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가
체코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3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주한 체코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mzv.cz/seoul/ko/ko/x2005_05_12/x2012_06_20.html
o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하의 자
o 체코 공화국 체류 기간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o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구비서류
o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mzv.gov.cz/public/4c/32/da/840787_755772_long_term.pdf
- 28번 항목(Účel pobytu/Purpose of stay )에서 기타(Ostatní/Other)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Specifikujte/Specify) 칸에 Working Holiday라고 기재
- 체코 내 주거지 주소 (신청서 21, 23번에 기재)
- 구직할 곳 주소 (신청서 33번에 기재)
• 구직은 여행 경비 마련 등을 위한 부수적인 목적의 노동을 의미함.
o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비자신청 당일 주한체코대사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여권 원본을 확인 후 다시 돌려줌
*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승인 회신을 하면 신청인이 여권 원본을 다시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필요
o 사진 3매
- 1매는 신청서에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후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
- 얼굴이 부각된 여권 크기의 사진 (3.5cm x 4.5cm)
- 여권 크기의 사진 외 일반 증명사진 제출 불가
o 왕복 항공권
- 또는 편도 항공권 제출 시 귀국 항공권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지하였다는 증명서(아래 은행잔고 증명서의 금액에 추가)
-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o 은행 잔고 증명서, 6개월 내역서,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본(앞뒷면 한 장에 복사)
- 은행잔고 증명서: 체코어 번역 필수, 아포스티유 부착 불필요, 122,070CZK 이상(1년 체류 시)
- 6개월 내역서: 체코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 부착 불필요
* 신청자가 번역 업체에 의뢰 및 신청 시 원본과 체코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 공증의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하므로 외부 업체 공증 불필요
• https://mzv.gov.cz/seoul/ko/ko/x2020_07_13_1/x2009_09_02.html
o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 진술서 다운로드 : https://mzv.gov.cz/file/842698/Prohlaseni_czkor.doc
- 진술서를 인쇄하여 내용 기입 후 자필 서명
* 진술서 및 서약서 제출 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o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된 서약서
- 서약서 다운로드 : https://mzv.gov.cz/public/95/70/24/842700_758222_Affidavit_czkor.doc
- 서약서를 인쇄하여 내용 기입 후 자필 서명
o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 Comprehensive insurance (종합보험)
• Basic insurance (기본보험) 제출 불가
- Pojišťovna VZP, a.s. Pojišťovna VZP, a.s. (https://www.pvzp.cz/en/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
- 신청 체류 기간동안 유효해야 함, 유효 가능 area를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 해외 의료 서비스 (1)질병 (2)상해 (3)사고 (4)사망 (5) 본국송환 등 각각 40,000 Euro 이상에 대해 명시된 보험 증서
- 반드시 신청 시에 제출
- 기타 보험/보험회사 관련 사항 확인
• https://mzv.gov.cz/seoul/ko/ko/x2013_06_11.html
* 주의사항
- 비자 서류 접수 시 은행 관련 서류(잔고 증명서 및 6개월 입출금 내역)는 방문 일정 회신을 받은 후, 확정된 방문 일자를 기점으로 최소 3~5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로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 비자 관련 첨부 서류(예: 범죄 기록 회보서/가족 관계 증명서)는 각 기관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합니다.
- 구비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 상태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내되는 기본 서류 이외에도 비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방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자 승인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신청 비용 : 2,500 CZK (약 18만원 내외, 환율에 따라 변동)
▣ 신청 방법 : 주한 체코 대사관 이메일로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o 방문 예약 방법
① 신청자가 seoul.visa@mzv.gov.cz 이메일로 방문 예약 신청
- 상기 이메일 외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보낼 경우 회신하지 않음.
-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로만 작성 (한국어 불가)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장기비자 신청/비자 종류/방문자 성명 순으로 작성 (영어 또는 체코어로 작성)
• 예시 : LONG TERM APPOINTMENT REQUEST / WORKING HOLIDAY / Hong Gildong
- 이메일 내용은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영어 또는 체코어로 작성)
• Name :
• Nationality :
• Purpose of stay : WORKING HOLIDAY
• Telephone contact and e-mail address :
• Residential address :
- 첨부 파일에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PDF 파일만 가능) [온라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링크로 첨부 불가]
• 워킹홀리데이 : 진술서
* 중요 :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대사관에서 회신하지 않음.
* 방문 예약 신청 이메일은 반드시 1번만 보낼 수 있음.
* 방문 예약 신청 이메일은 수신 여부 확인이 되지 않는 이메일로 "읽지 않음"으로 나올 수 있음.
② 대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발송한 날짜로부터 보통 15영업일 이내로 방문 예약 일정과 관련한 이메일 회신
- 약속된 예약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방문 예약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함.
▣ 소요 시간 : 대사관 방문 비자 신청일 기준 약 1~2개월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이내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체코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도착 후 3영업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 문의 : 주한 체코 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mzv.gov.cz/seoul/ko/index.html
o 업무 시간 : 월~금 09:00~17:30, 방문은 사전예약제
영사 업무: 월~목 09:00~12:00
- 영사과 방문 : 방문 예약 신청 이메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o 전화 : (02) 725-6765 (내선번호 17)
o 팩스 : (02) 734-6452
o 이메일 (일반 문의) : seoul.consulate@mzv.gov.cz
o 위치 : 프라하 기준 북위 49.8°, 동경 15.5°
o 수도 : 프라하
o 면적 : 78,867㎢(한반도의 1/3)
o 인구 : 약 1,090만 명(2026년 기준)
o 언어 : 체코어
o 인종 : 체코인(57.32%), 모라비아인(3.4%), 슬로바키아인(0.9%), 우크라이나인(0.7%), 기타(6.18%), 무응답(31.5%)
o 종교 : 무교(47.8%), 가톨릭(7%), 개신교(0.5%), 기타(14.7%), 무응답(30%)
※ 출처 : 체코 인구통계조사(매 10년 단위 실시, www.scitani.gov.cz)
▣ 안전정보
ㅇ 최근 체코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 중 사건·사고 피해 사례 또한 꾸준히 늘고 있음.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 및 소매치기 피해 사례가 빈번하며, 이 외에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소지품 분실 사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ㅇ 관광 중에는 현금, 신용카드, 여권 등 주요 소지품을 호텔 내 금고에 보관하고, 외출 시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소지하시기를 권고함. 부득이하게 주요 소지품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분산하여 보관하고, 주요 귀중품은 항상 본인의 신체에 밀착하여 관리해야 함.
- 아울러, 배낭(등에 메는 가방)에는 귀중품을 보관하지 마시고, 식당 등에서는 상의를 의자에 걸어두는 행위 또한 삼가 주시며, 수시로 소지품 확인이 필요함
ㅇ 체코 내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승차권을 소지해야 하며, 승차권은 단순 구매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탑승 시작 지점에서 개찰기(Validator)를 통해 반드시 개찰한 후 이용하시기 바람.
-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한 전자승차권(E-Ticket)도 탑승 전에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며, 개찰이 되지 않은 티켓이나 미활성화된 E-Ticket으로는 무임승차로 간주될 수 있음.
ㅇ 대중교통 검표원은 승객에게 배지 또는 신분증을 제시한 뒤 무작위 검표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임승차가 적발될 경우 체코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8항 및 제266조 제37항에 따라 기본 부가금은 2,000 CZK이며, 현장 납부 시 1,200 CZK, 15일 이내 납부 시 1,500 CZK 벌금 부과.
ㅇ 체코에서는 외국인은 여권 또는 유효한 체류허가증(생체카드)을 휴대하여 경찰의 신분확인 요구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경찰의 신분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체류법 제326조 제157항에 따라 최대 3,000 CZK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자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함.
ㅇ 또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받을 시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외국인 체류법 제326/1999 제103조 r),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보험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000 CZK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동법 제156조 1항 g), 5항 d)).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 역시 체코 내에서 유효한 의료보험증을 항상 소지해야 함.
ㅇ 한편, 체코는 유로화를 공식 통화로 사용하지 않지만, 프라하 시내 일부 상점에서는 유로화를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환전 사기 및 환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평판뿐만 아니라 프라하 시청이 인증한 환전소나 체코 국립은행에 등록된 환전소 이용이 권장됨. 가능하다면 카드 결제 또는 ATM 현금 인출을 통해 환전을 대체하시는 것도 안전한 방법임.
▣ 주의해야 할 곳
ㅇ 체코는 유럽 내에서도 전반적인 치안 수준이 우수한 국가로 평가되며, 우범지역이나 이른바 슬럼으로 분류될 만한 지역도 거의 존재하지 않음.
ㅇ 다만, 프라하 등 주요 관광명소, 기차역 및 버스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절도, 소매치기 등 도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프라하 지역]
- 프라하 성, 찰스다리, 틴성모성당, 천문시계탑 등 구시가 광장
- 바츨라프 광장 인근 KFC, 맥도날드, 식당, 호텔
- 중앙역(흘라브니 나드라지),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무스텍, 뮤지엄, 플로렌츠역 등)
- 트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내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체스키 크룸로프 지역]
- 체스키 크룸로프성, 비투스교회, 라트란하우스 등
▣ 현지 관습
ㅇ 시내 중심 관광지 내 기념품점은 대체로 오전 10시~오후 6시 사이에 운영되며, 쇼핑몰과 대형마트는 보통 오전 9시~오후 9~10시까지 영업.
ㅇ 체코에서는 악수 시 상대의 눈을 마주치며 짧게 하는 것이 예의로 여겨지며, 콧물이 날 경우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시원하게 코를 푸는 것이 일반적임.
ㅇ 체코는 서구식 팁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어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팁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에는 카드 결제 시 결제 단말기에서 5%, 10%, 15% 등 팁 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다만, 일부 관광지 내 식당의 경우 팁이 계산서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제 전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고함.
ㅇ 체코 음식은 전반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짠 편에 속함.
▣ 출입국 관련
ㅇ 대한민국과 체코는 1994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은 영리 목적이나 유급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체코에 입국할 수 있음.
향후 유럽연합(EU)의 ETIAS(유럽 여행정보 및 허가제도)가 시행될 경우, 한국 국민도 사전에 온라인 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신 정보 확인 필요.
ㅇ 다만, 무비자 체류 중 매 90일마다 제3국을 방문한 뒤 재입국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 취득 의무를 회피하려는 편법으로 간주되어 체코 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장기 체류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유효한 사증을 취득하시기 바람.
ㅇ 여권 유효기간 : 출국 예정일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함.
▣ 긴급 연락처
* 통합긴급전화 핫라인 : 112 (영어 가능)
o 경찰: 158, 시경찰 : 156
o 화재 : 150
o 응급환자 : 155
o 자동차 고장 신고 : 1230, 자동차 사고 신고: 1240
o 분실·도난 신고(프라하 중심가 경찰서): +420 974 851 750
o 외국인 경찰(정보안내): +420 974 832 421 / +420 974 832 418
o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420) 234 090 411
o 공식통역사
- Stepanka Horakova : +420 608 115 375
- Klara Haromova : +420 731 569 810
- Pavlina Kalatova : +420 723 331 812
- Veronika Cattan Koubkova : +420 723 872 575
- Marek Zemanek : +420 777 165 416
▣ 체코 워킹홀리데이 상담원 제도 운영
ㅇ 체코 현지에서의 정착 지원, 단기 취업 정보 제공, 체류 간 애로사항 해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 지원 사이트 정보(아래 참조)
https://overseas.mofa.go.kr/cz-ko/brd/m_8924/view.do?seq=1230294&page=1
ㅇ 상담원 이메일 : praha.workingholiday@gmail.com
▣ 체코 정착
1) 거주지 등록
o 비자 소지자는 체코 입국 후 3영업일(working days) 이내에 해당 지역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신고와 함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함.
호텔, 기숙사 등 등록된 숙박시설에 체류하는 경우 숙소 측이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 숙소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o 거주지 등록 관련 외국인 경찰서 안내 : https://policie.gov.cz/clanek/reporting-of-the-place-of-aliens-residence.aspx
2) 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을 소지
o 체코 영토 내에서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함. 현지 경찰이 신분증(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체코 외국인 국적 체류법 326조 157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됨.
※ 비자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 불가
o 상기 신분증 제시 목적은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 이하 무비자협정 혹은 쉥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함.
3) 의료보험증
o 체코 경찰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서류 제출 요구 시 이를 제시해야 하며(외국인 체류법 326/1999 제103조 r),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가입한 보험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국은 3,000 CZK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동법 156조 1항 g 및 5항 d). 체코를 방문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체코 장기체류증 소지 재외국민도 의료보험증을 소지
4) 재외국민등록
o 의의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들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o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대리인 등록 가능)
- 외국 시민권 소지자는 등록대상이 아님.
o 방법
-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등록하여야 함.
•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cz-ko/index.do
-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에서 온라인 등록 또는 대사관 방문
o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1부(대사관 비치)
- 여권사본
- 체코 최초 입국 확인서류(예, 여권내 체코입국 도장면 등)
- 기본증명서(가족을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을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
- 비자(또는 거주증)
o 수수료 : 없음
5) 은행계좌 개설
o 은행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 필요
o 주요은행
- Raiffeisenbank Czech Republic : https://www.rb.cz/en
- MONETA Money Bank : https://www.moneta.cz/
- Fio banka : https://www.fio.cz/
- 상업은행 (Komercni banka) : https://www.kb.cz/cs/
- 체코저축은행 (Ceska sporitelna) : https://www.csas.cz/cs/osobni-finance
- 체코슬로바키아 상업은행 (CSOB) : https://www.csob.cz/portal/
o 구비서류
- 유효한 여권
- 장기비자 또는 체류허가증
- 체코 내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은행에 따라 추가로 아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고용계약서
- 재학증명서
- 거주계약서
o 은행 구좌 개설 시 유의점
- 은행에 따라 직불카드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PIN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음. 일부 은행은 계좌 개설 직후 모바일 결제(Google Pay, Apple Pay)를 사용할 수 있음.
ㅇ 기타
- 체코 계좌는 IBAN과 BIC(SWIFT)를 사용하며, 급여 수령 및 국제송금 시 필요.
- 한국식 통장이 존재하지 않음.
대부분의 거래내역은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확인.
6) 휴대전화
ㅇ 현지 연락처는 학교 등록, 구직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함.
ㅇ 주요 이동통신사
- O2 Czech Republic
- T-Mobile Czech Republic
- Vodafone Czech Republic
ㅇ저가 이동통신사(MVNO)
- Kaktus Mobile
- SAZKAmobil
ㅇ 선불제(Prepaid)와 후불제(Postpaid) 요금제 이용 가능
- 선불제는 입국 직후 개통이 간편함.
- 후불제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거나 장기 체류 시 유리할 수 있음.
- 일부 후불제 상품은 장기 약정 없이 가입 가능함.
ㅇ 최근에는 eSIM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지원 단말기의 경우 실물 SIM 없이 개통 가능함.
ㅇ 일반적인 구비서류
- 선불제: 여권
- 후불제: 여권, 비자 또는 체류허가증, 체코 내 주소(통신사에 따라 추가 서류 요구 가능)
ㅇ 체코에서 가입한 대부분의 요금제는 EU 로밍 규정에 따라 다른 EU 국가에서도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음.
7) 인터넷
ㅇ 주요 인터넷 사업자
- O2 Czech Republic
- Vodafone Czech Republic
- T-Mobile Czech Republic
ㅇ 인터넷 가입 방법
-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매장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후 주소지의 인터넷 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
-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방문 일정을 조율
ㅇ 유의사항
- 설치 가능 여부와 속도는 건물 및 지역에 따라 다름
- 인터넷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 필요
- 계약기간(무약정, 12개월, 24개월 등)과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단기 체류자의 경우 5G Home Internet 또는 모바일 데이터 요금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8)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ㅇ 체류카드 분실 즉시 신고
ㅇ 주소 변경 시 신고
ㅇ 여권번호 변경 시 신고 의무 있음
▣ 교통
1) 공항
ㅇ Václav Havel Airport Prague : 프라하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20~40분 소요
ㅇ 유럽 및 국제선 항공편 운항
ㅇ 교통편
- 59번 트롤리버스(공항 ↔ Nádraží Veleslavín역(A선)) : 약 3~10분 간격 운행, 약 17분 소요
- 100번 버스(공항 ↔ Zličín역(B선)) : 약 10~20분 간격 운행, 약 16~18분 소요
- 공항 익스프레스(AE) : 공항 ↔ Hlavní nádraží(중앙역), 약 10~30분 간격 운행, 약 33분 소요, 성인 CZK 200, 6-15세 CZK 100
※ 59번 트롤리버스와 100번 버스는 일반 프라하 통합교통(PID) 승차권으로 이용 가능함.
2)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o 1회용 승차권
- 종이 승차권은 자동판매기, PID 판매소, 일부 상점(Tabák) 등에서 구매 가능
- 종이 승차권은 탑승 시 반드시 개찰하여야 함
- 모바일 승차권(PID Litacka 앱 사용)은 탑승 전에 활성화하여야 함
* 개찰기는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 모든 티켓은 환승이 가능하나, 금액별 정해진 시간 내로만 이용 가능
*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1회용 승차권 예시 :
- SMS 이용 승차권 구매 시, 전화번호 902 06에 문자 메세지로 승차권 종류별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예, DPT42)
*SMS 이용은 체코에 등록된 이동통신사, 즉 체코 전화번호를 가진 고객만 이용할 수 있음
• 42 CZK 승차권(30분 유효): DPT42
• 55 CZK 승차권(90분 유효): DPT55
• 150 CZK 승차권(24시간 유효): DPT150
• 350 CZK 승차권(72시간 유효): DPT350
- SMS 승차권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 전화번호 900 06 03으로 텍스트를 DPTA라고 입력하여 전송, 재발급 수수료 3CZK
o 충전식 교통카드 리타츠카(Litacka)
- 발급장소: PID Lítačka 고객센터 (https://pidlitacka.cz/en)및 지정 판매소에서 발급 가능
o 모바일 앱
- PID Litacka 모바일 앱
※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요금 예시(2026.6.19. 현재)
| (성인기준) | 1회용 종이승차권 | 리타츠카 |
| 30분 | 30 CZK | |
| 90분 | 40 CZK | |
| 24시간 | 120 CZK | |
| 72시간 | 330 CZK | |
| 1개월 | 550 CZK | |
| 3개월 | 1,480 CZK | |
| 5개월 | 2,450 CZK | |
| 1년 | 3,650 CZK |
※ 요금은 PID(Prague Integrated Transport)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
o 대중교통 이용 중 검표원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며, 티켓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개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
o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E-Ticket을 승차 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임승차로 간주.
o 체코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8항과 제266조 37항에 따라 유효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본 부가금 2,000 CZK가 부과되며, 현장 납부 시 1,200 CZK 부과됨.
*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 징수 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 발급, 검표원 배지는 형태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지하철 노선 : A선(녹색), B선(노란색), C선(빨간색)
o 트램/버스 노선 : https://www.dpp.cz/en
o 기차 노선 : https://idos.idnes.cz/vlakyautobusymhdvse/spojeni/
o 승·하차 유의사항
- 일부 신형 트램, 버스 및 열차는 승객이 출입문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므로 하차 전 안내 표시를 확인할 것. 지하철은 대부분 자동으로 출입문이 개방됨.
3) 한-체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안내
o 한-체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
- 2006.7.1부로 발효된 체코 도로교통법 (05.10 개정)에 의거, 외국인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o 체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 비 EU 국가 국적자로서 90일 이상 체류 사증 보유자
- 장기거주 (1년 이상) 허가증 보유자
• 1.1-12.31 기간내에 185일 체류 후 신청가능(185일 체류 일수 셈법은 당해연도 1월에 시작하여 12월 종료되는 Calender year 계산법이 적용)
- 영구 거주 허가증 보유자
• 향후 상기 사증 또는 거주 허가증 취득자는 반드시 동 서류에 기재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 발급 신청해야 함.
o 교환·발급 신청 장소
- 체코 내 약 206여 개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예시)
* 프라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소: Na Pankraci 1685/17,19 Praha 4
- 전화 : 236-005-490
* 오스트라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소 : Ulice 30. dubna 635/35 Ostrava
- 전화 : 599-444-899
* 프리덱 미스텍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소 : Palackeho 115, 738 22 Frydek-Mistek
- 전화 : 558-609-610
o 교환·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신청서 (체코어 서식)
- 한국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운전면허증 체코어 번역본
• 한국운전면허증의 체코어 번역문은 주체코대사관에서 발급
- 운전자 건강진단서 1부
- 여권
- 90일 이상 체류 비자 또는 장기거주 허가증 또는 영구거주 허가증
- 의료 보험증(체코)
- 185일 이상 체류 증빙서류(집계약서, 고용계약서, 거주확인서 등)(영주권자 제외)
- 수수료: 200kc(20일 소요), 700kc(근무일 기준 5일 소요)
o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 발급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
- 발급기관은 한국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신청자에게 되돌려 주며, 신청서 수령증을 발급
• 수령증에 체코운전면허증 발급일이 표시됨.
o 교환·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 통상 20일이 소요됨
o 교환·발급된 체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1종 보통->B, C1, D1 : 5년
- 2종 보통->B : 10년
o 교환·발급 후 한국운전면허증 처리
- 신청자는 체코운전면허증 수령 시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며 한국운전면허증을 어디서 반환 받을지를 결정
- 현지에서 반환 받기를 원할 경우, 체코 발급기관에서 보관하며 귀국 시 체코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한국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반환을 원하는 경우, 체코 발급기관을 통해 회수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한국 도로교통공단으로 송부되며, 보관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의 ‘외국반환면허증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o 발급된 체코운전면허증 분실 시 조치
- 경찰서에서 작성한 분실 신고서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재발급 신청가능
o 한-체코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체제
| 한국 운전면허증 종류 |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
| 1종 대형 | B, C, D |
| 1종 보통 | B, C1, D1 |
| 1종 기타 | B, B+E, C, C+E |
| 2종 | B |
o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설명
- B : 3~3.5톤 승용차 (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C : 3.5톤 이상 로리 (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D : 8석 이상의 버스
- C1 : 3.5~7.5톤의 로리
- D1 : 8~16석의 소형버스
- B+E : 3~3.5톤 승용차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 C+E : 3.5톤 이상 로리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끝.
▣ 취업일자리 정보
1) 현지 구직사이트
o 체코 노동청 외국인 채용정보
- https://up.gov.cz/en/jobs-for-foreigners
o 체코 노동청 전체 구인정보 검색
- https://up.gov.cz/en/vacancies-search-3?utm_source=chatgpt.com
o https://up.gov.cz/eures
o https://www.expats.cz/jobs?utm_source=chatgpt.com
o 프라하 무역관과 함께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취업, 인턴정보
- https://cafe.naver.com/kotrapraha
o KOTRA 해외취업지원 : https://www.worldjob.or.kr/new_index.do
2) 현지 직업 소개소
3) 현지 언론 및 생활정보 사이트
o 경제·비즈니스
https://hn.cz/ (Hospodářské noviny)
o 종합 뉴스
https://www.idnes.cz/
https://www.novinky.cz/
https://www.seznamzpravy.cz/
o 외국인 대상 생활·취업 정보(영문)
https://www.expats.cz/
o 구인·구직 정보
https://www.volnamista.cz/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아래 내용은 체류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체불 해결법임. 우선 고용주에게 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람.
o 기본적인 근무조건
- 체코 최저임금(2025년) : 시간당 CZK 124.4, 월 CZK 20,800
- 근무시간 : 1주 최대 40시간(2교대 근무는 최대 주 38.75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함.
o 임금 체불 해결 방법
① 체불 금액, 지불 만기일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요청
② 지불 만기일 종료 후 15일 안에 체불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즉각 종료 가능
예시 : 1월 임금의 지불 만기일이 2월말일 경우, 3월 16일 이후 고용관계 즉각 종료 가능
③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에 감독관 실사 요청
④ 관할법원에 체불 금액 관련 도움 요청
⑤ 고용주 파산 시, 노동부에 요청
o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 제출 구비 서류
- 고용주 신분 확인 정보 (이름, 주소, ID 번호, 작업 장소)
- 사실 관계 증명 서류 (근로 계약서, 근무시간 기록표, 동료 근로자 증언, 근무확인서)
* 노동감독청의 역할은 조사·벌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임금 직접 회수는 하지 않음
o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 연락처
- 주소 : Kolářská 451/13, 746 01 Opava
- 전화 : +420 950 179 101
- 각 지역별 사무실 방문 가능(평일 9시-14시 월수 -17시)
- 홈페이지 : https://www.suip.cz/
- 한국어 안내 및 통역 제공 없음
o 비영리단체를 통한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
[Association for Integration and Migration]
- 주소 : Havlickova Namesti 2 130 00 Praha 3
- 전화 : +420 224 224 379
- 홈페이지 : https://www.migrace.com/
- 한국어 안내 및 통역 제공 없음
[In IUSTITIA]
- 주소 : Kubelíkova 1224/42, 130 00 Praha 3
- 전화 : +420 773 177 636
- 홈페이지 : https://www.in-ius.cz
▣ 체코 워킹홀리데이 상담원 제도 운영
O 체코 현지에서의 정착 지원, 단기 취업 정보 제공, 체류 간 애로사항 해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움 지원 :
https://overseas.mofa.go.kr/cz-ko/brd/m_8924/view.do?seq=1230294&page=1
O 상담원 이메일 : praha.workingholiday@gmail.com
▣ 체코어 연수 기관
1) 프라하
①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Philosophy and Arts, Institute of Czech Language and Theory of Communication
- 주소 : Nám. Jana Palacha 2, 116 38 Praha 1
- 전화 : +420 221 619 210
- 홈페이지 : https://ucjtk.ff.cuni.cz/
②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Institute for Language and Specialist Training (UJOP)
- 주소 : UJOP UK , Vratislavova 10/29, 128 00 Praha 2
- 전화 : +420 212 245 245
- 홈페이지 : https://ujop.cuni.cz/UJOP-1.html
③ Prague School of Languages
- 주소 : Školská 15, 116 72 Praha 1
- 전화 : +420 222 232 236, 606 917 428
- 홈페이지 : http://www.sjs.cz/
④ Centre for Integration of Foreigners (CIC)
- 홈페이지 https://www.cicops.cz/cz/kontakty/17-praha-pernerova
2) 브르노
① Masaryk University, Faculty of Arts, Department of Czech for Foreigners
- 주소 : Arne Nováka 1, 660 88 Brno
- 전화 : +420 549 495 970
- 홈페이지 : https://kabcest.phil.muni.cz/
② State Language School
- 주소 : Kounicova 684/16 160 00 Brno
- 전화 : +420 731 507 377
- 홈페이지 : https://www.sjs-brno.cz/
③ Centre for Foreigners South Moravian Region
- 홈페이지 : https://www.cizincijmk.cz/en/
3) 올로모우츠
① Palacký University, aculty of Arts – Language Centre (Czech for Foreigners)
- 주소: Křížkovského 10, 771 80 Olomouc
- 전화: +420 585 633 014
- 홈페이지: https://www.ff.upol.cz/en/
② Summer School of Slavonic Studies
- 주소: Křížkovského 10, 771 80 Olomouc
- 홈페이지: https://www.upol.cz/
4) 플젠
① University of West Bohemia in Plzeň – Institute of Applied Language Studies (ÚJP)
- 주소: Univerzitní 22, 306 14 Plzeň
- 전화: +420 735 715 829
- 이메일: czech@ujp.zcu.cz
- 홈페이지: https://www.ujp.zcu.cz/en/Public/preparatory_courses/
② International Summer Language School (ISLS)
- 주소: Univerzitní 20, 306 14 Plzeň
- 전화: +420 377 635 775
- 이메일: summer@rek.zcu.cz
- 홈페이지: https://isls.zcu.cz/en/
5) 오스트라바
① Ostrava University, Faculty of Arts – Department of Czech Language
- 주소: Reální 5, 701 03 Ostrava
- 전화: +420 597 091 811 (학과 대표)
- 홈페이지: https://kcj.osu.cz/
6) 흐라데츠크랄로베
① University of Hradec Králové – Czech for Foreigners Programme
- 주소: Rokitanského 62/26, 500 03 Hradec Králové
- 홈페이지: https://www.uhk.cz/en
② Integration Centre for Foreigners (무료 체코어 과정)
- 홈페이지: https://cizincihradec.cz/
▣ 체코 여행 사이트
o 체코 관광청 : https://www.visitczechia.com/
o 프라하 관광 정보 : https://www.prague.eu/en
o 브르노 관광 정보 : https://en.brno.cz/
▣ 은행계좌 및 각종계약 해지
o 은행, 인터넷, 휴대전화, 전기·가스·수도, 숙소(임대주택)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 및 통지 기간(Notice Period)을 확인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지 신청해야 함.
o 임대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전 해지 통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o 자동이체(보험료, 휴대전화 요금, 공과금 등)가 남아 있는 경우 계좌 해지 전에 모두 정리해야 함.
o 은행계좌는 체불 임금, 세금 환급, 보증금 반환 등이 모두 완료된 후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인터넷 및 휴대전화 계약은 최소 사용기간(약정기간) 위반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수화물 처리관련
o 항공사별 위탁수하물 허용 무게와 개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o 초과 수하물 비용이 국제택배 또는 해상운송 비용보다 비쌀 수 있으므로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장기 거주자의 경우 국제이사 업체 이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
o 전자제품, 의약품, 식품 등은 한국 입국 시 반입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함.
▣ 우편물 및 주소 변경
o 체코 내 은행, 보험회사, 학교, 통신사 등에 귀국 후 연락 가능한 이메일 및 연락처를 남겨둘 것.
o 중요한 우편물이 예상되는 경우 우편물 전송(Post forwarding)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