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포르투갈 거리 이미지

유럽 이베리아 반도 서부에 위치한 나라.

포르투갈
 

수도 : 리스본 (Lisbon)
언어 : 포르투갈어
 
오늘날 포르투갈은 인간 개발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최상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가장 세계화되고 평화로운 나라에 속합니다.
근래에는 특히 포르투갈 청년층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K-pop과 K-drama, 한국 영화 등의 동호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연 2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상시 (모집 인원 충족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포르투갈 외교부 홈페이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vistos.mne.gov.pt/en/national-visas/general-information/youth-mobility#republic-of-korea

   

    o 사증발급 신청 시 당시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34세 신청 연령 상한 관련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게시글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20/view.do?seq=1345632

    o 여권의 잔여 유효 기간이 12개월 이상 되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귀국항공권 또는 그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경비를 소지하고, 초기 체류기간 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소지한 자 

    o 신청 혹은 참여 수수료, 그리고 관련된 그 밖의 수수료를 지불한 자

    o 입국 전, 입원치료와 후송비용을 보장하고 승인된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로 동의한 자 

    o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 

    o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포르투갈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o 포르투갈에 있는 동안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직업특정보험에 가입한 자

    o 포르투갈에서 여행을 하고 그 경비를 보충하기 위한 직업 활동을 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자

    o 범죄기록이 없는 자

    o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o 체류의 주된 목적은 휴가이며, 목적에 반하는 취업은 허용되지 않음

    

    

▣ 포르투갈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 

    

    o 포르투갈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한 복수사증

    o 어학연수 :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o 취업 :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근무가 아닌 시간제 근로계약만 가능

    

    

▣ 구비서류 

    

    o 비자신청서 (대사관에 이메일로 요청)

        - 이메일 : seul@mne.pt

    o 사진 1매

    o 여권 및 여권사본(잔여 유효 기간 12개월 이상)

    o 영문은행잔고증명서 (1년 기준 최소 1500만원 이상 잔고 필요)

    o 항공권 예약증

    o 숙소 예약증 (최소 3-4일 예약, 주소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o 근로계약서 또는 어학연수 등록증(해당 시)

    o 영문범죄경력회보서

    o 해외여행자보험증권 (사망, 상해, 질병, 특별비용 각각 30,000유로 이상 보장)

     

     

▣ 신청 비용 : 90유로 (실제 납부 금액은 환율 변동에 따라 매월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주한 포르투갈 대사관에 사전 이메일 방문예약 후 본인 직접 방문

    

    o 이메일 : seul@mne.pt

    

     

▣ 소요 시간 : 접수일로부터 약 5주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기간 내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체류 관련 문의 : 통합이주망명청(Agência para a Integração, Migrações e Asilo - AIMA)
  o 홈페이지 : https://aima.gov.pt/
  o 이메일 : geral@aima.gov.pt 
  o 전화(Contact Center) : (+351) 217-115-000
    - 운영시간 : 오전 8시~오후 8시
  o AIMA 지역사무소(AIMA Stores) : https://aima.gov.pt/pt/lojas-aima 

        

     

▣ 비자관련 문의 : 주한포르투갈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seul.embaixadaportugal.mne.gov.pt/en/

    o 주소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남대문로5가, 서울스퀘어) 7층

    o 전화(영사과) : 02)3675-2251/2

    o 팩스 : 02)3675-2250

    o 이메일 : seul@mne.pt (이메일로만 문의 받음)

                 

포르투갈에 대한 각 분야별 정보는 아래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포르투갈 국가 정보

     

    o 포르투갈 개관 :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25/list.do

    o 포르투갈 언론보도 :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23/list.do

    o 포르투갈 경제 동향 :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28/list.do

            

▣ 안전정보

o 위기사항별 대처 매뉴얼 : https://www.0404.go.kr/country/manual.jsp 

o 포르투갈 안전 가이드북 : 주포르투갈대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해외여행안전정보)(링크) 
   ※ △안전여행 기본 수칙 △차량 운행시 유의사항 △여권‧지갑 분실 시 대응 요령 △긴급연락처 등 수록


▣ 안전여행 기본수칙

   

o 해외여행 중 도난이나 부상 등 예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출발 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고하며,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사후 보험처리를 위해 경찰신고서, 의사 소견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관하세요.
 o 포르투갈의 치안 상태는 좋은 편이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매치기는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붐비는 거리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세요. 
    -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가방을 의자 뒤에 걸어나 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무릎 위나 테이블 위 등 시선이 닿는 곳에 보관하세요.
 o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호의를 베푼 뒤 카메라를 훔쳐 달아나거나, 주변에 있던 절도범 일행에게 소지품을 도난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흉기강도는 포르투갈에서 흔한 범죄는 아니지만,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늦은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의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해야 하는 경우 일행과 함께하고 간단한 소지품만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도하게 저항하는 행동은 자칫 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차분하게 대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o 교통사고‧추락사고‧수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전동킥보드와 충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포르투갈에는 비탈길이 많고, ‘칼사다(calçada)’라고 불리는 포르투갈 특유의 돌바닥이 미끄러워 골절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유럽의 최서단인 ‘호카곶’이나 남부 알가르브의 해안절벽 등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사진 촬영 시 추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유람선‧보트 탑승이나, 서핑‧카약 등 수상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안전수칙과 장비(구명조끼) 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수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주의해야 할 곳

     

o 리스본시내

   - 호시우(Rossio) 광장 및 벨렝지구(Belem), 기차역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고, 특히 28번 전차 탑승시에도 소매치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o 포르투 시내

   - 포르투 대성당 및 히베이라 광장, 빌라노바드가이아 모후정원 주변에서 소지품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야간에 조명이 어둡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의 출입을 삼가야 합니다.

     

     

▣ 현지 관습

     

o 포르투갈에서는 친근한 사이나 지인에게 ‘베이지뉴(beijinho)’라는 볼키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법이며, 악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o 포르투갈에서는 팁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호텔이나 식당 등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음식과 서비스를 받았을 때 종업원에게 약 5%의 팁을 주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계산서에 5~10%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입국

     

 o 포르투갈은 쉥겐협약 가입국이므로, 우리 국민은 사증 없이 최대 90일까지 포르투갈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포르투갈 입국 이전 쉥겐국가에 체류하였다면 포르투갈에서 최대 체류가능 기간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쉥겐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무비자 체류 가능
 o 여권 잔여 유효기간 :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o 공항을 통해 포르투갈 입국 시 개인이 휴대 가능한 현금 한도는 10,000유로이며, 한도 초과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포르투갈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통관기준 : 주포르투갈대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해외여행안전정보) 
        https://overseas.mofa.go.kr/pt-ko/brd/m_9342/view.do?seq=695897&page=1

    

    

▣ 유용한 연락처(긴급연락처)

   

1)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o 대표전화 : (+351) 21-793-7200, 21-781-7130
  o 긴급연락처 : (+351) 91-079-5055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o 팩스 : (+351) 21-797-7176
  o 주소 : Avenida Miguel Bombarda 36, 7º, 1050-165 Lisbon, Portugal
  o 홈페이지 : https://pt.mofa.go.kr 

2)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o 대표전화 : 02-3210-0404 (영사콜센터, 24시간)
    ※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다운로드 가능
  o 해외(유료) : 00(포르투갈 국제 전화 식별 번호)-82-2-3210-0404
  o 홈페이지 : http://www.0404.go.kr 

3) 긴급전화 : 112
   ※ 교통사고, 응급환자,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경찰 또는 구급차 호출이 필요할 때

4) 현지 긴급연락처(경찰서, 병원, 환자이송서비스 업체 등) 

  o 주포르투갈대사관 홈페이지(정보마당-해외여행안전정보)(링크)

5) 재포르투갈한인회

   o 홈페이지(네이버 카페) : https://cafe.naver.com/associacaocoreana
   o 이메일 : associacao.coreana@gmail.com 

▣ 숙박

     

   ※ 온라인사기(숙소계약)를 주의하십시오. 포르투갈 도착 전에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고 계약금을 송금하였다가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유스호스텔 및 에어비앤비 등을 예약하고, 포르투갈에 도착해 장기 체류할 숙소를 직접 방문하고, 계약 체결 시 보증금(caução)을 임대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o 포르투갈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 기본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년 등 짧게 계약도 가능함. 계약 시에는 첫 2개월 치 월세와 2~3개월 치 보증금(caução)을 함께 내고,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파손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음.

o 유학생들은 주택이나 아파트의 방 하나를 임차하고, 주방과 욕실 등은 다른 거주자와 공유하는 공유주택(casa partilhada)을 많이 이용함. 공유주택 계약 시 월세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o 숙소 정보는 현지 부동산(Remax, Era, Century21 등)을 방문하거나, 아래 온라인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함.

   • Idealista : https://www.idealista.pt 
   • Casa Sapo : https://casa.sapo.pt 
   • Uniplaces : https://www.uniplaces.com 
   • BQarto : https://www.bquarto.pt 
     

     

▣ 휴대전화 및 인터넷 등 통신환경

     

1) 휴대전화

     

    o 포르투갈 휴대폰 방식
        - 휴대전화 요금제는 선불결제(Pré-pago)와 후불결제(Pós-pago)가 있으며, 주요 통신사로는 Vodafone, Meo, NOS, Uzo, Nowo 등이 있음.

            • Vodafone : https://www.vodafone.pt/

            • Meo : https://www.meo.pt/en/mobile

            • NOS : https://www.nos.pt/institucional/EN/nos/about-us/Pages/about-us.aspx

            • Uzo : https://www.uzo.pt/

            • Nowo : https://www.nowo.pt/

       - 인터넷, TV 없이 핸드폰 요금제만 필요한 경우
            • Woo : https://www.woo.pt/
            • Wtf: https://www.wtf.pt     
o 포르투갈 휴대폰은 SIM카드를 장착하여 사용하므로, 기기와 SIM카드를 현지에서 구입하거나 한국에서 잠금이 해제된(unlock) 기기를 가져와 현지에서 SIM카드만 구입하여 사용해도 됨.

     

     

2) 인터넷

     

    o 포르투갈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유선전화+인터넷(광랜 무선)+TV를 결합한 상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통신회사로는 MEO, NOS, Vodafone 등이 있음.
     

     

▣ 은행 계좌 개설

         

1) 구비 서류

   

   o 여권, 체류증, 거주지 증명서류(전기세, 수도세 등 본인 명의의 고지서), 납세번호(NIF)
    ※ 납세번호(Número de Identificação Fiscal)는 포르투갈 국세청에서 발급

    

  

2) 주요 은행

         

    o CGD - Caixa Geral de Depósitos (포르투갈 국영은행) : https://www.cgd.pt/Particulares/Pages/Particulares_v2.aspx

    o Millennium BCP : https://ind.millenniumbcp.pt/pt/particulares/Pages/Welcome.aspx

    o Banco BPI : https://www.bancobpi.pt/particulares

    o Banco Santander Totta : https://www.santander.pt/

    o Novo Banco : https://www.novobanco.pt 
    o ActivoBank(온라인 은행) : https://www.activobank.pt 
   ※ 계좌 유지비가 없어 유학생 등 단기체류자들이 많이 이용

     

3) 관련 참고사항

         

    o 포르투갈은 은행계좌 개설 시 즉시 체크카드나 통장을 발급해 주지 않으며, 계좌 개설 후 2주정도 후 현금카드와 비밀번호(PIN NUMBER)가 우편으로 따로 발송됨. 국영은행인 CGD만이 통장을 제공하며, 보통 체크카드와 온라인 뱅킹을 이용함.

    o 포르투갈에서는 마트와 상점, 레스토랑 등 대부분의 시설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시내 곳곳에서 24시간 수수료 없이 현금인출기 (MULTIBANCO)에서 입출금, 고지서요금 지불, 계좌이체 등 대부분의 은행업무가 가능함. 단, 은행 창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입금을 제외하고 은행업무 수수료가 부과됨.

    o 포르투갈 은행에서는 일정의 예치금액을 유지하지 않으면 계좌 유지비가 청구되므로, 은행계좌 개설 전 계좌이용과 관련된 수수료 유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납세번호(NIF)

     

   o 포르투갈에서는 은행계좌, 통신서비스, 주택 임대차, 취직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납세번호(Número de Identificação Fiscal)를 가지고 있어야 함.
   - 포르투갈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세무서(Serviços de Finanças)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여권, 체류증, 거주지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지를 증명해줄 수 있는 보증인 2명 동반 필요

    o 포르투갈 지역별 세무서 연락처 :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dgci/contactos_servicos/enderecos_contactos/Pages/contactos.aspx

    

    

▣ 기타

     

    o 재포르투갈 한인회

        - 홈페이지(카페) : https://cafe.naver.com/associacaocoreana

        - 이메일 : associacao.coreana@gmail.com


▣ 포르투갈 생활정보

 ㅇ 한식당, 한인마트 등 
    대사관 홈페이지(pt.mofa.go.kr)-정보마당-생활정보 게시판 참고

▣ 개요

     

    o 포르투갈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은 포르투갈 노동법(Código do Trabalho)을 준수하여야 함.

    o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소득신고(IRS)를 해야 하나, 연간 소득액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신고가 면제됨.

        - 2025년 소득신고 기준, 월 소득액이 8,5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신고 대상에서 면제

        - 소득 신고 기간 : 매년 4~6월

    o 최저임금(Salário Mínimo Nacional) : 870 유로 (2025년 기준)

    

    

▣ 포르투갈에서 구직 시 유의사항

     

    o 대부분 포르투갈어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포르투갈어 구사가 어렵다면 영어, 불어, 스페인어 등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함.

    o 계약서는 서면으로 총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이 1부씩 보관함.
    o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법정 휴일에 대한 권리를 가짐.

     

     

▣ 구직 정보

     

    o 현지 구직사이트
     - IEFP(노동부 산하 고용‧직업훈련센터) : https://iefponline.iefp.pt 
     - Randstad(직업소개소) : https://www.randstad.pt 
     - Net-Empregos : https://www.net-empregos.com 
     - SAPO Emprego : https://emprego.sapo.pt 
     - Indeed : https://pt.indeed.com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1) 포르투갈의 기본적인 근무조건 

     

   o 적용법 : 포르투갈 노동법(Código do Trabalho, Lei n. 7/2009)
   o 법정근로시간 : 주당 40시간(하루 8시간, 5일 근무 기준)
   o 휴가 : 유급휴가로 최소 22일(1년 미만 계약직의 경우 매월 2일)
   o 상여금 : 기본급의 200%(기본급의 100%씩, 6월과 12월에 지급)
   o 법정 최저임금 : 870유로 (2025년 기준)
   o 근로연령 : 16세부터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함. 정년퇴직 연령은 66세 7개월(2025년 기준)이며,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70세까지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함.
   o 계약 종류 :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
   o 계약서 체결 시 주의사항
    - 외국인 근로자는 포르투갈 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노동법 제4조), 계약서상 아래 기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노동법 제5조).
     • 신분, 서명, 주소지 정보
     • 외국인 근로자의 사증 정보
     • 업종
     • 업무내용 및 임금
     • 근무지 및 근로시간
     • 임금지불시기 및 방법
     • 계약기간
    -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용주, 1부는 근로자가 보관함.

      

     

2)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해결방법

     

 ①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② 관련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 관련업종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부당행위와 관련 자료를 제출
 ③ 근로조건감독청(Autoridade para as Condições do Trabalho - ACT)을 통한 분쟁 해결
   - 포르투갈 노동연대사회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부당노동행위 신고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실사 시행
   - 부당노동행위 신고 방법 : 홈페이지(전자양식), 전화, 방문
   -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s://www.act.gov.pt
    • 전화 : 300 069 300 (운영시간 : 9:00-12:30)
    • 방문 : 지역사무소 주소는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
      . 리스본 지역(관할지역 : Amadora, Lisboa, Odivelas)
      . 주소 : Avenida 5 de Outubro, 321, 1600-035 Lisboa
      . 전화 : 217 808 700  
   - 신고를 위한 준비자료
    • 신고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용주 이름, 사업장 및 근무지 주소, 연락처, 납세번호 등
    • 신고 내용
    • 증인 이름 및 주소

     

     

3) 기타 참고사항

         

  o 근로조건감독청(ACT) 또는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음.

              

▣ 기본 사항

     

  o 포르투갈에는 주요 대학교의 부설 어학원(외국인을 위한 포르투갈어 과정)에서 1년 과정 또는 여름 단기과정이 운영됨.
  o 사설 어학원에서도 장‧단기 어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 어학연수기관

     

    ① 리스본 대학교(Universidade de Lisboa) 

        - http://www.iclp.letras.ulisboa.pt/en/iclp-en/

        - 1년 과정, 여름학기(7, 8, 9월 중 1개월 과정) 등이 있음. 

     

    ② 리스본 노바 대학교(Universidade Nova de Lisboa) 

        - http://ple.fcsh.unl.pt/

        - 1년 과정, 여름학기(7, 8, 9월 중 1개월 과정), 인텐시브 코스 등이 있음. 

     

    ③ 코임브라 대학교(Universidade de Coimbra) 

        - https://www.uc.pt/fluc/ensino/cpe

        - 1년 과정, 여름학기(7, 8, 9월 중 1개월 과정) 등이 있음. 
        - 연락처 
         : Gabinete de Relações Internacionais/International relations office
         Tel. (+351) 239 859991 
         E-mail: saari@fl.uc.pt 

     

    ④ 포르투 대학교(Universidade do Porto)

        - https://sigarra.up.pt/flup/pt/web_page.inicial

        - 1년 과정, 여름학기, 인텐시브 코스 등이 있음.

     

    ⑤ 캠브리지 어학원(Cambridge School)

        - https://www.cambridge.pt/

     

    ⑥ 옥스퍼드 어학원(Oxford School)

        - http://www.oxford-school.pt/

                       
    ⑦ 미뉴대학교(Universidade do Minho) 
       - https://babelium.elach.uminho.pt 

▣ 포르투갈 관광 정보 홈페이지

         

  o 포르투갈 관광 정보 : http://www.visitportugal.com/ 
  o 리스본 관광 정보 : http://www.visitlisboa.com 
  o 포르투 관광 정보 : http://www.visitporto.travel 
  o 마데이라 제도 관광 정보 : http://www.visitmadeira.com
  o 아소레스 제도 관광 정보 : http://www.visitazores.com 

     

     

▣ 주요 관광지

     

1) 리스본

     

    ① 성조르지 성 (Castelo de São Jorge)

       o 리스본시내 7개의 언덕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여 성루에서 떼쥬(Tejo)강을 가로지르는 4․25 현수교(2.2km)와 바스꼬다가마(Vasco da Gama) 다리(17.2km) 및  리스본 시내 전경을 볼 수 있음. 

       o 기원전 2세기 로마인들이 축성을 시작, 9세기 무어인들이 완성한 것으로, 1755년 리스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1940년대에 복원함.

     

    ② 예수상(Cristo Rei)

        o 1949-59년간 살라자르(Salazar) 총리의 지시에 따라 프란시스코 프랑코(Francisco Franco)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을 본 따서 만든 동상

        o 예수상 자체 높이는 28m, 그 아래 거대한 석주(石柱)는 높이 82m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 갈 수 있음.

     

    ③ 수로교(Aqueduto das Águas Livres)

       o 1732-1748년 사이에 리스본시내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쥬앙(João) 5세왕의 명으로 리스본 알깐타라(Alcântara) 계곡에 건축한 것으로서, 현재는 유적지로 보존.

        o 주 수로교는 길이 19km이며 부속 수로교까지 포함한 총 길이는 58km에 달함. 알깐타라 계곡위의 다리 아치 수는 35개이며 정중앙의 아치는 높이 65m, 폭32m로 세계최대 석조 아치임.

    

    ④ 제로니무스 수도원 (Mosteiro dos Jerónimos)  

       o 15-16세기 포르투갈의 전성기인 발견시대(항해시대)의 건축양식인 마누엘(Manuelino) 양식의 대표적 건물로서 벨렝탑과 함께 1983년 UNESCO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됨.     

        o 1498년 바스꼬다가마(Vasco da Gama)의 인도 항로 발견을 기념하여 16세기부터 약 1세기에 걸쳐 건축한 수도원으로, 원래 바스꼬 다 가마(Vasco da Gama)의 항해단이 인도항해 출발전  미사를 올렸던 채플이었음.

        o 수도원입구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 양측에 바스꼬다가마(Vasco da Gama)와 포르투갈의 대서사시인인 까몽이스(Camões)의 무덤이 있음.

    

    ⑤ 벨렝탑 (Torre de Belém)

       o 1515-1521년간 리스본 항구방어를 위해 건립하였으며, 항해선박의 이착륙을 환영·송하는 장소로 사용.  

       o 마누엘(Manuelino)양식의 건물로서, 바다에 접한 1층은 감옥으로 사용되었음.

    

    ⑥ 발견기념탑 (Padrão dos Descobrimentos)

       o 대항해시대를 연 엔리크(Henrique) 왕자 서거 500주년을 기념, 1960년 Tejo 강변에 건립된 것으로서, 15세기 포르투갈 항해범선의 뱃머리 모양으로 되어 있음. 

        o 뱃머리 선두에 서있는 인물이 항해왕자 엔리끄이고 그 뒤로 바스꼬다가마, 대서사시인 까몽이스(Camões), 마젤란(Magalhães, 포르투갈명 마걀량이스) 등이 조각되어 있음.

        o 기념관앞 광장바닥에 대리석으로된 세계 지도가 있으며 포르투갈이 대항해시대에 진출한 지명과 연도가 표기되어 있음.

     

    ⑦ 전몰자 기념탑(Monumento aos Combatentes do Ultramar)

       o 1994년 1월 벨렝탑옆 봉 쑤세수(Bom Sucesso) 요새에 해외식민지 전쟁에서 희생된 전몰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기념탑이며, 주위의 벽에 전몰군인들의 이름을 새겨놓았음.

    

    ⑧ 해양박물관(Museu da Marinha)

       o 1962년 제로니무스 수도원 서쪽건물에 개관한 박물관이며 포르투갈의 해양사, 항해술에 관한 문서, 고지도, 항해도구, 항해선박 등이 전시되어 있어 지리상의 발견시대 역사 및 선박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음.

        o 바스꼬 다 가마의 인도항로발견(1498년)과 까브랄 (Pedro Álvares Cabral)의 브라질발견(1500년)시 사용했던 범선 모형, 1780년 제작된 마리아 (Maria) 1세 여왕의 화려한 기선,1900년 스코틀랜드에서 제작된 까를로스(Carlos)왕과 아멜리아(Amélia)왕비 소유의 요트 “아멜리아”의 선실, 1922년 남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싼타끌라라 (Santa Clara)" 수상비행기 등을 볼 수 있음.

       o 또한 동 박물관 출구 로비층에 우리나라의 거북선 모형이 전시되어 있음.

   

   ⑨ 벨렝문화센터(Centro Cultural de Belém)

       o 1991년 까바코 실바 총리(現대통령) 집권시 이태리의 그레고티(Vittorio Gregotti)와 포르투갈의 쌀가두(Manuel Salgado)등 건축가들에 의해 완공되어 92년 상반기 포르투갈의 EU 의장국 본부로 처음 사용된 후, 93년 벨렝문화센터로 개원해 각종 전시장과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디자인 박물관도 있음.

       o 2006년 포르투갈 정부와 개인소장가 베라르두(Berardo)간의 의정서 체결로 포르투갈 현대미술박물관이 들어섰음. 

   

   ⑩ 마차박물관(Museu dos Coches)

       o 1905년 포르투갈의 마지막 왕비 아멜리아(Amélia)가 왕궁내 승마학교를 개조해 만든 유럽 최대의 마차박물관으로, 마차 전시실과 왕가 초상화 전시실, 왕가 승마복 및 관련 액세서리 전시실 등이 있음.

       o 특히 16세기말 제작된 스페인 필립 2세왕이 탔던 마차 외에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에서 제작된 16~19세기의 마차들이 전시되어 있음.

   

   ⑪ 아주다궁(Palácio Nacional da Ajuda)

       o 1795년 건립을 시작했으나 1807년 왕가의 브라질 망명으로 인해 미완성된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궁이며 1861년 루이스(Luís) 1세의 즉위이후 1905년까지 왕가의 본궁으로 사용되었음.

       o 궁내에는 외국국빈 방문시 만찬장, 대통령 주최 외교단을 위한 신년연회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연회실 등이 있음.

   

   ⑫ 껠루스 궁(Palácio Nacional de Queluz)

       o 1747년 쥬앙(João) 5세의 둘째 아들인 뻬드로(Pedro) 왕자의 명으로 포르투갈의 올리베이라(Mateus Vicente de Oliveira)와 프랑스의 로비용(Jean Baptiste Robillon)이 17세기 성을 개조해 만든 왕가의 하계 왕궁으로, 완성까지 60년이 걸렸음.

       o 우아한 핑크빛의 신고전주의와 로코코 양식의 궁전 및 아름다운 정원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포르투갈식 베르사이유 궁전으로도 알려져 있음.

       o 외교단 접견과 콘서트 장소로 사용되었던 대사실, 왕위실, 호화스러운 로비용(Robillon)관, 돈키호테의 방, 음악실과 정원의 넵튠 분수, 사자분수, 사자의 계단, 호수 등이 있음. 

   

   ⑬ 고미술박물관(Museu de Arte Antiga)

       o 14~19세기까지의 예술품이 전시된 포르투갈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으로 1884년에 개관됨.

       o 15~16세기 성화로 유명하며, 각종회화, 가구, 카펫, 보석, 도자기, 유럽장식예술, 아프리카와 동양의 구식민지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음.

     

     

2) 신트라 (Sintra) 

     

   o 포르투갈 국왕들의 여름 휴양지로서, 19세기초 영국 낭만파 시인 Byron이 그의 작품에서 "에덴동산"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며 1995년 유네스코가 인류문화재로 지정한 지역임.

    

   ① 신트라 궁 (Palácio Nacional da Sintra)  

       o 8세기초 시작된 회교무어족 지배시 구축되었던 요새터에 15세기초 쥬앙(João) 1세가 건축하고 16세기 마누엘(Manuel)왕이 재건한 궁으로, 1880년대까지 왕가의 하계별궁으로 사용됨.

       o 16-17세기의 아름다운 타일로 장식된 내부와 포르투갈 72개 귀족가문 문장이 새겨진 문장실, 백조실, 까치실, 아랍실과 사냥감을 요리하던 궁전 부엌내 2개의 대형 아랍식 원추형 굴뚝이 특징임.

   

   ② 뻬나궁 (Palácio Nacional da Pena)

       o 1840-1887년간 마리아 여왕의 남편인 페르난두(Fernando) 2세를 위해 독일 건축가 에쉬베게(ObertenVonEschwege)를 채용, 씬트라 산맥 정상(528m) 암반위에 있던 15세기 수도원을 개조해 지어진 것으로서 왕가의 하계별장으로 이용되었던 궁전임.  

       o 19세기 포르투갈 낭만주의 건축양식의 대표적 건물이며, 아랍, 고딕, 마누엘, 르네상스 등의 다양한 건축양식이 가미되었고 분홍색, 노랑색 등 화려한 색상의 동화같은 외양으로 유명함.

       o 궁내부에는 16세기 프랑스의 니꼴라우 샹뜨렌느(Nicolau Chanterene)가 흑백대리석과 설화 석고로 제작한 르네상스 양식의 제단이 있는 채플, 착시기법의 아름다운 프레스코화가 있는 아랍실,  인도실, 무도회실 등이 있음.

   

   ③ 무어성(Castelo dos Mouros)

       o 8세기경 무어족들에 의해 건축된 요새로 신트라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이며 씬트라 마을, 뻬나궁전과 대서양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음.

       o 수차례의 탈환 시도후 1147년 아폰소(Afonso) 왕이 최종 탈환하였고 19세기 페르난두(Fernando) 2세왕에 의해 성벽이 개조되었음.

       o 성은 500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으며 성곽내부에는 오래된 채플터가 남아 있음. 

   

   

3) 파티마(Fátima) 성지

   

   o 리스본에서 북쪽 120Km에 위치

   o 성모마리아 관련 세계 3대 천주교 성지중 하나로서 매년 5.13에 수십만명의 카톨릭 교도가 운집함.

   o 1917.5.13부터 10월까지 매월 성모마리아가 발현한 것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대성당안에는 최초에 성모마리아의 발현을 목격한 프란시스코(Francisco), 자씬타(Jacinta), 루시아(Lúcia)등 세 목격자의 묘가 있고 성당앞 광장에는 발현소성당과 예수상이 있으며, 광장 중앙의 기도로를 무릎으로 기어가는 고행을 하는 것으로 유명함.

   

   

4) 까보 다 로까(Cabo da Roca) 

   

   o 리스본에서 서쪽 35Km에 위치함.

   o 유라시아 대륙의 최서단에 위치한 해발 140m의 암벽으로서, 방문객들에게 방문기념 증서를 발매함.

   o 위.경도 표시탑(위도 38°47, 경도 9°30)에 포르투갈 최고의 서사시인인 까몽이스(Camões)의 "여기서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도다" 라는 유명한 시구절이 새겨져 있음. 

   o 1772년부터 작동되어 포르투갈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등대(높이22m)가 있음.

                 

▣ 계약 해지 처리

         
  ㅇ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통보 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서면 통보(보통 사전 통보 기간은 계약만료 전 3개월)
  ㅇ 전기세, 수도세, 휴대전화‧인터넷 통신비 등 해지
  ㅇ 은행 계좌 해지(일부 은행은 계좌 유지비를 부과하므로, 해지하지 않고 귀국 시 계좌 유지비가 계속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

    

    

▣ 이사짐 수화물 처리

     

  ㅇ 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 위탁수하물 규정(무게, 크기, 개수 등) 확인 필요
  ㅇ 우체국에서 국제택배 이용 가능

            

1899.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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