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역별 정보
유럽 중부에 위치한 내륙국가
체코
* 비자 정보는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비자 신청시 해당 기관(대사관, 총영사관 등 주한 외국 공관 또는 이민성)에 문의 권장
▣ 모집 인원 : 300명 (선착순)
▣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쿼터 마감 시까지)
▣ 신청자격 요건
* 주한 체코 대사관 워킹홀리데이 안내
- https://www.mzv.cz/seoul/ko/ko/x2005_05_12/x2012_06_20.html
o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o 비자 신청 시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하의 자
o 체코 공화국 체류 기간 동안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o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구비서류
o 신청서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s://mzv.gov.cz/public/4c/32/da/840787_755772_long_term.pdf
- 28번 항목(Účel pobytu/Purpose of stay )에서 기타(Ostatní/Other)를 선택하고, 구체적 내용(Specifikujte/Specify) 칸에 Working Holiday라고 기재
- 체코 내 주거지 주소 (신청서 21, 23번에 기재)
- 구직할 곳 주소 (신청서 33번에 기재)
• 구직은 여행 경비 마련 등을 위한 부수적인 목적의 노동을 의미함.
o 여권 및 여권 사본 1부
- 비자신청 당일 주한체코대사관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여권 원본을 확인 후 다시 돌려줌
*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승인 회신을 하면 신청인이 여권 원본을 다시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필요
o 사진 3매
- 1매는 신청서에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후 봉투에 동봉하여 제출
- 얼굴이 부각된 여권 크기의 사진 (3.5cm x 4.5cm)
- 여권 크기의 사진 외 일반 증명사진 제출 불가
o 왕복 항공권
- 또는 편도 항공권 제출 시 귀국 항공권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지하였다는 증명서(아래 은행잔고 증명서의 금액에 추가)
-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필요한 경우 대사관에서 신청자에게 구체적인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o 은행 잔고 증명서, 6개월내역서, 계좌와 연계된 신용카드 사본(앞뒷면 한 장에 복사)
- 은행잔고 증명서: 체코어 번역 필수, 아포스티유 부착 불필요, 약 600만원(1년 체류 시)
- 6개월 내역서: 체코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 부착 불필요
* 번역의 경우, 신청자가 번역 업체에 의뢰 및 신청 시 원본과 체코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
* 번역 공증의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하므로 외부 업체 공증 불필요
• https://mzv.gov.cz/seoul/ko/ko/x2020_07_13_1/x2009_09_02.html
o 범죄 경력 여부 진술서
- 진술서 다운로드 : https://mzv.gov.cz/file/842698/Prohlaseni_czkor.doc
- 진술서를 인쇄하여 내용 기입 후 자필 서명
* 진술서 및 서약서 제출 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o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 서약서 다운로드 : https://mzv.gov.cz/public/95/70/24/842700_758222_Affidavit_czkor.doc
- 서약서를 인쇄하여 내용 기입 후 자필 서명
o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 Comprehensive insurance (종합보험)
• Basic insurance (기본보험) 제출 불가
- Pojišťovna VZP, a.s. Pojišťovna VZP, a.s. (https://www.pvzp.cz/en/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
- 신청 체류 기간동안 유효해야 함, 유효 가능 area를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 반드시 신청 시에 제출
- 기타 보험/보험회사 관련 사항 확인
• https://mzv.gov.cz/seoul/ko/ko/x2013_06_11.html
* 주의사항
- 비자 서류 접수 시 은행 관련 서류(잔고 증명서 및 6개월 입출금 내역)는 방문 일정 회신을 받은 후, 확정된 방문 일자를 기점으로 최소 3~5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로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 비자 관련 첨부 서류(예: 범죄 기록 회보서/가족 관계 증명서)는 각 기관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합니다.
- 구비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 상태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내되는 기본 서류 이외에도 비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방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자 승인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신청 비용 : 2,500 CZK (약 15만원 내외, 환율에 따라 변동)
▣ 신청 방법 : 주한 체코 대사관 이메일로 방문 예약 후 방문 신청
o 방문 예약 방법
① 신청자가 seoul.visa@mzv.gov.cz 이메일로 방문 예약 신청
- 상기 이메일 외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보낼 경우 회신하지 않음.
-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로만 작성 (한국어 불가)
- 이메일 제목은 반드시 장기비자 신청/비자 종류/방문자 성명 순으로 작성 (영어 또는 체코어로 작성)
• 예시 : LONG TERM APPOINTMENT REQUEST / WORKING HOLIDAY / Hong Gildong
- 이메일 내용은 아래 양식의 의거하여 작성 (영어 또는 체코어로 작성)
• Name :
• Nationality :
• Purpose of stay : WORKING HOLIDAY
• Telephone contact and e-mail address :
• Residential address :
- 첨부 파일에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PDF 파일만 가능) [온라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링크로 첨부 불가]
• 워킹홀리데이 : 진술서
* 중요 :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 대사관에서 회신하지 않음.
* 방문 예약 신청 이메일은 반드시 1번만 보낼 수 있음.
* 방문 예약 신청 이메일은 수신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이메일로 "읽지 않음"으로 나올 수 있음.
② 대사관에서는 신청자가 발송한 날짜로부터 1~2주일 이내로 방문 예약 일정과 관련한 이메일 회신
- 약속된 예약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방문 예약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함.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함.
▣ 소요 시간 : 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 신청일 기준 약 1~2개월
▣ 입국 유효기간 : 워킹홀리데이 비자 스티커 내 기재된 비자 시작일부터 입국 가능
※ 비자 시작일 전에 쉥겐국가 입국(여행)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확인 필수!
▣ 체류 기간 : 약 12개월 이내
o 비자 스티커 내 비자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입국할 경우 그만큼 체류 기간이 줄어드는 것에 주의해야 함.
* 체코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 신고 필요
▣ 문의 : 주한 체코 대사관
o 홈페이지 : https://mzv.gov.cz/seoul/ko/index.html
o 업무 시간 : 월~금, 09:00~12:00, 13:00~17:00
- 영사 업무 시간 : 월/목, 09:00~11:30
- 영사과 방문 : 방문 예약 신청 이메일 회신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o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50 더케이트윈타워 B동 7층
o 전화 : (02) 725-6765 (내선번호 17)
o 팩스 : (02) 734-6452
o 이메일 (일반 문의) : seoul.consulate@mzv.gov.cz
o 위치 : 프라하 기준 북위 49.8°, 동경 15.5°
o 수도 : 프라하
o 면적 : 78,867㎢(한반도의 1/3)
o 인구 : 1,052만명
o 언어 : 체코어
o 인종 : 체코인(57.32%), 모라비아인(3.4%), 슬로바키아인(0.9%), 우크라이나인(0.7%), 기타(6.18%), 무응답(31.5%)
o 종교 : 무교(47.8%), 가톨릭(7%), 개신교(0.5%), 기타(14.7%), 무응답(30%)
▣ 안전정보
o 우리국민 방문객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국민이 사건·사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이중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절도/소매치기 피해 또는 관광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소지품 분실 사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o 주요 소지품은 호텔 금고에 보관 후 필요 최소 경비만 소지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분산 소지하기 바랍니다. 주요 소지품(현찰, 카드, 여권)은 여행객 신체에서 이탈되지 않게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등에 매고 있는 배낭 내에 주요 소지품을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식당에서 의자 뒤편에 상의를 걸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소지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o 체코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는 티켓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동 티켓은 단순히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기를 통해 개찰하여 승차시각을 기록해야 합니다. 티켓을 소지하더라도 개찰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E-Ticket 을 승차 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임승차로 간주됩니다. 대중교통 검표원들은 승객에게 배지 또는 신분증을 제시한 후 불심검문을 할 수 있으며, 무임승객 발견 시 체코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8항과 제266조 37항에 따라 1인당 부가금 1,500czk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단, 현장 납부시 1,000czk 부과)
o 체코에서 외국인은 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현지 경찰의 신분증(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코 외국인국적체류법 326조 157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 비자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없음.)
o 체코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관련 법률에 따라 ‘1)체류기간 동안 유효하고, 2)본국송환, 응급치료, 병원진료, 또는 사망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보장하며, 3)동 제반 비용에 대한 보장한도가 최소 30,000 유로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체코 외국인체류법 326/1999 제180j조,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EC NO 810/2009(Visa code))
o 또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하며(체코 외국인 체류법 326/1999 제103조 r),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가입한 보험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여행객에게 3,000 CZK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동법 156조 1항 g) 및 5항 d)) 체코를 방문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체코 장기체류증 소지 재외동포들도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o 체코는 공식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으나 프라하 시내에서는 유로화를 받는 상점이 많습니다. 환전 사기를 피하고 환차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환전소관련 추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 대신 카드 결제나 ATM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주의해야 할 곳
o 체코는 유럽내에서도 치안상태가 우수한 국가에 속하며, 우범지역이나 슬럼이라고 할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o 다만, 주요 관광명소,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왕래가 잦고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절도와 소매치기, 도난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프라하 지역]
- 프라하 성, 찰스다리, 틴성모성당, 천문시계탑 등 구시가 광장
- 바츨라프 광장 인근 KFC, 맥도날드, 식당, 호텔
- 중앙역(흘라브니 나드라지), 시외버스터미널, 지하철역(무스텍, 뮤지엄, 플로렌츠역 등)
- 트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내
[소매치기 및 절도 유의 지역 : 체스키 크룸로프 지역]
- 체스키 크룸로프성, 비투스교회, 라트란하우스 등
▣ 현지 관습
o 시내 중심 관광지의 일부 가게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가게는 오전 9/10시~오후6시까지 영업을 합니다.
o 악수를 할 경우에는 길지 않게 하고 상대방의 눈을 맞추는 것이 예의입니다. 콧물이 날 경우 체코인들은 코를 시원하게 푸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o 서구식 팁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어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는 팁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부탁할 때는 가방 수 당 50크라운(미화 2불)정도가 적당하고 음식점에서는 가격의 2~5% 정도가 적절합니다. 시내 중심지 식당의 경우 영수증에 팁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계산시 영수증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o 체코 음식은 여타 유럽국가와 비슷하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 짠 편입니다.
▣ 출입국
o 체코는 우리나라와 1994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와 체코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이하 양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정에 따라 한국인의 경우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기간 동안 사증 없이 타방 체코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매 90일마다 제3국을 다녀오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취득 의무를 편법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으니, 장기체류 희망시에는 반드시 유효한 사증을 취득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긴급 연락처
* 통합긴급전화 핫라인 : 112 (엉어 가능)
o 경찰: 158, 시경찰 : 156
o 화재 : 150
o 응급환자 : 155
o 자동차 고장 신고 : 1230, 자동차 사고 신고: 1240
o 응급의사 : 14123
o 외국인 경찰서(분실 신고서) : +420) 974 851 750
o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420) 234 090 411
o 공식통역사
- Stepanka Horakova : +420 608 115 375
- Klara Haromova : +420 731 569 810
- Pavlina Kalatova : +420 723 331 812
- Veronika Cattan Koubkova : +420 723 872 575
- Marek Zemanek : +420 777 165 416
▣ 체코 정착
1) 거주지 등록
o 비자 소지자는 체코 입국 후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신고와 함께 거주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함.
o 외국인 경찰서 안내 : https://www.policie.cz/clanek/Police-of-the-Czech-Republic.aspx
2) 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을 소지
o 체코 영토 내에서 외국인은 항상 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함. 현지 경찰이 신분증(여권 또는 장기체류거주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체코 외국인 국적 체류법 326조 157항에 의거하여 최대 3,000CZK까지 벌금이 부과됨.
※ 비자카드, 운전면허증, 학생증으로 대체 불가
o 상기 신분증 제시 목적은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임. 여권을 통해 국적을 확인하고 국적에 따라 90일 이하 무비자협정 혹은 쉥겐협정 적용여부를 확인함. 또한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도 여권에 부착되기 때문에 정당한 체류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은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임.
3) 의료보험증
o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하며(체코 외국인 체류법 326/1999 제103조 r),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가입한 보험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계당국은 여행객에게 CZK 3,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동법 156조 1항 g) 및 5항 d)) 체코를 방문하는 여행객 뿐만 아니라 체코 장기체류증 소지 재외동포들도 의료보험증을 소지하여야 함.
4) 재외국민등록
o 의의
-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외 활동의 편의를 증진하며,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정책들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o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대리인 등록 가능)
- 외국 시민권 소지자는 등록대상이 아님.
o 방법
-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등록하여야 함.
• 주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 https://overseas.mofa.go.kr/cz-ko/index.do
-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에서 온라인 등록 또는 대사관 방문
o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1부(대사관 비치)
- 여권
- 체코 최초 입국 확인서류(예, 여권내 체코입국 도장면)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을 대신하여 등록하는 경우)
- 비자(또는 거주증)
o 소요기간 : 1일
o 수수료 : 없음
5) 은행계좌 개설
o 은행마다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 확인 필수
o 주요거래은행
- 상업은행 (Komercni banka) : https://www.kb.cz/cs/
- 체코저축은행 (Ceska sporitelna) : https://www.csas.cz/cs/osobni-finance
- 체코슬로바키아 상업은행 (CSOB) : https://www.csob.cz/portal/
o 구비서류 (상업은행 기준)
- 신분증 (여권, 국제운전 면허증, 기타 신분증) 2개
- 비자 및 여권에 찍힌 거주지 신고 스탬프
- 체류목적 증명서 (노동허가서, 입학허가서 등)
o 은행 구좌 개설 시 유의점
- 체코는 은행구좌 개설 시 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해 주지 않으며 한국식 통장이 존재하지 않음. 계좌 개설 후 2주 가량 경과한 후 안내문과 함께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이후 해당 은행을 방문해 직접 카드를 수령해야 함.
6) 휴대전화
o 현지 개인 연락처는 학교 등록 및 구직에 필수
o 후불제인 경우, 이동통신사마다 약정요금제 계약 기간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함.
- 충전식 선불카드 (Prepaid Card) 이용 가능
o 휴대폰 기기 및 이동통신사 선택 : 인터넷을 통해 신중히 확인·비교 후 구입
o 주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 O2 : https://www.o2.cz/osobni
- T-Mobile : https://www.t-mobile.cz/osobni
- Vodafone : https://www.vodafone.cz/en/
7) 인터넷
o O2 : https://www.o2.cz/osobni
o UPC : https://www.vodafone.cz/exupc/
o 인터넷 서비스 업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내역 확인용 문자와 이메일이 발송되며 3일 이내에 인터넷 설치 기사가 연락해 신청 주소지에 이용 가능한 인터넷 속도를 알려주며 설치를 도움 (O2 기준).
▣ 교통
1) 공항
o 프라하 Vaclav Havel 국제공항 : 프라하 시내에서 자동차로 약 20-40분 소요
o 국내선, 국제선 병용
o 교통편
- 버스 119번(공항-지하철 Dejvická역): 5-20분 간격 운행, 20분 소요
- 버스 100번(공항-지하철 Zličín역): 8-30분 간격 운행, 18분 소요
- 공항 익스프레스 버스: Vaclav Havel 공항 - 지하철 C선 Hlavní nádraží, 매일 04:30~23:30 운행(15-20분 간격), 요금 100 CZK(버스기사로부터, 또는 인포센터에서 직접 구매), 40분 소요
2)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o 1회용 승차권
- 체코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있는 티켓을 사용하여야 함. 동 티켓은 단순히 구매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기를 통해 승차시점을 기록해야 함.
* 개찰기는 트램과 버스의 경우 차량 내부에, 지하철은 승강장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음.
- 1회용 승차권을 구입하는 방법은 각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판매기, 신문판매소 (Tabak), 인포메이션 센터 등에서 가능함.
* 모든 지하철역 안에는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트램 및 버스정류장에도 설치되어 있음.
* 모든 티켓은 환승이 가능하나, 금액별 정해진 시간 내로만 이용 가능
*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1회용 승차권 예시 :
- SMS 이용 승차권 구매 시, 전화번호 902 06에 문제 메세지로 승차권 종류별 텍스트 메시지를 입력(예, DPT31)
• 31 CZK 승차권(30분 유효): DPT31
• 41 CZK 승차권(90분 유효): DPT41
• 120 CZK 승차권(24시간 유효): DPT120
• 330 CZK 승차권(72시간 유효): DPT330
- SMS 승차권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 전화번호 900 06 03으로 텍스트를 DPTA라고 입력하여 전송, 재발급 수수료 3크라운.
o 충전식 교통카드 리타츠카(Litacka)
- 엑스프레스 발급 (현장 발급)
• 구비서류: 유효여권, 칼라 사진, 수수료 200 CZK(현금 또는 직불카드)
• 발급장소: Skoda Palace(Junmannova 35/29, Prague 1), Hradcanska Information Centre(Hradcanska 지하철역내), Roztyly(Roztyly 지하철역내), The Prague Public Transport Co., Central Dispatch(Na Bojisti 5, Prague 2)
- 일반 발급
• 구비서류: 유효여권, 칼라 사진, 신청서, 수수료 100 CZK (현금 또는 직불카드)
• 발급장소: Smichov Railway station(Nadrazni ulice, Prague 5), Prague Masaryk Railway station(Hybernska 1014/13, Prague 1), Prague Main Railway station(Wilsonova 8, Prague 2), Nadrazi Veleslavin Information Centre(Veleslavin 지하철역내), Nadrazi Hoelsovice(Holesovice 지하철역내), Mustek(Mustek 지하철 B선 역내), Mustek Information Centre(Mustek 지하철 A선 역내), Letnany(Letnany 지하철역내), Kobylisy(Kobylisy 지하철역내), Andel-Na Knizeci(Andel 지하철역내, 버스 정거장), Inforcentrum Andel(Andel 지하철역내, Plzenska 출입국 방면)
- 홈페이지 발급
• 신청방법: 리타츠카 홈페이지(https://pidlitacka.cz/en)를 통해 신청서 작성, 수수료 CZK 50 지불
※ 프라하 시내 대중교통 요금 예시
(성인기준) | 1회용 종이승차권 | 리타츠카 |
30분 | 30 CZK | |
90분 | 40 CZK | |
24시간 | 120 CZK | |
72시간 | 330 CZK | |
1개월 | 550 CZK | |
3개월 | 1,480 CZK | |
5개월 | 2,450 CZK | |
1년 | 3,650 CZK |
o 대중교통 이용 중 검표원의 불심검문이 있을 수 있으며, 티켓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개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간주.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E-Ticket을 승차 전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임승차로 간주. 체코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8항과 제266조 37항에 따라 1인당 부가금 1,500czk을 부과하고 있음.(단, 현장 납부 시 1000CZK 부과)
*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벌금 징수 시 고지서 혹은 영수증 발급, 검표원 배지는 형태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지하철 노선 : (초록색) A선, (노란색) B선, (빨간색) C선
- 승·하차 시, 출입문에 있는 동그란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림.
o 트램/버스 노선 : https://www.dpp.cz/en
o 기차 노선 : https://idos.idnes.cz/vlakyautobusymhdvse/spojeni/
3) 한-체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 안내
o 한-체코 운전면허증 교환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
- 2006.7.1부로 발효된 체코 도로교통법 (05.10 개정)에 의거, 외국인의 자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o 체코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이 가능한 외국인
- 비 EU 국가 국적자로서 90일 이상 체류 사증 보유자
- 장기거주 (1년 이상) 허가증 보유자
• 1.1-12.31 기간내에 185일 체류 후 신청가능(185일 체류 일수 셈법은 당해연도 1월에 시작하여 12월 종료되는 Calender year 계산법이 적용)
- 영구 거주 허가증 보유자
• 향후 상기 사증 또는 거주 허가증 취득자는 반드시 동 서류에 기재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 발급 신청해야 함.
• 다만,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할 필요는 없음.
o 교환·발급 신청 장소
- 체코 내 206여 개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존재하는 바, 신청자는 자신의 거주 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함.
* 프라하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소: Na Pankraci 1685/17,19 Praha 4
- 전화 : 236-005-490
* 오스트라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소 : Ulice 30. dubna 635/35 Ostrava
- 전화 : 599-444-801~6
* 프리덱 미스텍 운전면허증 발급기관
- 주소 : Palackeho 115, 738 22 Frydek-Mistek
- 전화 : 558 609 610, 558 609 629
o 교환·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수수료
- 신청서 (체코어 서식)
- 한국운전면허증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한국운전면허증 체코어 번역본
• 한국운전면허증의 체코어 번역문은 주체코대사관에서 발급
- 운전자 건강진단서 1부
- 여권
- 90일 이상 체류 비자 또는 장기거주 허가증 또는 영구거주 허가증
- 의료 보험증(체코)
- 185일 이상 체류 증빙서류(집계약서, 고용계약서,거주확인서 등)(영주권자 제외)
- 수수료: 200kc(20일 소요), 700kc(근무일 기준 5일 소요)
o 신청 절차
- 신청자는 운전면허증 발급기관에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제출
- 발급기관은 신청서 접수 후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
- 발급기관은 한국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신청자에게 되돌려 주며, 신청서 수령증을 발급
• 수령증에 체코운전면허증 발급일이 표시됨.
o 교환·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
- 통상 20일이 소요됨
o 교환·발급된 체코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1종 보통 : 10년
- 2종 보통 : 5년
o 단체 신청
- 단체 신청도 가능하며, 동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증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함. 이 경우 제출서류 중 여권 및 한국운전면허증에 한하여 사본을 제출 가능
o 교환·발급 후 한국운전면허증 처리
- 신청자는 체코운전면허증 수령 시 한국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며 한국운전면허증을 어디서 반환 받을지를 결정
- 현지에서 반환 받기를 원할 경우, 체코 발급기관에서 보관하며 귀국 시 체코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한국운전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한국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반환 받기 원할 경우, 동 운전면허증은 주체코대사관을 경유하여 한국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송되며 주소지 도로교통공단 지사에 보관될 예정인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외국반환면허증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관장소 확인 가능
o 발급된 체코운전면허증 분실 시 조치
- 경찰서에서 작성한 분실 신고서를 해당 발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재발급 신청가능
o 한-체코 운전면허증 상호 교환체제
한국 운전면허증 종류 체코 운전면허증 종료
1종 대형 B, C, D
1종 보통 B, C1, D1
1종 기타 B, B+E, C, C+E
2종 B
o 체코 운전면허증 종류 설명
- B : 3~3.5톤 승용차 (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C : 3.5톤 이상 로리 (750kg까지의 트레일러 포함)
- D : 8석 이상의 버스
- C1 : 3.5~7.5톤의 로리
- D1 : 8~16석의 소형버스
- B+E : 3~3.5톤 승용차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 C+E : 3.5톤 이상 로리 (750kg 이상의 트레일러 포함) 끝.
▣ 취업일자리 정보
1) 현지 구직사이트
o 체코노동청 외국인 구직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 https://www.uradprace.cz/web/en/job-offers-suitable-for-foreigners
o 프라하 무역관과 함께하는 체코/슬로바키아 취업, 인턴정보
- https://cafe.naver.com/kotrapraha
2) 현지 직업 소개소
3) 현지 인쇄 매체
▣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방법
* 체류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내용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체불 해결 방법입니다. 우선 고용주에게 정식서한으로 언제까지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래 방법대로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으로 고발조치 하겠다는 뜻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o 기본적인 근무조건
- 체코 최저임금(2024년) : 시간당 CZK 112.5, 월 CZK 18,900
- 근무시간 : 1주 최대 40시간(2교대 근무는 최대 주 38.75시간)을 넘지 못하며, 초과 시 이에 합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함.
o 임금 체불 해결 방법
① 체불 금액, 지불 만기일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요청
② 지불 만기일 종료 후 15일 안에 체불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 즉각 종료 가능
예시 : 1월 임금의 지불 만기일이 2월말일 경우, 3월 16일 이후 고용관계 즉각 종료 가능
③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에 감독관 실사 요청
④ 관할법원에 체불 금액 관련 도움 요청
⑤ 고용주 파산 시, 노동부에 요청
o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 제출 구비 서류
- 고용주 신분 확인 정보 (이름, 주소, ID 번호, 작업 장소)
- 사실 관계 증명 서류 (근로 계약서, 근무시간 기록표, 동료 근로자 증언, 근무확인서)
o 국가 근로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ion Office) 연락처
- 주소 : Kolářská 451/13, 746 01 Opava
- 전화 : +420 950 179 101
- 각 지역별 사무실 방문 가능(평일 9시-14시 월수 -17시)
- 홈페이지 : https://www.suip.cz/
- 한국어 안내 및 통역 제공 없음
o 비영리단체(Association for Integration and Migration)를 통한 임금 및 노사문제 해결
- 주소 : Havlickova Namesti 2 130 00 Praha 3
- 전화 : +420 224 224 379
- 홈페이지 : https://www.migrace.com/
- 한국어 안내 및 통역 제공 없음
▣ 체코어 연수 기관
1) 프라하
①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Philosophy and Arts, Institute of Czech Language and Theory of Communication
- 주소 : Nám. Jana Palacha 2, 116 38 Praha 1
- 전화 : +420 221 619 210
- 홈페이지 : https://ucjtk.ff.cuni.cz/
②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Philosophy and Arts, Department of Czech Literature and Literary Criticism
- 주소 : nám. Jana Palacha 2, 116 38 Praha 1
- 전화 : +420 221 619 232
- 홈페이지 : https://uclk.ff.cuni.cz/
③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Philosophy and Arts, Institute of Czech Studies
- 주소 : Na Prikope 584/29, 110 00 Praha 1
- 전화 : +420 221 619 262
- 홈페이지 : https://ubs.ff.cuni.cz/cs/
④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Facul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Czech Language
- 주소 : M.D. Rettigové 4, 116 38 Praha 1
- 전화 : +420 221 900 205
- 홈페이지 : https://pedf.cuni.cz/PEDF-1.html
⑤ Charles University in Prague, Institute for Language and Specialist Training (UJOP)
- 주소 : UJOP UK , Vratislavova 10/29, 128 00 Praha 2
- 전화 : +420 224 990 411
- 홈페이지 : https://ujop.cuni.cz/UJOP-1.html
⑥ Prague School of Languages
- 주소 : Školská 15, 116 72 Praha 1
- 전화 : +420 222 232 237
- 홈페이지 : http://www.sjs.cz/
⑦ Prague School of Languages
- 주소 : Politickych Veznu 19, 110 00 Praha 1
- 전화 : +420 730 577 020
- 홈페이지 : https://prag-study.com/
2) 브르노
① Masaryk University, Faculty of Arts, Department of Czech for Foreigners
- 주소 : Arne Nováka 1, 660 88 Brno
- 전화 : +420 549 495 970
- 홈페이지 : https://kabcest.phil.muni.cz/
② State Language School
- 주소 : Kounikova 684/16 160 00 Brno
- 전화 : +420 731 507 377
- 홈페이지 : https://www.sjs-brno.cz/
3) 올로모우츠
① Palacký University, Faculty of Philosophy
- 주소 : Křížkovského 10, 771 80 Olomouc
- 전화 : +420 585 633 036
- 홈페이지 : https://www.upol.cz/
② Palacký University, Faculty of Arts
- 주소 : Křížkovského 10, 771 80 Olomouc
- 전화 : +420 585 633 011
- 홈페이지 : https://www.upol.cz/
4) 플젠
① University of West Bohemia in Plzeň, Faculty of Education, Department of Czech Language and Literature
- 주소 : Veleslavínova 42, 306 19 Plzeň
- 전화 : +420 377 636 010-13
- 홈페이지 : https://www.zcu.cz/cs/index.html
5) 오스트라바
① Ostrava University, Faculty of Arts
- 주소 : Reální 5, 702 00 Ostrava
- 전화 : +420 596 160 459
- 홈페이지 : https://www.osu.cz/
6) 오파바
① Silesian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Karviná
- 주소 : Univerzitní nám. 76, 733 40 Karviná
- 전화 : +420 596 398 111
- 홈페이지 : https://www.slu.cz/slu/cz/
7) 흐라데츠크랄로베
① University of Hradec Kralove, Faculty of Education, Institute of Czech Language and Literature
- 주소 : Víta Nejedlého 573, 500 03 Hradec Králové
- 전화 : +420 495 061 322
- 홈페이지 : https://www.uhk.cz/
▣ 체코 여행 사이트
o 체코 관광청 : https://www.visitczechrepublic.com/en-US/Travel-Info
o 프라하 관광 정보 : https://www.prague.eu/en
o 브르노 관광 정보 : https://en.brno.cz/
▣ 은행계좌 및 각종계약 해지
o 은행, 인터넷, 휴대폰, 숙소 등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해지관련 사항을 숙지한 후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지 신청해야 함.
▣ 수화물 처리관련
o 항공기탑승 시 항공기 위탁수화물 무게 한도를 감안하여 이삿짐을 정리해야 함.