사기 등 치안 상태
[오타와]
ㅇ 도시 외곽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야간에 거리를 다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이 안정적인 편이지만, 소매치기 및 차량대상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광지 및 식당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론토]
ㅇ 북미지역에서 치안이 안정적인 편에 속하지만, 토론토 서쪽지역(Finch AVe./Jane St.)과 다운타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범죄단체간 총격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동포 사회 사건사고는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보다는 주로 취업, 이민, 금융거래, 투자 사기 등의 경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다운타운 지역에 주차를 하고 차내 가방 등 소지품이 보이는 경우 차 유리창을 깨고 가방을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소지품은 반드시 휴대하거나 트렁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 위니펙
ㅇ 북미 전체로 보면 범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가장 범죄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야간에 다운타운 지역을 이동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동포사회 사건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교통사고, 절도, 강도 피해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밴쿠버]
ㅇ 밴쿠버 지역의 치안상태는 북미 지역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고, 토론토․몬트리올 등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와 같이 동포사회 사건사고는 강력사건 보다는 절도․사기 등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지역에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야간 등 취약시간대 외출 자제 및 우범지역 방문 자제 등 범죄 피해 예방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캐나다에서는 총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총기 관련 범죄는 주로 범죄조직(갱)간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나, 관할 구역에서 총기 관련 범죄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노상에서 정신이상자 등에 의한 혐오범죄 또는 묻지마식 폭행 등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여행객의 경우, 관광지 및 식당 등에서 소지품(여권,휴대폰 등) 절도 피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중요한 소지품은 항상 본인이 직접 휴대하시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3.1.31.부터 3년간 BC주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용도 목적으로 2.5g 이하 일부 불법 약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BC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오니, 단 한 번이라도 호기심 또는 충동적으로 접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ㅇ 현지 한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기 유형으로는 수표 사기, 환전 사기, 렌트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이 있습니다.
  - (수표 사기) 잘 알지 못하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분실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계좌에 수표로 입금을 할테니 그 금액만큼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수표 입금을 확인하고 범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으나 나중에 입금된 수표가 가짜 수표임을 확인
  - (환전 사기)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용의자가 비대면 환전 거래를 유도하여 피해자 송금 후 용의자는 연락두절
  - (렌트 사기) 집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가 비대면으로 보증금을 받은 후 연락두절되는 유형 등
  - (중고거래 사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용의자가 중고거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연락두절
  - 현지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잘 모르는 사람과 금전 등 거래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철저한 확인 필요).
ㅇ 또한, 최근 한국과 캐나다에서 떨어져 지내는 가정을 대상으로 캐나다 거주 가족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가정하여 연락을 시도하고 해당 가족의 목소리처럼 들리게 하면서 가족의 이름까지 언급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 수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평상시에 한국에 있는 가족 및 친구들과 연락을 자주 하고 현지 지인, 기숙사, 학교, 숙박업체 등의 연락처를 공유하시는 것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몬트리올]
ㅇ 도시의 치안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간혹 총기사고도 발생하며 편의점 강도사건 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자 대상 납치살인 등 중범죄 발생률은 낮은 편입니다.
ㅇ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등 에서는 가게 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범죄가 간혹 일어납니다.
ㅇ 호텔의 종업원을 사칭하여 잠시 나가달라고 한 후 털어가는 절도범들이 간혹 있으므로 속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귀중품은 되도록 호텔방보다는 프론트에 따로 맡기십시오.

□ 입국 시 유의사항
ㅇ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밴쿠버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 약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지 방문의 경우에는 친지와의 관계 및 연락처 등에 대하여,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일정 여행경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ㅇ일부 약물의 소지행위가 캐나다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상 약물은 모두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그러한 약물을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최근 한국인을 특정한 사건은 아니지만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인만큼 다른 민족의 문화, 전통에 대해 적대적인 표현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ㅇ 시내ㆍ외를 불문하고 심야나 새벽시간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술 취한 상태로 밤늦게 돌아다닐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ㅇ 관광지 호텔 아침뷔페 등 복잡한 식당 혹은 커피숍에서 소매치기 및 가방도난 사례가 많으므로 식탁을 잠시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가방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핸드폰, 태블릿, 카메라등은 범죄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ㅇ 관광명소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차하면서 밖에서 가방 등 소지품이 보이게 하면 차 유리창을 깨서 가방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권ㆍ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은 차내에 두지 말고 눈에 띄지 않도록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ㅇ 자전거를 주차해 놓았을 경우 자전거의 일부 부품 또는 전체를 도난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ㅇ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일지라도 관광버스에서 잠시 내릴 때에는 반드시 여권이나 귀중품은 본인이 직접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다액의 현금 소지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금보다는 여행자수표를 소지하고, 수표 일련번호를 기재해 두면 피해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ㅇ 해외 체류시 예기치 못한 사건사고에 따른 부상과 질병으로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주별 의료보험 가입 전까지는 현지에서 병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므로 입국전에 꼭 여행자보험 등 개인 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캐나다의 경우 진료비가 배우 비싼 점을 고려하여 개인 의료보험은 가능한 많은 비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자연재해

ㅇ 캐나다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타와/토론토]
ㅇ 대형 참사를 동반하는 천재지변 발생 확률은 매우 적으나, 겨울철에는 한파 및 폭설로 인해 동사,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12~3월에 오타와/토론토를 방문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눈폭풍으로 인한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ㅇ 아래의 겨울철 안전사고 관련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폭설이나 눈보라가 예상 될 때는 운전을 자제하고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수시로 라디오를 통해 일기예보와 도로 사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기름은 가득 채우고 항시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며 스노타이어, 체인 등 준비하여야 합니다.
- 가능하면 주간에 이동을 하고 혼자 여행은 삼가야 하며, 부득이 혼자 여행을 하는 경우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출·도착 시간과 목적지 등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합니다.


[밴쿠버]
ㅇ BC주를 포함한 서부캐나다는 대형 산불,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폭설 등 자연재해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ㅇ 이에, 등산 또는 스키 등 레저활동을 포함한 야외활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혼자 여행은 삼가고, 부득이 혼자 여행할 경우 사전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목적지, 일정, 연락처 등을 미리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현지 언론, 주재국 기관 홈페이지(기상청, 재난관리기관 등)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기상경보 등을 사전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오타와]
ㅇ 관광지인 바이워드 마켓(Byward Market)에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별히 위험한 지역은 많지 않으나, 대마초 흡연, 마약 투여 등이 비교적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부랑자 밀집지역 및 난민집단 거주지역의 야간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토]
ㅇ 야간에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의 유흥가 및 Dundas St. / Sherbourne St, Finch Ave./Jane St, Keele St./Eglinton Ave, Finch Ave./Albion Rd, Markham Rd/Ellesmere Rd. 주변 지역 접근은 삼가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벤쿠버]
ㅇ 밴쿠버 Downtown East Side(East Hasting St. 와 Main St.이 교차하는 지역 주변)은 홈리스 및 약물복용자 등에 의한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주ㆍ야 불문하고 해당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몬트리올]
ㅇ 쌩꺄트린(St. Catherine) 거리 주변으로 다운타운 및 동쪽지역에는 걸인과 노숙자가 많은 편으로, 대개는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간혹 마약을 하는 이들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운타운이나 올드 몬트리올 등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소매치기를 주의하시기 바라며,
ㅇ 여름철 곳곳에서 도로 복구 및 건설 공사가 있으며, 간혹 공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버스터미널 등에서 유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부도수표를 입금해주고 현금을 대신 받아가는 수법의 개인수표 사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잔고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캐나다의 은행시스템상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후 은행에서 추심과정이 약 1주일정도 걸리며 나중에 부도처리된 금액은 차감될 수 있으니 이를 악용한 사기수법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캐나다 날씨 정보 웹사이트
Canadian Weather- Government of Canada : https://weather.gc.ca/canada_e.html
The Weather Network: www.theweathernetwork.com

▣ 경찰 
  o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나 범죄 관련 : 911
  o 도둑, 실종신고, 차량절도 등 : 613-236-1222 (내선 : 7300)
  o기타 긴급상황 문의 : 911
  o 관련 홈페이지 
    - BC주 밴쿠버 경찰 (Vancouver Police Department) : https://vpd.ca/
    - BC주 연방경찰청 (BC RCMP) : https://bc-cb.rcmp-grc.gc.ca/ViewPage.action?siteNodeId=14&languageId=1
    - 앨버타주 캘거리 경찰 (Calgary Police Service) : https://www.calgary.ca/cps.html
    - 앨버타주 에드먼턴 경찰 (Edmonton Police Service) : www.edmontonpolice.ca
    - 사스캐처원주 리자이나 경찰 (Regina Police Service) : https://www.reginapolice.ca/
    - 사스캐처원주 사스카툰 경찰 (Saskatoon Police Service) : https://www.reginapolice.ca/
    - 연방경찰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 https://www.rcmp-grc.gc.ca/
    - 온타리오 주경찰 (Ontario Provincial Police) : www.opp.ca
    - 오타와 경찰 (Ottawa Police Service) : https://www.ottawapolice.ca/en/index.aspx

▣ 숙박(Housing)

    

1) 호스텔 (Hostel)

    

    o 대도시에서 저렴한 비용에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곳

    o 숙박료는 1일 단위로 산정, 10인실에서 1인실까지 다양하며 1인 약 C$25-C$100

    o 주요시설 (주방, 화장실)은 다른 투숙객과 공동 사용

    o 장점 : 단기투숙이 쉽고, 여러 나라에서 온 여행자들을 만나 정보 공유 및 교류 가능 

    o 단점 : 귀중품 분실의 위험과, 룸메이트에 따라 사생활 보장이 어려울 수 있음 

    o 주의점 : 호스텔에 따라 제공되는 무료서비스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호스텔 결정 시 꼼꼼히 확인요망

    o 주요 사이트

        - https://hihostels.ca/

        - https://www.hostelworld.com/blog/c/canada/

    

   

2) 홈스테이 (Homestay)

    

    o 우리나라 하숙과 비슷한 개념

    o 토론토에서 홈스테이를 할 경우 1인실과 2인실이 있으며,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편이다.

    o 1인실과 2인실이 있으며,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 편임.
   ㅇ 식사 제공 횟수를 정할 수 있으며(미제공도 가능), 가장 저렴하게는 C$1,200부터 C$1,450까지 다양함.

    o 장점 : 캐나다인 혹은 동포가정에 머물면서 그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

    o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따른 제약이 있음 (샤워, TV 시청, 친구/지인 초대 등)

    o 주의점 : 보증금의 지불 여부, 비용에 공과금 (전기, 수도, 인터넷 등)포함 여부를 확인.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권장. 

    o 대부분 홈스테이는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경우에는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함

    

   

3) 아파트/콘도, 주택 등 렌트 또는 셰어하우스

    o 보통 아파트 계약 기간은 1년이며,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나 남은 계약기간을 타인에게양도하는 방법도 있음.

    o 단기체류가 목적이라면 본인이 1년 기간을 렌트를 하기보다 룸메이트 혹은 단기간 sublet(서브렛)로 들어가는 것이 현명함.

    o 주방, 욕실 등은 대부분 집주인 혹은 다른 거주자와 함께 사용

    전기세, 수도세 등 공과세가 방 값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가 많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o 집세는 건물이 신식이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할수록 가격이 더 높은 편임

    o 렌트 종류 및 비용

        - 룸렌트(1인1실 혹은 2인1실) $600~1,500

        - 덴렌트(주로 교통편리한 위치, 싱글침대만 들어갈 정도의 작은 공간) $500~1,000

        - 거실 렌트는 다수가 거주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의

        - 개인화장실 포함 룸렌트(마스터베드룸) C$850~1,900

        - 전체렌트 (광역밴쿠버 1베드룸) C$2,671 (광역밴쿠버 2베드룸) C$3,628

    o 그밖에 식료품 예상비용: 약 C$375

    o 장점 : 홈스테이에 비해서 생활이 좀 더 자유로움.

    o 단점 : 주인이나 공동 거주자, 그리고 렌트 종류에 따라 개인공간이 다소 부족함,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o 숙박시설을 정할 때, 다수가 거주하기 위하여 불법 개조한 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렌트나 셰어하우스의 경우 이중임대계약인지 여부를 확인 필요. 계약 시 일반적으로 첫 달과 마지막 달, 총 2개월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 의심해야 함.

    o 고려할 점

        - 거주지와 학교 혹은 직장 및 시내까지의 교통수단과 이동시간

        - 시설의 노후 정도

        - 합리적인 가격 

        - 공동세입자들

    

    

4) 세입자 보호 제도

     

    o 여러분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o 여러분이 집주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지방정부가 세입자를 대신하여 분쟁에 개입합니다 . 

    o 주별 세입자 보호 제도 사이트

        - 온타리오 주

            • 담당 부서 :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 홈페이지 : https://www.ontario.ca/page/ministry-municipal-affairs-housing

        - 마니토바주

            • 담당 부서 : Manitoba Housing

            • 홈페이지 : https://www.gov.mb.ca/housing/

        - 퀘백주

            • 담당 부서 : Regie du Logement

            • 홈페이지 : https://www.tal.gouv.qc.ca/

        - 노바스코샤주

            • 담당 부서 : Department of Municipal Affairs

            • 홈페이지 : https://novascotia.ca/dma/

        - 뉴브런즈윅주

            • 담당 부서 : Department of Social Development

            • 홈페이지 :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social_development/housing.html

        - 뉴펀드랜드주

            • 담당 부서 : Newfoundland and Labrador Housing Corpo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nlhc.nl.ca/

        - PEI주

            • 담당 부서 : Office of the Director of Residential Rental Property, Island Regulatory and Appeals Commission

            • 홈페이지 : https://peirentaloffice.ca

        -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 담당 부서 : Residential Tenancy Branch
            • 홈페이지 : https://www2.gov.bc.ca/gov/content/housing-tenancy
        - 앨버타주
            • 담당 부서 : Consumer Contact Centre 또는 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 홈페이지 : https://www.alberta.ca/resolving-tenancy-disputes
        - 서스캐처원주
            • 담당 부서 : Office of Residential Tenancies
            • 홈페이지 : 
https://www.saskatchewan.ca/government/government-structure/boards-commissions-and-agencies/office-of-residential-tenancies
        - 유콘준주
            • 담당 부서 : Residential Tenancies Office
            • 홈페이지 : https://yukon.ca/en/resolve-landlord-or-tenant-dispute
        - 노스웨스트준주
            • 담당 부서 : NWT Rental Office
            • 홈페이지 : https://www.justice.gov.nt.ca/en/boards-agencies/rental-office/

       

5) 호스텔 멤버쉽 카드 (Hosteling International Membership Card(Youth Hostel Card)

    

    o 현지의 유스호스텔연맹에 가입되어져 있는 유스호스텔을 이용하려면 유스호스텔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유스호스텔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숙박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다.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을 방문하여 유스호스텔증을 발급받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인적사항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 https://www.hihostels.com/about-membership/?linksubid=cmsheader

    o 캐나다 여행의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 예약시 모두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온라인으로 할인을 못 받았을 경우(예약시 할인내용이 없었을 경우)에는 도착 후, 직원에게 말을 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 관련

    

    

1) 휴대전화 (Mobile Phone)

    o 개통에 필요한 서류 :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 주의 : 신용카드로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용카드는 캐나다에서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데 반드시 필요 (VISA, MASTER 등)

    o 해외에서 사용한 이력이 있는 체크카드도 가능

    o 가입 시 확인을 위해 소액결제가 되며, 곧 환불됨

    o 주요 통신회사

        - Rogers, Bell, Telus, 등 주요 통신회사가 있음

        - Fido, Koodo, Freedom Mobile, Virgin Mobile 등 통신회사도 있음

        - 또한 SaskTel과 MTS와 같은 특정주에서만 존재하는 휴대전화 기업들이 있음을 유의 할 것.

        - 주요 통신회사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2년 장기 계약 시 캐나다 체류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할 때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해 해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타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것.

        - 주요 이동 통신사 웹사이트

            • Rogers : https://www.rogers.com/

            • Bell : https://www.bell.ca/

            • Telus : https://www.telus.com/en

            • Fido : https://www.fido.ca/

            • Freedom : https://www.freedommobile.ca/en-CA

            • Koodo : https://www.koodomobile.com/en

            • Chatr : https://www.chatrwireless.com/

    o 요금제

        - 후불제 (Monthly Plan)

            • 요금제에 따라 일정 시간의 무료통화가 제공되고, 시간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분당 30센트 정도가 부과됨. 가입 시 계약하는 기간에 따라 전화기와 요금의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체류기간을 잘 고려하는 것이 좋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C$0~200) + 기본요금 (C$30~80) + 추가이용요금

        - 선불제 (Pre-paid Plan)

            •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신용카드가 없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가입조건과 절차가 쉽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가혜택 없이 통화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비싼 통화료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

            • 비용 : 휴대전화 가격 (약 C$100) + 선불형 충전카드 구매금액 (C$10,20,30) (충전카드는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이나 각 통신사 매장에서 구매 할 수 있음)

    ※ 주의

        - 최근 캐나다 통신사들의 국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정책에 따라 Monthly Plan 가입이 어렵지 않으나, 위약금 주의

        - 한국과는 달리 수신요금도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수신전화는 피하는 것을 권장

    

    

2) 인터넷 (Internet)

   

    o 인터넷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 학교나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o 인터넷 사용 빈도가 높은 경우, PC방 이용이나 개인 인터넷 신청 고려

    o 인터넷은 대부분 영어학교와 대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음. 다운타운 또는 리치몬드 등 지역에서 PC방(gaming internet cafe)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1시간 C$6~14 수준임.

        - 노트북이 있을 경우

            • 노트북을 가진 학생은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Bell, Rogers, Telus, Shaw, Techsavvy 등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전화하면 인터넷 설치가 가능함. 설치비용은 가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해 약 C$60 (회사마다 상이함. 모뎀구입비 별도)이며, 서비스에 따라 한 달에 약 C$60-125 정도의 이용 요금이 부과됨.

        - 홈스테이 가정에서 인터넷을 쓰는 경우 

            •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정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홈스테이 가정과 인터넷 요금을 함께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무선 인터넷이 없는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 공유기를 구입하거나, 추가 라인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

    

     

▣ 은행 계좌 개설

   

   ※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주위에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가 많은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

    ※ 타 은행 현금인출기 혹은 편의점 현금인출기을 이용하는 경우 약 C$1.5~3정도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함

    

    

1) 워홀러 주요 거래 은행

   

    o TD Canada Trust : https://www.td.com/ca/en/personal-banking/

        - 지점이 가장 많은 은행

    o Royal Bank : https://www.rbcroyalbank.com/personal.html

    o Scotiabank: https://www.scotiabank.com/ca/en/personal.html

    o Bank of Montreal : https://www.bmo.com/main/personal

    o 캐나다 KEB하나은행(코퀴틀람) : https://kebhanabank.ca/ca/hp/personal/main.do

    o 캐나다 신한은행(코퀴틀람) : https://www.shinhan.ca/

  

    

2) 개설 시 구비서류

    

    o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 (여권, 신용카드, 국제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학생 비자 등)

    o 본인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o 입금액

    

    

3) 은행 영업 시간

    

    o 보통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은행별로 시간대가 다르며, 주말에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추세

        - 예외 : TD 은행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영업하며 목/금은 8시까지 영업함

        - 주의사항 : 지역 브랜치마다 모두 영업시간이 다를 수도 있음.

    

   

4) 은행 계좌 개설 순서

    

    o 두 개 이상의 다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은행 방문

    o 접수대에서 은행계좌 개설을 요청한 후, 은행에서 제시하는 신청서 작성

    o 담당직원과 계좌 개설을 위한 개별상담을 하면서, 계좌 종류, 개인 수표 사용, 계좌 거래내용 확인 방법 (통장이용 or 거래명세서), 인터넷 뱅킹 사용 등에 대한 상담

    o 계좌타입을 선택한 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지정하고, 입금할 돈이 있으면 입금함.

    o 직불카드와 임시 개인 수표 등을 당일 발급 받으며 약 3시간 후에 사용 가능함. 일부 은행은 약 2주 후 직불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하며, 임시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함

    o 직불카드를 받으면 ATM에서 잔고를 확인.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경우 인터넷에 접속해서 임시비밀번호를 본인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비밀번호로 수정/설정해야 함

    

   

5) 은행 계좌 종류

   

    o Saving Account

        - 한국의 정기예금/적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예치금에 대해 높은 이자가 발생하지만, 입/출금 서비스 이용 시 높은 수수료가 부과됨

    o Checking Account

        - 워홀러에게 가장 적합한 계좌로, 한국의 보통예금과 비슷한 성격의 계좌임.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한 달 계좌 유지비용과 무료이용횟수에 따라 세부적인 예금 Plan이 있음

    o 직불카드 (Debit Card)

        - 은행에서 입출금 한도를 정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장소에서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함. 고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기보다는 직불카드는 사용하는 것이 현금도난과 분실의 우려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

    o 개인수표 (Personal Check)

        - 학비, 렌트비 등 고액을 지급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며 자신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개인수표에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수취인에게 지급 할 수 있음.

    

    

6) 은행업무관련 유의점

   

    o 카드와 비밀번호를 잘 보관하고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밤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현금의 인출 시 가급적 주의가 필요

        - 개인 수표를 받을 경우, 신용할 수 있는 상대로부터만 수표를 수취하여야 하며 개인 수표로 결제할 경우에는 은행에 지출금에 해당하는 예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예금액이 수표 결제액 보다 적을 경우, 벌금 부과와 개인 신용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외국민등록

    

    o 현지 거주지의 재외공관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본관 또는 출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 우편송부,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 가능

    o 이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할 일종의 의무인 바 현지거주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호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법률 제 8682호)

        

        

▣ 의료보험

     

1) 캐나다 건강 의료 보험 제도 (Medicare)

    

    o 웹사이트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anada-health-care-system.html

    o 해당 제도에 가입한 캐나다 거주자는 국가의 자금으로 기본적인 병원비와 의사 진료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캐나다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외의 임시근로자나 국제학생들도 프로그램에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o 의료보험의 적용 범위나 기간, 월 보험 금액 등은 주 별로 상이

        * 아래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고

    o Health Card (건강 보험 카드)

        - 병원 방문 시 의료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 건강 보험 카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없음

        - 건강 보험 카드 (Health Card) 발급 시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캐나다 도착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합법적 비자를 들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

        * 아래의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참고

    

        

2) 각 주별 의료 보험 제도

    

    ① Ontario

        o https://www.ontario.ca/page/apply-ohip-and-get-health-card

        o Ontario 주 의료보험 : 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OHIP)

        o 자격조건 : 1년에 최소 153일 이상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비자 소지자 (방문자의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아래 추가 요건들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추가 요건: 캐나다 시민권자, 원주민, 영주권자, 영주권을 신청한 자(캐나다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확인하고 신청을 거부하지 않은 자), 유효한 워크 퍼밋을 소지하고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온타리오주에서 풀타임 근무 중인 자 등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비자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온타리오주에서 풀타임 근무 중이어야 함.

        o 적용시기 : 즉시 적용가능

        o 월 보험금 : 없음

        o 신청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 가까운 Service Ontario (office)를 방문하여 신청

                • http://www.ontario.ca/serviceontario

            - 구비서류

                • 신청서 :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FormDetail?openform&ENV=WWE&NO=014-0265-82 에서 다운로드

               • 기타 구비 서류 : 캐나다 시민권 또는 OHIP 적격 이민 신분을 증명하는 원본 서류, 온타리오주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 원본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최소 6개월 이상 온타리오주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분증(여권) 등

            - 대표 전화 : 1-866-532-3161 (8:30~5:00까지 가능하며 20개 언어로 서비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온타리오주 의료보험 제도 관련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ealth.gov.on.ca/en/public/programs/ohip

  

    ② British Columbia

        o https://www2.gov.bc.ca/gov/content/health/health-drug-coverage/msp/bc-residents/eligibility-and-enrolment/are-you-eligible/working-holiday-programs

        o BC주 의료 보험 : BC Medical Services Plan (MSP)

        o 자격 조건 : BC주에 적어도 6개월 이상 체류,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 비자가 유효한 기간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근무, 최소 주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여야 함

        o 월 보험금 : 무료

        o 적용 기간 : BC주 도착 3개월 후부터 적용

            - 처음 3달 동안 개인 의료보험 구입을 추천

        o 단, BC주는 치과 치료, 안과 치료, 조제약 혹은 미용을 위한 시술 등은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

        o 구비 서류 

            - 신청서(https://www2.gov.bc.ca/assets/gov/health/forms/101fil.pdf)
            - 워킹홀리데이 비자 원본
            - Letter of Employment(full-time status 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 계약서 또는, 고용 시작일과 종료일, full-time status 또는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편지

        o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my.gov.bc.ca/ahdc/msp-eligibility

            - 방문접수 : 가까운 Service BC 지점         
            - 우편 접수 : Health Insurance BC

                    Medical Service Plan

                    PO Box 9678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P7

     

    ③ Alberta

        o https://www.alberta.ca/ahcip.aspx

        o Alberta주 의료 보험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AHCIP)

        o 자격 조건 : 최소 향후 12개월 간 AB주에 머무를 예정인 합법적 비자 소지자

        o 월 보험금 : 무료 

        o 적용 기간

            - 국외에서 Alberta주로 이사 올 경우 : 캐나다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AB주로 이사 올 경우 : AB주 내 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 카드를 발급받기 전 먼저 개인이 지급한 후, 카드 발급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o 구비 서류

            - 앨버타 거주 증빙 서류(앨버타 운전면허 카드, 공과금 등 주소가 적힌 청구서, 주택보험 등)

            - 신분 증명 서류(여권 등)
            -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증명 서류(비자 등)
            - 신청서(https://formsmgmt.gov.ab.ca/Public/AHC0102.xdp 에서 다운)

        o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거주지역 내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Registration Services 방문
              (자세한 위치 및 연락처는 https://www.alberta.ca/ahcip-contact.aspx 참고)

            - 우편 접수 : 우편 접수시 구비 서류는 사본(앞뒷면 모두 복사)으로 제출(원본 제출 금지)
              Alberta Health and Wellness (전화 : 780-427-1432)
              Attention : Alberta Health Care Insurance Plan
              PO Box 1360, Station Main
              Edmonton, AB, T5J 2N3

    

    ④ Saskatchewan

        o https://www.ehealthsask.ca/residents/health-cards

        o Saskatchewan주 의료 보험 : Saskatchewan Health Care Insurance Plan

        o 자격 조건 : Saskatchewan주 거주자이자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 소지자

        o 월 보험금 : 없음

        o 적용기간 : eHealth Saskatchewan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

        o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www.ehealthsask.ca/residents/health-cards

            - 우편 접수 : eHealth Saskatchewsan
                             2130 11th Avenue
                             Regina, SK
                             S4P 0J5                
            - 팩스 접수 : 306-787-8951
         o 구비 서류
            -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증명 서류(비자)
            - 서스캐처원 거주 증빙 서류(서명된 임대 계약서, 공과금 등 주소가 적힌 청구서, 서스캐처원주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https://www.ehealthsask.ca/residents/health-cards/PublishingImages/Pages/Apply-for-a-Health-Card/Health_Card_Application_Form.pdf

    

    ⑤ Yukon

        o https://yukon.ca/en/health-care-card

        o Yukon 주 의료 보험 : Yukon Health Insurance Plan

        o 자격 조건 : Yukon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o 월 보험금 : 없음

        o 적용 기간 : 도착 후 바로 신청 가능하나 보험은 도착 3개월 후부터 적용

        o 신청 방법 : 반드시 직접 방문 신청

            - 주소 : 204 Lambert Street, Whitehorse  (월~금, 8:30am~ 5:00pm)

        o 구비 서류 
            - 신분 증명 서류(여권 등)
            - 1차 신분 증명 서류(비자 등)
            - 2차 신분 증명 서류 (여권, 운전면허증 등)

     

    ⑥ Northwest territories

        o https://www.hss.gov.nt.ca/en/services/nwt-health-care-plan

        o 자격 조건 : NWT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합법적 캐나다 비자를 소지한 자

        o 월 보험금 : 없음

        o 적용기간

            - 국외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도착 직후부터 적용 가능

            - 다른 주에서 NWT로 이사 올 경우 : NWT거주등록일로부터 3개월 후 첫 달 1일

        o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https://services.nwt-tno.ca/en/login 
            - 이메일 접수 : healthcarecard@gov.nt.ca         
            - 우편 접수 :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Office
                             Health and Social Services
                             Bag #9
                             Inuvik, NT X0E 0T0

        o 구비 서류

            -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무르고 있다는 증명 서류(비자)
            - 노스웨스트준주 거주 증빙 서류 2개
            - 신청서 양식
              (https://www.hss.gov.nt.ca/sites/hss/files/request_for_health_care_coverage_0_1.pdf)

     

    ⑦ Quebec

        o http://www.ramq.gouv.qc.ca/en/Pages/home.aspx

        o Quebec주 의료 보험 : Regie de l’assurance maladie du Quebec (RAMQ)

            - 담당 부처 명 : Regie de l’assurance maladie

        o 자격 조건/적용 기간: 타 주 의료보험 만료와 동시에 적용가능. 타 주 의료보험이 유효할 경우 타 주 의료보험으로 적용. 캐나다 시민권 자일 경우 거주등록 후 3개월이후부터 의료보험 이용가능. 학생 또는 고용비자 소지자는 바로 가능.

        o 구비서류: 자격에 따라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s://www.ramq.gouv.qc.ca/en/citizens/health-insurance

        o 신청 방법: 유선 또는 방문 접수

        

    ⑧ Nova Scotia

        o https://novascotia.ca/dhw/msi/

        o Nova Scotia주 의료보험 : Nova Scotia Health Card (MSI)

            - 담당 부처 : Department of Health and Wellness

        o 자격 조건: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영주권자, 노바스코샤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 1년에 183일이상 머무른 자.

        o 접수 방법: 유선, 우편, 방문접수

            - PO Box 500, Halifax NS B3J 2S1

               230 Brownlow Ave, Dartmouth NS

        

    ⑨ New Brunswick

        o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health.html

        o New Brunswick주 의료보험: New Brunswick Medicare

            - 담당 부처 : Department of Health

        o 자격조건: 캐나다 시민권 자 또는 뉴브런즈윅주 거주자

            - 타 주에서 이동했을 경우 거주등록 후 3개월이후부터 의료보험 이용가능.

        o 접수 방법 : 방문접수

        o 구비 서류: 자격에 따라 아래링크에서 확인

            -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health/MedicarePrescriptionDrugPlan/content/medicare/RequiredDocumentationforRegistration.html

    

    ⑩ New Foundland and labrador

        o https://www.gov.nl.ca/hcs/

        o New Foundland and Labador주 의료보험 : Medical Care Plan(MCP)

            - 담당 부처 : Department of Health and community services

        o 자격 조건 : 캐나다 시민권 자, 영주권자, 고용비자 소지자, 학부이상 학생

            - 자격에 따라 상이한 구비서류: 위의 링크에서 확인:

        o 접수 방법 : 양식은 가까운 병원 또는 MCP오피스에서 교부가능. 우편, 팩스, 방문접수

        

    ⑪ Prince Edward Island

        o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information/health-pei/pei-health-card?utm_source=redirect&utm_medium=url&utm_campaign=health-card

        o PEI주 의료보험: PEI Health Card

        o 담당부처: Health PEI

        o 자격조건: 거주자 요건이 충족되는 자

            - 캐나다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한 자

            - 1년에 PEI에서 6개월 1일 이상 거주한 자

        o 접수 방법 : 방문 접수

        

          

▣ 현지 재외공관 도움처

    

1)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o 주소 :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o 대표 전화 : (613) 244-5010 

    o Fax: (613) 244-5043 

    o E-Mail : canada@mofa.go.kr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ca-ko/index.do

    o 관할 지역 : Ottawa

    

    

2) 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o 주소 :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Suite 3600, Montreal H3B 4W8 

    o 대표 전화 : (514) 845-2555 

    o Fax : (514) 845-1999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ca-montreal-ko/index.do

    o 관할지역 : Quebec, New Brunswick, Nova Scotia, PEI, and Newfoundland Labrador

  

    

3)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o 주소 :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o 대표 전화 : (604) 681-9581 

    o Fax : (604) 681-4864 

    o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index.do

    o 관할 지역 : British Columbia, Alberta, Saskatchewan, Yukon Territory, and Northwest Territories

    

   

4)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o 주소 : 555 Avenue Rd, Toronto, Ontario, M4V 2J7 

    o 대표 전화 : (416) 920-3809 

    o 사건사고 담당자 : (416) 920-3809, 내선번호 246

    o 업무 시간 이외 긴급 사건사고 발생시 긴급연락처: (416) 994-4490

    o Fax : (416) 924-7305 

    o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o 관할지역 : Ontario (오타와 제외) and Manitoba 

                  

▣ SIN (사회보험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o 캐나다 현지에서 취업하여 급여를 수령할 예정인 경우에는 입국 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캐나다 사회보험등록번호 (SIN) 를 신청해야 합니다 . IEC 참가자인 경우 1 년간 유효합니다 .

    o SIN은 미국의 사회보장 번호나 호주의 납세자 번호처럼 캐나다 정부가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에게는 SIN 이 요구되지 않지만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려면 SIN 이 필요합니다.

    o SIN 신청 방법 : 본인이 서비스캐나다 사무소 방문 신청

        - 지역별 Service Canada Centre 검색: https://www.servicecanada.gc.ca/tbsc-fsco/sc-hme.jsp?lang=eng

        - 구비서류

            • 작성이 완료된 SIN 신청서

                * Social Insurance Number(SIN Card) 신청서 : https://catalogue.servicecanada.gc.ca/content/EForms/en/Detail.html?Form=NAS2120

            • 본인 여권 원본 (원본 필요)

            • 본인 여권에 부착된 캐나다 취업 허가증 (워홀 비자)

        - 신청일 당일에 SIN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SIN은 Confirmation of SIN letter의 종이 형태로 발급

    

     

▣ 면접, 영문이력서 (CV/Resume), 자기소개서 (Cover Letter)

    

1) 영문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o 2 페이지 이내로 작성(취업 경력이 많고 전문분야에 취업할 예정이라면 더 길게 작성) 

    o 최대한 간결, 명료하며 화려하지 않은 디자인 선호

    o 직업 군에 따라 학력을 보는 곳도 있고 실력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무 경력 및 과거 경험 부분임.

    o 자신의 장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보여주어야 함.(Why this job? Why me?)

    o 자기소개서 없이 이력서만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면접 요령

    

    * 선배들의 경험담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적절히 취사 선택 할 것

    * 면접 시 도피성 워킹 홀리데이라는 느낌을 전달하지 않도록 함

    o 면접 요청 전화에서부터 면접은 시작! 이력서 제출 후, 인터뷰 요청 전화 받을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을 것

    o 면접을 보기 전 : 회사 정보와 업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및 사전 준비

    o 개방적인 문화지만, 면접에서는 단정한 복장과 공손한 행동이 중요

    o 자신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닌, 회사측과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둠

    o 면접 내용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길 것

    o 자신의 전문성을 고용주에게 입증할 수 있도록 연습할 것

    

    

▣ 일자리 구하기

     

    ※ 급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협의 가능하다고 해서 찾아간 곳의 고용주가 지금은 얼마의 급여를 주지만, 일하는 걸 봐서 올려주겠다고 구두로만 계약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함. 이런 곳 중에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급여를 올려주지 않는 곳들이 많음. 따라서, 고용계약은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게시판, 상점의 유리창 등의 구인광고에 지원하기

   

    o 지나는 거리, 자주 가는 식당,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서관 등의 공공장소에서 구인이나 광고를 위한 게시판을 쉽게 찾을 수 있음.

        - 식당, 상점, 마트 등의 단순 아르바이트 등 구인 광고

    o 대부분의 소형상점이나 한인식당 등의 소규모 업체의 구인광고는 이러한 게시판을 이용하기 때문에 틈틈이 확인하고 신속하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음.

    o 이러한 게시판에 공고되는 일자리는 대부분이 단순한 업무를 진행하는 아르바이트이므로, 신청자의 자질보다는 먼저 연락하는 지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기에 발견 즉시 연락해야 함

    

    

2) 지역 신문 / 한인신문 / 벼룩시장 (The Province, TheStar.com, Vancouver Sun, Globe and Mail,

    

    o 지역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한인 신문, 벼룩시장 등의 off line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Toronto Sun, Calgary Sun, Calgary Herald, 밴조선, 중앙일보, 한국일보, 교차로, 한카(hanca) 등 활용

        -이들 신문이나 잡지 등은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발행되며 지역 내 유명 식당이나 한인 식당, 식품점, 한인 유학원 등에서 무료로 구할 수 있음. 길거리의 무인 판매기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지역신문도 있음. 짧은 시간 동안 발품을 팔지 않고도 다양하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시시각각 변동되는 정보 업데이트가 늦는 편이어서 간혹 이미 채용이 지난 업체의 광고가 게재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음.

    o 지역신문에 기재되는 채용관련 표현들

        - F/T : Full-time Job

        - P/T : Part-time Job

        - Immed. / Urgent : 즉시구함

        - Temp : 임시직

        - Reliable : 믿고 맡길 사람 구함

        - Exp'd : 유경험자 구함

        - Experience an asset : 유경험자 우대

        - Lic. / Journeyman : 자격증 보유자

        - Firm : 회사

    

     

3)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 혹은 카페 채용 정보

   

    o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장점이 있으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고용주와 임금, 고용계약기간, 근무시간, 업무 등의 상세를 꼼꼼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 

    o SIN을 요구 하지 않는 고용주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권장됨.

    o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 따따따코리아 : http://wwwkorea.com/bbs/board.php?bo_table=canada&page=2&page=1

        - 우밴유 : https://cafe.daum.net/ourvancouver

        - 캐유대 : https://canadauhakseng.com/

        - 한카 : https://hanca.com/
        - 코리안 뉴스위크 : https://www.facebook.com/korean.newsweek/?locale=ms_MY

     

4) 지역 신문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 이용하기

    

    o 어느 정도 영어실력을 보유하신 분들은 캐나다 현지 취업정보 웹 사이트를 통한 구직가능 함. 

    o 캐나다에는 많은 취업관련 웹 사이트가 운영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위하여 직접 운영 관리하는 웹사이트도 있음. 비교적 정확하고 자세한 회사정보와 근무 조건, 자격기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o 일반 단순 노무직 보다는 전문 지식, 기술, 경력이 필요한 전문직 채용정보가 많은 편임.

   * 캐나다 유명 채용정보 웹 사이트 이외에 각 지역의 유명 리조트, 호텔, 회사 등의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o 캐나다 유명 채용 정보 웹 사이트 

        - https://www.jobbank.gc.ca/home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채용정보 사이트) 

        - https://www.jobpostings.ca/

        - https://www.jobs.ca/

        - https://www.workopolis.com/en

        - https://www.canjobs.com/

        - https://www.part-time.ca/

        - https://www.monster.ca/

        - https://www.glassdoor.ca/index.htm

        - https://www.kijiji.ca/

        - https://geo.craigslist.org/iso/ca

        - https://ca.indeed.com/

        - https://ca.linkedin.com/

        - https://www.skicanada.org/onsnow-jobs/ (스키 잡)

     

       

▣ 노동법 관련 워홀러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워홀러들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o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근로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o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은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국내 고용 인구의 90% 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 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예 : 은행 , 공항 , 철도) 캐나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캐나다의 노동 관련 법률은 최저임금 , 시간외근무 , 연차 수당 등과 같은 근로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캐나다 전체에 적용되는 기본 노동법

    

    o 고용 계약서

        - 직업의 특성에 따라 고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 계약서는 ‘구체적인 자신의 배당 업무’와 ‘자신이 동의한 근무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무 조건에는 최대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이 포함 (각 주별 최저 임금제도는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노동자들은 고용 계약 후 자신의 업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음

        - 차후 고용주가 노동법에 위배되는 근무조건을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반드시 고용 계약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야함

        - 고용 계약서에는 정부가 노동자 임금에 부과하는 세금에 관한 정보도 있으므로 참조

    o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

        - 캐나다 내의 모든 노동자들은 건강하고 안전한 곳에서 일할 권리가 있음

        - 노동자는 법적으로 업무 중의 위험에서 보호 받음

        - 근무 중 상해를 입었을 시, 각 주별 법에 따라 노동자는 보상 (의료비 지원이나 임금 보상 등)을 받을 권리가 있음

    o 초과 근무 수당, 휴가 수당 및 공휴일 근무 수당

        - Overtime payment (초과 근무 수당)

            •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혹은 각 주별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했을 시 받을 수 있는 추가적 수당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 상이하므로 하기 ‘각 주별 최저임금 제도 및 주요 노동법’ 참조)

        - Vacation payment (휴가 수당)

            • 일정 기간 근무한 만큼 노동자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각 주별 계산법에 따라 노동자는 휴가 중에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Holiday working pay (공휴일 근무 수당):

            •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정한, 혹은 각 주가 지정한 공휴일에 노동자는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만약 공휴일에 근무 할 시, 노동자는 보통 임금보다 높은 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 (공식 지정 공휴일과 초과 수당 계산법은 각 주별로 다르므로 아래 참조) 

    o 해고 및 업무 자진 포기 시

        - 고용주는 반드시 피고용인을 해고할 때 그에 앞서 서면으로 된 공지를 주거나 해고 수당 (termination pay)을 줘야 함

        - 단, 고의로 직장 업무에 큰 장애를 일으켰을 시에는 예외

     

     

3) 각 주별 최저임금제도 및 주요 노동법

    

    ① Ontario : https://www.labour.gov.on.ca/

        o 최저임금 : 시간당 C$15.50 (2022.10.1. 적용, 2023.10.1.부터 시간당 C$16.55) -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시급의 최소 1.5배 적용)
     * 2022.1.1.부로 주류 서비스업 최저시급제도 폐지(통상시급과 동일)

        o 주요 동법 안내자료(영문) : https://www.ontario.ca/document/your-guide-employment-standards-act-0

        o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가이드(영문) : https://www.ontario.ca/page/covid-19-workplace-health-safety

    

     ② British Columbia :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employment-standards-advice/employment-standards

        o 최저 임금 : 시간당 C$17.40 (2024.6.1. 적용) 
         -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1.5배)

         - 일일 12시간 이상 근무시, 13시간 근무부터는 수당의 2배 지급

    

    ③ Alberta : https://www.alberta.ca/employment-standards.aspx

        o 최저 임금 : 시간당 C$15.00 (2018.10.1 적용)
         - 일일 8시간 이상 또는 주당 44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④ Saskatchewan : https://www.saskatchewan.ca/business/employment-standards

        o 최저 임금 : 시간당 C$14.00 (2023.10.1. 적용)
         - 5일 8시간씩 또는 4일 10시간씩 근무(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일일 근무시간 결정),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1.5배 적용) 

    

    ⑤ Yukon : https://yukon.ca/en/department-community-services

        o 최저 임금 : 시간당 C$17.59 (2024.4.1. 적용)

        o 일일 8시간 이상 또는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 (임금의 최소 1.5배 적용)

    

    ⑥ Northwest territories : https://www.ece.gov.nt.ca/en/services/employment-standards

        o 최저 임금 : $16.05 (2023.9.1. 적용)
         - 일일 8시간 이상,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 적용(초과수당은 임금의 1.5배 적용)

        o 최대 근무 시간 : 일일 10시간, 주당 60시간

     

    ⑦ Quebec : https://www.cnesst.gouv.qc.ca/fr

        o 최저임금 기준

            - 일반 노동자: C$15.25 (2023.5.1 적용)
            - 팁을 받는 노동자 : C$12.20 (2023.5.1 적용)  

        o 주 당 근무 시간 : 일반적으로 40시간이나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상호 협의 가능

            - 보안업체 소속 경비원 : 주 44시간

            - 임업 및 제재업 종사자 : 주 47시간

            - 떨어진 지역 또는 James Bay에서 근무하는 자 : 주 55시간

            - 보안업체 소속이 아닌 경비원 : 주 60시간

        o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유급 휴가로 대체 가능(초과근무 시간의 1.5배)

       

    ⑧ Nova Scotia : https://www.novascotia.ca/lae/

        o 최저임금 기준(2023년 4월 1일 적용)

            - 일반 최저 임금 : 시간당 C$14.50 (2023.10.01.부터 C$15로 인상)
            - 주 당 근무 시간 : 주 48시간

        o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⑨ New Brunswick : https://www2.gnb.ca/content/gnb/en/departments/post-secondary_education_training_and_labour.html

        o 최저임금 기준(2023년 4월 1일 적용) : 시간 당 C$14.75 
            - 주당 근무 시간 : 주 44시간

        o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⑩ New Foundland : https://www.gov.nl.ca/lrb/

        o 최저임금 기준(2023년 4월 1일 적용) : C$14.50 (2023.10.01.부터 C$15로 인상)  
            - 주당 근무 시간 : 주 40시간

        o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o 고용인, 피고용인이 상호 협의한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유급 휴가로 대체 가능(초과근무 시간의 1.5배)

    

    ⑪ Prince Edward Island : https://www.princeedwardisland.ca/en

        o 최저임금 기준(2023년 1월 1일 적용) : 시간 당 C$14.50 (2023.10.01.부터 C$15로 인상) 
            - 주 당 근무 시간 : 주 48시간

        o 초과근무 수당 : 정기 임금률의 1.5배 적용

    

    

4) 유의 사항

    

    o 자신이 일하는 주의 노동법을 기본적으로 인지

    o 합법적 고용 계약과 깨끗한 납세를 통해 워홀러들은 캐나다 노동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o 부당한 일을 당했을 시 각 주별 노동사무소나 총영사관 경찰담당 영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

    

      

▣ 부당노동 구제 안내

    

1) 구제 절차

  

    ① 신고절차

        o 신고처 : 캐나다 노사관계 위원회(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

            - 주소 : C.D. Howe Building, 240 Sparks Street, 4th Floor West, Ottawa, Ont. K1A 0X8

        o 신고자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피해자가 위임한 제3자를 통해 신고 가능

        o 신고방법

            -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능한 부당노동에 관해 모든 정보와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신고자의 연락처(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하고 서명후 제출(신고용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음)

        o 신고기한

            - 피해자는 부당노동 사실을 인지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o 서류 전달방법

            - 위원회(CIRB)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 메일, 팩스로 전달

     

     위원회 심사절차

        o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안내하고 관계인(고용주 등)에게 제출서류 사본을 송부하여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답변하도록 통지

        o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담 직원은 분쟁당사자들을 접촉하여 자체 해결을 지원

        o 자체 해결이 무산될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들을 소집하여 청문회를 열거나 전담 직원이 확인한 내용과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부당노동 여부를 판단

    

     부당노동 신고 안내 사이트 및 연락처

        o 안내 사이트 : http://www.cirb-ccri.gc.ca/eic/site/047.nsf/eng/00103.html

        o 위원회 문의 연락처

            - 웹 문의l : http://www.cirb-ccri.gc.ca/eic/site/047.nsf/frm-eng/JFAT-95JL2X

            - 전화 : +1-800-575-9696 자동응답안내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 서비스 선택후 상담원과 연결되면 한국어 통역서비스 이용 가능

     

    

2) 온타리오주

    

    ① 온타리오주 고용기준법 주요내용 (Employment Standards Act)

        <일반근로시간>

            o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약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8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도 있음.

            o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간 최대근무시간인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48시간 이상 근무하려면 직원-고용주 간 전자 또는 서면 합의 필요 (고용부 허가 폐지)

        <초과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o 초과근무는 근무시간이 주당 44시간을 넘은 순간부터 발생하며 고용주는 매 초과시간당 정규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함.

        <휴식 및 식사시간>

            o 근로자는 주당 하루 또는 2주당 이틀 연속으로 휴식시간을 보장받으며 및 식사시간은 하루 30분씩 보장받음. (고용계약에 별도 조항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무급)

            o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를 통해 30분의 식사시간을 두 번으로 나눠 휴식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금지행위>

            o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위협, 해고, 정직, 감봉처분하거나 상기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음.

                -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협박 등 불법행위, 초과근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강요 등 불법행위

                - 최근에 동의했더라도 사정상 초근을 원치 않는 근로자에게 초근을 강요할 경우, 노동법상 권리에 대해 질문하는 근로자에 대한 협박

                - 상기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구직자의 경우 초과근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바람.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o 근로자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수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안전관련 규칙을 준수해야하고 위험요소에 대해 감독자에게 고지해야 함.

            o 작업규칙 미준수, 위험요소에 대한 항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에 대한 감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o 추가 정보 : https://www.ontario.ca/page/workplace-health-and-safety, +1-877-202-0008

        <고용주 및 감독자의 의무>

            o 고용주는 안전한 작업장 유지를 위한 정보제공, 물품제공, 및 근로자가 다친 경우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

            o 감독자는 안전문제 발생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해야하며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독려 및 사고발생시 즉시 대응해야 함.

    

     권리구제 절차

        * 구제절차를 통한 피해배상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로 인해 워홀 참여자들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자포자기하는 경향

        * 비록 권리구제에 시간이 소요된다 해도 고용주 압박 및 워킹홀리데이에 참여하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제소할 필요

   

        a) (증거수집) 계약서, 급여지급 명세서, 고용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고용주의 진술유도 후 녹음 및 동료와의 대화내용 녹음(대화 당사자간의 비밀녹음은 죄가 안됨), 고용주에 대한 기본정보 확보

            o 고용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기관에 상담신청 및 제소해야 구제받을 수 있음.

        b) (고용기준법 위반상담) 고용법 위반사실을 온타리오주 고용기준안내센터(Employment Standards Information Center)에 문의

            o 피해사항에 대해 온타리오주 고용기준안내센터 담당자와 피해내용에 대해 상담 후 향후조치 논의(+1-416-326-7160)

        c) 정식제소

            o 근로자가 체불임금, 불법해고 등에 대해 고용주를 정식제소하기로 결정하면 고용부의 정식 조사가 이뤄짐

            o 정식제소 양식은 Service Ontario Center 및 Ministry of Labour 홈페이지(ontario.ca/ESAforms)에서 확보 후 고용부에 제출

            o 온라인을 통한 고소 가능 : 하단 홈페이지 방문 후 e-Form 작성

                https://www.ontario.ca/document/your-guide-employment-standards-act-0/filing-claim

            o  근로감독관은 고용주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체불임금 변제, 복직 등을 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형사고발 조치

   

    

3) 브리티시 콜롬비아(BC)주

    

    o 기본적인 근무조건

        - 최저임금 : 시간당 C$15.65 (2022.6.1. 적용)
        - 근무시간(full-time)

          • 하루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상호 합의하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averaging agreement)
          하지만 동 경우에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 최대 근무시간인 12시간이 넘어가면 초과시간에 대해 1.5배 또는 2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5시간 이상 연속으로 근무시 최소 30분의 식사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식사시간에 근무하게 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함.
          2022.1.1.일부로 BC주 모든 근로자는 1년에 최소 5일의 유급 병가, 3일의 무급 병가를 낼 수 있음.

    o 임금 체불 등 분쟁 해결 절차

        - 2019년 이전에는 신고 전 고용주와 직접 분쟁 해소를 시도해 볼 것을 권유했으나, 현재는 Solution Explorer (https://explore.labour.gov.bc.ca/)를 통해 정보 수집 후 해당 사항이 있으면 Employment Standard Branch BC에 신고

        - 신고 방법 :
https://www2.gov.bc.ca/gov/content/employment-business/employment-standards-advice/employment-standards/complaint-process/question-1
        - 신고 시 구비해 두면 좋은 서류
           T4 slip, 고용 기록, 급여 명세서(pay stub), 고용 계약서, 근무 일정표 등 
        - 진행 절차
           신고 후 조사관이 배정되며, 조사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
           조사관은 모든 당사자에게 문제 및 고용 기준 법률에 대해 설명

          •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기반으로 고용 기준 국장은 “determination”이라는 공식서한을 발행

     * 고용주는 체불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하며,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Employment Standards Tribunal을 통해 항소할 수 있음.  

     

4) 몬트리올 (퀘벡주)

    

     기본 근무조건

        o 최저 임금 : 시간당 C$15.25 (2023.5.1 적용)

            * 팁 받는 업종은 시간당 C$12.20 (2023.5.1. 적용), 농장 업무 등 일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 차이 있음.

        o 근무시간(Full-time)

            - 일반적으로 1주에 40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시 이에 합당하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함.

            - 1주에 50시간 이상 근무시 근로자는 그 이상의 근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o 노동위원회(Commission des normes du travail) 신고 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할 것을 권유함.

        o 원만한 해결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사유에 따라 아래 방법으로 노동위원회에 신고

    

        a) 임금 체불

            o 신고가능 조건

                - 풀타임, 파트타임 근무자 모두 가능

                -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또는 유급휴가를 적절히 받지 못한 경우

            o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접수 가능하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 기간, 신고 사유서, Pay Sheet 등)를 제공

            o 신고기한

                - 고용주가 임금을 원래 지급해야할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o 위원회 심사절차

                - 노동위원회는 먼저 신고자와 고용주를 접촉하여 신고자 및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 신고한 내 용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접수 가능여부를 확인함.

                - 접수 불가를 통보받을 경우 신고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법률팀으로 재접수를 신청할 수 있음.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위원회는 고용주에게 10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공식서한을 발송

                - 고용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시 사법절차가 진행됨.

        b) 부당 해고

            o 신고가능 조건

                - 2년 이상 근무자

                - 주정부 노동법 산하 기업 근무자(연방정부 산하 기업이나 외교공관 등 제외)

            o 신고방법

                -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접수 가능하며, 부당해고에 관한 모든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근무 기간, 부당해고 진술서, Pay Sheet 등)를 제공

            o 신고기한

                - 해고 후 45일 이내 신고해야 함.

            o 위원회 심사절차

                - 노동위원회는 먼저 신고자와 고용주를 접촉하여 신고자 및 고용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했는지 신고한 내용이 합당한지를 검토하고 접수 가능여부를 확인함.

                - 접수 불가를 통보받을 경우 신고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 법률팀으로 재접수를 신청할 수 있음.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위원회는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신고자 및 고용주에게 각각 조정관을 배정하고 이 과정에서 약 85%는 분쟁이 종결됨.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가 진행됨.

        c) 부당노동행위 신고 안내 사이트 및 연락처

            o 사이트 : https://www.cnesst.gouv.qc.ca/fr

            o 연락처 : +1-800-265-1414, +1-514-873-7061

            o 퀘벡시티 : Hall Est, 7e étage, 400, boulevard Jean-Lesage, Québec (Québec) G1K 8W1

            o 몬트리올 : 26e étage, 500, boulevard René-Lévesque Ouest, Montréal (Québec) H2Z 2A5

                * 불어 또는 영어로만 상담 가능하며, 한국어 안내 및 통역은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어학연수기관 사전조사 및 고려 기준

    

    o 위치 : 대부분의 어학연수기관은 도시에 있음

    o 규모 : 수업 정원 및 구성원 고려

    o 교과 과정

        - General English, Business English, TESOL, TECSOL, Cambridge 등 본인의 향후 진로 및 어학연수 목적에 맞게 선택

    o 비용 : 한국 유학원 vs. 현지 유학원

    o 학습분위기 : 문법 vs. 회화 (Low Level Class일수록 동양인 다수)

        * 사전 영어 공부의 중요성! 철저한 사전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과 열정 그리고 적극성이 필요함.

      

     

▣ 지역별 어학원 리스트

    

    * 경우에 따라, 지역 관공서, 커뮤니티 등에서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음.

         

    

1) British Columbia

    

- BC Institute of Technology
(https://www.bcit.ca/computing-academic-studies/communication/professional-english-language-development/)
  - Camosun College
(https://camosun.ca/programs-courses/find-program/english-language-development)
  - Capilano University
(https://www.capilanou.ca/student-services/academic-services/learning-support/english-language-support-els/)
  - College of New Caledonia
(https://cnc.bc.ca/programs-courses/programs/detail/english-language)
  - Douglas College
(https://www.douglascollege.ca/programs-courses/explore-programs-courses/faculties/english-language-learning-and-acquisition)
  - Kwantlen Polytehnic University (https://www.kpu.ca/acp/els)
  - Langara College
(https://langara.ca/continuing-studies/programs-and-courses/programs/langara-english-academic-purposes/index.html)
  - Northern Lights College
(https://www.nlc.bc.ca/Programs/All-Programs-Alphabetical/English-as-a-Second-Language)
  - Okanagan College
(https://www.okanagan.bc.ca/english-language/english-language-studies)
  - Selkirk College (https://selkirk.ca/programs/english-language-program)
  - Thompson Rivers University (https://www.tru.ca/programs/esl.html)
  - University of Fraser Valley (https://www.ufv.ca/esl/)
  - Vancouver Community College
(https://www.vcc.ca/applying/apply-now/info-sessionstours/english-as-an-additional-language/)
  - Vancouver Island University
(https://international.viu.ca/english-as-a-second-language-department)

          

           

2) Alberta

    

- Athabasca University
(https://www.athabascau.ca/calendar/undergraduate/program-regulations/english-language-proficiency-program.html)
  - Mount Royal University
(https://www.mtroyal.ca/ProgramsCourses/FacultiesSchoolsCentres/InternationalEducation/languages/index.htm)
  - University of Calgary English Language Program
(https://esl.ucalgary.ca/?utm_source=esl&utm_medium=redirect&utm_campaign=redirect)
  - University of Alberta ESL Program
(https://ualberta.ca/education/programs/english-language-school/english-foundations.html)
  - University of Lethbridge
(https://www.ulethbridge.ca/international/content/english-language-institute)
  - Bow Valley College-Calgary ESL Program 
(https://bowvalleycollege.ca/applying/ell-applying)
  - Concordia University of Edmonton
(https://concordia.ab.ca/external-affairs/office-of-extension-and-culture/)
  - Keyano College
(https://www.keyano.ca/en/programs-and-courses/english-programs.aspx)
  - Medicine Hat College
(https://www.mhc.ab.ca/en/programs-and-admissions/browse-programs/linc-language-instruction-for-newcomers-to-canada)
  - Northern Alberta Institute of Technology
(https://www.nait.ca/coned/english-as-a-second-language)
  - Lethbridge College ESL Program 
(https://lethbridgecollege.ca/departments/english-language-centre)
  - NorQuest College
(https://www.norquest.ca/programs-and-courses/programs/esl-intensive/)

    

3) Saskatchewan

    

    o University of Regina : https://www.uregina.ca/esl/

    o University of Saskatchewan : https://learnenglish.usask.ca/

    o Saskatchewan Polytechnic
(https://saskpolytech.ca/programs-and-courses/literacy-and-adult-education/english-language-training.aspx)

    

4) Manitoba

    

    o St. John's-Ravenscourt School : https://www.sjr.mb.ca/

    o Balmoral Hall School for Girls : https://www.balmoralhall.com/

    o English Language Studies - University of Manitoba : https://umanitoba.ca/extended-education/

    o International College of Manitoba : https://www.icmanitoba.ca/

    o Lord Selkirk Regional Comprehensive Secondary School : https://isp.lssd.ca/

    o Louis Riel School Division : https://www.lrsd.net/

    o Mennonite Brethren Collegiate Institute : https://www.mbci.mb.ca/

    o Pembina Trails School Division : https://www.pembinatrails.ca/isp

    o River East Transcona School Division : https://retsd.mb.ca/

    o University of Manitoba : https://www.umanitoba.ca/

    o University of Winnipeg : https://www.uwinnipeg.ca/

    

   

5) Ontario

     

    o Albert College : https://www.albertcollege.ca/academics/esl

    o Centennial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 https://www.centennialcollege.ca/programs-courses/full-time/english-language-learning/

    o Columbia International College : https://www.cic-totalcare.com/total-care-education-old/total-care-learning/esl/esl-courses/

    o GEOS Language Academy(토론토) : https://www.geostoronto.com/

    o GEOS Language Academy(오타와) : https://www.geosottawa.com/home.htm

    o Hansa Language Centre : https://hansacanada.com/home/

    o Humber Institute of Technology and Advanced Learning : https://international.humber.ca/study-at-humber/english-language-centre.html

    o McDonald International Academy : http://mcdonaldacademy.com/programs/#_eslprogram

    o Ottawa University : https://www.uottawa.ca/about-us/official-languages-bilingualism-institute/programs-courses/enrolling-french-english-second-language-courses

    o St. Lawrence College : https://www.stlawrencecollege.ca/services/international/study-english

    o TAIE International Institute : https://www.taie.ca/english-learning-centre

    o The Great Lakes College of Toronto : https://glctschool.com/programs/english-as-a-second-language-esl/

    o University of Toronto's International Program : https://internationalprograms.utoronto.ca/international-summer-programs/youth-iep/courses/

    o University of Waterloo : https://uwaterloo.ca/english-language-institute/

    o York Region District School Board : https://www2.yrdsb.ca/non-credit-adult-english-second-language-esl

    o Bond International College : https://bondinternationalcollege.com/language-courses/

    o Carleton University : https://calendar.carleton.ca/undergrad/courses/ESLA/

    o Centre for Education & Training (CET), Peel District School Board : https://achev.ca/services/language/

    o EF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 Toronto : https://www.ef.co.kr/

    o Eurocentres Canada - Toronto : https://www.oxfordinternationalenglish.com/

    o Fulford Academy  http://www.FulfordAcademy.com

    o Global Village English Centres-Toronto (formerly Shane Global Village) : https://gvenglish.com/

    o Hamilton-Wentworth District School Board : https://www.hwdsb.on.ca/cce/adult-programs/esl/

    o ILAC Toronto - International Language Academy of Canada : https://www.ilac.com/?CECProfile

    o International Language Schools of Canada (ILSC-Toronto) : https://www.ilsc.com/

    o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 Toronto : http://www.lsi-canada.com/

    o Mohawk College of Applied Arts and Technology : https://www.mohawkcollege.ca/international-students/english-language-programs

    o Sheridan College Institute of Technology & Advanced Learning : https://www.sheridancollege.ca/programs/english-language-studies

    o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 https://elc.ontariotechu.ca/

    o York University English Language Institute : https://continue.yorku.ca/programs/academic-program-ap/

   

   

6) Quebec

   

    o University of Montreal : https://ecoledelangues.umontreal.ca/

    o Mcgill University : https://www.mcgill.ca/continuingstudies/area-of-study/languages

    o Concordia University : https://www.concordia.ca/cce/programs/intensive-english-language.html

   o University of Quebec in Montreal : https://langues.uqam.ca/

    o YMCA : https://www.ymcalangues.com/fr/YMCA-Ecole-de-langues/Campus-de-Montreal/Accueil

    o Laval University : https://www.flsh.ulaval.ca/en/ecole-langues

    

    

▣ 어학원 등록 시 유의사항  

    

    o 어학연수 희망자는 국내유학원, 현지유학원 등을 통해 학교(어학원)에 등록이 되며 등록과정에서 유학원 측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 어학원에 대납을 하고 있으나 대납과정에서 유학원 측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 횡령 또는 사취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학업중단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은 본인이 직접 어학원에 지불하고 필히 영수증을 받을 것을 권고함.

    o 유학생이 유학원을 통해 어학원에 등록될 경우 별도 수수료는 없으며 유학원은 어학원으로부터 학생 등록금의 5-30%의 수속 대행 성격의 수수료(commission)를 받게 됨

    o 유학원의 소개 없이 어학원에 직접 등록한다 해도 유학원-어학원간의 상거래 관행에 따라 유학원에 지불하는 같은 금액을 어학원에도 지불해야 함

                   

▣ 캐나다 여행 사이트

    

1) 캐나다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travel.destinationcanada.com/

    

    

2)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destinationbc.ca/

    

    

3) 캐나다 앨버타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travelalberta.com/

   

    

4)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tourismsaskatchewan.com/

    

    

5) 유콘준주 관광청 (Department of Tourism and Culture)

    

    o https://www.travelyukon.com/en

    

    

6) 노스웨스트준주 관광청 (Spectacular Northwest Territories)

    

    o https://spectacularnwt.com/

    

   

7) 캐나다 마니토바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travelmanitoba.com/

    

   

8) 캐나다 온타리오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destinationontario.com/en-ca

    

    

9) 캐나다 퀘벡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bonjourquebec.com/fr-ca

    

   

10) 캐나다 뉴브론즈윅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tourismnewbrunswick.ca/

    

   

11) 캐나다 노바스코샤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novascotia.com/

     

    

12)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공식 관광 웹사이트

    

    o https://www.tourismpei.com/

               
▣ 캐나다 주요 문화 예술 기관 

- Canada Council of the Arts : http://www.canadacouncil.ca
- Canadian Heritage : https://sc-gc.pch.gc.ca/
- National Arts Centre : https://nac-cna.ca/en/
- National Gallery of Canada : https://www.gallery.ca/
- Canadian Museum of Nature : https://nature.ca/en/
- Canadian Museum of History : https://www.historymuseum.ca/
- Candain War Museum : https://www.warmuseum.ca/
- Royal Canadian Mint : https://www.mint.ca/en
- Canada Science & Technology Museum : https://ingeniumcanada.org/scitech
- Canada Aviation Museum : https://ingeniumcanada.org/aviation
- National Arts Center : https://nac-cna.ca/en/

▣ 세금환급 (Tax Refund)

    

    o 소득세 환급

        - 캐나다의 세금 신고 기간 : 매년 2월 초부터 4월 말

        - 준비물 : SIN 카드, T4 slip (3월 말까지 모두 도착함), 신용카드 세금환급용 사용내역서, T1 Form (세금환급 신청서),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 (서류작성 가이드 북)

        ※ T1 Form,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는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작성 서류

                . T1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

                . Schedule 1 (Federal Tax)

                . BC 428 (Provincial or Territorial Tax) – 주 별로 이름이 다름

            • 작성 방법 

                . General Income Tax and Benefit Guide따르면 손쉽게 작성 가능.

            • 관련 자료 첨부 및 발송

                . 작성한 3가지 서류와, T4 slip을 모두 취합해서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 accountant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온라인으로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음.

    o 온라인은 아래의 정부 인가 사이트를 활용가능: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e-services/e-services-individuals/netfile-overview/certified-software-netfile-program.html

        *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1년간의 캐나다 생활을 되돌아보며 세금환급 신청해 볼 것!

    

     

▣ 은행계좌 해지

    

    o 캐나다에서 해지 처리

        - 해지하지 않고 귀국 시 계좌 유지비가 계속 빠져나갈 수 있음.

        -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당일 계좌 해지 (Account Close)가 가능함.

    o 국내에서 해지 처리

        - 본인 (제 3자는 안됨)이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서 해지 의사를 밝힌 후 한국에서 양식을 팩스로 받고, 서명을 하여 다시 팩스로 보내면 잔고는 수표로 처리하여 한국으로 보내줌

    

    

▣ 이사짐 정리

    

    o 항공 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한도는 23kg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

        * 항공기 수화물 무게 한도는 탑승 항공사를 통해 확인하기

    o 한국 도착 후 당장 필요하지 않을 물건들, 예를 들면 계절 의류나 스포츠 용품 같은 물건들은 우체국이나 운송서비스 업체를 통해 배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것이 저렴하게 수화물을 처리하는 하나의 요령임.

        * 간혹 운송사고로 짐이 분실 될 수도 있으니 귀중품은 항공기 수화물로 직접 가져가는 것이 안전함.

    

    

▣ 기타 정리

    

    o 숙소 및 피트니스 센터 등의 계약 해지

    o 등록비 등 자동이체의 경우 이를 해지하고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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